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공시상담 지원' 을 위한 금융감독원-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협약 체결
등록일 2021-07-15
제 목 : 「맞춤형 공시상담 지원」을 위한
금융감독원-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협약 체결
◈ 금융감독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공시담당자가 공시 업무를 쉽고 편하게 질의하고 일관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공시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21.7.15.(목)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음
1. 추진 배경
□ 상장회사 공시담당자는 공시 문의사항 발생시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이하 : “협회”)에 상담을 요청하고 있음
□ 동일한 문의에 대하여 금융감독원과 협회가 각각 회신함에 따라 기관별 답변 내용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 기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금융감독원에 문의시 심리적 부담 및 익명성 미보장 등으로 심도 있는 질의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음
□ 이에 금융감독원과 협회는 공시담당자가 공시 업무에 대하여 쉽고 편하게 질의하고 일관된 답변을 받도록 「맞춤형 공시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음
2. 「맞춤형 공시상담 지원」 방안 주요 내용
「맞춤형 공시상담 지원」 방안 주요 내용
① 기관간 위탁 및 협력 업무 범위
② 질의 접수 및 회신 업무 처리 절차
③ 질의 회신 품질 제고 등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상호 협력
④ 기타 제반 업무 협력 등
□ 최초 문의 창구를 협회로 일원화하고, 협회는 공시상담 업무에 맞추어 상담 전용 유․무선 창구를 마련하는 등 협회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음
◦ 협회는 기업 공시담당자가 공시 업무에 참고 할 수 있도록 최근 질의 및 답변을 FAQ로 작성하고 각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
◦ 협회는 공시 규정 확인, 공시서류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질의를 공시 담당자에게 회신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질의는 금융감독원에 전달
□ 금융감독원은 협회에서 전달한 질의를 분석하여 공시담당자에게 직접 회신하고 회신 내용을 협회와 주기적으로 공유
◦ 또한, 질의 회신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시 협회 직원을 대상으로 공시제도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협회와 협업을 공고화
※ 추후 지분공시, 발행공시 등으로 협업 범위 확대 예정
□ 협회는 빈도가 높거나 다른 기업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질의 등은 주기적으로 FAQ에 추가하여 공시담당자의 편의를 도모
[맞춤형 공시업무 지원 절차]
[협회소관] ↗ 협회, 질의 검토 → 협회, 회신 ↘
기업, → 협회, 금감원, 협회
FAQ검색 질의 접수 회신 공유
[검토필요] ↘ 협회, 금감원 전달 → 금감원, 회신 ↗
<FAQ에 추가>
3. 업무협약의 기대 효과
□ 금융감독원 및 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 공시담당자는 문의창구 일원화로 접근 편의성이 개선되고, 협회 및 금융감독원의 맞춤형 답변을 통해 문의 사항을 보다 쉽게 해결하고,
◦ 협회는 회원사의 공시 관련 질의에 일관된 답변을 제공하고, 금융감독원과의 협업을 통해 상담 업무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으며,
◦ 금융감독원은 협회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공시 담당자의 애로 사항 등을 적시에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할 것으로 기대함
※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감안하여 기관간 협약식 체결 행사는 개최하지 않음
「맞춤형 공시업무 지원」 전용 창구
구 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대상공시 유통공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부터 제161조 및 제3장의2(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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