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평택시 물류센터 구조물 붕괴사고 관련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착수-2개월 간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담당부서건설안전과 등록일2020-12-21 13:14
국토교통부, 평택시 물류센터 구조물 붕괴사고 관련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착수
- 2개월 간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20일 경기도 평택시 소재 물류센터 신축현장(민간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구조물 붕괴 및 추락사고(사망3명 포함 총 5명 사상)와 관련하여,
ㅇ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3명 이상 사망, 10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시설물 붕괴나 전도(顚倒)로 인해 재시공이 필요한 중대건설사고에 대하여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토부·발주청·지자체가 운영(건설기술진흥법 제68조)
□ 위원회는 호서대 홍건호 교수를 위원장으로 산‧학‧연 전문가 8명으로 구성하여 ‘20.12.21부터 ‘21.2.19까지 약 2개월 간 활동할 예정이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 12.21.(월)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착수(현장조사 실시)
ㅇ 위원회의 구성은 정확한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건축시공 4명, 건축구조 2명, 토목구조 1명, 법률 1명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ㅇ 각 위원들은 현장조사와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및 설계·시공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포괄적 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사고는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현장 관리체계의 적정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여부 등에 따른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어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ㅇ “아울러, 조사가 완료되면 사고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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