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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R&D재발견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하이거 2021. 3. 1. 10:37

2021R&D재발견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공고번호 2021-161 담당부서산업기술시장혁신과 등록일2021-02-26

 

www.motie.go.kr/motie/ne/announce2/bbs/bbsView.do?bbs_seq_n=66539&bbs_cd_n=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161호

2021년 R&D재발견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공공 R&D 성과물의 이전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R&D재발견프로젝트」의 2021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희망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2. 2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잠재적 시장가치가 있는 공공 R&D 성과물의 이전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2. 사업내용



○ (1단계, 사전기획) 중소·중견기업에 이전된 기술의 시장가치제고를 위해 유형에 따라 BM기획, 기술가치평가 등 기획비용지원

유형(택1) 내용
① 시장견인형 BM기획을 통해 기술의 시장성 검증
② 기술주도형 2개 이상의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기술의 시장가치 검증
* 유형 별 세부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참고2] 확인

※ 1단계 사전기획 결과를 평가하여 약 50%의 우수과제에 대해 2단계 사업화R&D 지원

○ (2단계, 사업화R&D) 중소·중견기업에 이전된 기술의 사전기획 후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성능인증·TEST 등 후속 상용화 개발 자금 지원


3. 신청자격

○ (주관기관)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중견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만 신청가능(개인사업자 제외)
* 접수마감일 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보유기업

○ (참여기관) (필수) 기술을 제공한 공공연구기관*, (선택) 기타 연구기관, 사업화 전문기관 등

* 제공 기술의 개발과정에 참여했던 참여연구원이 필수 참여해야 함
* 기술나눔, 기부채납, 기술신탁의 경우 공공연구기관 참여는 필수 아님
4.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103억원
구분 지원예산 지원과제 수
① 시장견인형 기획 20백만원 내외 20개 내외
R&D 485백만원 내외 10개 내외
② 기술주도형 기획 10백만원 내외 20개 내외
R&D 485백만원 내외 10개 내외
* 유형별 지원예산은 정책방향, 선정평가 등에 따라 향후 변동 가능

5. 공모방식 : 자유공모

6. 지원분야

<신청대상 이전기술 세부내용>
신청기술 세부 조건
기술은행(NTB) 등록 공공硏 기술 기술이전 완료된 기술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기업에 이전되었으며,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
기술이전 완료되지 않은 기술
- 과제 신청 시 기술이전확약서를 제출하고 사전기획까지는 확약서 상태로 진행.
- 사전기획과제 종료 후 최종 연구개발과제로 선정된 과제는 최종 선정 후 협약 체결일 이전까지 기술이전 계약체결 완료
공통사항
- 해당 기술이 접수마감일까지 기술은행(NTB)에 등록되어야 함
* 등록여부 확인 : http://www.ntb.kr → 기술이전/사업화정보 → 등록·수집기술
기술나눔, 기부채납, 기술신탁을 통해 이전된 기술 - 접수 마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시행한 ‘기술나눔’을 통해 기업에 이전된 기술
* 기술 확인 : http://www.ntb.kr → 기술이전/사업화정보 → 나눔, 기부채납, 신탁기술
- 접수마감일까지 기업에 이전완료 되었으며,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


7.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평가위원회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


참여기관(필수*) 참여기관(선택)
기술 제공기관 기타 연구기관 등
(이전기술 개발에 참여한 연구진 참여)

*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이전받은 기술은 해당 없음. 다만, 기술 제공기관이 아닌 제3 공공연구기관 참여가능


Ⅱ 지원내용

1. 지원 내용

○ (1단계, 사전기획) 중소·중견기업에 이전된 기술*의 시장가치제고를 위해 유형에 따라 BM기획, 기술가치평가 등 기획비용지원(2배수)

* 기술은행(NTB)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시행한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이전된 기술
유형(택1) 내용
① 시장견인형 BM기획을 통해 기술의 시장성 검증
② 기술주도형 복수의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기술의 시장가치 검증

○ (2단계, 사업화R&D) 중소·중견기업에 이전된 기술의 사전기획 후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성능인증·TEST 등 후속 상용화 개발 자금 지원

< 세부 지원절차 >
순서 절차 내용

1 이전기술 선택 이전기술 종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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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이전 진행 상태 확인 기술이전완료, 기술이전확약, 기술나눔
* 기술이전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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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분야 선택 BM기획 또는 기술가치평가 中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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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계획서 작성 주관, 참여기관 확정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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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류 제출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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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획과제 선정평가 진행 기획과제 지원기업 선정
* 시장견인형/기술주도형 각 20개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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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획과제 수행 BM 기획, 기술가치평가 진행(2개월)
* 사업화전문기관, 기술평가기관 등 외부의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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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R&D 사업계획서 작성 기획과제 결과를 포함한 “R&D과제 사업계획서” 제출
* 기획과제 수행 2개월 종료 시점에 제출
R&D 샌드박스 신청 (신청시) K-PASS 및 사업계획서에 R&D 샌드박스 신청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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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R&D 선정평가 R&D 지원기업 선정
* 시장견인형/기술주도형 각 10개 내외
R&D 샌드박스 서류제출 신규과제 선정결과 통보시 기간 내 R&D 샌드박스 신청사이트(itech.keit.re.kr)’에 관련서류 제출
(별도 신청)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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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술이전계약 체결 최종선정기업은 기술이전계약 체결
(기술이전계약서 제출 필수)
* 기체결된 기업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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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협약체결 협약서류 준비 및 협약체결
2. 신청 자격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Ⅰ.사업개요 – 6.지원분야’에 따라, 공공연구기관 등의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만 신청가능(개인사업자 제외)
** 접수마감일 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보유기업만 신청가능

○ 참여기관 : (필수) 기술을 제공한 공공연구기관, (선택) 기타 연구기관, 사업화 전문기관 등

▪ (기관) 기업과 이전계약을 체결한 공공연구기관(기술이전계약서 증빙 필요)

▪ (인력) 이전기술의 개발과정에 참여한 해당 연구진 필수참여(1명 이상)

*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이전받은 기술은 해당없음. 다만, 기술 제공기관이 아닌 제3 공공연구기관 참여가능

공공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공공기관
연구기관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 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사전기획 단계에 활용 가능한 사업화 지원기관, 기술평가기관 등은 [참고3] 확인

3. 지원 조건

1) 사전기획지원

○ 총 지원예산 : 6억원 내외

○ 과제당 지원규모 : ① 시장견인형 과제당 20백만원 이내, ② 기술주도형 과제당 10백만원 이내

○ 지원기간 : 2개월

○ 지원조건
▪ 과제당 총 정부출연금 中 주관기관(기업)이 80%이상 편성 원칙
▪ 사전기획 과제는 별도의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비율 없이, 정부출연금으로 진행
2) 연구개발지원

① 시장견인형 / ② 기술주도형 공통사항

○ 총 지원예산 : 97억원 내외

○ 과제당 지원규모 : ① 시장견인형 / ② 기술주도형 과제당 485백만원 이내

○ 지원기간 : 1년

○ 지원조건
▪ 과제당 총 정부출연금(485백만원 이내) 中 주관기관(기업)이 50%이상 편성 원칙
▪ 수행기관 유형별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구분 기업 규모 정부출연금 비율 민간부담금 비율 합계
주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20% 이상 100%
관 현금 비율 현물 비율 민간부담금 소계
기 10% 이상 90% 이하 100%
관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5% 이상 100%
현금 비율 현물 비율 민간부담금 소계
10% 이상 90% 이하 100%
참 공동개발기관 비영리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공공硏, 대학 등(비영리기관)은 100%
여 기관 별도 민간부담금 없음
기 영리 (중소)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 (중소)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20% 이상 100%
관 기업 (중견)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5% 이하 (중견)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5% 이상
(중소) 현금 비율 현물 비율 민간부담금 소계
10% 이상 90% 이하 100%
사업화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별도 민간부담금 없음(비영리기관, 영리기관) 100%
지원기관
* (근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사업비 예시) 정부출연금 4.85억원을 신청한 과제에서 기업이 3.5억원, 공공硏이 1.35억원을 사용하는 경우, 기업의 사업비 내역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적용시
(단위: 천원)
기업 규모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20% 이상) 합계
(80% 이하) 현금 (10% 이상) 현물 (90% 이하) 소계 (100%) -100%
중소기업 350,000 8,750 78,750 87,500 437,500

기업 규모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35% 이상) 합계
(65% 이하) 현금 (10% 이상) 현물 (90% 이하) 소계 (100%) -100%
중견기업 350,000 19,000 171,000 190,000 540,000

4.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또는 ‘완료’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

* 전담기관은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수익)의 일부를 징수
** 필수 참여기관(공공연구기관) 외 선택 참여기관(사업화 지원기관)의 경우 동 사업을 통한 연구성과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시에는 기술료 미부담 원칙

○ 기술료 등 징수 기준

-경상기술료 방식 납부를 원칙으로 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담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 또는 R&D성과매출액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기술료등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납부의무기관
대기업 및 공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20% R&D성과매출액× 정부출연금의 40%
기술기여도×20%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10% R&D성과매출액× 정부출연금의 20%
기술기여도×10%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R&D성과매출액× 정부출연금의 10%
기술기여도×5%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변경 가능
Ⅲ 추진일정 및 평가 기준

1. 추진일정

절 차 내 용 비 고 일 정

① 사업공고 <사업 공고> 산업부/ ’21. 2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② 신청접수 <과제 신청접수> 주관기관→ ’21. 3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③ 서류검토 <사전 서류 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 4월

④ 발표평가 <1차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1. 4월
•(대상) 사전 서류 검토 통과 과제

⑤ 기획과제 지원 <사전기획 지원> 수행기관 ’21. 4월∼5월
•시장견인형, 기술주도형

⑥ 발표평가 <2차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1. 6월
•(대상) 사전 서류 검토 통과 과제

⑦ 발표평가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수행기관↔ ’21. 7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⑧ 지원과제 선정 <신규 지원과제 수행> 수행기관 ’21. 7월 ∼’22. 6월
•(수행기간) ’21. 7. 1 ∼ ’22. 6. 30
•(최종평가) ’22. 9월
* 상기 일정 및 평가방식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 평가방법 및 기준

1) 사전기획지원

○ 사전서류검토, 발표평가 순으로 평가가 진행되며, 이전기술의 활용, 개발 기술ㆍ제품의 내용, 사업화 유망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평가기준 ? 사전서류검토 ? 발표평가 우대사항 총점
신청서류의 100점 5점 100점
적합성 등 검토
* ?발표평가+?우대사항 총합이 100점을 넘을 경우 최대점수는 100점까지만 인정

○ 사전서류검토

▪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 기관의 사전지원제외 여부, 신청자격 적정성 등 지원 적합성 검토

○ 발표 평가

▪ (평가대상) 사전서류검토 통과 과제

▪ (지원기준) 총점 70점 이상 과제는 “지원 가능 과제”, 70점 미만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하고, “지원 가능 과제” 중 총점 상위 순서로 지원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성, 사업화 및 경제성, 가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나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기준)

발표평가 항목
이전기술의 활용(20점) 기술검증 및 이전 여부, 이전기술의 특허대응전략 수립 여부, 이전기술의 우수성, 이전기술의 활용방안 등
개발 기술·제품의 내용(30점) 개발 내용 및 목표의 적정성, 사업수행체계의 적정성, 파급효과 등
사업화 유망성(30점) 시장 유망성,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사업화를 위한 경영진의 의지, 사업화 가능성 등
기업 연구역량(20점) 이전기술 연관 기업 내ㆍ외부 기술인력 확보 여부 및 전문성 등
합계 (100점)
○ 우대사항 (최대 5점 인정)

해당 내용 점수
①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조기종료(우수)”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2점
②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 참여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 수행기간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1점
가.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③ 주관기관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점
가.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나.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에 참여한 위탁기업으로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로부터 ‘성과공유 과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유효기간 내에 한함)
④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1점
⑤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참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1점
* 신청 시 우대사항 확인서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

2) 연구개발지원

○ 사전서류검토, 발표평가 순으로 평가가 진행되며, 사전기획지원과제 평가결과, 이전기술의 활용, 개발 기술ㆍ제품의 내용, 사업화 유망성, 기술지도 등을 평가하여 선정

평가기준 ? 사전서류검토 ? 발표평가 총점
신청서류의 적합성 100점 100점
등 검토

○ 사전서류검토

▪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 기관의 사전지원제외 여부, 신청자격 적정성 등 지원 적합성 검토

○ 발표 평가

▪ (평가대상) 사전서류검토 통과 과제

▪ (지원기준) 총점 70점 이상 과제는 “지원 가능 과제”, 70점 미만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하고, “지원 가능 과제” 중 총점 상위 순서로 지원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성, 사업화 및 경제성, 가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나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평가 항목
사전기획지원의 결과(20점) 기술의 BM 기획, 기술가치평가 등 사전기획지원과제의 결과에 대한 우수성
이전기술의 활용(10점) 기술검증 및 이전 여부, 이전기술의 특허대응전략 수립 여부, 이전기술의 우수성, 이전기술의 활용방안 등
개발 기술·제품의 내용(30점) 개발 내용 및 목표의 적정성, 사업수행체계의 적정성, 파급효과 등
사업화 유망성(20점) 시장 유망성,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사업화를 위한 경영진의 의지, 사업화 가능성 등
기업 연구역량(10점) 이전기술 연관 기업 내ㆍ외부 기술인력 확보 여부 및 전문성 등
기술이전 과제 기술지도 공공연 연구진의 기업지원 활동 적정성
(10점) (주기적 기술지도․자문 세부계획 적정성, 공공연 소속 연구인력의 지원계획 적정성 등)
기술나눔, 기부채납, 기술신탁 과제 이전기술의 활용(10점) 기술나눔, 기부채납, 기술신탁 이전기술의 경우 “이전기술의 활용” 항목을 총 20점으로 하여 평가
합계 (100점)
* 평가 지표는 변경 가능하며, 발표평가 이후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추진

Ⅳ 신청 방법

○ (온라인등록) 2021년 3월 22일(월) 09시 ~ 2021년 3월 31일(수) 17시

▪ 마감시간 이후에는 신청 불가하며, 신청 완료 후에는 등록내용 수정 및 첨부한 사업계획서 교체 등 불가

* 온라인등록 방법 :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에서 신청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온라인 등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오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마감일 17: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온라인 제출만 인정되며 별도 오프라인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 ‘R&D 샌드박스’ 제도는 사전기획과제는 해당 없음.

※ ‘R&D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접수시 전산에서 ‘R&D 샌드박스’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며(사업계획서 접수기간 이후에는 R&D 샌드박스 제도 신청 불가), 신규 수행기관 선정 이후 관련 필요서류 제출을 안내 예정

<온라인 접수절차>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 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 접수시 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 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제출 X)
* 사업계획서 접수 : www.k-pass.kr → 로그인 → 과제신청 → 신규과제신청 → KPASS 공고명 선택→ 온라인 접수 → 제출 → 접수증 출력 및 확인

○ 제출서류 및 서식

신청 제출서류 사전기획과제
서식
1호 - 사전기획 사업계획서 1부 (15장 이내로 작성) ●
2호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
3호 - 기술은행 등록 공공硏 기술의 경우 : 기술이전 확약서 1부(기 이전된 기술의 경우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1부) ●
- 기술나눔의 경우 :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1부 및 **특허등록원부 1부
- 기부채납의 경우 : 별도 제출서류 없음
- 기술신탁의 경우 : 해당 신탁관리기관과 맺은 기술이전계약서 및 신탁관리기관의 확인 공문 각 1부
** 특허등록원부는 기술나눔을 통해 권리양도받은 경우만 제출
- - 재무건전성 자가 진단서(공고상의 첨부파일 참조) ●
* 최근 결산 기준 3개년치(‘18,‘19,’20년도) 제출
(‘20년도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만 ’17,‘18,‘19년도 제출)
- - 수행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영리기관인 주관기관만 제출)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4호 - 필수 참여기관(공공연구기관)의 이전기술개발 참여확인서 1부 ●
* 주관기관에 기술을 이전한 공공연구기관(이전기술 개발자)임을 증빙
** 이전기술명, 이전기술개발자, 소속기관, 개발기간, 서명 필수
*** 기술나눔, 기부채납, 기술신탁을 통한 이전기술은 불필요
- - 우대사항 확인서 및 증빙자료 1부 〇
5호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영리기업만) ●
* 주관, 참여기관 모두 제출
6호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 주관, 참여기관 모두 제출
* ● 필수 제출서류, 〇 해당시 제출서류
※ 사전기획과제 종료 시 제출서류: 사전기획과제 결과물을 포함한 본R&D 사업계획서
※ 최종 R&D과제 선정 시 제출서류: (해당 시) 기술이전계약서

○ 문의처

▪ 사업 일반 문의
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 기술실용화팀 02-6009-4368/4362 시행계획, 사업내용, 서류 작성 등 관련 문의
진흥원 정보화팀 02-6009-4374/4390 온라인 등록 시스템(K-PASS) 오류·장애 등 관련 문의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044-203-4544 시행계획
(산업기술시장혁신과)
○ 사업설명
▪ 사업공고 관련 설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식채널(https://www.youtube.com/user/kiat4u)에 업로드 예정

Ⅴ 관련 법령

○ 지원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등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 준용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 부속요령 >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 참고 : 공고문 첨부파일(준용규정) 및 홈페이지(http://www.kiat.or.kr) 참조

※ 현행 산업부 관련규정은 그대로 적용되고, 현재까지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시행규칙 내용과 충돌되는 부분은 혁신법이 우선 적용
Ⅵ 유의사항

1. 제출서류 검토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신청자격 검토

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할 수 있다.
․지정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
․자유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②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다.
-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비공개 과제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전담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추가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과제 등에 대한 중복성 검토를 위해 별도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한다.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신청)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수행(신청)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한다.
* 단, 중소·중견기업은 2020년 및 2021년 회계연도에 대해 기술개발평가지침 별표2 2. 신청자격 검토 ⑤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여부의 검토기준 중 5호 전단 내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제7조(재무요건 미적용))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1. 기업의 부도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기준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최근 회계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최근 회계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3. 부분자본잠식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조치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수행기관이 “사후관리대상”일 경우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 등을 실시
-진도점검 등 결과 “사업비 부정 집행 또는 기업 부실”이 의심되는 경우 특별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⑥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한다.

⑦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과제수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주관기관 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⑧ 사업별 중소․중견기업 인건비 비율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⑨ 기타 공고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동 사업에 적용

○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 전담기관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 R&D 샌드박스 제도 안내 관련 참고1 참조
※ R&D 샌드박스 제도(별도 신청)

R&D 샌드박스 제도 안내
□ R&D 샌드박스 개요

ㅇ (정의) 우수 연구기관, 특정목적과제 등을 대상으로 산업부 R&D 과제 수행 중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지원

ㅇ (신청) 주관기관이 신규과제 접수 시 R&D 샌드박스 신청여부를 선택해야 함(추후 신청 불가)


ㅇ (심의) R&D 샌드박스는 신규과제 수행기관이 확정된 이후, 선정된 수행기관에 대해 심의를 통해 R&D 샌드박스 혜택 부여 여부를 결정

ㅇ (대상) R&D 샌드박스 신청은 “R&D 샌드박스(일반)” 또는 “R&D 샌드박스(지정)”으로 공고된 과제에 한하며, 신청기관은 아래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R&D 샌드박스(일반) 신청자격

ㅇ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산업기술혁신사업 최종평가(우수 또는 혁신성과) 또는 조기종료(우수 또는 혁신성과) 결과를 받았거나,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과제의 주관 또는 참여한 기업이 동 공고문의 신규과제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ㅇ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산업기술혁신사업 최종평가(우수 또는 혁신성과) 또는 조기종료(우수 또는 혁신성과) 결과를 받았거나,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과제의 주관 또는 참여한 비영리기관의 과제책임자가 동 공고문의 신규과제 주관기관(비영리기관) 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 여기서 “산업기술혁신사업”이라 함은 산업부 산하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전담하는 사업을 지칭함

□ R&D 샌드박스(지정) 신청자격

ㅇ RFP에 “R&D 샌드박스(지정)” 과제로 명기된 경우, 해당과제에 지원하는 모든 컨소시엄(수행기관)이 신청 가능

* 위 “R&D 샌드박스(일반)”과 달리 신청 자격요건으로 과거의 우수성과 불필요

* “R&D 샌드박스(지정)”은 과제의 특수성을 인정해 누구나 R&D 샌드박스 신청이 가능하며, 컨소시엄의 재무건전성과 R&D 역량을 심의해 R&D 샌드박스 혜택 부여 여부를 결정

□ 수요기업이 의무참여하는 과제는 수요기업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R&D 샌드박스 혜택 중 최종목표 또는 참여기관 변경이 가능함

* (붙임1) R&D 샌드박스 제도 안내 참조
참고1 R&D 샌드박스 제도 안내

1 제도개요

□ (목적) 우수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산업부 R&D 과제 수행 중 R&D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줌으로써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지원

□ (근거)「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2020.11.6.)

2 신청유형

? 과제유형

① R&D 샌드박스(일반):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성과활용 우수를 받은 기업 및 비영리기관 총괄책임자가 신청 가능한 과제

* 최근 5년간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예: 2021.5.15. 공고과제의 최근 5년간은 2016.5.16.∼2021.5.15.를 말함)
* 총괄과제, 비공개과제는 신청불가


? 신청자유형

① (영리기관) 기업(대·중견·중소)

* 주관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 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이 아닌 기관

- 영리기관이 위 과제유형 中 성과우수로 신청하려면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위 과제유형 中 과제지정으로 공고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자의 자격을 요하지 않음

② (비영리기관) 대학, 연구소(정부출연硏·민간생산硏 등)

* 주관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 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인 기관

- 비영리기관이 위 과제유형 中 성과우수로 신청하려면 총괄책임자(과학기술인등록번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위 과제유형 中 과제지정으로 공고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자의 자격을 요하지 않음
3 신청방법

□ 신청 및 접수기간 : 사업계획서 접수 기간

□ 신청절차

ㅇ 신규과제 신청정보에 ‘R&D 샌드박스 신청’ 항목을 선택

ㅇ 신규과제 선정결과 통보時 ’R&D 샌드박스 서류제출 안내’에 통보된 기간 내 ’R&D 샌드박스 신청사이트(itech.keit.re.kr)’에 관련서류 제출

* 기간 미준수 또는 서류 미제출시 신청포기로 간주

ㅇ 주관ㆍ참여 기관별 재무제표 등 필요한 증빙서류와 제출기한은 선정결과 통보 시 상세 안내 예정

4 심의절차

신청유형 ⇨ 사무국 사전검토 ⇨ 운영위 심의
? R&D성과우수 ㅇ 재무건전성 사무국 사전검토
? 사심위 인정 과제 ㅇ 영리기관 결과 토대 심의
-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 등 조사
- 과거 수행과제 지식재산권 실적 등
ㅇ 비영리기관
- 총괄책임자가 과거 수행한 과제의 최종평가 결과 및 성과활용 실적 등 조사

□ 운영위원회 심의

ㅇ 접수된 신규과제 중 선정과제에 대해 월 1회 서면심의로 진행

□ 심의기준

ㅇ R&D 샌드박스(일반) : ①재무건전성을 검토하여 선정


<‘R&D 샌드박스 심의기준>

① 재무건전성
주관ㆍ참여기관에 대해 아래 부적격 처리기준 검토
ㅇ 최근 회계연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ㅇ 최근 회계연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ㅇ 부분자본잠식
ㅇ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 ’21년은 코로나19 등으로 한시적으로 적용 제외)
ㅇ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

② R&D역량
아래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과제
ㅇ 비영리기관의 책임자가 수행한 기존 산업부 R&D 최종평가 결과
ㅇ 과거 수행과제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실적
ㅇ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영리기관에 한함)
ㅇ 매출 및 수출 신장률 등(영리기관에 한함)
ㅇ 과거 수행과제에서 창출된 기술이전 실적(비영리기관에 한함)

5 지원내용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 샌드박스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지원
주요 지원내용
ㅇ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참여기관의 변경, 사업비 이월
ㅇ 사업비 자체정산 인정 및 사업비 비·세목 간 자유로운 변경
ㅇ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ㅇ 영리기관 간접비를 직접비 현금의 20%까지 사용 가능
ㅇ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상기 지원내용은 지정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주관ㆍ참여) 모두에 적용하며,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 요령 9조 참조

□ 적용기간

ㅇ R&D 샌드박스 지정 통보 이후 과제의 종료시까지 적용
참고2 사전기획 시장견인형, 기술주도형 추진 내용

□ (유형 1) 시장견인형 : 개발기술의 타당성 검증을 통한 아이디어의 구체화

구 분 주요내용
환경분석 기업현황분석 - 회사소개 및 사업현황 ,보유기술 및 제품 개요, 경영현황 분석, 재무현황 분석, 기업역량분석 종합
시장분석 - 산업동향, 시장현황 및 전망, 시장특성, 목표시장선정, 시장 분석 의견 종합
해외시장분석 - 수출국 결정, 국가현황 및 정책방향, 산업동향, 시장현황 및 전망, 시장특성
기술분석 기술분석 - 개발기술개요, 기술현황 및 전망, 기술수명주기 분석, 핵심기술 분석, 기술의 위치 분석, 기술 분석 의견 종합
지적재산 전략분석 - 국내외 주요 선행특허 분석, 지적재산 확보 전략, 보유 지적재산의 보강 전략, 지적재산권 방어 전략
경제성분석 - 예상매출액 분석, 예상원가 추정, 수익성지표산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전략 R&D - 세부 기술개발 전략(기술개발정도 및 사업화일정, 일정별 결과물), 인력운용, 개발자금계획, 목표달성평가지표 인증전략
수립 사업화 - 산업환경․기업환경(기술, 인력, 생산)․시장환경 분석, 수요처 발굴 및 마케팅 전략/계획 수립, 사업화 추진전략/계획 수립, 해외진출전략수립
네트워크 협력 계약 - 각 주체별 도출 성과물에 대한 정의 및 표준계약에 따른 합의사항 도출(공증지원, 수익배분 방안 등)
체결/ 공증

□ (유형 2) 기술주도형 : 2개 이상의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기술을 객관적으로 평가 받음으로써, 향후 사업화 성공가능성 제고

구 분 평가항목
기술성 분석 - 기술개요(기술구성 및 내용, 기술적용 현황 등)
- 기술환경분석(국내외 기술동향 및 업체 현황 등)
- 기술적 유용성 및 경쟁성 분석
권리성 분석 - 권리안정성(선행기술조사 결과 등)
- 권리범위 광협
- 제품 적용 여부
시장성 분석 - 시장개요(기술적용제품 범위, 시장정의 및 특성)
- 시장환경분석(국내외 시장규모 및 동향, 시장수요 전망)
- 시장경쟁분석(적용시장 경쟁구조 및 지배유형, 경쟁업체 현황 및 시장점유율)
사업성 분석 - 사업화 기반 역량(대상기술 사업화 기반 역량)
- 제품 경쟁력
- 매출추정 및 수익분석
참고3 사업화 지원기관, 기술평가기관 목록
< 사업화 지원기관 (예시) >

① 주관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기업애로를 파악․진단하여 개발기술이 매출로 이어지기 위한 통합적인 문제해결 역량을 보유한 기관

② 국내 기업(법인) 및 기관으로 한정하되, 별도의 제한요건은 없음

< 세부기관 예시 >
사업화전문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BM컨설팅기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
기술거래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기술평가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한 기술평가기관
기술지주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시험·인증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1조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출지원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전문생산기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연구소 수행조직, 전문인력, 운영계획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중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수행조직, 전문인력, 운영계획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공공기관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 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그 외 기술사업화 촉진 기관 그 외 본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제도에 따라 사업수행을 제한받지 않으며, 주관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
< 기술평가기관 목록 >

① 산업기술에 대한 평가를 위해 산업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 기술평가 기관 목록 >
순번 지정 기관 전화번호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