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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2월 24일까지 운행 차량 배출가스 집중단속 실시-단속 기간 : 12월 24일까지

하이거 2020. 12. 7. 14:33

경기도, 1224일까지 운행 차량 배출가스 집중단속 실시-단속 기간 : 1224일까지

단속 지점 : 버스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등 차량 밀집 지역 120여 곳

적발시 차량 정비·점검 등 개선명령, 불응시 운행정지 처분 등

문의(담당부서) : 미세먼지대책과 2020.12.07 05:40:00


경기도, 12월 24일까지 운행 차량 배출가스 집중단속 실시


○ 단속 기간 : 12월 24일까지
○ 단속 지점 : 버스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등 차량 밀집 지역 120여 곳
○ 적발시 차량 정비·점검 등 개선명령, 불응시 운행정지 처분 등


경기도가 계절관리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2월 24일까지 도내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지점은 버스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등 차량 밀집 지역 120여 곳이다. 단속 방법은 노상단속과 비디오단속 두 가지를 병행한다. 
노상단속은 운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운전자를 내리게 한 후 점검자가 배기관에 시료 채취관을 삽입해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비디오단속은 비디오카메라로 녹화 후 영상으로 재현한 자동차 매연배출정도를 매연도 판독용 표준지의 불투명도와 비교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이다.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양재현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차량 소유주의 자발적 정비·점검을 유도해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6월 3일부터 4주 동안 상반기 단속을 통해 52,827건의 운행 차량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하고 허용 기준 초과 차량 10대에 대해 차량 정비·점검 등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다.


참고 1 노상단속
구 분 주요내용
수행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운행차의 수시점검), 동법 시행규칙 제83조

※ 측정방법 :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별표1(운행차 배출가스 측정방법)
점검방법 ▪ (정차식) 운행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운전자를 내리게 한 후 점검자가 점검대상 차량에 탑승하여 측정 및 검사
측정대상 휘발유 · 가스차 경유차
측정항목 일산화탄소(1.0~2.5%), 탄화수소(120~400ppm) * (이륜차) 일산화탄소(3.0%), 탄화수소(1,000ppm) 매연(10~20%)
(허용기준)
측정방법 무부하검사(Low, High Speed-Idle) 무부하검사(무부하급가속)
(검사시간 : 각 10초) (검사시간 : 20초)
점 검 반  ▪ 최소 편성인원 4명 이상(자동차 유도요원 2명, 점검요원 2명 등)
편 성
행정처분 ▪ 운행차의 개선명령(제70조) → (미이행 시) 운행정지(10일 이내) 명령(제70조의2) → (불복종 시) 300만원 이하 벌금(제92조)
점검절차 수시점검 알림표지판을 측정지점 전방 약 50m 지점에 설치

(유도요원) 측정지점 전방 약 50m 지점에서 자동차의 소음상태를 관능으로 확인, 배출허용기준 초과 우심 자동차를 도로 가장자리로 유도 · 정차시킨 후 점검 대기

(점검요원) 자동차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자동차를 측정지점으로 이동시킨 후 정지가동상태로 하고 운행자를 하차시킴

(점검요원) 자동차원동기의 예열상태를 확인하여 자동차 원동기가 정상상태(계기판 온도 40℃ 이상 또는 계기판 눈금의 1/4 이상)에 있는지 여부 및 가속페달의 정상여부를 확인한 후 측정*
*배기관에 시료채취관을 삽입하고 엔진 최고회전수에 도달할 때까지 가속페달을 밟은 후(4초 이내) 매연농도 측정

(점검요원) 점검을 실시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운행차배출가스점검대장에 기재하거나, 운행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에 입력
노상단속 
및 장비사진
< 점검 전경 > < 가스상측정기 > < 매연측정기 >
측정장비 ▪ 배출가스 검사장비 1식 - 9백만원, 매연 검사장비 1식 - 10백만원
참고 2 비디오단속
구 분 주요내용
수행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운행차의 수시점검), 동법 시행규칙 제83조

※ 측정방법 :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별표1(운행차 배출가스 측정방법)
점검방법 ▪ 비디오카메라로 녹화 후 영상으로 재현한 자동차 매연배출정도를 매연도 판독용 표준지의 불투명도와 비교,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판정
측정대상 ▪ 경유차
측정항목 ▪ 매연 (매연도 3도 이상) - 표준지의 매연농도 50%
(허용기준) 〈 매연도 판독용표준지의 매연농도기준 〉
매연도 표준지의 매연농도
2도 30%
3도 50%
4도 70%
점검반 편성 ▪ (영상촬영) 최소 편성인원 2명 이상, (판독) 3인 구성 
초과판정  ▪ 개선권고(관할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무료검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차량조치
측정절차 (장비설치) 측정장소를 선정한 후, 카메라 셋팅(렌즈 필터 조정 등) 

(영상촬영) 자동차의 운행상태에 따라 측정방향을 이동하면서 배기관에서 배출되는 매연정도를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줌렌즈를 사용 → 운행 중인 상태에서 매연이 배출되는 장면을 5초 이상 동안 녹화

(판독1차) 주판독인이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중의 자동차 매연배출정도를 매연도 2도 이상으로 판단되는 자동차를 선별
※ 3인(주판정인 1인, 보조판정인 2인)으로 구성

(판독2차) 판독인 3인이 운행차 배기관에서 배출되는 매연부분과 매연도 판독용표준지와의 불투명도를 비교하여 기준초과(매연도 3도 이상) 여부를 판정 → 3인의 판독결과 중 가장 낮은 매연도가 최종 측정치
< 매연 표준지 50% >
측정전경
및 장비구성 < 측정전경 > < 카메라 > < 판독장비 >
측정장비 ▪ 카메라, 매연 표준지 및 판독장비(판독프로그램 포함) 1식(25백만원)
참고 3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실적(최근 3년)
<단위 : 대>
년도 차종별 검사대수 개선명령 노상단속 비디오단속 
점검실적 총계 529,465 58 12,120 517,345
승용 409,608 19 5,482 404,126
버스 29,416 38 3,253 26,163
화물 90,441 1 3,385 87,056
2018년 계 233,217 19 5,168 228,049
승용 190,170 6 2,849 187,321
버스 10,979 12 1,151 9,828
화물 32,068 1 1,168 30,900
2019년 계 243,421 29 5,375 238,046
승용 178,090 12 2,240 175,850
버스 13,902 17 1,440 12,462
화물 51,429 0 1,695 49,734
2020년 계 52,827 10 1,577 51,250
상반기 승용 41,348 1 393 40,955
버스 4,535 9 662 3,873
화물 6,944 0 522 6,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