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신산업 육성과 생활편의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본격화-국민체감 제고를 위한「2021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수립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구간과속 단속장치 설치 등 규제 30건 개선
담당부서도로시설안전과,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2021-03-01 11:00
국토교통 신산업 육성과 생활편의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본격화
- 국민체감 제고를 위한「2021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수립 -
-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구간과속 단속장치 설치 등 규제 30건 개선 -
◈ (대표사례) 위험구간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先조치-後제도보완
ㅇ 구간 과속단속 장비는 교통사고(42%↓)와 과속비율(25%)을 감소시켜 국민생명을 지키는 매우 효과적 수단(인명피해 45%↓)이나,
- 설치·관리주체인 지자체와 시·도 경찰청은 예산부족으로 확대 한계
ㅇ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 개정 전이라도 도로관리를 담당하는 국토부가 우선 설치를 지원하고(「적극행정위원회」심의)
-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관계부처가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과 한국판뉴딜 실현 등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하여 과감한 규제혁신에 나선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제2기 국토교통 규제혁신TF(2.24)를 가동하여 ?2021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규제혁신심의회(2.26)를 통해 구체적인 규제개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올해 국토부는 제로베이스에서 국토교통 분야 규제혁신의 원칙을 정립하고 현장과의 소통 확대와 속도감 있는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제고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ㅇ 우선 범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국조실, 1.4), 규제·건의 현황, 핵심 국정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활력, △생활편의, △미래대응 등 집중 개선할 3개 영역을 선정하였다.
ㅇ 세부적으로 ➀지역경제 활성화, ➁국토교통 산업체질 개선, ➂이용자중심 교통서비스, ➃주거걱정 완화, ➄선제적 행정서비스, ➅미래 모빌리티 고도화, ➆스마트 도시·인프라 등 7대 부분에 걸쳐 집중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운영 중인 국토교통 규제혁신TF를 재편*하였고 경제단체, 지자체, 국민 등과 소통을 통해 현장의 수요가 많은 과제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 과제별 TF: (➀경제활력) 국토계획, 건설·항공·물류산업, (➁생활편의) 생활교통, 주거안심, 건축행정, 부동산 (➂미래대응) 모빌리티, 자율차, 드론, 미래도시
ㅇ 특히, 규제개선의 효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접점이 많은 산하 공공기관의 규제도 각 기관별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입증하고 분야별TF가 심층 검토한다.
□ 한편, 2월 26일(금)에 열린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위원장 1차관)를 통해 구체적으로 지자체·산업계·국민들의 건의를 받아 국민생활 편익증진과 영세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에 착수하였다.
□ 이번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논의된 대표적인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간단속카메라 확대 설치(적극행정)
ㅇ (현황) 경찰과 지자체 외에도 도로관리청 등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경찰청과 협의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개정안이 발의(’20.12.8.)됐으나, 올해 도로 교통안전을 적극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했다
ㅇ (개선) 이에 법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하여, 도로관리주체인 국토부가 법 개정 전이라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간단속카메라 설치를 추진한다.
사실상 이혼관계인 저소득층의 공공임대 신청기준 개선(시행규칙 개정, ’21.9)
ㅇ (현황)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위해서는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나, 사실상 이혼관계인 경우 상대배우자의 동의서 제출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ㅇ (개선) 이에,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실이혼 상태임을 인정 받은 수급자는 해당 배우자를 세대원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심의위 일원화(국토계획법 개정안 발의 추진)
ㅇ (현황) 지구단위계획구역만을 우선 결정*하는 경우 구역결정의 심의주체(도시계획위)와 이후 구역 내 계획의 심의주체(도시 및 건축공동위)가 상이하여 계획의 일관성 확보 등이 곤란하였다.
* 도시관리계획 중 지구단위계획의 구역과 그 계획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중
ㅇ (개선) 이에 지구단위계획의 구역만을 우선 결정하는 경우에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로 심의주체를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도모한다.
➃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기·소상공인 부담 경감(적극행정, ’21.5)
ㅇ (현황) 코로나로 인해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기ㆍ소상공인의 도로점용료 및 하천점용료 감면 요청이 있었다.
* ‘20년 상반기 도로·하천점용료 감면(3개월분, 연액의 25%) 기시행
ㅇ (개선) 민생안정을 위하여 금년에도 도로·하천 점용료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비율 등 구체적인 방안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➄ '조상 땅 찾기' 조회결과 제공 서식 개선(서식 개선, ’21.12)
ㅇ (현황)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조회결과 제공 정보에 지적도와 같은 토지에 대한 도면에 대한 상세정보가 없어 불편이 초래되었다.
ㅇ (개선) 이에 조회결과 제공서식에 QR코드를 삽입하여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지도(지적도, 항공사진 등)에서 위치 확인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 개선 전 >
< 개선 후 >
➅ 경미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대한 절차 간소화(시행령 개정, ’21.6)
ㅇ (현황) 도시정비법과 달리 ‘소규모주택정비법’에는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조항이 없어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ㅇ (개선) 이에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에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신설하여 절차간소화를 도모한다.
➆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개선(시행규칙 개정, ’21.12)
ㅇ (현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위한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시 주민등록 등본 요구, 불필요하게 본인 외 세대원의 개인정보 수집하는 문제가 있었다.
ㅇ (개선) 이에 주민등록표 등본을 초본으로 대체하고 기타 제출서류(토지등기부 등본·토지대장 등)도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한다.
➇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방법 개선(시스템개선, ’21.12)
ㅇ (현황) 현행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은 종이로 제작된 방식으로 보관·휴대의 어려움, 변경사항 수정 등 관리의 불편을 초래하였다.
ㅇ (개선)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등록증 등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한다.
➈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응시수수료 반환확대(시행규칙 개정, ’21.6)
ㅇ (현황) 응시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 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해 응시수수료를 반환해 주는 제도가 미흡하였다.
ㅇ (개선) 이에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응시료 반환 근거를 마련하고 접수 취소에 따른 전액환불기한도 완화(7일→5일)한다.
토지합병 신청 조건 완화(시행령 개정, 21.12)
ㅇ (현황) 본인 소유 인접토지의 합병 신청시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신청이 불가하였다(별도 주소 변경등록 등기 필요).
ㅇ (개선) 토지 소유자가 동일하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변경등기 없이 합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해외 항공기 정비조직 인증갱신 개선(행정규칙 개정, ’21.5)
ㅇ (현황) 해외 정비조직인증 업체의 인증서 갱신 신청 또는 인가받은 업무범위 변경 시에도 획일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인증해 왔다.
ㅇ (개선) 정비조직인증 점검 범위에 따라 지점 추가, 동일 형식의 한정 추가 등 단순 변경시에는 서류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항공전문의사 지정 변경 절차 신설(시행규칙 개정, ’21.6)
ㅇ (현황) 의료기관 개원, 이직 등으로 소속기관 변경시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처분 후 신규 지정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ㅇ(개선) 항공전문의사 소속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 주소 변경시 새로운 기관의 시설·장비 요건충족 여부에 따라 변경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 국토교통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주거, 생활교통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도적 규제불편을 해소하고, 규제샌드박스 등 선제적 신산업 규제혁신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1
’21년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방향
? 3개 영역(경제활력, 생활편의, 미래대응) 7대 부문 집중과제 선정
※ 범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 규제·건의 현황, 핵심 국정과제 등 종합 고려
? 주요과제는「규제혁신TF(12개 분과)」에서 발제·논의(분기 점검회의)
기 존(14개)
개 편(12개)
범정부
드론, 자율차, 스마트시티,수소경제, 데이터, 산단, 모빌리티
➀경제활력
국토계획, 건설산업, 항공산업, 물류산업
➁생활편의
생활교통, 주거안심, 건축행정, 부동산
우리부
건축, 건설, 입지, 생활교통, 주거복지, 부동산산업, 물류
➂미래대응
모빌리티, ❿자율주행차, ⓫드론, ⓬미래도시
➀ 신설(항공산업), 폐지(데이터), 기능조정(수소경제→미래도시+모빌리티, 입지+산단→국토계획)➁ 대국민 접점이 많은 소속 공공기관의 규제도 포함하여 과제발굴·검토➂ 지원반(규제솔루션팀)은 투자·일자리와 직접 연계 과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유망 사업모델 저해 규제 등 발굴→ 분야별TF 세부구성은 과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수시 개선과제는「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적기 심의(격월)
비 전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혁신과 편안한 일상
1. 경제활력 제고
2. 생활불편 해소
3. 미래대응 강화
➀ 지역경제 활성화
➂ 이용자중심 교통서비스
➅ 첨단교통 고도화❾❿⓫
시설 입지·입주 기준개선
균형발전·지역경제 기반마련
자가교통 불편 해소
대중교통 편의제고
교통시설 적기공급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신설
자율차 규제 재설계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➃ 주거걱정 완화
➆ 스마트 도시·인프라⓬
➁ 국토교통 산업체질 개선
체감 주거부담 완화
공급기반 확충
스마트시티 규제특례 개선
수소도시 특례 부여
친환경건축 활성화
스마트 인프라 구축
산업구조 개편
불필요한 경영부담 완화
비대면 영업 확산
➄ 선제적 행정서비스
인허가 제도 개선
온라인 서비스 확대
규제혁신 플랫폼
국민관점의 규제혁신을 위한 입증책임·비용관리 강화
적극행정 현장 안착으로 공직자 행태 변화 촉진
◈ 제로베이스에서 국토교통 분야 규제혁신의 원칙을 정립하고현장소통 확대와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참고2
주요 과제별 담당자
주 요 과 제 명(목표시기)
담당부서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간단속카메라 확대 설치 (적극행정)
도로시설안전과
▪
사실상 이혼관계인 저소득층의 공공임대 신청기준 개선 (시행규칙 개정, ’21.9)
공공주택총괄과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심의위원회 일원화 (국토계획법 개정안 발의 추진)
도시정책과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中企·소상공인 부담 경감 (적극행정, ’21.5)
하천계획과
도로관리과
▪
'조상 땅 찾기' 조회결과 제공 서식 개선 (서식 개선, ’21.12)
국가정보센터
▪
경미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대한 절차 간소화 (시행령 개정, ’21.6)
주거재생과
▪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신청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개선 (시행규칙 개정, ’21.12)
상황총괄대응과
▪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방법 개선(시스템개선, ’21.12)
건설산업과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응시수수료 반환확대(시행규칙 개정, ’21.6)
항공안전정책과
▪
토지합병 신청 조건 완화
(시행령 개정, 21.12)
공간정보제도과
▪
해외 항공기 정비조직 인증갱신 개선
(행정규칙 개정, ’21.5)
항공기술과
▪
항공전문의사 지정 변경 절차 신설
(시행규칙 개정, ’21.6)
항공안전정책과
'판교핫뉴스1'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종과학펠로우십”대상자 선정·착수- 젊은 과학자 311명 선정, 연 1.3억원 내외 연구비를 5년간 지원 (0) | 2021.03.01 |
---|---|
건물을 살리는 그린리모델링, 올해는 더욱 확대됩니다.-2021년 민간건축물·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 공고 (0) | 2021.03.01 |
‘스마트 복합쉼터’ 로 도로 이용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괴산, 김제, 남해, 산청, 영월, 영광, 울진, 횡성 등 8개소 조성 추진 (0) | 2021.03.01 |
2021년 R&D재발견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0) | 2021.03.01 |
2021년 지속가능한 생산성향상 및 신성장·탄소중립 경영유공 정부포상 공고 (0) | 2021.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