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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하이거 2021. 3. 1. 10:25

2021년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공고번호 2021-159 담당부서소재부품장비총괄과 등록일2021-02-25

 

www.motie.go.kr/motie/ne/announce2/bbs/bbsView.do?bbs_seq_n=66538&bbs_cd_n=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159호

2021년도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심화기술지원) 시행계획 공고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2021년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심화기술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02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목적

○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이 보유한 기술·인력·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

<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

■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32개 공공硏으로 구성된 협의체(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8조)
구분 구성기관
기초소재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다이텍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섬유소재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응용소재 한국재료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고등기술연구원
전자부품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모듈ㆍ부품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대구기계부품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시스템ㆍ장비 한국기계연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기업의 기술애로해결 수요대응을 위하여 기업지원데스크에 기술지원을 신청하면 소재부품장비 분야별 전문 공공연구기관이 협업 지원
- 기업지원데스크(https://융합혁신지원단.org), 대표번호(☎02-6009-8000), 상담창구(한국기술센터 13층)
2. 사업내용

○ 융합혁신지원단의 기술지원을 통한 기업의 상용화 기술 문제 해결 및 공정개선 등을 위한 공동 기술개발과제 지원

* 설계, 시제품 제작, 성능평가 등 기술개발 전주기 지원

- 1년 이내 해결 가능한 단기 소형과제 및 융합형 기술지원 과제

* 융합형 과제 : 단일 기업애로에 대하여 이종·복수기관 문제해결 형태


<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 지원분야>

기술정보 설계/해석 시작품 제작/개선 특성평가 및 분석 시제품 제작/개선 사업화/연계

기술ㆍ제품ㆍ 제품기획, 시작품 제작 성능평가, 시제품제작 마케팅, 수출,
시장ㆍ특허동향 개념ㆍ기구설계, 구조ㆍ유동해석, 회로설계 등 공정설계ㆍ개선 물성측정, 평가방법 개발 제품/기술인증
장비/인프라 정보 특성개선 등 재료분석 등 불량고장분석 국제기술협력
시제품 공정개선 등

3. 지원예산

○ `21년 총 31억원 규모

4.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21.4월 ~ `22.3월,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5. 공모방식 : 자유공모

6.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기관


참여기관1 참여기관2 참여기관N


Ⅱ 지원내용

1. 신청자격

○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 소재부품장비기업 컨소시엄

- (주관기관)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소재부품장비 기업

- (참여기관) 소재부품장비 기업,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2. 과제별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21.4월 ~ `22.3월)

3. 과제별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5천만원 이내 (융합형 과제는 1억원 내외)

4.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수행기관 유형 지원 비율
중소기업1)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중견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공기업3) 또는 기타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기타기업’이란 위 1)중소기업, 2)중견기업 3)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임

○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 비율
수행기관 유형 부담 비율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공기업 또는 기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그 외의 경우 필요시 부담

5.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은 기술료 대상 사업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39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 과제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조사 추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Ⅲ 지원절차 및 평가기준

1. 지월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기관 일정(안)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2.25~3.26
?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PASS) ~’21.3.26
?
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4월 중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1.4월 중
?
수행기관 선정․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4월 중
?
협약체결 및 출연금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1.4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방법 및 기준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발표평가로 진행될 수 있음
* 접수마감 후 15일 내외 발표평가 예정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사업목표 지원시급성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10
-20 목표타당성 현 기업애로(기술수준) 대비 목표달성 가능성 10
수행능력 조직 역량 수행조직 구성 및 역량의 적절성 10
-20 수행 전문성 주관기관의 유사과제 수행실적, 보유기술 및 역량의 전문성 등 10
추진계획 계획 구체성 추진내용의 구체성 및 적절성 20
-40 기업 참여도 기업의 과제 참여 또는 지원 의지 10
사업비 사용 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 적절성 10
기대효과 성과창출의 지속 가능성 과제 수행결과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 성장 가능성 등 10
-20 기대효과 지원 후 기대되는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효과 10
합 계 100

○ 가점사항
구분 내용 점수
후속지원 ‘20년(시범사업) 컨설팅 후 후속지원 과제 1
공동기획 융합혁신지원단 기업지원데스크 지원을 거친 과제 1
상생협력 상생협력 협약을 통한 수요기업 지원 3
융복합지원 기업 단일애로-이종‧복수기관 해결의 융합형 과제 2
합 계 최대 5점
Ⅳ 유의사항

1. 사전지원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기업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에 따라 사전지원제외 또는 사후관리 대상과제로 처리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1. 기업의 부도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기준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최근 회계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최근 회계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3. 부분자본잠식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조치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수행기관이 “사후관리대상”일 경우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 등을 실시
-진도점검 등 결과 “사업비 부정 집행 또는 기업 부실”이 의심되는 경우 특별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가능

○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2.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동 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②항에 따라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로 산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②항 ]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10% 이상을 계상해야 하며, 수행기관별 간접비 편성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0% 이하로 계상해야 함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등급 분류는 관련 규정인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을 따름

○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Ⅴ 신청방법 및 문의처 안내

1.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년 2월 25일(목) ~ 3월 26일(금) 18시까지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k-pass.kr) 홈페이지 참조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하며,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제출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100MB임

○ 신청서식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

○ 신청방법 : 사업관리시스템(k-pass.kr) 온라인 접수

* 별도 오프라인 제출 없음

○ 온라인 접수서류
순번 제출서류 비고
1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해당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문의처

구분 연락처
심화기술지원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044-203-4928
관련 문의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02-6009-3925
소재부품장비진흥팀
온라인 서류접수 관련 문의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02-6009-4374~6
통합유지보수팀
융합혁신지원단 기업지원데스크 ☎ 02-6009-8000
Ⅵ 관련 법령

□ 관련 법(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내용상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우선 적용함

□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료 징수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