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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개정 주요 10선

하이거 2020. 7. 27. 11:32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개정 주요 10

 

2020.07.24.

 

 

제목: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개정 주요 10선


□ 7월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 중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고, 소상공인‧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사항을 사례를 통해 설명한 자료를 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세법개정 주요 10선

2020. 7. 24.

기획재정부

목 차

[ 소상공인 및 기업 관련 ]

1.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대폭 덜어드립니다 1
2. 기업의 자율적 투자에 대한 맞춤형 세제지원이 확대됩니다 2
3.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3
4.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4
5.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확대되어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5
6.‘맛술’, 좀 더 저렴해지고 다양해집니다 6

[ 개인 등 관련 ]

7. 지금 소비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늘어납니다. 7
8. ISA 세제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국민 재산 증식을 응원합니다 8
9. 외국인 핵심인재의 국내 취업을 지원합니다 9
10. 국세청「국세통계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조세정책
연구가 가능하도록 소득세 표본자료를 공개합니다. 10

1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대폭 덜어드립니다.


□ 개정내용

ㅇ 코로나19로 인해 불평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자영업자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이과세 제도를 20여년 만에 대폭 확대

-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 원 → 8,000만 원으로 인상

*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현행 유지(4,800만 원)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유지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의무 유지)

-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 원 → 4,800만 원으로 인상

□ 기대효과

ㅇ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세부담이 대폭 줄어들어 경영에 도움

- 간이과세자 23만 명 증가(1인당 평균 △117만 원, △2,800억 원)
납부면제자 34만 명 증가(1인당 평균 △59만 원, △2,000억 원)

 

< 현행 >

< 개정 후 >

▪A(일반과세자)가 운영하고 있는 한식당의 연 매출액은 5,300만 원이고, 122만 원의 부가가치세 납부

▪B(일반과세자)가 운영하고 있는 미용실의 연 매출액은 6,000만 원이고, 298만 원의 부가가치세 납부

▪C(간이과세자)가 운영하고 있는 숙박업의 연 매출액은 4,400만 원이고, 61만 원의 부가가치세 납부

▪A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부가가치세를 현행에 비해 83만 원 줄어든 39만 원만 납부(△68%)

▪B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부가가치세를 현행에 비해 130만 원 줄어든 168만 원만 납부(△44%)

▪C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

※ 업체별 매출·매입액, 업종, 사업장 특성, 세액공제 정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사업자별로 세부담 감소 정도는 다를 수 있음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이렇게 달라집니다.


2

기업의 자율적 투자에 대한 맞춤형 세제지원이 확대됩니다.


□ 개정내용

ㅇ 투자세액공제를 통합·단순화하여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통합‧단순화)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9개)와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로 개편

√ (세제지원 대상자산 대폭 확대) 열거된 특정시설(Positive 방식) ⇒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Negative 방식: 토지·건물, 차량 등 제외)으로 확대

√ (투자증가 인센티브) 당기 투자분 기본공제(대 1%, 중견 3%, 중소 10%) + 투자증가분 추가공제*(신설)

* [당해 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3%(모든 기업)

√ (신산업 지원 강화)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투자는 기본공제 우대(대 3%, 중견 5%, 중소 12%) 및 공제요건 대폭 완화


□ 기대효과

ㅇ 기업의 자율적 투자에 대한 맞춤형 세제지원 확대

 

< 현행 >

< 개정 후 >

▪ A기업은 업종 특성상 9개의 특정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투자가 대부분이어서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함

▪ B기업은 예년과 달리 금년부터 공장 증설 등 대규모 설비투자를 진행 중이나, 당기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만을 적용받음

 

▪ C기업은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를 진행하였으나, 매출액 대비 R&D비율이 낮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함

▪ 사업용 자산은 원칙적으로 모두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A기업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됨


▪ B기업은 당기 투자분에 대한 기본공제 뿐만 아니라, 과거 3년 평균에 비해 증가한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추가공제(3%)를 적용받게 되므로 투자세액공제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함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요건을 폐지함에 따라 C기업은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됨

기업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3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 개정내용

ㅇ(유턴방식 제한 완화) 국내사업장 신설 외에 국내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세제지원*(‘20.3.17. 조특법 旣개정)

* 국내복귀 후 5년간(수도권 내 복귀시 3년간) 100% + 추가 2년간 50% 소득세‧법인세 감면

ㅇ(해외생산량 감축요건 폐지) 국내복귀 전에 해외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하여야 하는 요건 폐지

ㅇ(해외생산량 감축에 비례한 세제지원) 유턴에 따른 세제지원 규모가 해외사업장의 생산량 감축수준에 비례하도록 설계

- 세액감면 대상소득 = 국내복귀소득×Min[1, (해외감축량/국내생산량)]

□ 기대효과

ㅇ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통한 국내 안정적 공급망 확보

 

< 현행 >

< 개정 후 >
▪전자기기 제조업체 A는 국내공장과 중국공장을 운영 중임

▪A는 국내복귀를 마음먹고 연 매출액 100억 원이었던 중국공장의 생산라인을 일부 폐쇄하여 연 매출액을 60억 원으로 축소하고 국내공장을 증설하였으나, 생산량 50% 감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제지원을 받지 못함
▪국내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국내 복귀하는 경우에도 증설한 부분의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됨

▪종전에는 해외사업장 생산량 감축 비율이 40%여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었으나, 유턴기업 세액감면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됨

유턴기업 세제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4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ㆍ분석비용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개정내용

ㅇ 중소기업의 전략적 연구개발을 위한 특허 조사‧분석(IP R&D) 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특허 조사ㆍ분석비용은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에 한해 인정
** 기업의 R&D비용에 대해 당기분 방식(공제율 25%)과 증가분 방식(공제율 50%) 중 큰 금액을 세액공제

□ 기대효과

ㅇ 기술‧제품개발 단계 이전에 IP R&D를 실시함으로써 기업의 효율적인 R&D 수행 및 특허창출을 지원

 

< 현행 >

< 개정 후 >
▪중소제조업체 A는 새로 개발한 제품으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준비 중

▪A는 당사의 제품이 국내외 다른 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조사ㆍ분석하려 했으나, 4,000만원의 비용이 부담되어 조사ㆍ분석 없이 사업을 추진

▪사업 시작 6개월 후, B기업이 특허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A기업은 소송에서 패소하여 사업을 철회함
▪특허 조사ㆍ분석비용에 대한 25% 세액공제가 도입되어 A는 비용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사업 추진 전에 특허 조사ㆍ분석 실시

▪사전에 특허현황을 파악하여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경쟁사의 특허장벽을 회피

▪또한, 특허소송 대비 대응전략을 미리 마련함으로써 사업 시작 이후 제기된 특허소송마다 승소하여 기업경쟁력을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됨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ㆍ분석 활동 지원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5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확대되어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

ㅇ 현재 수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수입자의 당초 신고가 착오・경과실・無귀책인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ㅇ 금번 개정을 통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확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원칙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 다만, 다음의 경우에만 발급 제한 유지

①「관세법」상 벌칙사유(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나 부당행위(허위문서 작성, 자료파기 등)로 당초에 과소신고한 경우

②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거래자료를 미제출(거짓제출)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 기대효과

ㅇ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확대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

 

< 현행 >

< 개정 후 >
▪중소기업 A는 완구 수입 시 과세가격을 1,000만 원으로 신고(부가가치세 100만 원 납부)

▪세관은 100만 원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추후 100만 원만큼 매입세액공제 가능)

▪A는 세관에서 관세조사 통지를 받은 후 과세가격 300만 원 과소신고*를 인지

* (예) 임가공 업체에 제공한 원자재 가격 누락

▪과세가격을 1,300만원으로 수정신고하고 부가가치세 30만원 추가 납부 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세관은 신고자의 과실이 큰 것(중과실)으로 보아 발급하지 않음

⇒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30만원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함
▪A가 벌칙사유나 부당행위로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세관으로부터 30만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130만 원 (100만 원 + 추가 30만 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이렇게 달라집니다.


6

‘맛술’, 좀 더 저렴해지고 다양해집니다.


□ 개정내용

ㅇ 맛술과 같이 음식의 맛과 향을 돋우기 위하여 음식조리에 첨가하는 조미용 주류*를 「주세법」상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

* 「주세법」상 기타주류로 분류, 주세(출고가의 10%)와 교육세(주세액의 10%) 부과

- 과세 제외 시 제조ㆍ판매 관련 「주세법」상 규제*도 적용 배제

* (예) 주류 제조ㆍ판매 시 면허 취득 필요, 주류도매업자를 통해서만 주류 유통 가능, 주류 제조장에 대한 시설요건 준수 등

□ 기대효과

ㅇ 조미용 주류 생산 활성화 및 소비자 가격 인하

 

< 현행 >

< 개정 후 >

▪A는 자신만의 제조법으로 만든 맛술을 사용하여 고기의 맛을 내는 음식점 운영

▪A는 맛집으로 유명세를 얻게 되자, 자신이 제조한 맛술을 맛집의 비법으로 판매하려 하였으나,

-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하고, 3개월 마다 주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주류 도매업자를 통해서만 판매하여야 하는 등 「주세법」상 여러 규제를 받게 되어 맛술 판매를 포기함

▪A는 주류 제조면허를 받지 않고 맛술을 제조하여 음식점 고객에게 판매하고, 블로그ㆍ유튜브 등에 맛술을 이용한 다양한 음식조리법을 올림

▪A는 자신이 제조한 맛술이 큰 인기를 얻자 인터넷과 홈쇼핑을 통해 통신판매*를 하는 등 늘어난 판매량을 맞추기 위해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고 제조시설을 확충함

*전통주를 제외한 「주세법」상
과세대상 주류는 통신판매 금지

주세 과세대상에서 조미용 주류 제외, 이렇게 달라집니다.


7

지금 소비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늘어납니다.


□ 개정내용

ㅇ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에 대응하여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 인상


총급여 기준
현 행
개 정 안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330만 원
7천만 원~1.2억 원
250만 원
280만 원
1.2억 원 초과
200만 원
230만 원


□ 기대효과

ㅇ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 현행 >

< 개정 후 >

▪‘20년 상반기에 선결제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착한 소비 운동에 동참했던 소비자 A씨

▪‘20.3~7월 높은 소득공제율(80%)을 적용받아 다른 해에 비해 일찍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까지 소비하여 추가 소비를 망설이고 있는 상황

- 오래된 TV를 새로 바꿀지, 1~2년 더 사용할지 고민 중

▪올해 소비에 한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났다는 소식을 접한 A씨

▪하반기 신제품 할인행사가 진행 중인 것을 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더 받을 겸 신형 TV(200만 원) 구매를 결심함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내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추가로 30만 원 받게 됨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인상, 이렇게 달라집니다.


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국민 재산 증식을 응원합니다


□ 개정내용

ㅇ ISA를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한 대표적 금융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입대상 확대 등 각종 요건* 완화

* ➊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 자, 농어민 → 19세 이상 거주자➋ (자산 운용범위)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등 → 상장주식 추가➌ (계약기간) 5년(단축 또는 연장 불가) → 3년 이상(만기 시 연장 허용)➍ (납입한도) 전년도 미납분에 대한 이월납입 허용➎ (적용기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폐지하고 항구적으로 세제지원

□ 기대효과 :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및 장기투자 활성화

 

< 현행 >

< 개정 후 >

▪5년 전에 은퇴하여 근로소득이 없는 A는 ISA 수익률(약 6.8%)이 높아 가입을 문의하였으나, 소득이 없다고 하여 가입이 거절됨

▪3년 후 결혼을 앞둔 B는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ISA 가입을 원하나, 계약기간이 5년이어서 가입을 망설임

- 반면, C는 ISA 수익률이 높아 5년 이상 ISA 계좌를 보유하길 원하나, 만기 5년 시점에 계좌를 해지하고 신규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 금융회사 D는 ISA를 자사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육성하고 싶지만, 세제지원 적용기한(’21.12.31.까지) 때문에 선뜻 상품개발 및 홍보를 하기 곤란

▪은퇴자 등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자도 ISA 가입이 허용됨에 따라 A는 ISA에 가입함


▪ 최소의무 계약기간이 3년으로 변경되어 B는 3년 후에 ISA 계좌를 해지하여 결혼을 위한 목돈 마련

- C도 현행 계좌 계약해지 및 신규가입 절차 대신 현행 계좌 계약기간 단순 연장을 통해 ISA 계좌를 장기간 보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편의 제고


▪ISA가 항구적 조세특례로 전환되어 세제지원 변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금융회사 D는 다양한 ISA 상품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상품개발ㆍ홍보 가능

ISA, 이렇게 달라집니다.


9

외국인 핵심인재의 국내 취업을 지원합니다.


□ 개정내용

ㅇ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제도*의 ➊인력 요건은 강화하되, ➋취업기관 범위는 확대

* 5년간 소득세 50% 감면(소재‧부품‧장비 기업 근무시 3년간 70%, 2년간 50%)

- (인력 요건) 외국인 연구원 → ➊이공계 등 학사 학위 + 5년 이상 R&D 경력 또는 ➋이공계 등 박사 학위 + 2년 이상 R&D 경력

- (취업기관) 외국인투자기업 R&D 센터 → 기업부설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대학‧대학부설 연구기관

□ 기대효과

ㅇ 우수 외국 인재의 국내 유입 유도

 

< 현행 >

< 개정 후 >
▪미국 유명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자국 내 반도체 회사에 근무하는 외국인 J씨

▪J씨는 한국의 세계1위 반도체 기업에서 반도체의 기술발전을 위한 연구에 매진하는 것이 포부

▪평소 한국문화에 관심이 있던 중 K-방역성과를 보고 가족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반도체 연구소로 이직을 고려

▪다만, 현재 회사와 임금수준(2억 원)은 비슷하나, 이직시 거주비용이 추가되는 등 가처분 소득이 감소할 것을 우려
▪한국 기업부설연구소에 취업 시 소득세를 5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는 발표를 들은 J씨

▪5년간 소득세 50% 감면으로 소득세 부담이 감소하고,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여 한국 정착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 J씨는 한국 반도체 연구소로 이직을 결심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혜택, 이렇게 달라집니다.

10

국세청 「국세통계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조세정책 연구가 가능하도록 소득세 표본자료를 공개합니다.


□ 개정내용

ㅇ 국민 알권리 보장, 조세정책 평가·연구 지원을 위해 국세통계센터* 외에서도 소득세 표본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현재는 세종시 소재 국세청 「국세통계센터」 내에서만 자료 이용이 가능하고, 이용대상자도 정부·공공기관·정부출연 연구기관·대학 등으로 제한적
** 개별 납세자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처리한 소득세 기초자료를 통계적 기법을 통해 표본형태로 추출한 자료

□ 기대효과

ㅇ 자료 이용자 편의 제고를 통한 조세정책 연구 활성화 기대

 

< 현행 >

< 개정 후 >

▪서울 소재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A는 소득세 신고자료를 통계분석하여 조세정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나,

- 연구를 할 때마다 세종시에 있는 국세통계센터를 방문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매우 불편

▪시민단체에서 근무하는 B는 소득세 신고자료 분석을 통해 심도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싶으나,

- 국세통계센터 이용자격이 없어 통계자료 분석을 활용한 정책 대안 제시에 어려움

▪A는 세종시로 출장 갈 필요 없이 본인 연구실에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어 시간‧비용이 절감될 뿐 아니라,

- 종전에 출장에 소요되는 시간을 연구에 더 투입함에 따라 연구의 수준이 크게 향상됨

 


▪B는 소득세 표본자료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통계분석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한 정책대안을 제시함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이렇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