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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추진 시동-9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하이거 2021. 3. 10. 10:35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추진 시동-9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부 2차관 직속 가덕도 신공항 전담 TF 운영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등 주요 과업 신속 착수

담당부서공항정책과 등록일2021-03-09 11:00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추진 시동

- 9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국토부 2차관 직속 가덕도 신공항 전담 TF 운영 -
-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등 주요 과업 신속 착수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2.26일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3.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각종 인허가의제, 신공항 건립 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 TF단」(이하 ‘TF’)을 운영할 계획이다.

□ 9일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TF단은 지난 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따른 신공항 건립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 제13조(신공항 건립추진단) ① 신공항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신공항 건립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ㅇ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2차관 직속으로 두며, 공항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국토부 공항정책관이 TF부단장을 맡아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자문단 운영 등 사업전반을 관리한다.

ㅇ 아울러 체계적인 업무분담을 위해, 신공항건설팀과 신공항지원팀으로 이루어진 2개 팀이 실무업무를 분담하는 한편 현장 점검 및 조사 등 현지 지원이 필요한 업무는 지방항공청이 맡는다.

□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은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여 가덕도 신공항을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새로운 TF단을 중심으로 업무추진 가속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에서 특별법을 새로 제정하며 추진되는 국가 대형 프로젝트인만큼, 국토부는 최대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도 공항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기능성을 사업 초기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