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기반시설관리위…선제적 기반시설 관리 구체화-17개 관리계획 수립·25년까지 57조원 투자…국민생활 안전환경 강화
담당부서시설안전과 등록일2020-12-29 06:00
제2차 기반시설관리위…선제적 기반시설 관리 구체화
-17개 관리계획 수립·25년까지 57조원 투자…국민생활 안전환경 강화 -
□ 정부는 12월 28일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2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6개 중앙부처 소관 15종 기반시설과 서울 및 광주시의 중장기 실시계획을 담은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20~’25)을 심의·의결(서면)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관리계획은 제1차 위원회(’20.4) 이후 4개의 기반시설 분과위원회를 통해 총 11차례 사전 검토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의 소관 시설 및 기관별로 수립되었다.
*국토부(도로·철도·공항·하천·공동구),산업부(가스·열수송·전기·송유), 환경부(상수도·하수도·댐),해수부(항만),농림부(저수지),과기부(통신구) 15종 시설 대상
** 서울특별시 및 광주광역시 (나머지 15개 시·도는 ’21년 수립)
□ 관리계획에는 시설의 노후도, 안전등급 등 기반시설의 현황을 정리하고, ’25년까지의 소관 기반시설 관리목표*를 제시하였으며,
* ① (도로·철도·공항 등) A·B 등급 95% 수준의 양호한 상황으로 지속 유지
② (항만·어항 등) D, E 등급(항만·어항 8개) 시설을 C등급으로 상향 보수
③ (지하관로 등) 송유관, 열수송관은 신규 등급 부여, C등급이상 유지
ㅇ 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년간의 점검·진단, 실태조사, 보수·보강계획과 교체·신설 등의 실시계획을 구체화하였다.
ㅇ 또한, 계획기간 내 관리목표 달성을 위해 과거 5년간의 비용보다 약 91% 증가된 총 57조원, 연평균 9.6조원(국비 6.9조, 공공·민간 2.7조)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 서울시의 경우에도 과거보다 약 31% 증가된 연평균 약 2.2조원, 광주시는 56% 증가된 연평균 1,744억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
□ 이와는 별도로 위원회에서는 ‘제1차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20~‘25)’ 수립 이후 이행사항도 보고되었다.
ㅇ 먼저, 노후 기반시설에 대해 선제적 관리를 위해 ‘21년 기반시설 안전강화 정부예산*도 20년 대비 약 13% 증가된 6.0조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철도 개량 1.8조원(0.2조원 ↑), 노후 도로 개량 1.6조원(0.1조원 ↑), 국가하천 유지보수 0.4조원(0.2조원 ↑), 저수지 보수 0.7조원(0.1조원 ↑) 등
- 우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와 안전투자를 유도하고 촉진하도록 하였다.
*노후 기반시설 대상 지자체 기반시설 체인지-업 공모사업(‘21년 20억)
ㅇ 15종 기반시설 전체에 대해 시설제원, 노후도, 보수보강 이력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빅데이터 분석으로 취약지역과 시설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인프라 총조사’와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도 본격 시작(’20~’23)하였고,
- 건설부터 유지관리 단계까지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20.12)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정책 포럼’도 구성(’20.11)하였다.
□ 위원회는 이번 관리계획 수립으로 15종 기반시설 및 지자체는 동일한 목표와 체계를 가지고 관리할 수 있게 되고, 미래 투자비용도 전망할 수 있게 되었으며,
ㅇ 내년에는 나머지 광역지자체의 관리계획의 조속한 수립과 기초지자체 등 관리주체의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관리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가시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정부는 앞으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체계를 통하여 ‘때를 놓치지 않는 투자로 미래 세대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참고2 기반시설관리위원회 개요
□ 운영근거
ㅇ 기반시설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 기반시설 관리 추진방향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
* 위원장(국무총리)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정부 9명, 민간 20명)
□ 운영체계
ㅇ (위원 임기) 1기 위원회는 ‘22.4월까지 2년간 활동
ㅇ (개최 주기) 분기별 1회 정례 개최하되, 현안 발생시 수시개최
ㅇ (분과위 운영)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4개 분야별로 분과위* 설치
* (4개분야 분과위원회) 총괄·교통시설·지하공급시설·방재시설 분과위원회
□ 주요 심의사항
ㅇ 기반시설 관리 정책 및 제도의 기본방향
ㅇ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ㅇ 최소유지관리·성능개선 공통기준
ㅇ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선정
ㅇ 국제협력,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기반구축 등에 관한 사항
ㅇ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와의 정책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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