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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 연구개발을 위해 초청되는 해외 연구자, 빠르게 비자 발급 심사 받는다

하이거 2020. 7. 20. 13:49

국책 연구개발을 위해 초청되는 해외 연구자, 빠르게 비자 발급 심사 받는다

 

미래인재양성과 작성일 2020.07.20.

 



국책 연구개발을 위해 초청되는 해외 연구자,
빠르게 비자 발급 심사 받는다
- 위축 없는 연구개발 활동 지원으로 코로나19 이후 성장동력 확보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법무부와 함께 국책연구 수행을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서 초청하는 해외 연구자에게 비자 발급 신속 심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과학기술 연구개발은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예측할 수 없는 위기상황 극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및 4차 산업혁명 등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에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ㅇ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의 비자 발급 심사가 강화되면서 국책연구기관이 해외 연구자를 초빙 할 때에도 기존 1주일가량 소요되던 심사가 한 달 이상 지연되는 등 연구현장에서 정상적인 연구개발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국책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비자 발급 신속 심사를 통해 빠른 비자 발급을 지원하고, 예기치 못한 항공편 취소 등으로 비자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연구자의 빠른 입국을 지원한다.
□ 비자 발급 신속심사는 정부출연 연구기관·국공립연구기관·대학 등 국내 연구기관에서 국책연구 수행을 위해 비자 신속 심사 수요가 있는 경우, 소관 전문기관·부처로 신속심사 요청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ㅇ 신속심사 대상자는 교수(E-1) 및 연구(E-3) 비자로 입국하는 해외 연구자와 그 동반가족(F-3)이며,
ㅇ 초청 연구자는 소관 부처로부터 회신받은 신속심사 요청 공문과 함께 비자 발급 필요 서류를 재외 공관에 제출하면 신속히 비자 발급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재신청인 경우에는 간소화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신속심사 절차]
① 연구기관에서 소관 전문기관·부처로 신속심사 양식 제출
②&③ 소관부처에서 법무부에 요청공문 발송 및 발송된 요청공문을 연구기관에 송부
④ 연구기관에서 소관부처로부터 송부받은 요청공문을 해외 연구자에게 전달
⑤ 해외 연구자가 재외공관에 요청공문과 함께 비자발급 서류 제출
국책연구 ① 신속심사 요청 소관 ② 요청 공문 발송 법무부
수행 기관 → 전문기관·부처

③ ‘②요청공문’ 송부



→ 해외 연구자 → 재외 공관
④ ‘②요청공문’ 송부 ⑤ ‘②요청공문’ 과 함께 비자 발급 신청
ㅇ 초청 연구자는 다른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비자 심사·입국시 코로나19 여부 등을 확인받으며, 2주 간 자가격리를 수행한다.
□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연구자 비자 신속심사가 코로나19로 인한 연구현장의 어려움 해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적극적인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국책연구 비자 신속발급 요청 체계 및 양식 1부. 끝.


붙임 국책연구 비자 신속발급 요청 체계 및 양식
□ 대상기관 유형별 비자발급 신속심사 요청 체계
대상기관 유형 ⇒ 신속심사 요청 ⇒ 법무부 ⇒ 재외공관
공문발송 주체
국책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그 부설 연구기관 해당 연구기관 소관 중앙부처 ·재외공관에 ·요청자에 대해 신속심사 추진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출연법에 따른 기관) (과기정통부, 교육부, 해수부, 국방부 등) 해당자의 ·건강상태 등
국공립연구기관 등) ·국공립연구기관 신속비자 대면심사 후 비자발급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에 따른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발급 요청 여부 결정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대학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학 및 그 부설연구기관 해당 연구과제 소관 중앙부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기관) (과기정통부, 교육부, 산업부, 중기부 등)
산업계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 소관 중앙부처*
(총괄:산업부)
* 산업계의 경우, 기존 기업유형별 신속심사 요청과 동일한 소관부처에서 운영
[산업계 신속심사 요청 체계]
산업부(주요 제조업·중견기업), 문화부(문화·체육), 농림부(농림·축산·식품), 국토부(건설·교통), 해수부(수산), 금융위(금융),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과기정통부(IT·기초), 교육부(산학협력)
□ 비자 신속심사 요청 양식 ※ 실제 양식은 소관 전문기관 및 부처에 문의
연번 입국자 국적 입국자 소속 입국자 여권상 영문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 사증 종류 초청기관 초청기관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신청 영사관 신청사유 사증신속발급
(정확히 기재 필요)
1 싱가 University of SAMPLE KIM SAMPLE 68.1.1 A1234567 E-1 한국과학기술원 김견본 010-111-1111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국책연구 개시 법무부
포르
2 미국 University of SAMPLE2 Mary SAMPLE 88.1.1 B1234567 E-3 한국화학연구원 이견본 010-222-2222 주 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 국책연구 개시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