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의약품 항공 검색절차 간소화…수출 경쟁력 강화-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별도 신청 없이 특별 보안검색 가능
담당부서항공보안과 등록일2021-03-09 11:00
바이오의약품 항공 검색절차 간소화…수출 경쟁력 강화
-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별도 신청 없이 특별 보안검색 가능 -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업체 A사는 그 동안 바이오의약품 수출을 위해 사전에 특별보안검색 적용을 받으려면 관할 지방항공청에 사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해서 신속한 수출에 애로를 겪어왔다. 그러나 항공보안법 시행령이 개정*(’21.3.9)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이 특별보안검색 대상목록에 포함되면서 별도의 신청·승인(3일소요) 없이 바이오의약품을 신속히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국내 제약업체들의 대외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1의2호 신설(바이오의약품)로 추가적인 신청 없이 특별보안검색 방식(폭발물흔적탐지 등)으로 검색 후 해외운송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공운송을 위해 특별보안검색*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X-ray 검색 시 형질변형이 예상되는 물품의 경우 폭발물흔적탐지 방식으로 대체
ㅇ 기존에는 바이오의약품이 특별보안검색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약업체는 매번 항공기로 수출하기 위해 관할 지방항공청에 특별보안검색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했다.
* (기존 대상목록) 골수, 혈액, 유골·유해, 이식용 장기, 살아있는 동물 등
ㅇ 이에 따라, 주말 등 휴무일에는 특별보안검색 신청이 불가능하였고, 건당 최대 3일이 소요되는 행정절차로 해당 기업들은 바이오의약품의 적시 수출에 큰 불편을 겪었다.
<개정 전>
⇒
<개정 후>
① 특별보안검색 신청(제약사)
② 승인(지방항공청, 최대 3일 소요)
③ 보안검색(항공사)
1항 및 2항의 절차 생략
③ 보안검색(항공사)
□ 그러나, 이번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이오의약품의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절차가 생략됨에 따라 행정불편이 해소되고 원활한 해외 수출로 국내 제약업계의 대외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김수상 항공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기 이용객 및 기업의 불편은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항공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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