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산업부,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 힘 모은다-업무협약을 통해 부처 간 제도·사업 연계 및 협력사업 발굴·지원
<건축물에너지 혁신 솔루션 T/F> 발족…지속적 협력체계 마련
담당부서녹색건축과 등록일2020-05-11 11:27
국토부·산업부,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 힘 모은다
- 업무협약을 통해 부처 간 제도·사업 연계 및 협력사업 발굴·지원
- <건축물에너지 혁신 솔루션 T/F> 발족…지속적 협력체계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5월 11일(월)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건물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동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토부와 산업부는 양 부처 에너지성능 향상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2025년부터 민간부문에서도 제로에너지건축물의무화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본격 채비에 나선다.
ㅇ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약 17%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건물부문 BAU 대비 32.7%)” 달성에 한층 가까워질 것이라 밝혔다.
□ 협약에 따라 국토부와 산업부는 건축물 에너지효율과 관련한 공동운영제도와 더불어 각 부처별로 운영되는 제도 및 사업을 검토하고, 관련 개선사항과 협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ㅇ 그간, 국토부와 산업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17~)’, ‘건축 에너지효율등급제도(‘10~)’ 등 관련 제도를 공동 운영해온 바, 이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신축 및 기축 건물의 에너지성능 관리기반을 확대한다.
ㅇ 아울러, 각 부처가 운영 중인 ‘그린리모델링’,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EERS)*’와 같은 에너지효율화 투자 지원제도 등을 활용하여 협력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이의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EERS)’: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효율 향상에 따른 에너지절감 의무목표를 부여함으로써 효율향상 투자유도 및 에너지절감 성과 제고
□ 국토부와 산업부는 이 날 체결한 협약에 따라, 건물 에너지절감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건축물에너지 혁신 솔루션 T/F(이하 T/F)>를 관련 전문기관과 함께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ㅇ T/F에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건축물 에너지 효율·성능 향상 목표” 실현을 위해 심층 논의 및 연구를 진행한다.
ㅇ 필요 시 한국감정원 등을 자문단으로 위촉하여 관련 기관의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는 방향으로 T/F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2020년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가 시행된 시점에서, 이번 산업부와의 업무협약은 경제·혁신적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2025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확대까지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고,
□ 산업통상자원부 김정일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산업부는 그동안 건축물에 적용되는 다양한 설비·자재에 대해 에너지효율 향상 정책을 광범위하게 추진해왔는데, 이번 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건물부문의 종합적 에너지 효율향상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붙임 1
업무협약서 전문
건축 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업무협약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는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및 성능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1조(기본방향) 양 기관은 건물부문 에너지 효율향상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양 기관의 전문성과 정책을 존중하며 상호 협력한다.
제2조(협력업무)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상호 협력한다.
1)‘건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등 신축·기축 건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향상을 위한 공동운영제도 발전방안 모색
2) 신축·기축 건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 향상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3) 기타 양 기관이 합의한 건물 에너지효율 관리 및 지원 방안 모색
제3조(협의체 구성·운영) ① 양 기관은 제2조의 협력을 위한 정책개발, 협력방안 검토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 기관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 및 기술적 지원을 위해 협의체에 양 기관의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상호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상호 동의하에 업무협력의 종결 의사를 문서로서 통보하지 않는 한 협력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이 협약서는 당사자 간에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05월 11일
건축정책관 김 상 문
에너지혁신정책관 김 정 일
참고
핵심 QA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도는 무엇인지?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로 제공함으로써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수요확대 및 건축물 에너지절약에 대한 인식을 유도하기 위한 등급제도임
ㅇ 국토부와 산업부가 공동운영중(’10년~)이며, 신축·기축 모든 용도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소요량(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을 평가하고 10개 등급(1+++, 1++, 1+, 1∼7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서 발급
2.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무엇인지?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패시브)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액티브)을 통해 에너지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임
ㅇ 설비·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가 융·복합된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해 설계 및 시공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패시브(Passive)
+
액티브(Active)
⇨
제로에너지건축
(Zero Energy Building)
냉․난방 에너지사용량 최소화
(단열성능 강화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태양광, 지열 등)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란 무엇인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중 건축주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ㅇ 에너지소요량(효율등급 1++이상)과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BEMS 등)이 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개 등급으로 평가하는 인증제도임
ㅇ ‘에너지자립률’이란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대비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을 의미함
4.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EERS)란 무엇인지?
□에너지공급자(한전, 가스공사 등)가 에너지효율향상 투자를 통해 각 공급자의 에너지판매량 중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절감하는 제도임
ㅇ 에너지공급자가 수요자를 대상으로 보일러, 전동기 등을 고효율기기로 개체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의무절감량을 달성하는 방식
ㅇ 現 시범사업 단계(’18~)이며, 본사업 도입을 위해 법제화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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