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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 FTA관세특례법령(영,규칙) 개정(HS 2017 시행)

하이거 2016. 12. 20. 10:15

'17.1.1. FTA관세특례법령(,규칙) 개정(HS 2017 시행)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2016.12.20.

 

 




‘17.1.1. FTA관세특례법령(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WCO의 HS(품목분류체계) 변경에 따른 FTA협정관세율표 개정 및 수출업체 편의를 위한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절차 개선


◇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금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이와 함께 같은 법 시행규칙도 개정하여 2017.1.1일부터 동시 시행할 예정임에 따라 그 주요내용을 알려 드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1. 개정 취지


□ 세계관세기구(WCO)의 HS 2017 시행(‘17.1.1. 예정) 및 수출입물품에 대한「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개편에 따라

    * HSK(Harmonized System of Korea): WCO의 HS(6단위)를 우리 상황에 맞게 세분화한 분류체계(10단위, 예: 020329.1000 냉동 삼겹살)

 ㅇ 종전의 HSK를 기준으로 작성된 기발효 15개 FTA의 품목별․연도별 수입관세율표 등 HSK 개편 관련 사항을 개정하였음 

□ 또한, 원산지증명서(C/O) 정정발급 신청 시 C/O 원본의 사전 제출이 곤란한 경우 사후 제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우리 수출업체의 FTA 활용상의 편의를 제고함


 2. 주요 내용


( HSK 2017을 반영한 개정사항 )
□ 우리나라가 체결․발효 중인 15개 FTA의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표를 모두 개정함*(시행령 별표 15개)

    * FTA협정상의 양허유형(연도별 세율인하계획)에는 영향이 없도록 개정함에 따라 체약상대국과의 별도 합의 등은 불필요

□ 한-페루, 한-미국, 한-콜롬비아 FTA협정상 특정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ASG) 대상물품의 품목표를 개정함(시행령 별표 3개)

□ 한-아세안 FTA협정상 협정관세 적용제한 물품 및 한-페루 FTA협정상 협정관세 적용제한 중고품의 품목표를 개정함(시행령 별표 2개)

※ 총 24개의 시행령 별표 중 21개의 별표를 개정(첨부 참조)

( FTA 활용 확대를 위한 수출업체 지원 강화 )

□ 원산지증명서(C/O) 정정발급 신청시 C/O 원본의 사전 제출이 곤란한 경우* C/O 정정발급을 먼저 받은 후 사후에 원본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우리 수출업체의 불편을 해소함(규칙 §10)

   * 수출자는 상대국 수입자에게 C/O 원본을 제공하므로 이를 회수하여 제출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등

( 기타 사항 )

□ 한-인도 CEPA협정에 따라 인도측이 자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추가*를 통보해 옴에 따라 이를 관련 규정에 반영함(규칙 §8)

   * 섬유위원회(Textile Committee), 수산물수출개발원(MPEDA)

□ 한-아세안 FTA협정의 품목별원산지기준 中 개성공단 역외가공 허용물품의 품목번호가 HS 2007 기준에서 HS 2012 기준으로 변경․합의(‘16.7.20.)됨에 따라 이를 관련 규정에 반영함(규칙 별표4)


 3. 기대 효과


□ FTA협정관세율표 등 HSK 관련 사항의 적시 개정 및 FTA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의 무역활동을 적극 뒷받침


참 고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별표 中 HSK 2017 관련 개정 현황


분  류
번 호
내       용
개정 여부
FTA
협정관세율표
(총 15개)
별표 1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별표 2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별표 3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별표 4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별표 6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별표 7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별표 8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별표 10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별표 11
․터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별표 12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별표 13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별표 14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별표 15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별표 16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별표 17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협정관세 적용제한 품목표(총 2개)
별표 5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제한하는 물품

별표 9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중고품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품목표(총 7개)
별표 18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별표 19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별표 20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별표 21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별표 22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별표 23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별표 24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