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약 6,500억불 규모의 특별인출권(SDR) 일반배분 실시
2021.08.23. 다자금융과
IMF, 약 6,500억불 규모의 특별인출권(SDR) 일반배분 실시
- 우리나라는 약 117억불 배분, 동일 규모의 외환보유액 증가 -
* Special Drawing Right : IMF가 창출하는 대외준비자산으로, 보유국이 달러 등 가용통화로 교환하여 사용 가능, 보유국 외환보유액으로 인정(8.20일 현재, 1SDR=약$1.42)
□ 8.23일(워싱턴 D.C 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은 약 6,500억불(4,565억SDR) 규모의 특별인출권*(SDR) 일반배분 실시
ㅇ 금번 배분은 역사상 5번째*로 코로나 위기극복 및 글로벌 유동성 지원을 위해 ‘21.4월, IMF 춘계회의 및 G20 합의 등에 따라 진행
* 과거 두 차례 석유파동과 글로벌 금융위기 등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활용 : (‘70-72)93억SDR (’79-81)121억SDR (‘09)1,827억SDR(215억SDR 특별배분 포함)
ㅇ IMF 이사회(7.8일) 및 190개 전체 회원국의 투표(8.2일)를 거쳐 최종 확정(98.5% 찬성, 정족수 85%)하여, 8.23일 일시 배분
□ 우리나라는 쿼타(지분, 1.80%)에 해당하는 82억SDR(약 117억불)*을 배분받으며, 동 금액만큼 외환보유액 증가
* ‘21.7월말, 외환보유액(4,586억불)의 2.55%에 해당
ㅇ 우리나라가 보유한 SDR은 24억SDR(35억불)에서 106억SDR(153억불)로 확대
□ IMF는 선진국이 보유한 SDR을 활용한 취약국가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며, 추후 IMF 이사회 및 G20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
ㅇ 우리나라도 IMF 등과 협의를 통해 저소득국 지원에 적극 동참할 예정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고
특별인출권(SDR, Special Drawing Right) 개요
□ (SDR 정의 및 기능) IMF가 창출한 국제준비자산이자 교환성 통화(美 달러화, 유로화, 위안화 등)에 대한 잠재적 청구권
ㅇ 회원국이 보유하고 있는 SDR은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되며 교환성 통화로도 교환 가능*
* SDR은 그 자체로도 IMF에 대한 쿼타증액분 납입, 대출금 상환 등에 활용 가능
ㅇ SDR은 IMF 회원국, IMF 및 지정보유기관*(prescribed holders)만 보유・사용할 수 있으며, 민간기관 또는 개인은 사용 불가
*현재 유럽중앙은행(ECB), 국제결제은행(BIS), 세계은행(WB) 등 15개 공적기관
□ (SDR 가치) 5개국 바스켓 통화(美달러, 유로, 파운드, 엔, 위안)의 일별 대미 달러 환율의 가중평균 등으로 산출*
* 바스켓 비중(%) : 美달러 41.73, 유로 30.93, 위안화 10.92, 엔화 8.33, 파운드 8.09
□ (SDR 배분 효과) SDR은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되므로 수취국의 대외준비자산이 확대되는 효과
ㅇ 금번 일반배분은 쿼타(지분) 비례로 선진국에 57.8%, 신흥ㆍ개도국에 42.2%, 이 중 저소득국 3.2% 배분
□ (SDR 배분 사례) ’69년 도입 이후 금번 포함 총 5차례 배분되어 누적 6,606억SDR 배분, 우리나라에는 총 106억SDR 배분
ㅇ 각 시기별로 ①’70~’72년93억SDR,②’79~’81년 121억SDR, ③’09년 1,827억SDR(④215억SDR 특별배분 포함), ⑤’21년 4,565억SDR 배분
-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시기별로 각각 22백만, 51백만, 2,332백만 및 8,226백만SDR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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