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국토교통부, 에어로케이에 운항증명(AOC) 발급

하이거 2020. 12. 29. 11:04

국토교통부, 에어로케이에 운항증명(AOC) 발급

담당부서항공운항과,항공산업과 등록일2020-12-28 17:38

 

 



국토교통부, 에어로케이에 운항증명(AOC) 발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에어로케이항공에 대한 안전운항체계 검증을 완료하고 ‘20.12.28(월)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제․국내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 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ㅇ 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가 운항개시 前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를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에 따라 전 세계 항공사들이 자국 정부로부터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안전능력 검사․증명

< 운항증명(AOC) 검사 추진개요 >
▪(검사기간) 2019. 10. 7. ∼ 2020. 12. 23.

▪(검사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조종, 정비, 객실, 운항관리, 위험물 등 7명), 운항자격심사관(1명), 항공산업(1명), 항공보안(1명) 등 총 13명

▪(검사절차) ① 신청 접수 및 예비평가 → ② 서류검사 → ③ 현장검사 → ④ 운항증명서 발급

▪(검사내용) 국가기준(85개 분야, 3,805개 검사항목)에 따라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직․인력․시설․규정 등 적정성 여부 검사
< 운항증명 이전 단계 >

□ 에어로케이는 지난 ‘19.3.6(수)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사업법」에 따른 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였으며, 면허발급 당시 “1년 내 운항증명을 신청하고 2년 내 취항(노선허가)”하도록 면허조건을 부여받았다.

* 만약 항공사가 2년 내 취항하지 않을 경우 귀책사유 등을 검토하여 면허 취소

< 운항증명 단계에서 주요 확인사항 >

□ 면허취득 후속조치로 에어로케이는 ‘19.10.7(월) 국토교통부에 운항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조종‧정비 등 분야별 전문감독관 등으로 전담 검사팀을 구성하고 항공사 안전운항능력 확보상태 전반에 대한 운항증명 검사를 진행해왔다.

ㅇ (서류검사)「항공안전법」에서 정하는 운항증명 검사기준에 따라 △조종사‧정비사‧객실승무원‧운항관리사 등 전문인력 확보여부 △항공기 운항‧정비규정 △위해요인 식별‧경감 등 자체 안전관리시스템(SMS) △항공사 자체보안계획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ㅇ (현장검사) △실제 항공기로 약 50시간의 시범비행 △항공기 비상탈출슬라이드 전개 등 비상탈출 시현 △종사자 자격‧훈련 상태 △예비부품 확보상태 △취항예정공항(청주, 제주)의 운항준비상태 등을 현장 확인하였다.

□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면허발급 당시 부여된 “2년내 취항” 조건 충족을 위해 진행하는 것임을 고려해, 에어로케이가 운항개시 이후에도 안전운항체계를 지속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이번 운항증명 검사에 포함시켜 면밀히 점검하였다.

ㅇ 에어로케이항공은 `19.3월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취득 당시의 자본(자본금: 480억원)으로 운항증명을 준비해왔으며,

-에어로케이가 우리 부에 제출한 유상증자 방안을 포함한 재무 건전성 확보계획 검토 결과, 현재 추진 중인 추가 자본확충(100억원 이상)과 운항개시 이후에 발생할 매출로 일정기간 동안 인건비‧리스비‧정비비 등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 운항증명 발급 이후 안전관리 >

□ 향후 에어로케이는 국토교통부의 노선허가 취득, 운임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운항개시가 가능하며, 운항개시 이후엔 정부의 중점감독대상으로 지정되어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

① 국토교통부는 에어로케이 전담 감독관(조종‧정비 각 1명)을 지정 하고 취항 후 1개월까지 현장 상주하면서 비행계획 수립, 출발전후 항공기 점검, 실시간 운항통제 등 규정 준수상태 전반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 취항 후 6개월 시점에 운항증명 당시 확인한 안전운항체계가 지속 유지되고 있는지 종합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② 항공사가 제출한 재무건전성 확보계획 관련, 에어로케이로부터 주기적으로 이행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 향후, 항공기 추가 도입, 신규노선 취항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무리한 운항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재무상태 등을 면밀히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ㅇ 만약 제출된 재무건전성 확보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안전투자 부족 등에 따른 안전미흡사항 등이 발견될 시, 「항공안전법」에 따른 안전개선명령 발부 또는 항공기 운항정지, 「항공사업법」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명령, 면허취소 조치 등이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는 “운항증명 발급은 항공사 설립의 마무리 단계가 아닌 항공사 안전운항체계 유지의무가 부여되는 안전관리의 시작 단계”라면서,

ㅇ 에어로케이로 하여금 “항공안전을 항공사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안전투자를 게을리 하지 말고 자본 확충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등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하는 한편,

ㅇ “에어로케이가 경쟁력 있는 항공사로 정착하기 위해선 지자체 등 지역사회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항공사 안전 관리와 튼튼한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참고 1 운항증명(AOC) 개요

□ 운항증명(AOC : Air Operator Certificate) 개요

ㅇ 항공사의 조직․인력․장비․시설, 운항관리․정비관리 및 종사자 훈련프로그램 등 안전운항체계를 검사, 국제․국내기준에 적합 시 운항증명(증명서)과 운영기준(운항조건 및 제한사항) 발급(안전면허에 해당)

* (국제기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6권(항공기운항) 4.2.1항(the Air Operator Certificate)

** (국내기준) 항공안전법 제90조(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훈령)

- (처리절차) ① 신청서 접수 → ② 예비평가 → ③ 서류검사
④ 현장검사 → ⑤ 운항증명서 및 운영기준 교부

※ 신청서 접수 前 준비사항 설명 및 추진일정 사전협의 필요

□ 주요 검사항목(85개 체크리스트, 3,805개 검사항목)
서류검사 현장검사

① 사업계획서 내용의 추진일정 ① 지상의 고정 및 이동시설․장비 검사
② 조직ㆍ인력의 구성, 업무분장 및 책임 ② 운항통제조직의 운영
③ 항공법규 준수의 이행 증명서류 ③ 정비검사시스템의 운영
④ 항공기, 운항․정비시설 계약ㆍ임차서류 ④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검사
⑤ 종사자 훈련교과목 운영계획 ⑤ 훈련프로그램 평가
⑥ 운항ㆍ정비규정(운항일반교범, 항공기 운영교범, 최소장비목록 및 외형변경목록, 훈련교범, 항공기성능교범, 노선지침서, 비상탈출절차교범, 위험물교범, 사고절차교범, 보안업무교범, 항공기탑재ㆍ처리교범, 객실승무원 업무교범, 비행교범, 지속감항정비 프로그램, 지상조업 협정 및 절차) ⑥ 비상탈출 시현
⑦ 승객 브리핑카드 ⑦ 비상착수 시현
⑧ 급유ㆍ재급유ㆍ배유절차 ⑧ 기록 유지․관리 검사
⑨ 비상구열 좌석 배정절차 ⑨ 항공기 운항검사
⑩ 약물 및 주정음료 통제 절차 ⑩ 객실승무원 직무능력 평가
⑪ 운영기준에 포함될 자료 ⑪ 항공기 적합성 검사
⑫ 비상탈출 시현계획 ⑫ 주요 간부직원에 대한 직무지식에 관한 인터뷰
⑬ 항공기 운항검사 계획서
⑭ 환경영향평가서
⑮ 훈련계약에 관한 사항
⑯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계약ㆍ임차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