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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항공업계 맞손, 코로나 백신 항공수송 선제적 지원-항공기 1편당 백신 수송량 증대, 보안검색 처리절차 간소화, 신속지원 전담조직(TF) 운영, 백신 관련 정보공유 강화 등

하이거 2020. 12. 8. 16:35

국토부-항공업계 맞손, 코로나 백신 항공수송 선제적 지원-항공기 1편당 백신 수송량 증대, 보안검색 처리절차 간소화, 신속지원 전담조직(TF) 운영, 백신 관련 정보공유 강화 등

담당부서항공운항과,국제항공과,항공정책과,항공보안과 등록일2020-12-08 10:56

 

 

국토부-항공업계 맞손, 코로나 백신 항공수송 선제적 지원

- 항공기 1편당 백신 수송량 증대, 보안검색 처리절차 간소화, 신속지원 전담조직(TF) 운영, 백신 관련 정보공유 강화 등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내 수요에 필요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공수송을 위한 분야별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항공기 1편당 백신 수송량을 증대하고, 보안검색 절차를 간소화하여 수출․입을 지원하는 등 선제적인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를 위해 ‘코로나-19 백신 수송 신속처리 지원 전담조직(TF)*’도 별도로 구성하여 보건당국 요청사항 및 항공․유통업계 건의사항에 대해 원 스톱(One-stop)으로 한 번에 처리하기로 하였다.

* 국토교통부(단장: 항공정책실장, 안전․보안․운송 등 분야별 업무 담당자), 공항공사,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유통업계 등으로 구성․운영

□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유통․보관 시 초저온 유지(화이자 영하 70도, 모더나 영하 20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드라이아이스를 함께 탑재해야 하지만, 드라이아이스는 승화(고체→기체)되면서 CO2가 방출됨에 따라 항공위험물로 분류되어 관리중이다.

ㅇ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CO2 배출시스템 점검 의무화, CO2 농도측정기 구비 등 대체 안전관리 방안을 별도 마련하고, 항공기 제작사(보잉, 에어버스) 기준을 검토하여 드라이아이스 탑재기준을 완화(3,300KG → 최대 11,000KG)하는 등 코로나 19 백신 수송량을 증대시키기로 결정 하였다.

< 승화율에 따른 드라이아이스 탑재량 및 백신전용 컨테이너 탑재가능 수량 >

항공기
승화율 3%(현행)
승화율 2%(개선)
승화율 1%(개선)
드라이아이스
탑재량
백신전용 컨테이너
드라이아이스
탑재량
백신전용 컨테이너
드라이아이스
탑재량
백신전용 컨테이너
B747-8F(화물기)
3,300KG
15개
5,200KG
25개
11,000KG
52개
B777F(화물기)
1,300KG
6개
2,800KG
13개
5,600KG
26개
A330-300(여객기)
600KG
2개
1,008KG
4개
2,016KG
9개


ㅇ 한편,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도 백신전용 특수 컨테이너 업체와 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이며, 백신 수송을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완료하였으며, 화물터미널 시설물 안전요건을 점검하는 등 코로나-19 백신 수송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 또한, 국내업체가 위탁 생산하는 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해외수출 지원을 위한 특별보안검색절차*도 간소화된다.

* 보안검색 방식의 하나로 상온 노출, X-ray 투과 시 제품의 형질변경 가능성이 있는 화물에 대해서는 폭발물흔적탐지장비(ETD)를 이용하여 검색하는 절차

ㅇ 기존에는 업체가 특별보안검색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은 후 보안검색원이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전수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검색대기 등 시간이 길어져 유통과정에서 애로를 겪었으나,

- 이번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처리절차를 개선*하여 공항 화물터미널에서 특별보안검색(폭발물흔적탐지장비 이용)을 직접 실시함으로써 신속한 해외 수송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 기존: 공휴일 수송곤란, 평일 최대 3일 → 개선: 휴일 포함 평일에도 즉시 수송가능

ㅇ 추가로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 처리절차를 완전 면제하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중이다.

*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3조(특별 보안검색방법) 개정추진 중: 입법예고(11.19~12.29) → 규제・법제처 심사 → 차관・국무회의 → 시행(‘21.2월 예정)


□ 코로나-19 백신의 수출․입이 정상화 될 때까지 항공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 수송 신속지원 전담조직(TF)」도 구성․운영한다.

ㅇ 신속지원 전담조직(TF)은 정부․공항공사․항공업계․유통업계 등 코로나 19 백신 수송과 관련이 있는 모든 유관기관으로 구성하여 보건당국 및 항공사가 필요로 하는 모든 행정절차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세부 내용으로는 백신 수송에 필요한 안전관리 기준을 탄력적으로 검토․제공하고, 백신 수송 항공편(정기․부정기 등)에 대한 운송 승인, 육상 이동 차량에 대한 공항 내 출입 협조, 인천공항 콜드체인망 확보 및 신선 화물터미널의 조기 준공 등을 지원 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백신 운송수요 및 수입정보에 대한 정보공유도 강화한다.

ㅇ 항공사는 보건당국의 코로나-19 백신확보 계획에 따라 수송수요 발생 시 항공기 기재 운항정보 및 수송 가능량 등을 제공하고,

ㅇ 정부도 우리 항공사가 취항하는 항공노선에서 백신 수송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항공 노선이 개설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는 항공 협정서를 신속하게 검토하는 등 신규 노선 개설에 적극 협조 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김상도)은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업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작금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백신․치료제 등의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제도의 탄력적으로 운영으로 항공화물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최대한의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