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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69개에서 71개로 확대 지정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사항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하이거 2021. 1. 14. 11:33

국가핵심기술 69개에서 71개로 확대 지정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사항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담당부서기술안보과 등록일2021-01-14

 

 


국가핵심기술 69개에서 71개로 확대 지정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사항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21.1.15), 산업기술보호지침 제정(‘21.1.15)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제3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개정)와 ‘산업기술보호지침’(제정)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외부전문가 등 25인 이내로 구성되며,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해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을 심의(산업기술보호법 제7조)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12개 분야 71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호)

□ 국가핵심기술이란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ㅇ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생명공학, 정보통신 등 12개 분야 71개 기술이 지정된다.

□ 지정 고시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ㅇ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정부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포함)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한 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
* 산업기술보호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2호)

□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지침을 제정하여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보호조치 사항*별 세부 이행지침을 제시하였다.
▴보호구역 설정·출입허가, ▴국가핵심기술 보호등급 부여, 보안관리규정 제정,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이직관리(퇴직인력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표준서약서),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 및 보안전담인력 지정, ▴통신시설 및 통신수단 보안,
▴정보처리과정·결과자료 보호,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구분·관리,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보안교육, ▴기술유출 사고 대응체제 구축

ㅇ 보호조치 사항은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 보유·관리기관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조치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 할 수 있다.

ㅇ 이번 제정된 세부 이행지침은 산업부가 국가핵심기술 보유·관리기관에게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 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경우 판단기준으로 사용되며,

ㅇ 국가핵심기술 보유·관리기관이 보호조치사항에 대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다고 판단할 경우 1천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또한, 정부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신고 신청대상과 예외사항을 세분화하여 규정하였다.
<특허권 해외이전 관련>

① 특허권 매각, 라이센싱시 영업비밀(소스코드 제공, 기술지도, 기술자료 전송 등) 동반이전, 전용실시권 설정 등 실질적인 배타적 지배권 허락 → 대상

② 해외 특허출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자료 제공 → 未대상

<국제공동연구·세미나·학술발표 관련>

① 국가핵심기술이 실질적으로 이전·공유되는 국제공동연구, 세미나, 학회발표, 강의 → 대상

② 일반에 공개된 기술 또는 공개목적으로 하는 해외세미나, 학회발표, 강의 → 未대상

<기 타>

① 외국 정부 및 기관 등에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설계ㆍ제조상의 결함 및 타당성 분석, 신뢰성 검증 등을 위한 연구용역 자료 제공 → 대상

② 외국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 등 제소, 소송 대응을 위한 국가핵심기술 자료 제공 → 대상

③ 클라우드서비스 또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에 저장된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외국기업 등의 접근권한 부여‧열람‧사용 등의 허용 → 대상

□ 산업부 최규종 무역안보정책관은 이번 국가핵심기술 확대지정과 산업기술보호지침 제정은 기술보유기관 스스로 기술을 보호하고,

ㅇ 국가경제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의 불법적인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강조하였다.


※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와 ‘산업기술보호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고시·공고 란에서 볼 수 있음.


【붙임 1】 신규지정·변경 및 해제 국가핵심기술.

【붙임 2】 산업기술보호지침 요약.


붙임1 신규지정·변경 및 해제 국가핵심기술
분 야 현행 개정안
반도체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조립‧검사기술 D램에 해당되는 적층조립기술 및 검사기술
30나노 이하급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30나노 이하급 또는 적층 3D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 기술
(8개→ 30나노 이하급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조립·검사기술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적층조립기술 및 검사기술
10개) LTE/LTE_adv Baseband Modem 설계기술 LTE/LTE_adv/5G Baseband Modem 설계기술
<신규 지정> 픽셀 1㎛ 이하 이미지센서 설계·공정·소자 기술
<신규 지정> 시스템반도체용 첨단 패키지 (FO-WLP, FO-PLP, FO-PoP 등) 조립·검사 기술
자동차ㆍ철도 수소전기자동차 연료전지시스템(수소저장ㆍ공급, 스택 및 BOP) 설계 및 제조기술 수소전기자동차 연료전지시스템(수소저장ㆍ공급, 스택 및 BOP) 설계 및 공정ㆍ제조 기술
(9개)
조선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 액화가스 화물창, 연료탱크의 설계 및 제조 기술
3천톤 이상 선박용 블록탑재 및 육상에서의 선박건조 기술 3천톤 이상 선박·해양구조물용 블록탑재 및 육상에서의 선박·해양구조물 건조기술
(7개→8개) 선박용 핵심기자재 제조기술(BWMS 제조기술, WHRS 제조기술, 가스연료추진선박용 연료공급장치 제조기술, 재액화 및 재기화장치 제조기술, SCR 및 EGCS 등 대기오염원 배출저감 기자재 제조기술) 선박용 핵심기자재 제조기술(BWMS제조기술, WHRS 제조기술, <삭제>, SCR 및 EGCS 등 대기오염원 배출저감 기자재 제조기술)
<현행기술 분리 지정> 가스연료 추진선박용 연료공급장치, 재액화 및 재기화장치 등 제조기술
정보 근거리 무선 통신을 위한 Binary CDMA Baseband Modem 및 보안알고리듬 연동 설계기술 <지정 해제>
통신 PKI 경량 구현 기술(DTV, IPTV를 비롯한 셋톱박스, 모바일 단말, 유비쿼터스 단말에 한함) <지정 해제>
UWB 시스템에서 중단 없이 신호 간섭회피를 위한 DAA(Detection And Avoid) 기술 <지정 해제>
(9개→7개) mmWave 기반 5G 이동무선백홀 핵심 설계 기술 초고속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기가급 이동무선백홀(Backhaul) 기술
테라급 광-회선-패킷 통합 스위칭 시스템 및 400G급 장/단거리 광 전송 송수신 트랜시버 기술 SDN(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구현을 위한 광통신 핵심 기술
<신규 지정> 5G 시스템(빔포밍/MIMO 및 이동통신망) 설계기술
우주 1m 이하 해상도 위성카메라용 고속기동 자세제어 탑재 알고리즘 기술 초고해상도(고도 500Km기준 50cm급) 광학위성 고속기동 정밀 자세제어계 설계 기술
(4개) 고상 확산접합 부품성형 기술 <지정 해제>
<신규 지정> 구경 1m이상 위성탑재 전자광학 카메라 조립‧정렬‧검사 기술
생명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5만 리터급 이상의 동물세포 발현ㆍ정제 공정기술)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1만 리터급 이상의 동물세포 배양/정제 공정기술)
공학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보툴리눔 독소 균주 포함)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보툴리눔 독소를 생산하는 균주 포함)
원자현미경 제조기술(True non-contact mode 기술, dual servo 방식 XY 스캐너 기술, 30nm급 이하 반도체소자 단면형상 3차원 영상화 기술) 원자현미경 제조기술(True non-contact mode 기술, Narrow Trench 측정기술, 30nm급 이하 반도체소자 3차원 분석기술, 300mm 이상의 대면적 시료 나노 계측기술, SPM 융합기술)
(3개→4개) <신규 지정> 바이오마커 고정화 기술을 응용한 감염질환용 다종 면역 분석 시스템 기술(3종 이상, 민감도 및 특이도 95% 이상 성능 구현)
기계 터닝-밀링 정밀 복합가공이 가능한 다축 터닝센터의 설계 및 제조기술 다축 복합가공 터닝센터의 설계 및 제조기술
(7개) 인간 친화형 승강기 시스템 설계 및 운영기술 (저진동 : 10 gal 이하 / 저소음 : 기계실 70 dBA, 주행 시 카내·승강장 45 dBA 이하 / 동적 안정감 : 가가속도(jerk) 1.2 m/s3 이하 등) 저진동, 저소음, 동적 안정감을 갖춘 인간친화형 승강기 시스템 설계 및 운영 기술 ( <삭제> )
로봇 복강경 및 영상유도 수술로봇 시스템설계 기술 및 제조기술 복강경, 내시경 및 영상유도 수술로봇 시스템의 설계기술 및 제조기술
(3개) 고밀도 공정 작업용 로봇 설계 및 제작 기술 작업영역을 공유하는 고밀도 공정 작업용 로봇 운영 및 제어 기술
영상 감시 기술 기반의 로봇 경비 시스템 영상 감시 기반 로봇 통합통제기술
붙임2 산업기술 보호지침 요약

구 분 주요사항 비 고
(산기법 조항)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 신청 제9조 제6항(판정)
판정 및 등록관리 제22조(지원)
(제4조~제7조) ?기술 등록·관리 및 보안컨설팅, 교육 및 인력양성 등의 기술보호 집중 지원

?국가핵심기술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근거
국가핵심기술의 ?국가핵심기술 보유·관리기관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보호조치 사항(9개)별 가이드 제10조
보호조치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제8조~제16조) *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이직관리를 위한 보호서약서(퇴직·재직자) 표준서식 제공 등
국가핵심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신고 신청대상과 예외사항 세분화 제11조
수출 (국가핵심기술 수출 등)
(제17조~제25조) * (신청대상) 매각, 실질적 이전·공유되는 공동연구, 배타적 권리의 특허권 양도 등

* (예외) 일반 공개기술, 기술이전 없는 세미나,학회, 해외특허출원·등록을 위한 최소한의 기술제공 등

?수출 승인·신고별 제출서류 및 처리절차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해외M&A 승인·신고 신청대상과 제출서류 및 처리절차 제11조의2
해외인수·합병등 (해외인수·합병등)
(제26조~제33조) * 외국인 단독 또는 관계인과 합산하여 50%이상 주식·지분 소유 등
침해신고 및 대응·복구 (제34조~제35조) ?산업기술 침해신고 및 대응과 산업기술 침해사고 복구를 위한 조치사항 제15조
(산업기술 침해신고 등)
실태조사 ?실태조사 대상·범위·방법, 실태조사 결과 통보, (필요시) 개선권고 조치 제17조
(제36조~제40조)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보칙 ?협의체, 포상, 산업보안 안내서* 마련 근거 제8조
(제41조~제44조) * ①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예방 방법, ②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시 대응활동, (보호지침의 제정 등)
③산업기술 계약시 유출방지 및 보호방법
부록 ?국가핵심기술 등의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서약서 -
(별표 및 별지서식) ?국가핵심기술 등록서, 개선권고 통지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