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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0년 국가지식재산 사업 평가결과 발표

하이거 2021. 3. 29. 17:44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0년 국가지식재산 사업 평가결과 발표

 

작성일 2021-03-29 부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 2021-03-29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0년 국가지식재산 사업 평가결과 발표
- 바이오헬스기술 해외출원・사업화 지원(복지부), 해외 IP침해 대응(외교부) 등 4개 사업 및 지자체(산업 혁신성장의 허브, IP 최강 선도 ‘울산’) 등 최우수 평가
-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2~’26) 수립 추진
- 인공지능(AI)-IP 특별전문위원회 연장・운영 등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월 29일(월) 오후 4시, 정상조 민간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재로 제29차 회의를 개최하여,
ㅇ ① 「2021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② 「2020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2022년도 재원배분방향(안)」, ③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지침(안)」, ④ 「인공지능(AI)-지식재산(IP) 특별전문위원회 연장・운영 계획(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보고안건으로 ⑤ 「2021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안)」을 접수・확정하였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요 >
ㅇ 「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
ㅇ (구성) 위원장(국무총리, 정상조 공동위원장), 정부위원* 13명, 민간위원 20명
* 과기정통부(간사)·기재부·교육부·외교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중기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특허청장
? 2021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7~’21)’의 5차 년도 세부실천계획으로 본 계획에 따라 ‘20년(1조 166억원) 대비 20.5% 증가한 1조 2,25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게 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현재 IP 평가기관 인증 제도를 2단계로 나누고 승강제를 적용**하여 평가기관 인증 요건을 차등 적용해 진입 문턱을 낮추었다.
* (기존) 평가인력 10인 이상 → (개선) 1단계는 5인 이상, 2단계는 10인 이상, (1→2단계 승급) 2단계 평가기관 요건 충족 시, (2→1단계 강등) 평가품질 미흡 시
➋ 혁신성장 분야 중소‧벤처기업이나 기술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R&D와 IP-R&D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연계하였다.
* (R&D) 4억원 이내 지원, 민간 10%이상 부담, (IP-R&D) 0.8억원 이내 지원, 민간 20% 이상 부담
➌ 해외 상표 무단 선점,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대응 지역을 확대*하고, AI융합 불법 복제품 판독시스템 실증을 지원**한다.
* 해외 상표 무단선점 대응 : (‘20) 중국·베트남 + 태국 → (‘21) 중국·베트남·태국 + 인니
/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대응 : (‘19) 중국 → (‘20∼‘21) 중국 + 아세안 6개국(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인니, 말련, 필리핀) 및 대만
** AI융합 불법복제품 판독시스템 구축(과기정통부) : (’20) 48억원 → (’21) 59억원
➍ 콘텐츠 기업 민간 금융권 대출시 보증을 확대*하고, 창업・영세 기업에 중점 지원(50% 이상)한다.
* 콘텐츠 기업 민간 금융 보증 확대(문체부) : (’20) 200억원→ (’21) 250억원
➎ IP 관련 새로운 직무능력에 대한 수요 대응 및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산업분야별, 대상별 맞춤형 IP 교육을 강화**한다.
* 창업 보육센터 내 교육 거점센터 확대(특허청) : (’20) 8개 → (’21) 10개
수요자 중심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특허청) : (’20) 57억원 → (’21) 67억원


? 2020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2022년도 재원배분방향(안)

□ 위원회는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평가결과와 미래전망 등을 연계하여 재원배분방향을 마련하고, 이를 예산 편성 부처(과기정통부, 기재부)에 통보한다.
※ 16개 중앙행정기관의 72개 사업,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0년도 추진실적 평가를 실시
ㅇ ’20년도 5개 최우수 사업(중앙4, 지자체1)과 우수 10개 사업(중앙7, 지자체3)을 선정하였다. (붙임2 참조)
※ (대표성과① - 복지부, 바이오헬스기술 비즈니스생태계 조성지원) 연구자 인터뷰, 기술평가 등을 통해 294건(전년 대비 156% 증가)의 기술 발굴 및 특허 출원하였으며, 이 중 글로벌 진출 유망 기술 60건에 대해 해외 출원 지원
(대표성과② - 외교부, 해외 IP 침해 대응) 고급 분쟁정보 수집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238건), 현지 기업 지재권 상담 및 분쟁 해결 지원(사전예방 95건, 사후지원 105건), 주요국 IP 정책 동향 모니터링(529건) 등
ㅇ 평가결과에 따라, 위원회는 36개 사업(우수이상 11개, 보통 25개)에 대해 예산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현행 규모 유지 의견 18건, 조건부 유지・축소 의견 1건을 관계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며, 최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9월 지식재산의 날에 표창과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 제3차(2022∼2026)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지침

□ 위원회는 제2차 기본계획(‘17~’21년)의 성과와 국내·외 IP 환경 및 주요국 정책동향 등 검토·분석을 통해 제3차 기본계획(’22~’26년)을 수립할 계획이다.
ㅇ 이날 의결된 ‘제3차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관계부처 및 광역지자체로부터 계획과 시책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
3차 기본계획 방향성
(비전) 디지털 전환시대, IP기반 융복합을 통한 글로벌 혁신 선도
정책방향 (1) 데이터 활용 촉진, R&D 활용도 제고를 통한 전략분야 핵심 IP 확보
(안) (2) IP제도 선진화를 통한 융복합 기술혁신의 신속한 보호 및 유출 방지
(3) IP가치창출 생태계 공고화를 통한 IP에 강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4) IP인력 고도화 및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통한 IP선도국가 도약기반 공고화
(5) 새로운 환경에서 공정·상생의 콘텐츠 산업환경 조성을 통한 콘텐츠 강국 달성


? 인공지능(AI)-IP 특별전문위원회 연장·운영 계획(안)

□ 인공지능(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여부 등 인공지능 관련 IP 이슈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AI)-IP 특별전문위원회’를 1년 연장(’21.6월→’22.6월)・운영*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 정상조 위원장은 금일 의결・접수된 안건에 대해 부처간 협업을 통해 해당 과제들을 긴밀히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하며,
ㅇ “올해는 2차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3차 기본계획을 준비하는 해로서 그간의 성과를 종합하는 한편, AI,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환경에서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 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선제적 논의와 준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위원과 관계부처에게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붙임1) 제2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계획(안)
(붙임2) 안건별 참고자료



붙임 1 제2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계획(안)

□ 일시/방법 : ’21. 3. 29.(월) 16:00~17:30 / 온나라 영상회의(인터넷망)
□ 참석자
ㅇ 위원장 : 정상조 민간위원장
ㅇ 정부위원(13인) : 과기정통(간사)‧기재‧교육‧외교‧문체‧농림‧산업‧복지‧중기부장관, 국정원장,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특허청장
ㅇ 민간위원(20인) : 고영균, 고영주, 고영희, 권영준, 김미현, 김보영, 김이식, 김재훈, 김찬훈, 문건영, 문선영, 박정인, 박창희, 송시영, 송은지, 신혜은, 이상직, 이정숙, 임중연, 정연길
□ 상정 안건
구 분 안 건 명 제 출
1 심의 2021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관계부처
합동
2 2020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2022년도 재원배분방향(안) 지재위
3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지침(안)
4 인공지능(AI)-IP 특별전문위원회 연장·운영 계획(안)
5 보고 2021년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안) 관계부처
합동
※ 4, 5호 안건은 구두 보고 없이 서면으로 대체
붙임2 안건 주요 내용

[1호] 2021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Ⅰ. 추진배경

ㅇ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7~’21)의 정책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연도별 세부 실천계획으로 ’21년도 세부 실행계획(안) 수립
※ (전략 및 과제) 5대 전략 및 21개 핵심과제, (관계기관) 과기정통부·문체부·특허청 등 16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 (72개 사업) 재정사업(59개, R&D사업 19개), 비재정사업(법·제도 등, 13개)

Ⅱ. 주요내용

? (시장 수요 반영 IP 자산화)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IP금융(’19년 1.4조원→’20년 2.1조원) 지속 확대‧내실화를 위해 IP평가체계 개선

ㅇ 국가기술은행에 등록된 공공硏 보유 기술 등의 중소·중견기업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업과 공공硏의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확대
※ 기술성과활용촉진(산업부) : (’20) 91억원 → (’21) 103억원

ㅇ 보증‧투자‧담보대출 등 용도의 IP 가치평가 지원을 확대*하고 現 IP 평가기관 인증 제도를 2단계化(1단계‧2단계) 및 승강제로 개편** 추진
* IP 금융 가치평가 지원건수 : (’20년) 2,262건 → (’21년 목표) 2,300건,
(3대 가이드 보급, ‘21.2~) ①IP가치평가실무가이드, ②품질관리가이드, ③IP 투자실사가이드
** (기존) 평가인력 10인 이상 → (개선) 1단계는 5인 이상, 2단계는 10인 이상, (1→2단계 승급) 2단계 평가기관 요건 충족 시, (2→1단계 강등) 평가품질 미흡 시

? (중소‧벤처기업 창업·성장 및 보호 강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IP-R&D 지원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을 위한 지원 확대

ㅇ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핵심전략기술 관련 소‧부‧장 R&D 과제 및 한국형 뉴딜 등 핵심 분야의 정부 R&D 과제에 대한 IP-R&D 지원* 확대
* IP-R&D 전략지원(특허청) : (’20) 361억원 → (’21) 404억원
소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관련 R&D 사업 IP-R&D 지원 과제수(개)
’20년 ’21년(안)
산업부 소재부품기술개발,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 등 208 260
중기부 기술혁신개발,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등 49 100
과기정통부 미래소재 디스커버리, 나노·미래소재 원천기술개발 등 37 40
환경부 상하수도혁신기술개발사업 5 -
합계 299 400
ㅇ 중소‧벤처 혁신성장 분야 핵심품목 R&D 사업을 신규 지원*하고, 기술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R&D와 함께 IP-R&D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연계**
* 소재‧부품‧장비, 4차 산업혁명, 3대 신산업 분야 등 총 40개 과제
** (R&D) 4억원 이내 지원, 민간 10%이상 부담, (IP-R&D) 0.8억원 이내 지원, 민간 20% 이상 부담

? (IP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한류확산 및 IP분쟁 증가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강화

ㅇ 해외 상표 무단선점* 및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대응** 지역을 확대하고, 불법 복제품 판독시스템 실증(관세청 협조) 지원을 통해 국내기업 피해 최소화***
* 해외 상표 무단선점 대응 : (‘20) 중국·베트남 + 태국 → (‘21) 중국·베트남·태국 + 인니

**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대응 : (‘19) 중국 → (‘20∼‘21) 중국 + 아세안 6개국(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인니, 말련, 필리핀) 및 대만
*** AI융합 불법복제품 판독시스템 구축(과기정통부) : (’20) 48억원 → (’21) 59억원

ㅇ 콘텐츠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 현지 거점 운영* 및 해외진출 기업 대상 정보제공, 현지 교류, 사업자 간 연계, 홍보‧컨설팅 등 지원 확대
* (’20년) 한국콘텐츠진흥원 비즈니스센터 7개소(미국 LA, 중국 북경·심천, 일본 도쿄, 유럽 파리, 인니 자카르타, 베트남 하노이) 및 시장조사인력(마케터) 1개소(UAE 아부다비) 운영
→ (’21년) 센터 신규 설립(UAE 아부다비) 및 시장조사인력(마케터) 2개소(태국, 러시아)파견 예정

? (디지털 창작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 공정하고 투명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불공정 행위 개선 추진 및 유망 콘텐츠에 대한 투자 확대

ㅇ 불공정거래 피해신고, 법률ㆍ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고,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실태(외주제작‧노동환경) 및 의무사용(정부지원사업) 점검 추진
* 콘텐츠 공정상생센터 상담건수 : (’18) 51건 → (’19) 106건 → (’20) 124건

ㅇ 콘텐츠 기업 융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 금융권 대출시 보증을 확대*하고, 제도권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인 창업‧영세기업에 중점(50% 이상) 지원
* 문화산업완성보증 출연예산(문체부) : (’20년) 200억원 ⟶ (’21년) 250억원

? (사람‧문화 중심 IP 토양 구축) 새로운 직무능력의 수요증대 대응 및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산업분야별, 대상별 맞춤형 IP 교육 강화

ㅇ 창업보육센터 IP 교육 운영 확대*, 디지털 분야 IP 인력양성** 등 주요 산업분야별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집중교육훈련 실시
* 수요조사를 통해 일부 창업 보육센터 내 교육 거점센터 확대 : (’20) 8개 → (’21) 10개
** 특허청, 고용부, 사업 참여 기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빅데이터‧AI 등 디지털 분야 맞춤형 IP 교육 콘텐츠 개발 및 IP교육 정례화 기반(MOU 등) 마련
※ 수요자 중심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특허청) : (’20) 57억원 → (’21) 67억원

Ⅲ. 향후 계획

ㅇ 중앙행정기관·지자체 통보 및 실행(~’21.12), 추진실적 점검 평가(~’22.3)
참고 2021년도 시행계획 비전 및 전략
◈ 비전 :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IP 국가 경쟁력 확보”
5대 중점전략 21개 핵심과제

< 1 > 01. IP-R&D를 통한 우수 IP 창출 촉진
시장수요를 반영한 02. 사업화 유망기술의 상용화 개발 지원 강화
IP 자산화 03. IP·기술의 거래, 금융 및 사업화 지원 활성화
04. 신기술 분야 R&D 표준특허 연계 강화
05. 공공연구기관의 IP 경영전략 고도화

< 2 > 06. IP 기반 창업 활성화 및 IP 서비스 비용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07. 중소기업의 IP 경쟁력 강화 지원 확대
창업·성장 및 보호 강화 08. 중소기업의 IP·기술 보호 강화

< 3 > 09.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IP 활동 지원 강화
국내 IP의 10. 한류 콘텐츠 해외 진출 확산 강화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11. 국제 협력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
12. 생물 유전자원 확보 및 국제 규범 대응
13. 신품종 사업화 촉진 및 품종보호제도 운영 효율화

< 4 > 14. 창작자 보호 및 디지털 저작권 침해 대응체계 선진화
디지털 환경의 창작에 대한 15. 저작물 유통 및 활용 지원 활성화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 16. 유망 콘텐츠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산업 육성
17. 직무발명제도 확산을 통한 정당한 보상 문화 정착

< 5 > 18. 실무 및 창업 연계 IP 전문인력 양성
사람과 문화중심의 19. 발명·특허 소양교육 강화 및 저작권 존중 문화 확산
IP 토양 구축
20. 특허심사 인프라 정비 및 전문역량 제고

21. 지역 IP 경쟁력 강화
[2호] 2020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2022년도 재원배분방향(안)

Ⅰ. 추진배경

ㅇ 지식재산 기본법(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평가결과와 미래전망 등을 연계한 2022년도 재원배분방향(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과기정통부・기재부)에 통보

Ⅱ. 추진경과

ㅇ 시행계획 평가와 재원배분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평가 단위를 ‘과제’단위에서 ‘사업’단위로 변경하고 평가등급 세분화* 등 평가 제도 개선 (‘19.5)

* (’18) 최우수, 우수, 보통(3단계) → (’19)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5단계)

ㅇ 사업특성 및 평가자별 편차의 최소화를 위해 평가 분과를 5대 전략분과에서 사업 특성별 분과*로 조정하고 통계기법 적용 등 평가방법 개선(‘20.10)

* ①R&D, ②인력양성 등 기반조성, ③활용․촉진․지원, ④법・제도운영, ⑤지자체

Ⅲ. 주요내용

ㅇ (평가대상) 16개 중앙행정기관 72개 사업* 및 17개 광역지자체 추진 실적
구 분 기 관 명
관계 중앙행정기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관세청, 특허청
(16개)
광역지자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17개)
* 재정사업(59개, R&D 17개, 비R&D 42개), 비재정사업(법·제도 등, 13개)

ㅇ (평가방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등 총 44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의 심층평가* 후 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원배분방향(안) 제시

* 서면평가 → 분과별 조정회의(미흡・우수과제 소명 및 실적 검증) → 전체조정회의(미흡・우수과제 확정 및 재원배분 등 논의) → 재원배분방향(안) 수립

※ (평가일정) ’20년 시행계획 수립(관계부처・지자체, ’20.3월) → ‘20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21.1.15) → 점검・평가 실시(‘21.1~2월) → 지재위 본회의 의결(3월말)

ㅇ (평가등급) 중앙부처와 지자체로 구분하여 중앙부처는 사업단위(재정・비재정)별, 지자체는 기관별로 등급 부여
ㅇ (평가결과 활용) ’22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안)* 반영 및 최우수 중앙부처・지자체에 대하여 표창・부상 수여(매년 지식재산의 날(9.4일)

* 중앙부처 사업은 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원배분 의견을 관련부처(R&D사업 : 과기정통부, 비R&D사업 : 기재부)등에 제시(3월말)

Ⅳ. 2020년도 점검‧평가 결과 및 재원배분방향(안)

ㅇ (평가 결과) 중앙부처 72개 사업 및 17개 지자체 평가 결과, 최우수 5개(중앙4, 지자체1), 우수 10개(중앙7, 지자체3), 보통 74개(중앙61, 지자체13) 선정(미흡이하 없음*)
* 1차 평가결과 중앙부처 미흡이하 대상(13개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 소명절차(자료제출→평가위원 재평가→전체조정회의)를 거쳐 ‘보통’ 등급으로 상향 조정

<2020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평가 결과 (최)우수 사업(지자체) 현황>
구분 최우수·우수 사업현황 기관
중앙 최우수 다자경제 외교추진 및 경제협력 강화 외교부
부처 -4 바이오헬스기술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지원 보건복지부
(11개) 지식재산기반 창업촉진 특허청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모태조합 출자 특허청
-7 저작권 유통지원 및 이용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심사 지원사업 특허청
표준특허 창출지원 특허청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특허청
발명장려 문화조성 특허청
지식재산 창출지원 특허청
광역 최우수 산업 혁신성장의 허브, IP 최강 선도 ‘울산’ 울산광역시
지자체 우수 세계가 찾아오는 글로벌 IP HUB, 4차 산업혁명 선도 도시 ‘인천’ 인천광역시
(4개) -3 지식재산 기반 창업 선도 도시 ‘대구’ 대구광역시
미래 IP 경쟁력 확보를 통한 ‘스마트 강원’ 구현 강원도

ㅇ (재원배분방향(안)) 중앙부처 평가대상 55개 재정사업(세부, 내역)에 대해 예산확대 36개(우수이상 11개, 보통 25개), 유지 18개, 조건부 유지・축소 1개 의견 제시
< 2022년도 국가지식재산사업 재원배분방향(안) >
구분(등급) 예산 확대 현행 수준 유지 조건부 유지 또는 축소
우수이상 11
보통 25 18 1
※ 예산 반영이 어려운 예산사업(내내역)은 평가와 개선의견만 제시(4개)

Ⅴ. 향후계획

ㅇ ’20년 점검・평가결과 및 사업별(지자체)별 개선의견 통보(3월말)
ㅇ ’20년 평가결과에 대한 부처・지자체 개선계획(안) 보고(6월, 예정)
ㅇ ’22년 재원배분방향(안) 통보(3월말) 및 예산(안)반영 지원(4~8월)
[3호]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지침(안)

Ⅰ. 추진배경
ㅇ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7년∼'21년)」 종료에 따라, 지식재산 중장기 정책 목표 및 전략·추진과제 등을 담은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2년∼'26년)」 의 수립지침 제시(근거 : 지식재산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 참고 >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절차

수립지침 통보 ⇨ 정책과제 제출 ⇨ 기본계획안 마련 ⇨ 지재위 확정
( ’21.4.30 ) ( ’21.6.30 ) ( ~’21.11월) (’21.12월)
Ⅱ. 추진방향
ㅇ 제2차 기본계획('17년∼’21년)에 따른 매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국내·외 IP 환경 및 주요국 정책동향 등 검토·분석
- 이를 토대로 제3차 기본계획(’22년∼’26년)의 잠정적인 구조(안) 설계
※ 지재위 민간위원 등 자문위원회 검토(’21.1) 및 5대 전략별 소위원회 검토(’21.2)
ㅇ 제3차 기본계획 구조(안)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계획과 시책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 심층검토를 거쳐 기본계획(안) 마련(‘21.12)
Ⅲ. 주요내용(요약) : 붙임 참조
□ 환경분석
ㅇ 글로벌 팬데믹이 촉발한 비대면 수요 급증, 디지털·데이터 경제로의 대전환
ㅇ ICT기반의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융합을 통한 산업 구조의 혁신 가속화
ㅇ 주요국의 기술패권경쟁 및 기술블록화 진행에 따른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
ㅇ AI,VR·AR등 ICT기술의 융합,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콘텐츠 생태계 변화 전망
□ 글로벌 IP 정책동향
ㅇ (미) 강력한 IP의 보호 및 집행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회복 노력
ㅇ (중) IP보호 강화 등 제도 정비를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 증대 노력
ㅇ (일) 뉴노멀을 향한 IP 전략 제시 등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IP 생태계 정비
ㅇ (유) 유럽 단일시장을 위한 혁신적 IP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혁* 진행
* 예) 유럽지식재산청(EUIPO)전략계획 2025(’20∼): 디지털 전환 상황에서의 효율적 IP시스템 구축 등
□ 우리 IP 정책의 방향 및 도전 과제
ㅇ 기술패권경쟁, 탄소중립 등 대응을 위한 핵심 IP확보, R&D전주기에서 IP 중심 관리
ㅇ 데이터 활용 강화, 기술혁신 촉진 및 보호·유출 방지 등을 위한 IP 제반제도 정비
ㅇ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IP 가치창출 생태계(창업, IP금융, 거래 등) 공고화
ㅇ IP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IP 인력기반 강화 및 글로벌 리더십 확보
ㅇ 차세대 콘텐츠 육성, 공정·상생의 산업환경 조성 등 새로운 콘텐츠 생태계 조성
3차 기본계획 방향성
(비전) 디지털 전환시대, IP기반 융·복합을 통한 글로벌 혁신 선도
정책방향 (1) 데이터 활용 촉진, R&D 활용도 제고를 통한 전략분야 핵심 IP 확보
(안) (2) IP제도 선진화를 통한 융·복합 기술혁신의 신속한 보호 및 유출 방지
(3) IP가치창출 생태계 공고화를 통한 IP에 강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4) IP인력 고도화 및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통한 IP선도국가 도약기반 공고화
(5) 새로운 환경에서 공정·상생의 콘텐츠 산업환경 조성을 통한 콘텐츠 강국 달성
Ⅵ. 향후일정
ㅇ 제3차 기본계획 수립지침 통보(~4.30)
ㅇ 제3차 기본계획 정책과제(안) 제출(~’21.6.30, 관계부처 및 지자체)
ㅇ 제3차 기본계획 초안 마련(~‘21.9)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21.11월)
ㅇ 제3차 기본계획(안) 확정(’21.12., 제31차 본회의)
참고 제3차(2022∼2026) 지식재산 기본계획 정책구조(안)

《 비 전 》

디지털 전환시대, IP기반 융·복합을 통한 글로벌 혁신 선도
< 정책 방향 >

1. 핵심분야 글로벌 IP경쟁력 확보 4. IP 선도국가 도약기반 공고화
2. 융·복합 기술의 보호강화 5. 차세대 콘텐츠 강국 달성
3. IP에 강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5대 전략 20대 핵심과제

1 기술패권경쟁 시대 혁신리더십 강화를 위한 핵심 IP 확보 데이터 경제에 부응하는 IP창출 환경 마련

기술패권경쟁 시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IP선점

혁신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전주기 IP 중심 관리

융합화·복잡화 환경에 대응한 심사서비스 품질 제고


2 혁신 유인을 위한 IP 제반 제도의 조화 IP침해 분쟁의 사전예방 및 소송경제 추구 도모

신 무역장벽 시대 산업기술ㆍ영업비밀 보호 및 국외유출 방지

디지털 환경에서의 IP 침해방지 및 보호역량 강화

융·복합 기술혁신 촉진 및 보호를 위한 제반제도 개선


3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IP가치창출 생태계 공고화 IP기반 창업 활성화 및 융·복합 IP경영역량 강화

투자중심의 IP금융 생태계 구축

수요자 중심 IP거래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

중소기업의 IP기반 글로벌 진출 지원

4 IP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인력기반 강화 및 글로벌 리더십 확보 디지털 전환시대를 대비한 IP미래인재 양성

현장수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IP실무인력 전문성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IP관련 산업 육성

IP분야 국제 리더십 확보

5 디지털 플랫폼 시대 새로운 콘텐츠 생태계 조성 차세대 콘텐츠 육성 지원

공정·상생의 콘텐츠 산업 환경 조성

신한류 확산을 위한 지원 및 보호 기반 정비

비대면 환경에 대응한 콘텐츠 분야 제도적 기반 정비
[4호] 인공지능(AI)-IP 특별전문위원회 연장·운영 계획(안)

Ⅰ. 추진 배경

ㅇ「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안)*」(이하, 지식재산 혁신전략)의 핵심과제에 대한 지속 논의를 통한 합의 도출 등 후속조치 필요
* 제2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 의결(’21.2.23)
ㅇ 인공지능 관련 IP 이슈에 대한 글로벌 논의 동향을 고려하여 신규 이슈 발굴 및 논의를 통한 선제적 대응방안 도출 필요
`21.3. 「美 국가안보위원회(NSCAI) 보고서」 : 국가 AI 경쟁력 확보 및 안보위협 대응을 위해 IP고려사항을 포함하여 AI 및 신기술 보호를 위한 새로운 IP정책 및 제도 개혁·마련 권고
`20.10. 「AI 입법 권고안」 : 권고안에서 특허 및 새로운 창의 프로세스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고려의 필요성 강조
`20.7. 「AI기술의 활용을 위한 활동계획 개정판」 : AI 기술의 활용을 통하여 특허 행정 사무의 고도화·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활동계획 제시

Ⅱ. 그간 운영 성과
ㅇ「인공지능(AI)-IP 특별전문위원회」(이하, AI-IP 특위) 출범(‘20.6.16), 전체회의(’20.6.16/8.19/12.1) 및 소회의*, AI-IP 컨퍼런스(‘20.9.4) 등 개최
* 착수회의(`20.6.16.), 2차(6.25.), 3차-5차(7.3.), 6차(7.16.), 7-9차(7.24.), 10차(7.29.), 11차(8.24.), 12차(8.28.), 13차(10.16.), 14차(10.26.), 15-16차(11.4.), 17차(11.6.), 18차(11.16.), 19차(12.11.)
ㅇ 지식재산 혁신전략(안) 마련(∼’20.12), 관계부처 협의 및 민간・전문위원 검토(∼‘21.1), 제28차 지재위 상정 및 의결(’21.2.23)
< 지식재산 혁신전략 주요내용 >
전략 핵심과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법·제도 혁신 ①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한 법·제도 정비
② 디지털 전환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보호체계 구축
지식재산 분야의 ① 산업 전반으로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확산
데이터 활용 확산 ②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데이터 구축・개방
지식재산 기반 ① 인공지능 및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
디지털 산업 경쟁력 강화 ② 디지털 지식재산 금융기반 조성 및 인력양성
新 지식재산 ① 디지털 경제 시대 글로벌 지식재산 규범 형성 주도
통상질서 선도 ② GVC 재편에 대응한 해외 진출기업 지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의 AI-IP 특위 연장*·운영을 통해 ①旣 논의된 AI-IP 이슈에 대한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 ②쟁점 및 신규 IP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 (근거)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6조 및 운영세칙 제14조

Ⅲ. 향후 중점 추진방향
ㅇ AI-IP 특위 운영기간 연장*
* (당초) ’21.6.15. 종료→ (변경) ’22.6.15. 종료(단, 저작권 분야 전문가 보강 등 추진)
ㅇ 국가지식재산위원회 AI-IP 특위*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혁신전략 주요사업·정책의 진행상황(이행계획 마련 및 시행 등)을 점검
* 민간위원(15명) 및 정부위원(과기정통부, 문체부,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으로 구성
ㅇ 다부처 핵심과제*의 경우 인공지능-IP특위 內 별도 소위를 구성·운영하여 논의 수준 고도화, 필요시 실무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합의 도출
* AI-창작물(발명·디자인·저작 등)의 생성·유통 활성화 및 권리보호
** (위원장)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위원) 당연직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고위공무원과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소속 고위공무원
ㅇ 주요국 중심의 인공지능-IP 정책이슈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신규 이슈를 발굴·논의, 선제적 대응방안 도출 검토(이슈선정시 해당 소위 검토)
Ⅳ. 향후일정(안)

ㅇ AI-IP 특위 내 소위원회 구성·운영(’21.4.~’22.6.)
* 필요 시 공개 포럼, 세미나 등 운영
AI-IP 특별전문위원회


AI 창작물 소위(계속) 산업/정책 소위(신규) 데이터 소위(계속/신규)
∎ AI창작물 기준 정립 ∎ AI 조작기술 등에 대응한 세부이슈 발굴 ∎ IP 데이터 개방·연계
∎ AI창작물 보호기간 규정 ∎ AI 활용 IP 행정시스템 구축방안 ∎ 연구데이터 공유에 따른 인센티브 체계 구축
∎ AI창작물 이해관계자 규정 ∎ 규제 측면의 IP제도 개선 검토 ∎ IP관점의 데이터 보호수준
∎ 침해구제, 등록규정 등
※ 소위 구성 및 세부 안건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식재산 혁신전략 이행점검 등(`21.4월~)
ㅇ 「AI-IP 특위」 운영 결과 보고(’22.6월 이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5호] 2021년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안)

Ⅰ. 추진 배경

ㅇ 전문위원회가 발굴한 ‘2021년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에 대한 관계부처의 검토의견 및 추진계획 보고
* 제2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보고(‘21.2.23, 9개 과제)

Ⅱ. 주요 내용

? 지식재산 빅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 플랫폼 개발
※ 스타트업·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필요

특허청
IP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의 특허검색 기능개선 추진(~’21)

특허청
특허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과 디자인·상표 데이터의 연계 가능성 검토(’22~)
* 기술분야별 특허동향 및 산업·경제 연계 분석을 위한 플랫폼 구축중(~‘22)

? 국가 R&D 사업의 IP성과창출 강화를 위한 성과지표 개선
※ 국가 R&D 사업의 R&D결과물의 특허품질에 대한 충실한 성과평가를 위해, 질적 IP성과지표 개발·적용 필요

특허청
IP기반 활동의 수행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과정 지표 개발(’21)
* 관련기술·시장동향 및 특허분석의 수행여부, 특허전략 및 목표 설정 등

특허청
現 특허평가시스템(SMART, K-PEG 등) 평가모델 개선 검토(’21)

? 공공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 마련 및 적용법규 명확화
※ 공공데이터*인 공공저작물의 경우 우선적용법(저작권법)을 안내하고, 공공저작물의 불공정한 이용에 대한 대응절차 등 가이드 필요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생성·취득·관리하는 데이터

문체부
공공데이터법과 저작권법의 적용기준 등을 포함하여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해설서 개정(’21.下)

? 블록체인 분산앱*을 활용한 저작권 보호 추진
*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시스템에 기록되어 특정한 조건하에서 수행되는 응용프로그램
※ 방송배경음악 저작권의 권리관계, 이용허락, 정산·분배 방식 등의 불투명성으로 공정한 징수 및 분배에 대한 사회적 이슈 지속 발생

문체부
방송배경음원의 투명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블록체인 응용프로그램 기능 개발(‘~21) 및 유통 플랫폼 연구개발(~‘22)
? 교원 창업 활성화를 위한 개량발명 귀속·성과 가이드라인 마련
※ 교원창업기업 설립 이후 기술가치가 높은 개량발명이 이루어졌을 경우, 소모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사업화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 필요

과기정통부
특허청
교육부
실험실 창업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실험실 창업 전후의 지재권 가이드라인 마련·배포(’22.上)

? 금융투융자 상품 개발 등 콘텐츠산업에 특화된 정책금융 지원
※ 콘텐츠산업에 특화된 정책금융 예산 투입(출연) 확대를 통해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탄력적 정책 대응 필요

금융위
신용보증기금의 콘텐츠기업 보증규모* 점진적 확대(~‘22)
* 콘텐츠기업 특화보증 : 308억(’20) → 330억(‘21) → 350억(’22)

금융위
문체부
모태펀드 문화계정 투자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 상품 개발

? IP 빅데이터 랜드스케이프를 활용하여 기술평가 실효성 보완
※ 기술신용 평가 시 IP 빅데이터 랜드스케이프(특허정보를 기술, 시장, 산업, 기업정보와 연계하여 사업 환경 분석)를 활용하여 기술경쟁력에 대한 질적 평가 제고

특허청
특허·산업·경제·기업 데이터를 연계한 분석 플랫폼 구축(‘21)

? 국가교육과정에서의 지식재산 교육 확대 및 지도교원 양성
※ 2015 국가교육과정에 지식재산 일반과목이 신설되었으나, 현장교사들의 인식제고 및 전공 지도교원 양성 등 정책적 지원 필요

특허청
발명교사교육센터(3개소) 운영, 발명교사 인증제 시행(‘21.下)

특허청
지도교사 역량강화 제도 개선(고교학점제 연계 등) 검토(‘21)

? 실감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거버넌스 구축
※ 실감콘텐츠가 문화·게임·관광·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여러 부처에서 중복된 규제를 받고 있어 실감콘텐츠사업 확장에 애로

과기정통부
기술개발, 사업화, 규제개선 등 종합 지원(XR 법·제도 개선 협의체, ‘21~)

문체부
콘텐츠 제작 등에서의 저작재산권의 부수적 이용 관련 사례 수집(’~22) 및 가이드라인 마련(‘24)

Ⅲ. 향후 계획 : ’21년 지식재산 정책이슈 추진실적 위원회 보고(’22.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