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1. FTA관세특례법령(영,규칙) 개정(HS 2017 시행)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2016.12.20.
‘17.1.1. FTA관세특례법령(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WCO의 HS(품목분류체계) 변경에 따른 FTA협정관세율표 개정 및 수출업체 편의를 위한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절차 개선
◇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금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이와 함께 같은 법 시행규칙도 개정하여 2017.1.1일부터 동시 시행할 예정임에 따라 그 주요내용을 알려 드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1. 개정 취지
□ 세계관세기구(WCO)의 HS 2017 시행(‘17.1.1. 예정) 및 수출입물품에 대한「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개편에 따라
* HSK(Harmonized System of Korea): WCO의 HS(6단위)를 우리 상황에 맞게 세분화한 분류체계(10단위, 예: 020329.1000 냉동 삼겹살)
ㅇ 종전의 HSK를 기준으로 작성된 기발효 15개 FTA의 품목별․연도별 수입관세율표 등 HSK 개편 관련 사항을 개정하였음
□ 또한, 원산지증명서(C/O) 정정발급 신청 시 C/O 원본의 사전 제출이 곤란한 경우 사후 제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우리 수출업체의 FTA 활용상의 편의를 제고함
2. 주요 내용
( HSK 2017을 반영한 개정사항 )
□ 우리나라가 체결․발효 중인 15개 FTA의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표를 모두 개정함*(시행령 별표 15개)
* FTA협정상의 양허유형(연도별 세율인하계획)에는 영향이 없도록 개정함에 따라 체약상대국과의 별도 합의 등은 불필요
□ 한-페루, 한-미국, 한-콜롬비아 FTA협정상 특정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ASG) 대상물품의 품목표를 개정함(시행령 별표 3개)
□ 한-아세안 FTA협정상 협정관세 적용제한 물품 및 한-페루 FTA협정상 협정관세 적용제한 중고품의 품목표를 개정함(시행령 별표 2개)
※ 총 24개의 시행령 별표 중 21개의 별표를 개정(첨부 참조)
( FTA 활용 확대를 위한 수출업체 지원 강화 )
□ 원산지증명서(C/O) 정정발급 신청시 C/O 원본의 사전 제출이 곤란한 경우* C/O 정정발급을 먼저 받은 후 사후에 원본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우리 수출업체의 불편을 해소함(규칙 §10)
* 수출자는 상대국 수입자에게 C/O 원본을 제공하므로 이를 회수하여 제출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등
( 기타 사항 )
□ 한-인도 CEPA협정에 따라 인도측이 자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추가*를 통보해 옴에 따라 이를 관련 규정에 반영함(규칙 §8)
* 섬유위원회(Textile Committee), 수산물수출개발원(MPEDA)
□ 한-아세안 FTA협정의 품목별원산지기준 中 개성공단 역외가공 허용물품의 품목번호가 HS 2007 기준에서 HS 2012 기준으로 변경․합의(‘16.7.20.)됨에 따라 이를 관련 규정에 반영함(규칙 별표4)
3. 기대 효과
□ FTA협정관세율표 등 HSK 관련 사항의 적시 개정 및 FTA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의 무역활동을 적극 뒷받침
참 고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별표 中 HSK 2017 관련 개정 현황
분 류
번 호
내 용
개정 여부
FTA
협정관세율표
(총 15개)
별표 1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
별표 2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
별표 3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
별표 4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
별표 6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
별표 7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
별표 8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
별표 10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
별표 11
․터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
별표 12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
별표 13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
별표 14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
별표 15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
별표 16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
별표 17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
협정관세 적용제한 품목표(총 2개)
별표 5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제한하는 물품
◯
별표 9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중고품
◯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품목표(총 7개)
별표 18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
별표 19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
별표 20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
별표 21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
별표 22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
별표 23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
별표 24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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