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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2월 7일, 정례브리핑)

하이거 2020. 12. 7. 14:5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27, 정례브리핑)

 

최종수정일2020-12-07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2월 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80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5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8,161명(해외유입 4,743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173명으로 총 29,301명(76.78%)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8,31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26명이며,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49명(치명률 1.44%)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2.7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580 231 33 5 37 3 2 38 0 154 9 11 10 21 2 9 15 0
누계 33,418 9,883 942 7,171 1,449 665 514 203 99 7,391 675 373 901 381 394 1,685 629 63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중국 외) 아니아
신규 35 0 14 9 12 0 0 10 25 22 13
누계 4,743 30 2,286** 861 1,408** 140 18 2,215 2,528 2,572 2,171
-0.60% -48.10% -18.20% -29.70% -3.00% -0.40% -46.70% -53.30% -54.20% -45.80%
* 아시아(중국 외) : 필리핀 1명(1명), 러시아 9명(2명), 인도네시아 1명, 미얀마 2명(2명), 아랍에미리트 1명, 유럽 : 프랑스1명(1명), 스위스3명, 터키2명, 영국 1명, 헝가리 1명, 불가리아 1명, 아메리카 : 미국 11명(7명), 캐나다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누계 수정(12.6. 0시 기준, 아시아 –1, 아메리카 +1)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12.06.(일) 0시 기준 29,128 7,873 125 545
12.07.(월) 0시 기준 29,301 8,311 126 549
변동 (+)173 (+)438 (+)1 (+)4
* 12월 6일 0시부터 12월 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2월 7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서울 종로구 음식점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3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2명이다.
구분 계 음식점 관련* 가족 지인 동료 기타
(지표포함)
전일 76 64 5 2 2 3
금일 112(+36) 85(+21) 15(+10) 4(+2) 3(+1) 5(+2)

○ 서울 성동구 이비인후과와 관련하여 11월 28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 (구분) 종사자 3명(지표환자 포함), 환자 7명, 가족 8명

○ 서울 동대문구 병원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2명*이다.
구분 계 환자* 보호자 종사자
(지표포함)
12.4일 25 24 1 -
금일 42(+17) 40(+16) 1 1(+1)

○ 서울 동작구 사우나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7명*이다.
* (구분) 종사자 3명(지표환자 포함), 방문자 17명, 가족 7명(+5)

○ 경기 고양시 요양원 II과 관련하여 12월 5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 (구분) 입소자 13명(지표포함), 종사자 5명
○ 경기 고양시 요양원 I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1명*이다.
* (구분) 지표가족 4명, 입소자 15명(+2), 종사자 9명(+1), 종사자의 가족 3명(+1)

○ 경기 양평군 개군면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2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8명*이다.
* (구분) 주민 48명

○ 인천 남동구 주간보호센터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명, 격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5명*이다.
* (구분) 이용자 13명(지표환자 포함), 종사자 5명(+1), 가족 7명(+4)

○ 대전 유성구 주점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8명*이다.
구분 계 방문자 종사자 가족 지인 동료 기타
(지표포함)
전일 45 20 1 15 2 5 2
금일 48(+3) 21(+1) 1 17(+2) 2 5 2

○ 울산 남구 요양병원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7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92명*이다.
* (구분) 요양보호사 15명(지표환자 포함), 직원 9명, 환자 68명

○ 부산/울산 장구강습과 관련하여 격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94명이다.
구분 계 부산 강습 관련 울산 대회 관련
음악실 추가전파 참가자 추가전파
가족 및 지인 체육시설 요양 학교1 학교2 기타 가족 및 지인 기타
관련 병원 관련 관련
전일 187 27 21 21 17 11 23 44 9 11 3
금일 194(+7) 27 21 21 17 11 23 51(+7) 9 11 3
○ 경남 거제시 소재 기업과 관련하여 12월 4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 (구분) 지표가족 2명(지표환자 포함), 직원 10명, 지인 1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주간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

구 분 46주차 47주차 48주차 49주차
(11.8.~11.14.) (11.15.~11.21.) (11.22~11.28.) (11.29.~12.05.)
일일 평균 국내발생 122.4 255.6 400.1 487.9
확진환자 수(명) 해외유입 28.1 30.7 24.3 26.7
전 체 150.6 286.3 424.4 514.6
감염경로 조사 중 분율(%)(건) 12.7(134/1,054) 13.1(263/2,004) 14.4(428/2,971) 17.9(643/3,602)
방역망 내 관리 분율(%)1) 58.1 45.5 41.4 42.9
신규 집단발생 건수(건) 37(-32)) 45(+32)) 37(+202)) 15
감염재생산지수(Rt) 1.12 1.52 1.43 1.23
주별 평균 위중증 환자 규모(명) 54 70 80 101
주간 사망 환자 수(명) 15 11 19 18
즉시 가용 중환자실(개) 131 113 86 55

1) 방역망 내 관리 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2) 개별 사례 간 연관성이 확인되어 집단발생으로 재분류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국내 발생 확진자는 최근 1주간(11.29일~12.5일) 1일 평균 487.9명으로 직전 1주(11.22일 ~11.28일, 400.1명)보다 87.8명 증가하여 최근 4주간 급격한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해외 유입 확진자는 최근 1주간 1일 평균 26.7명이 발생하여 전 세계(미주·유럽·중동 중심) 유행 확산으로 인한 해외유입 및 국내 전파 위험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 최근 1주간 감염경로*를 보면 선행확진자 접촉 1,638명(45.5%), 국내 집단발생 982명(27.3%), 조사 중 643명(17.9%), 해외유입 187명(5.2%), 병원 및 요양시설 151명(4.2%), 해외유입 관련 1명(0.03%) 순으로 나타났다.

* 최근 1주간 감염경로별 확진자 발생 현황(11.29. 0시∼ 12.5. 0시까지 신고된 3,602명 기준)

- 전국적으로 지인·가족모임, 직장, 다중이용시설(사우나, 체육시설, 식당, 주점, 카페), 교육기관(학교, 학원), 종교시설,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다양한 집단으로 발생이 지속 확대되는 양상이다.

-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면서 실내활동 증가, 환기 부족, 유리한 바이러스 생존환경 등의 위험요인과 함께 연말연시 행사․모임 등 사람 간 접촉의 기회가 계속 증가할 경우 전국적인 대규모 확산에 직면할 위험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 최근 1주간 사망자는 18명이 발생하였고, 사망자 연령은 80대 이상 10명, 70대 6명, 60대 1명, 40대 1명이었으며,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18명(100%)이었다.

※ 연령대별 치명률(12.7일 기준) : 80대 이상 17.3%, 70대 6.0%, 60대 1.1%

□ 권역별 발생 상황을 보면(12.7일 기준)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수도권 397.9명, 경남권 52.0명, 충청권 38.7명, 호남권 24.9명, 경북권 15.1명, 강원권 8.7명, 제주권 0.9명이다.
구 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전체 주간 일 평균(명) 538.1 397.9 38.7 24.9 15.1 52 8.7 0.9
주간 총 확진자 수 3,767 2,785 271 174 106 364 61 6
60세 이상 주간 일 평균(명) 147.6 113.7 8 1.9 3.9 17.4 2.7 0
주간 총 확진자 수 1,033 796 56 13 27 122 19 0
즉시 가용 중환자실 수 55 20 2 2 6 14 5 6
(12.5. 09시 기준)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주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을 공유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2020년 48주차(11.22.~11.28.)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2.6명(전년 동기간 12.7명)으로, 최근 3명대 전·후로 유지되고 있고 유행기준(5.8명) 이하 수준이다.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
구분 45주 46주 47주 48주
(11.1.~11.7.) (11.8.~11.14.) (11.15.~11.21.) (11.22.~11.28.)
2020-2021절기 3.1명 3.3명 3.2명 2.6명
2019-2020절기 7.0명 8.2명 9.7명 12.7명

* (자료원) 전국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기관(의원급 의료기관 199개소) 주간 단위 보고자료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 38.0℃ 이상의 갑작스런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자
* 2020-2021절기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 : 5.8명 / 외래환자 1,000명
<최근 3년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감시 현황>

○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52개소)의 호흡기감염증 환자들의 병원체 감시 결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일반 감기 증상을 일으키는 다른 호흡기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으며 그 중 리노바이러스가 가장 많았다.

* 의원급 의료기관 호흡기 바이러스 감시(48주) : 의뢰 검체 127건 중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0건, 리노바이러스 37건(29.1%), 보카바이러스 17건(13.4%), 아데노바이러스 8건(6.3%) 등

- 국내 검사전문 의료기관(5개소)의 호흡기 검체 중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0%(0/2,740)였다.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현황 >
구분 45주 46주 47주 48주
(11.1.~11.7.) (11.8.~11.14.) (11.15.~11.21.) (11.22.~11.28.)
의원급 의료기관 2020-2021절기 0.00% 0.00% 0.00% 0.00%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 (0/109) (0/117) (0/136) (0/127)
2019-2020절기 6.90% 4.10% 15.40% 15.40%
(18/261) (11/268) (42/272) (43/309)
검사전문 의료기관 0.20% 0.10% 0.00% 0.00%
인플루엔자 (5/2,794) (4/2,876) (0/2,762) (0/2,740)
바이러스 검출률**
* 의원급 의료기관 52개소 외래환자 병원체 감시 결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건수/호흡기 환자 검체 건수)
** 검사전문 의료기관 5개소 호흡기 검체 분석 결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건수/호흡기 환자 검체 건수)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이 인플루엔자 발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를 매주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www.cdc.go.kr)에 게시하고 있음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아직까지 인플루엔자 발생은 예년보다 낮으나, 호흡기감염병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아직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분들은 예방접종을 받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등의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하였으며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이라고 판단하고,

○ 수도권은 ‘사회활동의 엄중제한’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로 상향, 비수도권*은 일제히 2단계 거리 두기로 상향하기로 결정해 12월 8일(화) 0시부터 3주 동안 시행될 예정이다.

*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별 유행의 편차를 고려하여 2단계에서 일부 조치를 조정할 수 있음

○ 수도권에서는 외출 및 이동 최소화, 모임·약속 중단, 위험도 높은 시설 집합금지 등의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한다.

- 외출 및 이동 최소화를 위해 직장인 재택근무, 학교 원격수업 확대, 교습소‧학원 등 집합 금지, 수도권 주민의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 모임‧약속 중단을 위한 조치로는 21시 이후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결혼식 등 참석인원 50명 미만 제한,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행사 금지 등을 시행한다.

- 위험도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 집합 금지, 카페 내 착석을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금지,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 등의 조치가 적용된다.

○ 비수도권도 2단계로 상향 조정하되,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하였다.

-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및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과 같이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확대*, 모든 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결혼식 등 각종 모임과 행사 100인 미만 제한, 이 밖에도 등교 인원‧정규 종교행사 참여 인원 제한 등의 조치들이 시행된다.

* 실내 전체로 확대하여, 실내 어느 곳에서든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지금이 가장 중요한 위기의 순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방역 개선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전략을 안내하였다.

○ 첫째, 역학조사 역량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역학조사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인력을 투입하여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역학조사요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 둘째,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선제검사 방법의 개선을 위해 신속항원검사 및 타액검체 활용 PCR 검사를 추진한다.

* 1차적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시행하고 현장에 실제 적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

- 수도권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중 희망 기관에 대해서는 상주 의료인이 자체적으로 검체를 채취해 신속항원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의료인이 없는 사회복지시설 대해서는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타액검사(PCR) 방법을 도입하여 시설장 등의 감독 하에 피검사자 스스로 타액을 채취하고 이를 민간수탁기관에서 검사하도록 한다.

- 아울러, 수도권 지역 직장인 및 젊은층이 코로나19 검사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의 야간·휴일 운영을 대폭 확대하고 대규모 승차진료(드라이브스루) 검사소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될 계획이다.

○ 셋째,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과 관련하여 지난 개정(’20.6.25일) 이후 새롭게 발표된 최신 연구결과와 해외 전문기관의 권고사항,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및 관련 학회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12월 7일부터 개정된 격리해제 기준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 의료진이 임상경과 기반 기준과 검사 기반 기준 중 먼저 격리해제 가능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위중증 단계 환자*에 적용하는 기준을 별도 마련하는 등 진료현장에서 합리적 및 효율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을 변경하였다.
* 고유량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체외막산소공급(ECMO), 지속적 신장대체요법(CRRT) 치료 적용
< 개정 전·후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 비교 >
개정 전 개정 후
【무증상자】 한 가지 기준 충족 ⇨ 【무증상자】 먼저 격리해제 가능한 기준 적용
① (임상경과 기준) 확진 후 10일 경과,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음 ① (임상경과 기준) 확진 후 10일 경과,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 미발생
② (검사 기준) 확진 후 7일 경과,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 연속 2회 음성 ② (검사 기준)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 연속 2회 음성, 그리고 확진 후 임상증상 미발생
【유증상자】 한 가지 기준 충족 【유증상자】 먼저 격리해제 가능한 기준 적용
① (임상경과 기준) 발병 후 10일 경과, 그리고 그 후 최소 72시간 동안 ① (임상경과 기준)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 없고 임상증상 호전 추세
1)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고, * (위중증)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최소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 없고 임상증상 호전 추세
2)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② (검사 기준)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 연속 2회 음성, 그리고 해열 치료 없이 발열 없고 임상증상 호전 추세
② (검사 기준) 발병 후 7일 경과, 그리고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 무증상자의 경우 ❶(임상경과 기준) 확진 후 10일 경과,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 미발생이거나, ❷(검사 기준)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그리고 확진 후 임상증상 미발생 시 격리해제 가능하고,

- 유증상자의 경우 ❶(임상경과 기준)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그리고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이거나, ❷(검사 기준)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그리고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인 경우 격리해제 가능하다.

- 단, 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환자는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관찰하는 기간을 최소 48시간으로 더 넓게 결정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국적 대유행 시기에 진입한 현재 상황에 대해 엄중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며,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실천하여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였다.

○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하고는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하고, 사람이 많이 밀집하고 밀폐된 시설,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시설은 이용을 자제하며,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면서,

○ 모두의 안전을 위해 기꺼이 검사를 받는 한분 한분이 우리 사회를 지키는 힘이라는 것을 유념하시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으시길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수도권 2.5단계 조치 사항
4.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
5.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현황
6. 인플루엔자 유행 현황
7. 2020-21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현황
8. 예방접종 전·중·후 주의사항
9.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일일 확진자 현황 (12.7. 0시 기준, 38,161명)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12.06.(일) 3,194,867 37,546 29,128 7,873 545 67,716 3,089,605
0시 기준
12.07.(월) 3,209,376 38,161 29,301 8,311 549 68,010 3,103,205
0시 기준
변동 14,509 615 173 438 4 294 13,600
* 12월 6일 0시부터 12월 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지역별 확진자 현황 (12.7. 0시 기준, 38,161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국내발생 해외유입 발생률*
서울 231 13 10,449 -27.38 107.35
부산 33 2 1,016 -2.66 29.78
대구 5 0 7,271 -19.05 298.42
인천 37 3 1,588 -4.16 53.72
광주 3 2 748 -1.96 51.35
대전 2 0 552 -1.45 37.45
울산 38 0 260 -0.68 22.67
세종 0 0 120 -0.31 35.05
경기 154 2 8,315 -21.79 62.75
강원 9 0 714 -1.87 46.35
충북 11 0 433 -1.13 27.07
충남 10 0 995 -2.61 46.88
전북 21 1 443 -1.16 24.38
전남 2 1 447 -1.17 23.97
경북 9 0 1,777 -4.66 66.74
경남 15 1 731 -1.92 21.75
제주 0 0 87 -0.23 12.97
검역 0 10 2,215 -5.8 -
총합계 580 35 38,161 -100 73.6
*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구 분 합 계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검

울 산 구 천 주 전 산 종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역
격리 중 8,311 3,395 359 60 356 130 93 79 32 1,833 221 202 224 228 145 110 251 23 570
격리해제 29,301 6,952 641 7,011 1,221 615 453 179 88 6,357 484 228 761 213 300 1,610 479 64 1,645
사망 549 102 16 200 11 3 6 2 0 125 9 3 10 2 2 57 1 0 0
합 계 38,161 10,449 1,016 7,271 1,588 748 552 260 120 8,315 714 433 995 443 447 1,777 731 87 2,215
* 12월 6일 0시부터 12월 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권역별 확진자 현황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경북권
(대구, 경북)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강원)
제주권
(제주)
<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수도권 지역
(서울, 인천, 경기)
신규 확진자 현황
서울지역
확진자 현황
인천지역
확진자 현황
경기지역
확진자 현황
<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부산지역
확진자 현황
검역
확진자 현황
?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12.7. 0시 기준, 38,161명)
< 성별·연령별 확진자 발생현황 >
구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615 -100 38,161 -100 73.6
성별 남성 298 -48.46 18,305 -47.97 70.78
여성 317 -51.54 19,856 -52.03 76.41
연령 80세 이상 40 -6.5 1,616 -4.23 85.09
70-79 59 -9.59 2,919 -7.65 80.92
60-69 99 -16.1 5,808 -15.22 91.55
50-59 139 -22.6 6,980 -18.29 80.54
40-49 74 -12.03 5,346 -14.01 63.72
30-39 75 -12.2 4,917 -12.88 69.79
20-29 84 -13.66 7,093 -18.59 104.21
10월 19일 31 -5.04 2,340 -6.13 47.36
0-9 14 -2.28 1,142 -2.99 27.53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 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지난 4주간 주별 연령별 신규환자 발생 현황 >
확진자수 확진자 비율

?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12.7. 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자 현황 >
구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4 -100 549 -100 1.44
성별 남성 2 -50 284 -51.73 1.55
여성 2 -50 265 -48.27 1.33
연령 80세 이상 3 -75 280 -51 17.33
70-79 1 -25 174 -31.69 5.96
60-69 0 0 64 -11.66 1.1
50-59 0 0 24 -4.37 0.34
40-49 0 0 5 -0.91 0.09
30-39 0 0 2 -0.36 0.04
20-29 0 0 0 0 0
10월 19일 0 0 0 0 0
0-9 0 0 0 0 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사망자 성별·연령별 분포>

<사망자 기저질환별·감염경로별·장소별·지역별 현황>

구분 명 비율(%) 비고
총 사망자수 (12.07.0시 기준) 549 100.00% 치명률(확진자38,161명 중 549명) 1.44%
기저질환 기저질환 있음 522명(95.1%), 없음 12명(2.3%), 조사중 15명(2.7%)
(중복 가능) 순환기계 질환 383 69.80% 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 고혈압 등
내분비계·대사성 질환 246 44.80% 당뇨병, 통풍, 쿠싱증후군 등
정신 질환 205 37.30% 치매, 조현병 등
호흡기계 질환 95 17.30%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등
비뇨·생식기계 질환 72 13.10% 만성신장질환, 전립선질환 등
악성신생물(암) 63 11.50% 폐암, 간암, 위암 등
신경계 질환 45 8.20% 파킨슨병 등
소화기계 질환 22 4.00% 간경변증 등
근골격계 질환 31 5.60% 골다공증, 관절염 등
혈액 및 조혈계 질환 9 1.60% 원발성 혈소판증가증, 빈혈
추정 시설 및 병원 253 46.10% * 주·야간보호센터, 노인복지센터 등
감염경로 - 요양병원 90 16.40%
- 기타 의료기관 80 14.60%
- 요양원 49 8.90%
- 기타 사회복지시설* 34 6.20%
신천지 관련 31 5.60%
지역집단발생 75 13.70%
확진자접촉 45 8.20%
해외유입관련 2 0.40%
해외유입 1 0.20%
미분류 142 25.90%
사망장소 입원실 514 93.60% * 해외(외국인 본국 송환 후) 사망 
응급실 27 4.90%
자택 7 1.30%
기타* 1 0.20%
지역별 서울 102 18.60%
부산 16 2.90%
대구 200 36.40%
인천 11 2.00%
광주 3 0.50%
대전 6 1.10%
울산 2 0.40%
경기 125 22.80%
강원 9 1.60%
충북 3 0.50%
충남 10 1.80%
전북 2 0.40%
전남 2 0.40%
경북 57 10.40%
경남 1 0.20%
※ 사망 직후 신고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추후 수정‧보완될 수 있음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중증 현황 >
구분 11.24. 11.25. 11.26. 11.27. 11.28. 11.29. 11.3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계 79 81 78 77 78 76 76 97 101 117 116 121 125 126

구분 위중증 ( % )
계 126 ( 100 )
80세 이상 29 ( 23 )
70-79세 41 ( 32.5 )
60-69세 35 ( 27.8 )
50-59세 17 ( 13.5 )
40-49세 4 ( 3.2 )
30-39세 0 ( 0 )
20-29세 0 ( 0 )
10-19세 0 ( 0 )
0-9세 0 ( 0 )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감염경로
< 감염경로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감염경로구분에 따른 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최근 2주간 (11.24일 0시~12.7일 0시까지 신고된 7,218명) 감염경로 구분 >

< 지난 4주간 주별 감염경로별 신규환자 발생 현황 >
확진자수 확진자 비율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지역 확진환자(단위: 명, %)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해외 유입 집단발생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소계 신천지 집단 해외유입
관련 발병 관련
서울 10,449 566 5,253 8 5,165 80 2,705 1,925 244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클럽 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경기 광주시 SRC재활병원 관련(163명)
* 경기 144명, 강원 8명, 서울 8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최근 발생 주요 사례>

•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0명)
* 서울 52명, 경기 23명, 인천 15명 등

• 경기도 연천군 군부대 관련(81명)
* 경기 80명, 서울 1명

• 충남 공주시 푸르메요양병원 관련(55명)
* 충남 47명, 세종 6명, 대전 1명 등

• 서울 중랑구 체육시설Ⅱ 관련(38명)
* 서울 37명, 광주 1명

• 서울 동대문구 병원 관련(42명)
* 서울 42명

• 서울 노원구 노원구청 관련(28명)
* 서울 28명

• 경남 김해시 주간보호센터 관련(27명)
부산 1,016 74 689 12 622 55 140 113 35 * 경남 27명
대구 7,271 100 5,465 4,512 946 7 945 761 5
인천 1,588 139 963 2 952 9 300 186 40 • 인천 부평구 요양원 관련(21명)
광주 748 83 551 9 536 6 64 50 5 * 인천 21명
대전 552 38 324 2 321 1 124 66 2
울산 260 57 158 16 138 4 25 20 38 • 경기 고양시 요양원Ⅰ 관련(31명)
세종 120 21 68 1 66 1 18 13 0 * 경기 31명
경기 8,315 924 4,215 29 4,118 68 2,014 1,162 156 • 경기 고양시 요양원Ⅱ 관련(18명)
강원 714 39 501 17 483 1 103 71 9 * 경기 18명
충북 433 60 182 6 169 7 127 64 11
충남 995 94 552 0 551 1 225 124 10 • 서울 동작구 사우나 관련(27명)
전북 443 62 242 1 241 0 96 43 22 * 서울 27명
전남 447 53 319 1 316 2 46 29 3
경북 1,777 92 1,306 565 741 0 224 155 9 • 부산 사상구 요양병원 관련(16명)
경남 731 102 509 32 474 3 64 56 16 * 부산 16명
제주 87 24 26 0 25 1 25 12 0
검역 2,215 2,215 0 0 0 0 0 0 10 • 경기 양평군 개군면 관련(48명)
합계 38,161 4,743 21,323 5,213 15,864 246 7,245 4,850 615 * 경기 48명
(%) -12.4 -55.9 -13.7 -41.6 -0.6 -19 -12.7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 최근 2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12.6. 0시 기준)
< 최근 2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
발표일자1) 검사일자 의심신고 검사자 검사 건수5)
의심신고 검사자 수2) 신규 확진자 수3) 신규 확진자 수 비율4) (건)
(명) (명) (%)
11.23.(월) 11.22.(일) 13,245 271 2.05 34,482
11.24.(화) 11.23.(월) 24,264 349 1.44 62,761
11.25.(수) 11.24.(화) 20,006 382 1.91 64,511
11.26.(목) 11.25.(수) 21,640 581 2.68 80,260
11.27.(금) 11.26.(목) 21,517 555 2.58 79,912
11.28.(토) 11.27.(금) 22,441 503 2.24 77,211
11.29.(일) 11.28.(토) 14,968 450 3.01 44,798
주간 누계 138,081 3,091 2.24 443,935
11.30.(월) 11.29.(일) 14,262 438 3.07 35,455
12.1.(화) 11.30.(월) 22,825 451 1.98 74,712
12.2.(수) 12.1.(화) 22,973 511 2.22 72,921
12.3.(목) 12.2.(수) 24,916 540 2.17 75,049
12.4.(금) 12.3.(목) 25,524 629 2.46 49,223
12.5.(토) 12.4.(금) 23,086 583 2.53 51,936
12.6.(일) 12.5.(토) 14,371 631 4.39 33,842
주간 누계 147,957 3,783 2.56 393,138
총 누계6) 3,194,867 37,546 1.18 7,648,860

1) (발표일자) 일자별 수치는 전날 0시~24시에 입력되어 당일 0시 기준으로 집계됨
2) (의심신고 검사자 수)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결과 음성+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 ‘검사 중’은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결과 음성 입력 지연 건수’를 포함하고,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3) (신규 확진자 수) 당일 기준으로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된 건수
4) (신규 확진자 수 비율) 당일 의심신고 검사자 수 대비 신규 확진자 수 비율(신규 확진자 수 ÷ 의심신고 검사자 수 x 100)
5) (검사 건수) 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등
6) (총 누계 기준일) 의심신고 검사자 수 : ’20.1.20.(최초 확진자 발생일), 검사 건수 : ’20.2.7.(민간검사 시작일)
붙임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52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구분 누적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
미국 14,191,298 276,503 213,127 2,426 1.95 4,312.15
인도 9,644,222 140,182 36,011 482 1.45 704.63
브라질 6,533,968 175,964 46,884 694 2.69 3,076.26
러시아 2,460,770 43,141 29,039 457 1.75 1,710.06
프랑스 2,241,830 54,618 12,850 214 2.44 3,422.64
이탈리아 1,709,991 59,514 21,052 662 3.48 2,888.50
영국 1,705,975 61,014 15,539 397 3.58 2,546.23
스페인** 1,684,647 46,252 - - 2.75 3,630.70
아르헨티나 1,454,631 39,512 6,899 207 2.72 3,225.35
콜롬비아 1,352,607 37,467 9,285 162 2.77 2,716.08
독일 1,171,322 18,772 17,767 255 1.6 1,421.51
멕시코 1,156,770 108,863 12,127 690 9.41 874.35
폴란드 1,054,273 19,861 12,427 502 1.88 2,774.40
이란 1,028,986 50,016 12,151 321 4.86 1,242.74
페루 970,860 36,195 2,014 91 3.73 2,950.94
우크라이나 813,306 13,588 11,590 167 1.67 1,856.86
남아프리카공화국 810,449 22,067 4,645 104 2.72 1,394.92
벨기에** 589,942 17,254 2 8 2.92 5,085.71
인도네시아 569,707 17,589 6,027 110 3.09 211.39
이라크 562,520 12,411 1,898 24 2.21 1,392.38
칠레 558,668 15,592 1,533 34 2.79 2,982.74
네덜란드 549,784 9,649 6,520 39 1.76 3,215.11
체코 544,179 8,815 1,773 77 1.62 5,133.76
터키 533,198 14,705 6,128 196 2.76 642.41
스웨덴** 278,912 7,067 - - 2.53 2,761.50
카자흐스탄** 179,344 2,477 - - 1.38 964.22
일본 160,098 2,315 2,424 32 1.45 126.16
중국 86,634 4,634 15 0 5.35 6.1
키르기스스탄 75,102 1,295 328 5 1.72 1,211.32
우즈베키스탄 73,904 611 153 0 0.83 225.32
말레이시아 71,359 380 1,123 4 0.53 219.57
싱가포르 58,255 29 13 0 0.05 987.37
호주 27,956 908 7 0 3.25 111.38
태국 4,072 60 19 0 1.47 5.88
베트남 1,365 35 4 0 2.56 1.4
대한민국 38,161 549 615 4 1.44 73.61
* 국가별 총 인구 수: 유엔인구기금(UNFPA) ‘19년 기준, 대한민국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간(11.23.~11.29.) 발생 동향

(전세계) 미주, 유럽, 중동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 발생 증가세 지속, 지난 1주간 신규 확진자 3.9백만명 발생, 미주(42%), 유럽(40%), 동남아시아(9%), 중동(6%), 아프리카(1%), 서태평양지역(1%) 순


(미주)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국가 증가세 지속(주간 신규 확진자 1,653천명) (유럽) 최근 3주 연속 감소, 직전 주 대비 신규 확진자 13% 감소(주간 신규 확진자 1,573천명)


(중동) 7월말부터 증가세 지속(주간 신규 확진자 249천명) (아프리카) 9월말 이후 증가세 전환(주간 신규 확진자 48천명)


(동남아) 최근 감소세 둔화(주간 신규 확진자 371천명) (서태평양) 최근 가파른 증가세, 직전 주 대비 신규 확진자 12% 증가(주간 신규 확진자 40천명)

* 출처 : WHO 주간보고서(12.1.)
* 국가 및 지역 구분 : WHO 지역사무소 기준
붙임 3 수도권 2.5단계 조치 사항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합금지 시설 확대하고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도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에 더하여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
*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 (운영시간 제한) 영화관·PC방·미용실·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마트·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시식 금지 수칙 추가

·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2단계 조치 유지)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 (이용인원 제한 등)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실시,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금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집합금지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식당·카페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제과점영업)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집합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PC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이·미용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300㎡ 이상 ▸시식 코너 운영 중단
종합소매업)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하여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이동 자제)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 (모임·행사)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인원 기준 미적용
< 5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 금지(인원 규모 불문)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전환

○ (등교) 밀집도 1/3 준수

○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 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 형태 개선 권고
붙임 4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

□ 다중이용시설

○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등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조치 강화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 위반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 (일반관리시설) 이용 인원 제한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목욕장업·학원 등은 음식 섭취 금지 등 실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직접판매홍보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제과점영업)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
직업훈련기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300㎡ 이상)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 이용인원 30% 이내로 제한
*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는 등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모임·행사)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하고,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100인 기준 미적용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스포츠 관람)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인원 제한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수칙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

○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등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붙임 5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현황

※ 관계부처에서 취합한 시설 개소수로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을 내리는 대상 시설개소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구분 대상 시설 개소수 비고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합 계 1,305,668 591,765 713,903
중점관리시설 931,348 415,747 515,601
유흥시설 5종 39,458 15,101 24,357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29,618 15,729 13,889
실내 스탠딩공연장 144 95 49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9,818 4,417 5,401
식당, 카페 852,310 380,405 471,905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등
일반관리시설 374,320 176,018 198,302
실내체육시설 56,855 28,560 28,295 실외체육시설 포함
PC방, 오락실 9,529 4,111 5,418
결혼식장 985 271 714
장례식장 1,204 412 792 장례식장, 봉안시설, 화장장
학원 125,940 63,065 62,875 교습소 포함
목욕탕·사우나 6,762 2,023 4,739 목욕장업
공연장 1,062 553 509
영화관 569 267 302
놀이공원 2,713 1,174 1,539
워터파크 109 44 65
멀티방 609 343 266 DVD방 개소수
이·미용업 167,681 75,024 92,657 이용업, 미용업
백화점 302 171 131
*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의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이 의무화되고 1단계, 1.5단계, 2단계 방역 조치사항이 동일함
□ 다중이용시설(2.5단계 적용 시 영업이 제한되는 시설)

수도권 비수도권
총계 59만 2천개 71만 4천개
집합 금지 12만 9천개 13만 5천개
운영 제한 46만 3천개 57만 9천개
(영업시간/인원제한)
*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제외


붙임 6 인플루엔자 유행 현황 (48주/11.22. ~ 11.28.)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현황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

구분 45주 46주 47주 48주
(11.1.~11.7.) (11.8.~11.14.) (11.15.~11.21.) (11.22.~11.28.)
2020-2021절기 3.1명 3.3명 3.2명 2.6명
2019-2020절기 7.0명 8.2명 9.7명 12.7명

* (자료원) 전국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기관(의원급 의료기관 199개소) 주간 단위 보고자료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 38.0℃ 이상의 갑작스런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자
* 2020-2021절기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 : 5.8명 / 외래환자 1,000명


<최근 3년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감시 현황>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현황
구분 45주 46주 47주 48주
(11.1.~11.7.) (11.8.~11.14.) (11.15.~11.21.) (11.22.~11.28.)
의원급 의료기관 2020-2021절기 0.00% 0.00% 0.00% 0.00%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 (0/109) (0/117) (0/136) (0/127)
2019-2020절기 6.90% 4.10% 15.40% 15.40%
(18/261) (11/268) (42/272) (43/309)
검사전문 의료기관 0.20% 0.10% 0.00% 0.00%
인플루엔자 (5/2,794) (4/2,876) (0/2,762) (0/2,740)
바이러스 검출률**

* 의원급 의료기관 52개소 외래환자 병원체 감시 결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건수/호흡기 환자 검체 건수)
** 검사전문 의료기관 5개소 호흡기 검체 분석 결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건수/호흡기 환자 검체 건수)
붙임 7 2020-21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현황

’20.12.7일 0시 기준
구분 대상자(명) 접종실적(건, %) 사용백신
무료 유료 계
생후 2회 1차 430,815 251,245 7,218 258,463 민간 자체
6개월 접종자 -58.3 -1.7 -60 구매 백신
-만12세 (9.8∼)1) 2차 163,151 6,913 170,064
-37.9 -1.6 -39.5
1회 접종자 4,785,004 3,605,159 201,172 3,806,331
(9.25∼) -75.3 -4.2 -79.5
임신부(9.25∼) 304,493 121,542 1,299 122,841
-39.9 -0.4 -40.3
장애인연금·수당, 의료급여 수급권자(11.5∼)2) 637,339 102,023 3,622 105,645
-16 -0.6 -16.6
만13-18세(10.13∼) 2,840,419 1,473,124 153,893 1,627,017 조달계약
-51.9 -5.4 -57.3 백신
만62세 이상 만70세 이상 5,650,541 4,457,809 146,668 4,604,477
(10.19∼) -78.9 -2.6 -81.5
만62-69세 (10.26∼)3) 4,939,260 2,637,546 245,549 2,883,095
-53.4 -5 -58.4
계 19,587,871 12,811,599 766,334 13,577,933
1) 2회 접종대상자의 경우, 9월 8일부터 사업 추진하였으나 9월 22일∼24일 일시 중단
2) 장애인 연금ㆍ수당과 의료급여 대상자 중복 제거 및 이번 절기 지자체 지원으로 기 접종받은 대상자 제외
3) 만 62~69세의 경우, 10월 26일부터 사업 시행이나 지역특성, 당일진료 등의 사유로 예외인정 되는 경우 10월 19일부터 무료접종 가능
붙임 8 예방접종 전·중·후 주의사항

예방접종 -건강 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시
-혼잡을 피하고 장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사전 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유선으로 예약일을 확인한 후 방문하세요.

-접종 대상자, 보호자는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는 내원 전 반드시 의료기관에 알려주시고 접종을 연기하세요

예방접종 - 의료기관 방문시 접종 대상자, 보호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받을때
- 의료기관 방문시 비누와 물로 손씻기나 65% 이상 알콜로 손위생을 실시하세요.

-대기하는 동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안정을 취하세요.

-예방접종 전 예진 시, 현재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인에게 말씀하세요.

-접종후에는 15~30분간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이 있는지 관찰하고 귀가하세요.

예방접종 -접종 당일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고, 접종 후 2~3일간은 몸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세요.
받은후

-예방접종 후 접종 부위의 통증, 빨갛게 부어오름,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메스꺼움 등 경미한 이상반응은 접종 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 1~2일 이내 호전됩니다.



-그러나 접종 후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 현기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 어린이는 계속 보채고 잘 먹지 않거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일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붙임 9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