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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시행계획 공고

하이거 2021. 3. 1. 10:29

2021년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시행계획 공고

 

공고번호2021-162 담당부서산업기술시장혁신과 등록일2021-02-25

 

 

www.motie.go.kr/motie/ne/announce2/bbs/bbsView.do?bbs_seq_n=66542&bbs_cd_n=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162호
2021년도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시행계획 공고

2021년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02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4. 지원내용
4-1. 신청자격
4-2. 신청시 유의사항
4-3. 청년인력 의무채용
4-4. 샌드박스 신청
5. 단계별 사업결과물
6.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6-1. 신청요령(제출서류 포함)
6-2. 평가방법 및 기준
7. 근거법령 및 규정
8. 추진일정
9. 유의사항
10. 상담데스크 운영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〇 제조업분야 중소기업의 도전적 기술사업화를 통한 사업 다각화 촉진

1-2. 지원대상분야

〇 (지원분야) 제조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견인을 위해 신산업 분야 기술사업화 지원

- 신산업·신시장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 분야 중 15개 분야 중점 지원
< 15개 중점 지원분야 >
국민 삶의 질 편리하고 안전한 개인맞춤형 스마트하고 쾌적하고 스마트한 에너지·환경
(수요) 미래수송 스마트 건강관리 편리한 생활

전기수소자동차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홈 수소에너지
자율주행차 맞춤형 바이오 서비스로봇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친환경 스마트 진단·치료 웨어러블디바이스 지능형 전력시스템
조선해양플랜트 스마트 의료기기 미래형디스플레이 에너지 효율향상
차세대 항공 지능정보 서비스 청정생산
(드론 포함) 원자력 안전 및 해체

생산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제조
(공급)
첨단 소재 첨단 제조공정·장비 디자인융합 3D 프린팅
차세대 반도체 스마트 산업기계 스마트 엔지니어링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1단계) BM 기획 (2단계) R&D 지원
지원규모 BM과제별 0.6억원 내외 과제별 10억원 내외/2년
대상과제 38개 BM과제 19개 과제
지원기간 ‘21.4. ~ ’21.12.(9개월) ‘22.1. ~ ’23.12.(24개월)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〇 2021년 신규과제는 1단계(BM기획)만 지원, 2단계(R&D)는 1단계에서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아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받은 기업에 한해 단계평가를 거쳐 ’22년부터 지원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단계구성】

* 단계별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함

2. 사업추진체계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협력기관 협력기관
한국소재부품장비 투자기관협의회(KITIA) 벤처캐피탈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조업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필수) 공동연구개발기관(선택)
◦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 ◦중소·중견기업,
(Business Accelerator) 대학, 연구소 등

ㅇ 시행부처(산업통상자원부) :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ㅇ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 운영 및 관리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업력 3년 이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비상장 제조업 중소기업
ㅇ 공동연구개발기관(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 :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BM) 기획, 특허전략수립, 해외현지실증·인증 지원, 법률/세무/회계 자문 등(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
ㅇ 협력기관(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 벤처캐피탈 매칭을 통해 기업에 일대일 투자유치 컨설팅 및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투자 네트워크 운영 및 투자 정보 제공
ㅇ 협력기관(벤처캐피탈) : 투자유치 컨설팅 등 협력
3.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〇 과제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〇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 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〇 1단계(BM기획)에서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중소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공동연구개발기관)간 협의 산정이 원칙

- 비즈니스 모델의 완성도 제고, 적극적인 사업화 컨설팅 및 자금조달 등의 역할 수행을 위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하를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공동연구개발기관)에 배분하고,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공동연구개발기관)는 이에 대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도 매칭
※ 1단계 연구개발비(예시)(2021.12.31.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구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연구개발비
중소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 30백만원 8백만원(현금 0.8백만원 이상) 38백만원
비즈니스엑셀러레이터(공동연구개발기관) 30백만원 8백만원(현금 0.8백만원 이상) 38백만원
합계 60백만원 16백만원(현금 1.6백만원 이상) 76백만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 과제 연구개발비 구성(2021.12.31.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 과제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배분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비율
연구개발기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비율
대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의미
*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〇 1단계 연구개발비는 BM기획 및 사업화 컨설팅,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활동에 소요되는 연구활동비 중심으로 편성
※ BM기획 및 사업화 컨설팅 예시
ㅇ BM 기획, 시장조사, 기술/경영 컨설팅
ㅇ 특허전략수립 및 대응
- 침해감정, 특허 및 상표·디자인 방어전략, 무효조사, 회피설계방안, 해외 경쟁사 조사, 경고장, 소송, 무단선등록, 침해제소 등 해외 특허분쟁 대응 전략 수립
ㅇ 기술이전·평가
ㅇ 해외현지실증, 인증, 표준화 전략수립 및 대응
ㅇ 법률/세무/회계 자문
ㅇ IR 자료(동영상 등) 제작, 투자유치 컨설팅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등 징수 대상 및 기준

〇 기술료 등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〇 기술료 등 징수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담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기술료 납부액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연구개발기관별 해당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세부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음
연구개발기관 기술료 산정방식 납부상한
중소기업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 x 기술기여도 x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중견기업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 x 기술기여도 x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그 외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 x 기술기여도 x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 기술기여도는 향후 과제 선정·협약 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 진흥원)에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액을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〇 기술료 징수 제외대상
- 연구성과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1단계(BM기획)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가 집행한 2단계(R&D)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기술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

〇 기타 세부사항
- 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실시계약 체결일자 기준의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르며, 향후 과제 협약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

4. 지원내용

4-1. 신청자격

〇 주관연구개발기관 : 신제품 개발을 통해 신산업 분야에 진출(신시장 개척)하고자 하는 ① 업력 3년 이상 + ②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③ 비상장 제조업 중소기업(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①, ②, ③ 모두 해당해야 하며, 코넥스 상장 기업은 포함)
* (제외업종) 가구, 가죽/가방 및 신발, 목재 및 나무제품, 식료품, 음료,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 펄프/종이 등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등 단순 제조업 제외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개인사업자 제외, 법인사업자만 신청가능, 업력 산정은 법인사업자만 인정

〇 공동연구개발기관 :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1개 기관 필수) 및 기타 기관(선택)
*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Business Accelerator) : 사업화 경험 및 전문지식,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 기관으로 사업화전문회사ㆍ기술거래기관ㆍ기술평가기관ㆍ시험인증기관ㆍ법무법인ㆍ회계법인, 벤처캐피탈 등

〇 주관연구개발기관(제조업 중소기업)은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분야를 직접 선택*하고, 해당 분야의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단계(BM기획) 사업에 참여


* DIY(Do It Yourself 혹은 Design It Yourself) : 기업의 수요에 따라 사업화에 필요한 항목을 기업 스스로 선택하여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방식
*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조업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 1개(필수) + 기타(선택, 다수 가능)

4-2. 신청시 유의사항

〇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기준 : 1단계에서 체결된 벤처캐피탈 투자계약 금액에 따라 2단계에서 신청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결정되며, 2단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10억원 내외로 지원될 예정(주관연구개발기관인 기업이 투자받은 금액만 인정)

※ 2단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신청예시
1단계 벤처캐피탈 투자계약 금액 2단계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7억원 10억원
8억원 10억원

<투자유치 관련 유의사항>
- 투자심사 신청 및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인정
(2021년 11월 30일까지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를 통해 제반절차 완료 필수)
- 투자금상환금지기간까지 벤처캐피탈의 투자금 회수 방지를 위해 투자금 회수금지 확약서 제출 필수
<투자적격대상 기준>
- (투자계약기간) 투자계약서 계약일을 기준으로 1단계 사업 공고일부터 ‘21.11.30.까지 계약된 건에 한해 인정
* ‘21.11.30.까지 투자계약서 미제출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투자계약 유형)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보통주, 우선주)인수
-(투자유치금액) 2단계 신청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70% 이상 (보통주 100% 인정, 우선주 75% 인정, 기타 방식은 불인정)
-(투자기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 회원사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의 3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제14호의 4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은행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
금융투자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LLC형 벤처캐피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및 제19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 기구 및 사모집합투자기구
기타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관

4-3. 청년인력 의무채용

〇 의무채용 대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6조(협약의 체결)에 따라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업(영리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상호 합의를 거쳐 청년인력을 의무 채용하여야 하며,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

〇 채용방법
- 총 수행기간에 걸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을 기준으로 5억원 당 1명씩 채용해야 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연도 말까지 채용해야 할 인원을 1명 씩 가산
- 1차 연도에 1명 이상, 연구개발기관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채용
* 예)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10.6억원 과제(3년간 지원)
구분 1단계(BM기획) 2단계(R&D) 1차년도 2단계(R&D) 2차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0.6억원 5억원 5억원
청년인력 의무채용 - 1명 1명
- 총 수행기간에 걸친 각 주관연구개발기관(영리기관만 해당)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영리기관만 해당)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계획금액 기준)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인력은 1차년도에 1명 이상 의무 채용

〇 기타
- 청년인력은 만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과제 연구자에 한함
- 사업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이후 채용한 청년인력 인정가능
- 의무채용한 청년인력이 중도 퇴사한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하며, 채용하지 않고 인건비를 집행할 경우 정산시 불인정되어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함

4-4. 샌드박스 신청(선택사항)

〇 R&D 샌드박스란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희망하는 기업은 신규과제의 신청 시 함께 신청(선택사항)

〇 R&D 샌드박스 지정은 신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R&D 샌드박스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신규과제의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〇 R&D 샌드박스 신청은 R&D 샌드박스(일반) 또는 R&D 샌드박스(지정) 중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야 하며, 아래의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〇 신청자격
- (R&D 수행결과 우수과제) 최근 5년 이내(사업공고일 기준, 2016.2.26.∼2021.2.25.)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한 결과 “우수”(“조기종료(우수)” 포함) 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 비공개 과제는 신청불가

- (R&D 성과활용 우수과제) 최근 5년 이내(사업공고일 기준, 2016.2.26.∼2021.2.25.)에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과제의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 비공개 과제는 신청불가

〇 지원내용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 샌드박스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지원
주요 지원내용
ㅇ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연구개발비 이월
ㅇ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인정 및 연구개발비 비·세목 간 자유로운 변경
ㅇ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ㅇ 영리기관 간접비를 직접비 현금의 20%까지 사용 가능
ㅇ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상기 지원내용은 지정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주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에 적용하며,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 요령 9조 참조

5. 단계별 사업결과물 (필수 제출사항)
1단계 산출물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1단계 BM기획 보고서,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
- 투자유치설명회 자료(동영상 등) 및 투자계약서
- 컨설팅 및 투자금 활용방안
- 추가 투자유치 방안
- 투자용 기술평가서 또는 기술가치평가서
- 특허분석 및 특허확보전략
- 사업화 규제 발굴(해당시)
②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 1단계 활동보고서
- 비즈니스모델(BM) 개발 및 적정성 분석(사업화 전략, 운영, 예상고객, 수익모델 분석 등)
- 국내·외 기술동향 및 특허 회피방안 분석
- 사업화 컨설팅 내역 등


2단계 1년차 산출물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연차보고서, 2단계 2년차 연구개발계획서
- 성능평가 결과물(공인시험성적서·인증서 등)
-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사사 표기된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 실적 및 2년차 특허 출원·등록 계획
- 신규채용 및 고용유지 실적
- 후속 투자유치실적 및 기투자금 활용 성과
- 개발기술 사업화 계획
②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 활동보고서
- 1단계 BM 적정성 분석 및 고도화
- 시장진입 및 마케팅 전략
- 사업화 컨설팅 내역 등


2단계 최종산출물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최종보고서
- 성능평가 결과물(공인시험성적서·인증서 등) 및 시제품 또는 신제품
-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사사 표기된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 실적
- 신규채용(청년인력 포함) 및 고용유지 실적
- 후속 투자유치실적 및 기투자금 활용성과
- 사업화 실적(사업화 매출 및 해외수출 현황 등)
②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 활동보고서
- 2단계 BM 적정성 분석 및 최종 실적
- 사업화 컨설팅 내역
- 국내·외 마케팅 활동내역, 홍보물 등
DIY 메뉴 주요 수행 내용
BM기획, 시장조사, ⦁BM개발, 기업간 협업 및 이해관계 조정, 상용화 개발, 시장진출, 수용성 개선 지원
기술/경영 컨설팅 ⦁BM기획을 통해 해외 진출 예정인 신제품에 대한 해외 시장조사
⦁신제품 사업화, 신시장 개척을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
IP전략수립 ⦁특허 침해감정, 특허 및 상표·디자인 방어전략, 무효조사, 회피설계방안, 해외 경쟁사 조사, 경고장, 소송, 무단 선등록, 침해제소 등 해외 특허분쟁 연속대응 등 지원
기술이전ㆍ 평가 ⦁해외기업, 수요처로부터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기술가치평가 비용, 기술거래 수수료 등 일부 지원
해외시장 ⦁현지 사업화 및 시장진출을 위한 활동 지원
활동지원 - 현지 시장조사, 현지 Customizing, 사업화 파트너 협력 등
해외인증· 표준화 ⦁글로벌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적합성 전략 수립
⦁해외인증을 받기 위한 제품시험·분석, 인증비, 공장 심사비, 현지 전문기관 컨설팅비용 등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컨설팅 ⦁사업화 과정에서 기업의 양산, 마케팅 자금 투자유치를 위해 벤처캐피탈과 일대일 투자유치 컨설팅 지원
법률, 세무, 회계 자문 ⦁사업화 과정에서 법률, 세무, 특허분쟁 지원 등 중소기업이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기업의 수요에 맞는 분야 지원
기타 ⦁기업의 신제품 개발, 신시장 개척을 위해 필요한 디지털 전환,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전략수립 지원
참고 2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Business Accelerator) 예시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핵심기능인 기업 맞춤형 BM 기획, 기술사업화 촉진, 사업화 컨설팅 및 사업 성과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사업화전문회사, BM컨설팅기업, 기술거래·평가기관, 기술지주회사, 시험·인증기관, 수출지원기관, 공공연구기관, 벤처캐피탈, 법무/회계/세무법인 등
사업화전문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BM컨설팅기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다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
기술거래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기술평가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한 기술평가기관
기술지주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시험·인증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1조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출지원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전문생산기술 연구소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수행조직, 전문인력, 운영계획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중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수행조직, 전문인력, 운영계획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공기관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벤처캐피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의 3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제14호의 4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및 제19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및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 및 전략적 투자자(SI: Strategic Investors)
법무/회계/세무 법인 변호사법 제21조에 의한 법무법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의한 회계법인
세무사법 제16조의 3에 의한 세무법인
기타 상기 명시되지 않은 기관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해당하는 기관 등(디자인, 해외마케팅, IT서비스 기업 등)
6.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6-1. 신청요령

○ 신청기간 : ‘21년 2월 25일(목) 오전 10시부터 3월 29일(월) 오후 17시까지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온라인 접수 및 입력매뉴얼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참조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마감일 오후 17시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오프라인 접수는 받지 않음. 필요시 추가서류는 오프라인으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식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 신청방법
①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사업관리시스템 (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 접수시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을 통해 연구책임자가 직접 입력
* 메뉴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요업무→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공고→공고조회

③파일 업로드 신청 연구개발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 및 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 (www.k-pass.kr)에 작성한 연구개발계획서 파일(반드시 HWP) 및 첨부서류(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합본한 PDF파일)를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제출서류
번호 필수 서 류 명 파일형태 비고 서식번호
여부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HWP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신청서식-1
2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신청서식-2
3 필수 가점 사항 확인서 PDF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신청서식-3
4 필수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확인서 PDF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신청기관(기업) 제출 신청서식-4
5 필수 법인등록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신청서식-5
6 필수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PDF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신청기관(기업) 제출 신청서식-6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 (‘19년~’20년 또는 ‘18년~’19년) 원본 또는 사본(원본 대조필)
* 가 결산 재무제표는 불가
7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동의서 PDF 모든 연구자 제출 신청서식-7
8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모든 연구자 제출 신청서식-8
9 필수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신청서식-9
*한 장에 작성 및 날인
10 필수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 증명서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신청서식-10
11 필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PDF 해당 시 제출 신청서식-11
12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PDF 해당 시 제출 신청서식-12
13 R&D 샌드박스 신청서 PDF 해당 시 제출(영리/비영리) 신청서식-13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minfo.mss.go.kr
*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 http://www.hpe.or.kr
* 필요에 따라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제협약 시에도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문의처
구분(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044-203-4545 시행계획 등 정책 관련 문의
(산업기술시장혁신과)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4347 사업공고 관련 문의
(사업화금융팀) 02-6009-434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4374 온라인 서류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통합유지보수팀) 02-6009-4378
02-6009-4390
투자심사 한국소재부품장비 02-6000-7947 투자심사 신청ㆍ접수, 투자유치 지원, 투자심사 관련 유의사항 등 문의
기관 투자기관협의회 02-6000-7943
(기술금융팀)
6-2. 평가방법 및 기준
?사전서류검토 ?발표평가 ?우대사항 총점
신청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100점 해당시 100점
(우대사항 가점 별도)
○ 사전서류검토

▪ 신청시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 개발/기 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 발표평가(코로나 19로 인해 대면평가 불가시 온라인 평가,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 산·학·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운영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 통과기준 : 70점 이상 중 상위과제

▪ 평가항목(1단계 선정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내용
지원적합성 지원분야 적합성 10 ▪ 목표제품/서비스와 지원분야간 연계성
-10
BM기획 BM기획 5 ▪ 기존 존재한 시장 및 제품 등을 통한 비즈니스모델이 형성되어있는지 여부
지원필요성 도전성
-15 BM기획 5 ▪ 경쟁 환경 변화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의 신시장 창출 및 시장개척 등 필요성
필요성
보유기술의 5 ▪ 기존 보유기술의 완성도, 혁신성, 차별성 등의 수준이 우수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개발시 적용가능성
우수성
목표시장 성장 가능성 10 ▪ 신규시장 창출 및 목표시장의 미래 성장가능성
우수성 ▪ 해당산업의 시장 경쟁구도, 예상시장 점유율 등
-15 파급효과 5 ▪ 사업화대상기술 및 해당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BM기획 목표 설정의 구체성 5 ▪ 비즈니스모델 기획을 통해 도출하려는 목표
추진계획
적정성 추진전략의 10 ▪ 비즈니스모델 기획을 위한 방법론,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와 협업방안, 수요처 확보계획
-25 체계성 ▪ 수익모델․고객군 선정․민간투자유치계획 등 비즈니스모델 기획을 위한 추진체계 및 구성
실현 가능성 10 ▪ 비즈니스모델 기획을 통한 결과물의 도출 가능성
(시장현황, 규제, 소요자금, 조직 등을 종합 고려)
사업화 목표의 명확성 5 ▪ 사업화개발 계획목표 및 범위의 명확성
추진계획 추진계획의 구체성 5 ▪ 향후 목표시장 및 제품에 대한 사업화 추진체계 및 참여인력구성의 적정성
-25 ▪ 사업화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책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투자유치계획 10 ▪ 투자유치계획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일자리 창출효과 5 ▪ 사업화 과정에서의 신규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사업화 추진 성공 시 기업 대내외적 일자리 창출 효과
사업화 사업화 10 ▪ 대표이사, 연구책임자의 역량
추진역량 추진역량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사업화 역량
-10
합계 100점 -

※ 가점 : 최대 5점
세부내용 점수
1 사업공고일부터 접수 마감일까지(2021.2.25.∼2021.3.29.) 발행된 투자의향서 상의 투자금액에 따라 가점 부여 3점
투자의향서 5억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투자금액) 10억 미만
점수 1 2 3
(증빙) 벤처캐피탈로부터 발급된 투자의향서
2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2018.3.30.∼2021.3.29.)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및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1점
(증빙) 관련사업 전문기관에서 받은 확정통보 공문
3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방안(‘20.10.12,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따라, 관계 부처에서 공동으로 선정한 우수성과 과제를 수행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점
(증빙) 별도의 증빙을 제출할 필요가 없음
4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1점
(증빙)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합 계 (최대한도) 5점

7. 근거법령 및 규정

관련 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준용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부속요령 및 지침 >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 규정확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정보→ 사업관리규정 메뉴

안내사항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 내용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이 우선 적용

○ 본 공고에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 상의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향후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을 개정할 예정이오니, 혼선이 없도록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하위규정
연구개발계획서 사업계획서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총괄책임자(주관기관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 참여기관책임자
연구자 참여연구원
연구개발과제 과제
연구개발기관 수행기관
연구개발성과 성과
연구개발비 사업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민간부담금
전문기관 전담기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위원회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재료비
8. 추진일정
절 차 내 용 비 고 일 정

1 사전예고 ‘21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안내 전문기관(KIAT) ‘20.12월

2 사업공고 <사업 공고> 산업부 ‘21.2월

3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KIAT) ‘21.3월
•연구개발계획서

4 사전 검토 <사전 검토> 전문기관(KIAT) ‘21.3월
•참여제한 해당 여부 ~4월
•신청자격 해당 여부

5 선정평가 <선정평가> 전문기관(KIAT) ‘21.4월
•(대상) 사전검토 통과 과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내용) 연구책임자 발표평가

6 평가결과 <이의신청>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KIAT) ‘21.4월
이의신청

7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조정위원회> 전문기관(KIAT) ‘21.5월
조정 •(대상) 선정평가 통과과제 (조정위원회)
•(내용) 선정 과제별 연구개발비 조정

8 협약 <1단계 협약 및 연구개발비 지급> 전문기관(KIAT)→ 주관연구 개발기관 ‘21.5월

9 과제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 ‘21.4월
•연구개발계획서에 의거한 과제수행 ~12월

10 투자계약 <투자계약서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KITIA ∼‘21.11월

11 단계보고 <1단계 단계보고서 및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KIAT) ∼‘21.12월

12 단계평가 <단계평가> 전문기관(KIAT) ∼‘22.1월
•2단계 단계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13 투자이행 점검 <투자이행점검> KITIA→ 주관연구개발기관 ∼‘22.1월
•주관연구개발기관별 투자금 입금 확인

14 2단계 연구개발비 조정 <2단계 연구개발비 조정위원회 및 협약> 전문기관(KIAT) ∼‘22.2월
•연구개발비 심의위원회 및 협약체결 (조정위원회)
* 상기일정 변동 가능
9. 유의사항

○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1. 제출서류 검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신청자격 검토
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사전검토 결과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할 수 있다.

②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다.
-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비공개 과제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추가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과제 등에 대한 중복성 검토를 위해 별도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한다.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신청)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신청)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한다.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1. 기업의 부도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기준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 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 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최근 회계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최근 회계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 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 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 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3. 부분자본잠식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조치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신규평가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연구개발기관이 “사후관리대상”일 경우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 등을 실시
-진도점검 등 결과 “연구개발비 부정 집행 또는 기업 부실”이 의심되는 경우 특별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⑥ 연구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 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 (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연구자의 참여율에는 포함한다.

⑦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과제수
-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⑧ 사업별 중소․중견기업 인건비 비율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사전지원 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⑨ 기타 공고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 수행 중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 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 조치될 수 있음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동 사업에 적용

○ 민간투자기관 투자금 별도통장 관리

▪ 투자금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투자금 별도통장 사용을 의무화

○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10. 상담데스크 운영
운영기간 상담방법 상담 연락처
2021.2.25.∼3.29. 전화 문의 02-6009-4347, 02-6009-4345
이메일 문의 cwh9987@kiat.or.kr, mchoi@kiat.or.kr
* 상기일정 변동 가능

별첨 1 청년인력 고용 지원제도 관련 세부 안내자료
구분 청년인력 고용 지원제도
의무채용 ㅇ 과제 단위 기준으로 R&D 정부출연금 中 참여기업*의 출연금 합계액** 5억원당 청년인력*** 1명 채용

* (참여기업) 해당과제 참여기업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신규채용
** (출연금 합계액) 총 수행기간에 걸쳐 참여기업들의 정부출연금 합계액
*** (청년인력) 만 34세 이하의 청년인력 (군복무기간 만큼 추가 인정,
사업공고일전 6개월 이후 채용 인력 포함)
(예시) 참여기업의 정부출연금 총 합계액 10억 → 2명 의무채용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출연금 3억 3억 3억 6억 4억 10억
의무채용 1명 1명 1명 2명 0명 2명
추가채용 ㅇ 의무채용 외 청년인력 추가 채용시 민간부담금의 현금부담을 인건비 만큼 감면하여, 참여기업의 현금 부담 완화

* 중소·중견기업이 추가채용 인력을 채용하는 계획을 수행기간 개시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수행기간 중 실제로 채용한 경우 협약변경 승인 요청

*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추가채용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연도 민간부담현금을 감액 가능

(예시) 협약이후 중소기업이 추가채용하여 청년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 0.3억원 배정시
구분 사업비 현금 구분 사업비 현금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당초 5.0억 1.0억 변경 5 0.7억 (0.3억)
구분 협약체결 구분 현금부담 감면 미활용의 경우 구분 현금부담 감면 활용의 경우
(협약변경 통보) (협약변경 승인)
현금 (인건비) 현금 (추가채용 인건비) 현금 (추가채용 인건비)
(6.0억) (연구활동비) (6.0억) (기존 인건비) (기존 인건비)
(재료비 등) (연구활동비) (5.7억) (연구활동비)
(재료비 등) (재료비 등)
☞ 현금 사업비 0.3억 축소
* 사업비 내역 조정 (0.3억) 추가채용 인센티브 지급
현물 (연구시설·장비 등) 현물 (연구시설· 현물 (연구시설·장비 등)
(1.5억) (1.5억) 장비 등) (1.5억) ☞ 추가채용 인건비 상당 현물 추가 가능
ㅇ 추가채용 인력이 차년도에도 고용이 유지될 경우, 차년도 민간부담 현금 감액이 동일하게 적용

* 추가채용인력의 고용이 채용연도 수행기간 이후에도 유지되는 경우,
해당인력의 인건비 집행금액만큼 해당 수행기간에 대한 민간부담현금을 감액
기술료 ㅇ 신청대상 및 방법
납부
유예

경감 ㅇ 감면기준 및 방법





별첨 2 R&D 샌드박스 제도 안내

1 제도개요

□ (목적) 우수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산업부 R&D 과제 수행 중 R&D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줌으로써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지원

□ (근거)「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2020.11.6.)

2 신청유형

□ 근거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5조
제5조(신청요건 등) ① R&D 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5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한 결과 “우수”(“조기종료(우수)” 포함) 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2. 최근 5년 이내에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과제의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3. 국제공동연구과제(외국의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과제)의 경우
4. 기타 사업별 심의위원회가 R&D 샌드박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의 경우

? 과제유형

① R&D 샌드박스(일반):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우수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성과활용 우수를 받은 기업 및 비영리기관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한 과제

* 최근 5년간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예: 2021.5.15. 공고과제의 최근 5년간은 2016.5.16.∼2021.5.15.를 말함)
* 총괄과제, 비공개과제는 신청불가

② R&D 샌드박스(지정): 신규과제 中 사업별 심의위원회가 R&D 샌드박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정하여 공고한 과제로 재무건전성 요건을 만족한 누구나 신청가능(단,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 결정)

* 국제공동연구, 챌린지트랙 등 연구에 자율성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 총괄과제, 비공개과제는 신청불가
? 신청자유형

① (영리기관) 기업(대·중견·중소)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 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이 아닌 기관

- 영리기관이 위 과제유형 中 성과우수로 신청하려면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위 과제유형 中 과제지정으로 공고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자의 자격을 요하지 않음

② (비영리기관) 대학, 연구소(정부출연硏·민간생산硏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 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인 기관

- 비영리기관이 위 과제유형 中 성과우수로 신청하려면 연구책임자(과학기술인등록번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위 과제유형 中 과제지정으로 공고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자의 자격을 요하지 않음

3 신청방법

□ 신청 및 접수기간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기간

□ 신청절차

ㅇ 신규과제 신청정보에 ‘R&D 샌드박스 신청’ 항목을 선택

ㅇ 신규과제 선정결과 통보時 ’R&D 샌드박스 서류제출 안내’에 통보된 기간 내 ’R&D 샌드박스 신청사이트(itech.keit.re.kr)’에 관련서류 제출

* 기간 미준수 또는 서류 미제출시 신청포기로 간주

ㅇ 주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별 재무제표 등 필요한 증빙서류와 제출기한은 선정결과 통보 시 상세 안내 예정
4 심의절차

신청유형 ⇨ 사무국 사전검토 ⇨ 운영위 심의
? R&D성과우수 ㅇ 재무건전성 사무국 사전검토
? 사심위 인정 과제 ㅇ 영리기관 결과 토대 심의
-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 등 조사
- 과거 수행과제 지식재산권 실적 등
ㅇ 비영리기관
- 연구책임자가 과거 수행한 과제의 최종평가 결과 및 성과활용 실적 등 조사

□ 운영위원회 심의

ㅇ 접수된 신규과제 중 선정과제에 대해 월 1회 서면심의로 진행


□ 심의기준

ㅇ R&D 샌드박스(일반) : ①재무건전성을 검토하여 선정

ㅇ R&D 샌드박스(지정) : ①재무건전성 및 ② R&D역량을 검토하여 선정

<‘R&D 샌드박스 심의기준>

① 재무건전성
주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에 대해 아래 부적격 처리기준 검토
ㅇ 최근 회계연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ㅇ 최근 회계연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ㅇ 부분자본잠식
ㅇ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 ’21년은 코로나19 등으로 한시적으로 적용 제외)
ㅇ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

② R&D역량
아래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과제
ㅇ 비영리기관의 책임자가 수행한 기존 산업부 R&D 최종평가 결과
ㅇ 과거 수행과제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실적
ㅇ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영리기관에 한함)
ㅇ 매출 및 수출 신장률 등(영리기관에 한함)
ㅇ 과거 수행과제에서 창출된 기술이전 실적(비영리기관에 한함)

5 지원내용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 샌드박스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지원
주요 지원내용
ㅇ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연구개발비 이월
ㅇ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인정 및 연구개발비 비·세목 간 자유로운 변경
ㅇ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ㅇ 영리기관 간접비를 직접비 현금의 20%까지 사용 가능
ㅇ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상기 지원내용은 지정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주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에 적용하며,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 요령 9조 참조

□ 적용기간

ㅇ R&D 샌드박스 지정 통보 이후 과제의 종료시까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