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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에어프레미아(주)에 운항증명(AOC) 발급

하이거 2021. 7. 16. 12:00

국토교통부, 에어프레미아()에 운항증명(AOC) 발급

담당부서항공운항과,항공산업과,항공보안과 등록일2021-07-16 11:08

 

 

 

국토교통부, 에어프레미아(주)에 운항증명(AOC) 발급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에어프레미아(주)에 대한 안전운항체계 검사를 완료하고, ‘21.7.16(금)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 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ㅇ 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후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일종의 안전면허이다.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에 따라 전 세계 항공사들이 자국 정부로부터 항공기 운항 개시 前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안전능력 검사․증명

 

< 운항증명(AOC) 검사 추진개요 >

▪(검사기간) 2020. 3. 6. ∼ 2021. 7. 15. 

 

▪(검사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조종, 정비, 객실, 운항관리, 위험물 등 10명), 운항자격심사관(2명), 항공산업(1명), 항공보안(1명) 등 총 14명

 

▪(검사절차) ① 신청 접수 및 예비평가 → ② 서류검사 → ③ 현장검사 → ④ 운항증명서 발급

 

▪(검사내용) 국가기준(85개 분야, 3천여개 검사항목)에 따라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직․인력․시설․규정 등 적정성 여부 검사

< 운항증명 주요 확인사항 >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19.3.6)한 에어프레미아(주)가 ‘20.2.28(금) 운항증명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조종‧정비 등 분야별 전문 감독관 등으로 전담 검사팀을 구성하여 ’20.3.6(금) 부터에어프레미아(주)의 안전운항능력 확보상태 전반에 대하여 운항증명 검사를 진행해왔다.

 

ㅇ (서류검사)「항공안전법」에서 정하는 운항증명 검사기준에 따라 △조종사‧정비사‧객실승무원‧운항관리사 등 전문인력 확보여부 △항공기 안전관리 조직, △운항‧정비규정 △자체 안전관리시스템(SMS) △항공사 자체보안계획 등의 적정성을 서류로 확인하고,

 

ㅇ (현장검사) △조종사 기량 확보를 위해 실제 항공기로 약 50시간의시범비행 △항공기 비상탈출슬라이드 전개 등 비상탈출․착수 시현 △종사자의 자격‧훈련 상태 △예비부품 확보상태 △주요 취항 예정공항의 운항준비상태 등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였다.

 

- 한편, 이번 에어프레미아(주)의 운항증명 기간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작사(Boeing) 공장 폐쇄 등으로 인해 항공기 도입 일정이 당초 ‘20.7월에서 ‘21.4.2로 지연되는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다른 항공사에 비해 다소 많이 소요되었다.

 

* 에어프레미아: 16개월, 에어로케이: 14.9개월, 플라이강원: 6.3개월 등

 

□ 아울러, 에어프레미아(주)가 운항개시 이후에도 안전운항체계를 지속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재무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번 운항증명 검사에서 면밀히 확인하였다.

 

ㅇ 에어프레미아(주)는 `19.3월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취득 당시의 자본(자본금: 192억원)으로 운항증명을 준비해왔으며, 현재 추진 중인 추가 자본확충(650억원 규모)과 운항개시 이후에 발생할 매출로 일정기간 동안 인건비‧리스비‧정비비 등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 운항증명 발급 이후 안전관리 >

 

□ 향후, 에어프레미아(주)는 국토교통부의 노선허가 취득, 운임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운항개시가 가능하며, 운항개시 이후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중점 감독대상으로 지정되어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

 

① 국토교통부는 에어프레미아(주)에 전담 감독관(조종‧정비 각 1명)을 지정하고 취항 후 1개월까지 현장 상주하면서 비행계획 수립, 출발 전․후 항공기 점검, 실시간 운항통제 등의 규정 준수상태 전반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 취항 후 6개월 시점에 운항증명 당시 확인한 안전운항체계가 지속 유지되고 있는지 종합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② 항공사가 제출한 재무건전성 확보계획과 관련해서도 주기적으로 이행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 향후, 항공기 추가 도입, 신규노선 취항 등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재무상태 등을 면밀히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운항증명 발급은 항공사 안전운항체계 유지의무가 부여되는 안전관리의 시작 단계”라면서, 

 

ㅇ 에어프레미아(주)로 하여금 “항공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투자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하였다.

 

 

참고 운항증명(AOC) 개요

 

□ 운항증명(AOC : Air Operator Certificate) 개요

 

ㅇ 항공사의 조직․인력․장비․시설, 운항관리․정비관리 및 종사자 훈련프로그램 등 안전운항체계를 검사하고, 기준에 적합 시 운항증명(증명서)과 운영기준(운항조건 및 제한사항) 발급(안전면허에 해당) 

 

* 「항공안전법」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훈령), 「항공안전감독관 업무 매뉴얼」(예규)

 

□ 업무처리 절차(법정 처리기간 90일, 공휴일 제외)

 

ㅇ ① 신청서 접수 → ② 예비평가 → ③ 서류검사 → ④ 현장검사 → ⑤ 운항증명서 및 운영기준 교부

 

※ 신청서 접수 前 준비사항 설명 및 추진일정 사전협의 필요

 

□ 주요 검사항목(시행규칙 별표 33)

서류검사 주요내용 현장검사 주요내용

 

① 사업계획서 내용의 추진일정 ① 지상의 고정 및 이동시설․장비 검사

② 조직ㆍ인력의 구성, 업무분장 및 책임 ② 운항통제조직의 운영

③ 항공법규 준수의 이행 증명서류 ③ 정비검사시스템의 운영

④ 항공기, 운항․정비시설 계약ㆍ임차서류 ④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검사

⑤ 종사자 훈련교과목 운영계획 ⑤ 훈련프로그램 평가

⑥ 운항ㆍ정비규정(운항일반교범, 항공기 운영교범, 최소장비목록 및 외형변경목록, 훈련교범, 항공기성능교범, 노선지침서, 비상탈출절차교범, 위험물교범, 사고절차교범, 보안업무교범, 항공기탑재ㆍ처리교범, 객실승무원 업무교범, 비행교범, 지속감항정비 프로그램, 지상조업 협정 및 절차) ⑥ 비상탈출 시현

⑦ 승객 브리핑카드 ⑦ 비상착수 시현

⑧ 급유ㆍ재급유ㆍ배유절차 ⑧ 기록 유지․관리 검사

⑨ 비상구열 좌석 배정절차 ⑨ 항공기 운항검사

⑩ 약물 및 주정음료 통제 절차 ⑩ 객실승무원 직무능력 평가

⑪ 운영기준에 포함될 자료 ⑪ 항공기 적합성 검사

⑫ 비상탈출 시현계획 ⑫ 주요 간부직원에 대한 직무지식에 관한 인터뷰

⑬ 항공기 운항검사 계획서

⑭ 환경영향평가서

⑮ 훈련계약에 관한 사항

⑯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계약ㆍ임차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