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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 해외수출지원 사업 공고

하이거 2016. 12. 20. 10:27

국내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 해외수출지원 사업 공고

 

작성일 2016.12.19.

 

 http://www.tta.or.kr/news/notice_view.jsp?order=sdate&by=desc&nowpage=1¬ice_num=4303&search=&data=


 





 


국내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 해외수출지원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 헬스케어 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중 해외 수출 지원이 필요한 제품에 대한 종합 지원 사업(공고1) 및 선택 지원 사업(공고2)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해당 사업에 관심 있으신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08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1. 사업개요


□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의 기획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시장 및 특허정보 제공지원, 해외인증 시험지원 및 전시참가 지원 등 종합지원을 추진함에 따라 국내 기업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수출 제고를 목적으로 함

 ◦ (공고 1) 해외 인증 획득 및 수출을 위한 종합 지원 사업
 ◦ (공고 2) 해외 인증 획득 및 수출을 위한 선택 지원 사업
     공고 2-1. 맞춤형 기술 및 시장정보 제공 지원
     공고 2-2. 해외 인증시험 관련 시험성적서 발급 지원
     공고 2-3.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유·무선 Medical, Silver, Wellness 등에 해당하는 기기로 개인 건강기기, 개인 건강 어플
        리케이션, 개인 건강정보 플랫폼 및 이를 활용한 건강관리/의료 서비스 등


  2. 신청자격


□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에 해당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해외 수출 (해외 인증 획득, 해외 전시회 참가 등)을 진행 또는 고려중인 기업


  3. 지원내용


□ (공고한 모든 사업에 공통 지원) 

 ◦ 국제 인증규격 및 시험 상담 자문 지원

 ◦ 홈페이지, 뉴스레터, SNS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한 최신정보 제공
  
 ◦ 개방시험실 이용을 통한 자가 시험평가 지원

□ (공고 1) 종합 지원 사업

 ※ 공고 1에 신청하였으나 미 선정된 업체의 경우, 자동으로 공고 2의 전 분야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 맞춤형 기술 및 시장정보 제공 지원 : 전문기관을 연계한 특허 정보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해외 국가별 제품 시장 동향 및 경쟁 업체정보
    제공(PDF 및 HWP 등 보고서 제공)
  
 ◦ 해외 인증시험 관련 시험성적서 발급 지원 : 통신적합성, 의료기기 안전성 및 생체적합성 분야의 해외 인증 (CE, FCC, Bluetooth SIG, Continua, IHE 등) 관련 시험평가 지원

 ◦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China International Medical Equipment Fair 2017(05.15 ~ 05.18)

□ (공고 2) 선택 지원 사업

 ※ 복수선택 가능(최대 2개)
 
 ◦ 2-1. [맞춤형 기술 및 시장정보 제공 지원] : 지원내용은 공고 1의 해당
         내용과 동일함

 ◦ 2-2. [해외 인증시험 관련 시험성적서 발급 지원] : 지원내용은 공고 1의
         해당내용과 동일함

 ◦ 2-3.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지원내용은 공고 1의 해당내용과 동일함
 
□ 시험평가 지원 대상 제품 :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에 해당하는 모든 제품
□ 유의사항

 ◦ 공고 1 또는 2-1에 선정된 기업은 조사기관의 요청 시, 추가적으로 상세 정보 기술서 작성 필요 

 ◦ 공고 1 또는 2-2에 선정된 기업은 시험평가 수수료의 30%를 매칭 부담하여야 하고 본 사업에서 70% 지원함(최대 1500만원 내외)
   - 단, 인증 비용 지원은 포함되지 않음

 ◦ 공고 1 또는 2-3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전시회 참가 부스임차료 및 설치, 부대비품 비용을 지원함(최대 700만원 내외)
   - 단, 전시회 참가에 따른 체재비, 운송료, 통역료 등은 포함되지 않음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16.12.08 ~ 12.28, 18:00 (21일간)

□ 신청방법 :
 ◦ 신청서[붙임 1, 2]를 작성하여 날인 후, 구비서류와 함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