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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운동기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 품목으로 신규 지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KC) 부착 의무화

하이거 2020. 7. 27. 11:26

야외 운동기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 품목으로 신규 지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KC) 부착 의무화

 

담당부서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등록일2020-07-27

 

 

“야외 운동기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 품목으로 신규 지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KC) 부착 의무화 -


□ 생활체육시설로서 공원, 등산로 등에 설치하는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7월 27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신규 지정하였다.

* (야외 운동기구 종류) 팔돌리기, 파도타기, 노젓기, 달리기, 오금펴기, 역기내리기, 철봉운동, 평행봉, 허리돌리기, 거꾸로 매달리기 등 (붙임 참조)

ㅇ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은 금년 8월 중에 고시될 예정인데, 주요 내용은 ①재료, 표면처리, 외형구조, 하중견딤, 신체끼임 방지, 미끄럼 방지, 내부식성 등 구조‧설계 요건과 ②운동지침, 기구의 주요기능, 안전 정보 등 표시사항 요건 등이다.

ㅇ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과 8월 중에 고시예정인 안전기준은 1년이 경과한 2021.7.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야외 운동기구가 안전확인대상 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행일 이후부터는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확인신고를 한 후, 제품에 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안전기준 고시 후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기준(시행령 제11조)을 충족하는 법인·단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심의를 거쳐 지정할 예정(시행규칙 제23조)

□ 그동안 야외 운동기구가 매년 6천대 이상씩 설치되고 있는데, 제품 안전성이 일부 미흡하여 손가락, 목, 발 등 신체 끼임, 미끄러짐 등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햇빛, 눈, 비 등에 노출로 제품 노후화로 인한 사고 우려도 지적되어, 제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누적 설치대수) (‘16년) 115,959 → (’17년) 124,439 → (‘18년) 130,723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 (안전사고 건수) (‘16년) 61건 → (’17년) 70건→ (‘18년) 56건 → (‘19년) 52건 (출처: 한국소비자원)

□ 야외 운동기구가 안전확인 품목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KC 마크가 부착된 제품만 시장에 출시되어, 제품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제조․수입업자들은 제품의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확인받고 판매할 수 있어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 제고가 예상된다.

ㅇ 또한, 지방자치단체들도 안전성이 확인된 야외 운동기구를 공원, 등산로 등에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건강운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금년 하반기에 업계 간담회․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안전기준의 상세내용, 야외 운동기구 실태조사 결과 개선 필요 항목 등을 안내하여 제조․수입업자들이 야외 운동기구 인증제도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붙임 > 야외 운동기구의 종류 및 형태

붙임
야외 운동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야외용 운동기구의 종류 및 형태 일부 예시

공중걷기
파도타기
노젓기
달리기

 


다리근육풀기
오금펴기
윗몸일으키기
팔돌리기

 


역기내리기
철봉운동기구
평행봉
매달려온몸비틀기

 


허리돌리기
등허리운동기구
거꾸로 매달리기
등허리지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