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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 신규 도입-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하이거 2021. 3. 10. 10:55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 신규 도입-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작성일 2021-03-09 부서 지역과학기술진흥과 2021-03-09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 신규 도입

-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개정안이 3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포되는 즉시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이하 ’실증특례‘)는 기존 법령상 규제*로 인해 신기술 실증이 어려울 경우,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특례 제도로,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①없는 경우, ②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ㅇ 연구개발특구에 실증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이 작년 5월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실증특례 제도 운영 관련 세부사항이 규정되었다.

□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실증특례 신청 대상을 연구개발특구 내에 있는 ▲모든 공공연구기관(대학, 출연(연) 등)과,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실증하려는 중소기업이 공공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실증특례를 신청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② 실증특례의 신청, 지정(세부 심사기준* 등), 유효기간 연장(기존 2년+ 연장 2년 이내), 시정 명령, 취소와 관련된 행정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 실증특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명시하였다.

* 신기술 실증 범위 및 방법의 구체성, 신청자의 재정적·기술적 능력, 실증 신기술의 파급효과, 이용자 보호방안 등

③ 실증특례 지정을 받은 자로부터 제출된 실증특례 추진 계획 및 안전성 확보 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의 공동 관리·감독 의무를 규정하였다.

④ 실증특례로 지정된 신기술의 실증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 금액의 기준 등을 명시하였으며, 책임보험의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별도의 손해 배상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다.

⑤ 연구개발특구 내 실기술 실증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에 대한 규제 사전검토, 실증에 필요한 예산 지원(R&D, 인프라 등), 지식재산권 보호 등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하였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되는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를 통해 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 과정에서 수반되는 전(全) 분야의 신기술 실증 자체에 관한 규제특례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며,

※ ICT샌드박스(과기정통부), 산업융합샌드박스(산업부), 규제자유특구(중기부) 등 기존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기업 중심의 규제특례 부여로 시장진출을 위한 사업화에 초점

ㅇ 실증특례 제도와 연구개발특구 산·학·연 네트워크, 특구육성사업(’21, 1,419억원), 특구펀드(1,800억원 규모) 등 기존 특구 육성 정책 수단을 연계하여 연구개발특구만의 신기술 실증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은 “이번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의 신규 도입은 연구개발특구가 신기술 창출의 요람으로 나아가는데 초석이 되는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하였으며,

ㅇ “연구개발특구 내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신기술 창출을 함에 있어 규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대전에서 정병선 1차관 주재로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 기업 관계자 대상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에 대한 제도 설명회와 향후 제도 운영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ㅇ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실증특례의 신청 요건, 세부 절차 등을 설명하여 신기술 실증에 있어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특구 내 연구기관, 기업이 실증특례의 혜택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ㅇ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실증특례 제도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붙임 1.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 개요2.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조문별 주요내용3.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 설명회 개최 계획(안)

붙임1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 개요


□ 개념

ㅇ 기존 법령상 규제*로 인해 신기술 실증이 어려울 경우,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특례 제도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①없는 경우, ②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제도 주요내용

ㅇ (신청대상) 공공기술의 실증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한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연구기관과 기업*

* 공공기술을 실증하려는 중소기업 중 공공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실증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

< (참고)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신청 대상 도식화 >


ㅇ (실증특례 지정) 신청 → 통보(과기정통부→규제소관기관) → 검토결과 회신(규제소관기관→과기정통부, 30일(최대 90일 내)) →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전문위원회 → 특구위원회(위원장 : 과기정통부 장관) 심의‧의결 → 지정

ㅇ (실증관리) ①실증특례 유효기간(2년+2년), ②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과 공동대응, ③실증특례 지정 받은 자의 책임보험 가입 및 배상방안 등

ㅇ (실증지원) 실증특례 관련 규제 사전검토, 실증에 필요한 예산 지원(R&D, 인프라 등), 지식재산권 보호 등 행정·재정적 지원 가능

ㅇ (후속조치) 관계부처는 특례 적용결과 토대로 관련 법제도 정비 여부 검토, 특례지정을 받은 자는 제도 정비 완료 후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 신청

붙임2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조문별 주요내용


조문
주요 내용
제8조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구성)
⦁신기술 실증 및 관련 규제 전문가를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
제9조의4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증특례 지정 여부 등을 검토하고 사전 심의·의결하는 실증특례 전문위원회(20명 이내) 구성

- 실증특례 전문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실증특례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척, 기피, 회피 사항

⦁실증특례 전문위원회 사전심의·의결에 필요한 경우 규제소관 공무원, 지자체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가능
제9조의5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제10조
(의견청취)
제12조의3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
⦁첨단기술기업 지정 요건에 실증특례를 지정 받은 기술 및 제품·서비스 관련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 포함
제19조의2
(실증특례의 신청)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 기업*을 실증특례 대상으로 규정

* 공공기술(기술이전된지 5년이내)을 실증하려는 특구 내 중소기업 중 공공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실증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

⦁실증특례 신청 필수 서류, 세부 절차 등

⦁실증특례 심사 기준* 및 실증특례 지정서 발급 등
* 신기술 실증 범위 및 방법의 구체성, 신청자의 재정적·기술적 능력, 신기술의 혁신성, 이용자 보호방안 등

⦁실증특례 지정을 위해 공공연구기관,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 가능
제19조의3
(실증특례 지정 등)
제19조의5
(실증특례의 세부 심사기준)
제19조의6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한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제19조의4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 관련 필요 서류 등 세부 행정절차

⦁과기정통부 및 관계기관의 실증특례 계획 및 지정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실증특례 지정을 받은 자의 결과보고 절차, 규제소관 기관의 법령정비 완료 시 통보 절차 등
제19조의7
(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9조의8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 제출)
제19조의9
(실증특례에 따른 법령 정비)
제19조의10
(실증특례의 지정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실증특례 책임보험의 규모, 책임보험료 지원근거,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손해배상 기준 등(타 규제3법 벤치마킹)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보험금액을 준용한 별도의 손해배상계획 마련
제19조의11
(실증특례의 지정에 따른 배상방안의 마련)
제19조의12
(실증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기술 이전 시작단계에서 추후 기술사업화 과정 중 발생될 수 있는 규제를 사전 검토하는 서비스 지원

⦁실증 소요비용, 실증 기반 조성, 지식재산권 보호 등
제19조의13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
⦁실증특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에 대한 세부 행정절차
제19조의14
(실증특례의 지정 취소)
제42조(업무의 위탁)
⦁실증특례 업무에 대한 특구재단의 위임 규정 마련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가기준 세부설정


붙임3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 설명회 개최 계획(안)


□ 개요

ㅇ (목적)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에 대한 설명과 향후 제도 운영을 위한 연구개발특구 내 산·학·연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ㅇ (개최일시) 2021. 3. 9.(화) 14:30~16:00 (90분)

ㅇ (개최장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옥 2층 회의실(이노폴리스룸)

ㅇ (참석인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특구 내 산·학·연 관계자 등 20인 내외

□ 프로그램

ㅇ (제도설명)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 설명

ㅇ (간담회)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연구기관, 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 진행순서(안)


시 간
진행 내용
세부내용
비고
14:30~14:40
10’
행사안내
사회자(특구재단 이인규 팀장)

인사말씀
과기정통부 1차관

14:40~15:00
20’
제도설명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 설명
담당과장
15:00~15:50
50’
간담회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관련
산·학·연 간담회(자유토론)
주재: 1차관
15:50~16:00
10’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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