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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2021년 중점 안전관리대상 50개 품목 발표-2021년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발표

하이거 2021. 1. 18. 11:33

국표원, 2021년 중점 안전관리대상 50개 품목 발표-2021년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발표

 

담당부서제품시장관리과 등록일2021-01-18

 

 



국표원, 2021년 중점 안전관리대상 50개 품목 발표
- 2021년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발표 -

‣ 사고 및 위해우려가 높은 중점관리대상을 지정하여 집중 조사
‣ 코로나19 관련, 언택트 제품 및 온라인몰 제품에 대한 조사 강화
‣ 제품안전관리 사각지대 제품(최근 3년 미조사 제품 등) 최소화
‣ 판매중개업자(네이버, 쿠팡 등) 의무 강화 및 불법제품 유통 상시 감시체계 유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중점관리대상 제품을 사전에 투명하게 예고함으로써 안전관리제품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여 건전한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ㅇ 안전성조사 계획은 ‘20년 안전성조사 결과, 사고신고 건수 및 소비자원 위해민원 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시험·인증기관,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되었다.

ㅇ ‘21년에는 정기 안전성조사 6회, 수시 안전성조사 7회 등 총 5,500여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정기조사 대상품목은 별첨으로 사전 공개한다.

ㅇ ‘20년에도 안전성조사 계획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중점관리대상의 부적합률이 개선되고 불법제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등 효과가 컸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년 제품안전관리 주요성과 >




◦ (부적합률 개선) 안전성조사 횟수(10→12회), 중점관리품목(30→50개) 확대 등 안전성조사를 강화 결과, 50개 중점관리품목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19년 대비 개선(10.5→6.8%)

<중점관리품목 부적합률> <주요 부적합률 개선품목>


◦ (리콜회수율 제고) 제품안전관리원내 리콜 전담책임제 도입‧운영, 년중 리콜 이행점검(정기 3~5회, 수시점검 병행) 등을 통해 리콜제품의 유통시장 회수율을 크게 개선(45.5→54.2%)
- 특히, 학부모 이용률이 높은 알림장앱, 맘카페 등에 리콜제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사용중인 리콜제품의 회수율이 대폭 확대됨(5.5→20%)
< 리콜 회수율 > < 회수실적 중 소비자 판매분 비율 >


◦ (불법·리콜 제품 차단) KC 미인증 등 불법제품 4,216개를 적발, 행정조치하고, 소시모 등 6개 소비자단체(감시단 180명)와 공동·연계하여 온라인몰상의 리콜제품 재유통을 3,164건 원천 차단 조치하는 한편,
- 불법제품 유통에 취약한 다이소를 비롯, 온라인 유통사(쿠팡, 네이버 등) 등으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운영 매장을 7,167개 추가·확대(총 18만개 매장)

◦ (사업자 계도·홍보) KC마크 등 제품 표시사항 개선을 위한 제품별 표시지침서(2천부), 사업자의 리콜이행 지원을 위한 리콜이행 매뉴얼(4천부), 안전기준 준수대상 제품 법적 안전기준 안내책자(2만부) 등을 제작·배포하여 사업자 맞춤형 교육 강화

‘21년 안전성조사 계획 주요 내용

조사 대상 제품 안전관리 사각지대 최소화

□ 금년도에는 안전성조사 대상 품목(총278개) 구분을 현행 2단계(중점/일반관리)에서 언택트 관리품목과 사각지대 품목을 추가·세분화하여 4단계로 빈틈없이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2020년> <2021년>
품목 구분 성격 ⇒ 품목 구분 성격
중점 부적합률 상위 등 위해 우려 품목 ① 중점관리 2020년과 동일
관리 ② 언택트 온라인․언택트 관련 수요 급증제품
일반 계절용품 등 중점관리
이외 품목 ③ 사각지대 최근 3년간 미조사 품목 등
④ 일반관리 ①, ②, ③ 제외, 기타 품목

① (중점관리품목, 50개 지정‧관리) 위해 우려도와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아, 집중적인 제품안전관리가 필요한 품목 50개를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년 2회이상 정기조사를 실시한다.

* ‘20년도 관리대상품목(50개)중 부적합률이 개선된 헬스기구, 전지 등 7개 품목을 제외하는 대신,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등 7개를 신규로 지정(총 50개)
< ‘21년 중점관리대상 50개 품목 >

구분 어린이용품(17개) 생활용품(13개) 전기용품(20개)
관리 유지 완구, 아동용 섬유제품,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학용품, 유모차, 어린이용 자전거 등 16품목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서랍장, 실내용 바닥재, 등 10품목 전기매트, 전기찜질기, 전기오븐기기, LED 등기구, 멀티콘센트, 직류전원장치 등 17품목
대상 품목
-50 -43
신규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고정식자전거 휴대형 그릴, 전기장판, 누전차단기
지정
-7
제외 지정 어린이용 물안경,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휴대용 예초기의 날, 전기냉장·냉동기기, 전지
-7 해제 헬스기구
-7

② (언택트 품목, 20개 지정)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소비가 급증하는 완구, 헬스기구, 마사지기 등 실내 여가활용 및 개인 취미활동 관련 제품들은 언택트 관련품목 20개로 별도 지정하여 안전성조사를 강화한다.

< ‘21년 언택트 품목 >
구분 어린이제품(6개) 생활용품(6개) 전기용품(8개)
대상 완구,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자전거, 어린이용 킥보드,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실내용 바닥재, 이륜자전거, 전기자전거, 헬스기구, 가정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품 직류전원장치, 발욕조, 전지, 전기마사지기, 후드믹서, 전기식조리기, 주방용전동기기, 음식물처리기
품목

③ (사각지대 품목, 32개 추가) 최근 3년간 조사이력이 없는 21개 품목, 기업 자율로 안전 관리해온 안전기준준수 대상(23개)중 위해도가 높은 5개 품목, 한국소비자원에서 요청한 6개 품목 등 총 32개 사각지대 품목을 신규로 지정하여 정기조사 대상에 포함시킨다.

< ‘21년 사각지대 31개 품목 >

구분 최근 3년간 조사 미실시 제품 안전기준 준수 위해우려 제품 한국소비자원 요청 제품
(21개) (5개) (6개)
대상 (안전인증) 전자레인지, 전자개폐기 등 4품목 (부적합률 미개선 품목) 텐트, 고령자용 지팡이, 고령자용 목욕의자, 반사안전조끼 (안전관리 강화) 미끄럼방지타일, 합성수지제품, 모니터, 침대매트리스 등 4품목
품목 (안전확인) 이미용기기, 전기보온기 등 7품목
(공급자) 충전용전동공구, 주류숙성기 등 10품목 (유통량 상위품목) 가정용 섬유제품 * 신유형 문구 등 조사 요청 품목(2개)는 수시조사에 반영

조사 방식 조사 규모 확대 및 온라인 유통시장 관리 강화

□ 년중 안전성조사를 확대(5,286개→5,500개)하고, 온라인 소비수요 급증에 따라 온라인 유통제품을 집중·관리해 나간다.

① (정기조사 확대, 5→6회) 현행 계절성 수요집중품목(년3회, 신학기/여름용품/겨울용품)과 중점관리품목(년2회 이상 집중조사) 정기조사에, 언택트 품목(1회)조사를 추가하여, 년 6회로 정기조사를 확대·실시한다.

< ‘21년 정기 안전성조사 운영계획 >


기존(’20) 개편(’21)

1차 신학기 2월말 ⇨ 1차 신학기 2월 말
2차 중점관리 1차 5월초 2차 언택트 관련 품목 4월 초
3차 여름용품 7월 중순 3차 중점관리 1차 5월 말
4차 중점관리 2차 10월 초 4차 여름용품 7월 중순
5차 겨울용품 12월초 5차 중점관리 2차 10월 초
6차 겨울용품 12월 초

② (연중 수시조사) 정기조사외에도 소비자 유행 제품, 국내외 사고 빈발제품 등의 사회적 이슈제품, 키즈카페, 양로원 등의 소비자 활동공간별 테마제품 등에 대해 연중 상시 조사 확대를 통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선제적으로 퇴출 조치한다.

- 아울러, 위해성 검증없이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해외 직구제품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하여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판매차단 조치한다.

- 위해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행복드림(www.consumer.go.kr) 등에 제공하여 잠재적 소비자 대상으로 주의를 촉구할 계획이다.

③ (온라인 제품 조사 확대) 위해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 소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몰 제품의 안전성조사 비중을 전체 조사대상의 70∼80%(기존 50~60%) 수준까지 확대하고, 현행 대형 온라인몰 위주의 조사에서 중소·전문몰 유통제품의 조사 비중도 확대해 나간다.

리콜 이행 이행 점검 강화 및 리콜제품 재유통 차단

□ 리콜처분 제품에 대한 사업자 리콜 이행실적 점검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미회수 리콜제품에 대한 감시·차단을 강화한다.

① (리콜 책임제 운영) 리콜대상 사업자별로 리콜점검개시(리콜처분 즉시) 단계부터 년중 상시점검, 사후관리까지 전주기를 전담하는 책임자를 지정(한국제품안전관리원)하여 리콜 이행실적을 집중 관리한다.

② (사업자의 책임강화) 리콜제품 회수 실적이 저조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적극 시행한다.

*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벌칙)제2항제3호에 근거, 보완명령 미이행 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19.12.10 개정)

③ (온라인 유통 감시)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판매중개업자의 제품안전관리 의무‧책임 강화를 위해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제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온라인몰에서 재유통되는 리콜제품을 적발‧회수에서 상품정보 삭제까지 집중적으로 추적 관리한다.

* 기본법 상 리콜 등의 안전관리 의무대상 사업자에 판매중계업자를 추가(법 제3조 개정)

④ (소비자의 리콜참여 유도) 소비자의 리콜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리콜제품 관련 유관기관(교육부, 복지부, 소비자원 등) 홈페이지, SNS, 알림장앱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리콜제품 정보를 제공한다.

유통시장 감시 불법·불량제품 차단 및 시장 모니터링 강화

□ 불법‧불량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시장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한다.
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확대) 위해상품을 소비자 판매단계에서 원천차단하고 있는 시스템*(현재 18만개 매장 도입)을 확대하고 의무화한다.

- 현재 시스템을 미도입하고 있는 알파문구 등 중저가 유통매장, 대구백화점 등 지역 백화점‧마트에 도입을 적극 유도한다.

* 시스템 도입매장 수: (`19) 173,723개 → (`20) 180,891개 → (`21 목표) 190,000개

- 더불어, 일정규모 이상의 유통매장은 일괄적으로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도 검토‧추진한다.

* 기본법 상 판매사업자의 위해상품차단시스템 설치의무에 관한 규정 신설(법 제15조의 2 신설)

② (시장 모니터링 강화)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6개 소비자단체, 제품안전관리원과 공동‧연계하여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 대해 불법제품의 시중유통 감시(감시원 약 200명) 활동을 강화하여, 적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유통 차단조치, 형사고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국표원은 2021년 안전성조사 계획 사전 공개를 통해 정부의 사후적 단속 보다는 사업자들의 자발적 노력과 소비자들의 적극 참여로 시장에서 유통·판매되는 불법·불량제품이 최소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붙임] 1. 2021년 안전성조사 계획 변화내용(표)
2. 2021년 안전성조사 계획(공개본)


붙임1 ‘21년도 안전성조사 계획 변화내용

‘21년 안전성조사 계획 변화내용

구분 AS IS TO BE

안전성 조사 ▸중점관리, 일반 ⇨ ▸(기존) + 사각지대, 언택트
조사 대상 품목 구분 성격 품목 구분 성격
중점 부적합률 상위 등 위해 우려품목 ①중점관리 현행과 동일
관리 ②사각지대 3년간 미조사 품목 등 사각지대제품
일반 계절용품 등 중점관리 ③언택트 온라인․언택트 관련 수요 급증제품
이외 품목 ④일반관리 ①, ②, ③ 제외 기타 품목
조사 ▸정기조사(5회) ▸정기조사(6회)
방식 1차 신학기 2월 1차 신학기 2월
2차 중점관리 1차 5월 2차 언택트 관련 품목 4월
3차 여름용품 7월 3차 중점관리 1차 5월
4차 중점관리 2차 10월 4차 여름용품 7월
5차 겨울용품 12월 5차 중점관리 2차 10월
▸수시조사 6차 겨울용품 12월
- 사회적 이슈제품(마스크 등) 중심
▸수시조사
- 사회적 이슈제품(해외직구 제품 등), 소비자 활동공간별 테마제품(키즈카페, 양로원 등) 등으로 다양화
온라인 ▸온라인몰 조사비중 : 50-60% ▸온라인몰 조사비중 : 70-80%로 확대
제품 - 대형 온라인몰 중심 - 중소·전문몰 온라인 비중도 30%까지 상향

리콜 이행 ▸리콜 사업자 이행점검 ⇨ ▸리콜사업자 전담책임제 도입·운영
이행 절차 - 1~2회 현장점검 실시 - 사업자별 리콜이행 전담책임자를 지정하여 상시 점검 체계(현장점검 3-5회, 수시유선점검) 운영
재유통 ▸리콜제품 재유통차단 ▸전담요원 운영 및 제도개선
감시 - 리콜제품 유통 적발시 차단조치 - 년중 모니터링 전담요원 운영, 적발시 차단조치+회수까지 추적관리, 판매중계업자 리콜제품 관리 의무강화 추진(법개정)
정보 ▸리콜제품 언론공표 ▸맞춤형 리콜정보 제공
제공 - 언론, 제품안전정보센터, 행복드림 등에 리콜제품 정보 공개 - 리콜제품 특성별 관련 유관기관 및 알림장앱, 맘카페 등으로 리콜정보 제공 확대하여 소비자의 리콜 참여 유도

시장 시스템 ▸위해상품차단시스템 확대 ▸시스템 확대 및 법적 의무화 추진
감시 - 다이소, 온라인 유통사(네이버, 쿠팡 등)로 확대하여 전국 18만개 매장 도입 - 중저가 생활용품 유통(알파문구 등), 지역 마트·백화점(대구백화점) 등에 도입 추진 지속
- 소비자 이용률 높은 온/오프라인 유통사 대상 시스템 도입 법적 의무화 추진
모니 ▸제품안전 모니터링 ▸모니터링 후속조치 강화
터링 - 국표원-소비자단체(6개) 연계 불법·리콜제품 모니터링 실시 - 국표원-소비자단체(6개)-관리원 공동으로 온라인몰 중심 모니터링 강화 및 신속한 후속조치 실시
붙임2 ‘21년도 안전성조사 계획(공개본)
1 촘촘한 안전성조사 체제 구축

□ (조사 대상) 관리대상 품목(278개)을 현행 2단계(중점/일반관리)에서 언택트 관리품목과 사각지대 품목을 추가‧세분화하여 4단계로 빈틈없이 관리체제 구축

<현 행> <개 선>
품목 구분 성격 ⇒ 품목 구분 성격
중점 부적합률 상위 등 위해 우려 품목 ① 중점관리 현행과 동일
관리 ② 언택트 온라인․언택트 관련 수요 급증제품
일반 계절용품 등 중점관리
이외 품목 ③ 사각지대 최근 3년간 미조사 품목 등
④ 일반관리 ①, ②, ③ 제외, 기타 품목

①【중점관리 품목: 50개】부적합률 및 사고율 등이 높은 품목 50개를 `21년 중점관리 품목으로 선정*하고 집중 조사‧관리(년2회, 정기조사)

* (제외) 2년연속 부적합률이 ‘0’인 헬스기구, 예초기날 등 7개 품목
(신규) 전년비 부적합률 상승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등 7개 제품 신규 지정

< ‘21년 중점관리대상 50개 품목 >

구분 어린이용품(17개) 생활용품(13개) 전기용품(20개)
관리 유지 완구, 아동용 섬유제품,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학용품, 유모차, 어린이용 자전거,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킥보드, 유아용 침대, 아동용 이단침대, 어린이용 안경테,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가구,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서랍장, 실내용 바닥재, 고령자용 보행차, 휴대용 레이저용품, 속눈썹 열 성형기, 가스라이터, 스포츠용 구명복, 기름난로 전기매트, 전기찜질기, 전기오븐기기, LED 등기구, 멀티콘센트, 직류전원장치, 전기온수매트, 전기방석, 조명기구용 컨버터, 전기요, 전격살충기, 형광등기구, 전기스탠드, 가정용 소형변압기, 발욕조, 백열등기구,
대상 품목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체인형등기구
-50 -43
신규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휴대형 그릴, 전기장판,
지정 고정식자전거 누전차단기
-7
제외 지정 어린이용 물안경,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휴대용 예초기의 날, 전기냉장·냉동기기, 전지
-7 해제 헬스기구
-7

②【언택트 품목: 20개】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실내 여가활용 및 개인 취미활동 등 사용이 많은 제품을 언택트 관련 품목으로 별도 지정(년1회, 정기조사)

< ‘21년 언택트 품목 >
구분 어린이제품(6개) 생활용품(6개) 전기용품(8개)
대상 완구,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자전거, 어린이용 킥보드,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실내용 바닥재, 이륜자전거, 전기자전거, 헬스기구, 가정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품 직류전원장치, 발욕조, 전지, 전기마사지기, 후드믹서, 전기식조리기, 주방용전동기기, 음식물처리기
품목
③【사각지대 품목: 32개】최근 3년간 안전성조사 미실시, 안전기준 준수대상 위해 우려, 소비자기관 요청 등 신규로 발굴‧지정(년중 정기조사에 포함)

< ‘21년 사각지대 32개 품목 >

구분 ❶최근 3년간 조사 미실시 제품 ❷안전기준 준수 위해우려 제품 ❸한국소비자원 요청 제품
(21개) (5개) (6개)
대상 (안전인증) 전자레인지, 전자개폐기 등 4품목 (부적합률 미개선 품목) 텐트, 고령자용 지팡이, 고령자용 목욕의자, 반사안전조끼 (안전관리 강화) 미끄럼방지타일, 합성수지제품, 모니터, 침대매트리스 등 4품목
품목 (안전확인) 이미용기기, 전기보온기 등 7품목
(공급자) 충전용전동공구, 주류숙성기 등 10품목 (유통량 상위품목) 가정용 섬유제품 * 신유형 문구 등 조사 요청 품목(2개)는 수시조사에 반영

□ (조사 방식) 안전성조사 규모를 확대(조사건수: 5,286→5,500개, 품목수: 96→108개)하고, 온라인 소비수요 급증에 따라 온라인 유통제품을 집중·관리

ㅇ (정기조사) 현행 계절성(신학기, 여름/겨울용품) 수요집중품목과 중점관리품목 정기조사에 언텍트 관련품목을 추가하여 확대 조사(5→6회)
‣(계절성 수요집중품목, 연 3회) 신학기제품(2월말), 여름용품(7월초), 겨울용품(12월초)

‣(중점관리품목, 연 2회) 상‧하반기 각 1회씩 위해도높은 품목 집중조사

‣(언택트 관련 품목, 연 1회) 기본 1회 조사로 하되, 필요시, 수시 조사도 병행

< ‘21년 정기 안전성조사 운영계획 >
기존(’20) 개편(’21)

1차 신학기 2월말 ⇨ 1차 신학기 2월 말
2차 중점관리 1차 5월초 2차 언택트 관련 품목 4월 초
3차 여름용품 7월 중순 3차 중점관리 1차 5월 말
4차 중점관리 2차 10월 초 4차 여름용품 7월 중순
5차 겨울용품 12월초 5차 중점관리 2차 10월 초
6차 겨울용품 12월 초

ㅇ (수시조사) 정기조사 대상품목 이외에도 국회‧언론 등 대외관심 품목, 사회적 이슈 품목 등을 우선 조사하여 정기조사 틈새 보완

- 또한, 소비자 활동공간별 테마제품*, 해외 인기 직구·구매대행 제품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하는 등 조사대상을 탄력적으로 운영

* (사례) 어린이집, 키즈카페, 요양시설, 양로원 등


ㅇ (온라인제품 조사강화) 온라인 소비 수요가 급증하고 부적합률이 높은 온라인제품의 조사 비중을 보다 확대(현행 50~60% 수준)
2 깐깐한 리콜 이행점검으로 미회수 리콜제품 최소화

□ 리콜이행점검/평가 강화 및 미회수 리콜제품에 대한 감시·차단 강화

ㅇ (전담책임자) 업체별 실적 정기 점검(3~5회)외에도, 수시 유선점검, 사업자의 리콜문의 대응 등 이행과정의 협력자 역할 수행

* 온/오프라인몰 모니터링 과정에서 적발‧통보된 리콜제품 재유통 건에 대한 후속조치

ㅇ (회수율 관리) 리콜 회수율 제고를 위해 행정처분 후 1개월 내 점검을 조기 개시하고, 업체별 점검 강화를 통해 회수율 관리

ㅇ (감시 전담요원 운영) 온라인몰을 연중 모니터링하여 리콜제품 재유통을 적발하는 전담요원(4명) 운영(적발후→ 우리원, 관리원 실시간 통보)

- 리콜제품 적발‧회수에서 상품정보 삭제까지 추적 관리

□ 리콜 불이행 사업자 후속조치 강화 및 리콜제품 소비자 홍보 확대

ㅇ (보완명령 강화) 실적 미흡사업자 처분 규정(법 시행 ‘20.6.11)에 근거, 해당 사업자에 대한 보완명령 처분 적극 시행

- 정부의 보완명령에도 불구하고 미이행하는 사업자에게는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 강화

*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벌칙)제2항제3호에 근거, 보완명령 미이행 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19.12.10 개정)
ㅇ (소비자 판매분) 소비자 맞춤형으로 관련 알림장 앱, 맘카페 등을 추가 확대 활용, 리콜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리콜 참여 유도

□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제품안전 모니터링 강화

ㅇ (연중 감시) 6개 소비자단체, 관리원과 공동연계하여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불법제품 감시(감시원 약 200명) 활동 강화

- KC미인증 등 불법제품 유통 적발 시, 신속히 유통을 차단하고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 실시
3 내실있는 불법․불량제품 단속 및 시장 퇴출

□ 신고 접수 및 처리/관리방식 개편

ㅇ (신고접수) 국민신문고를 신고처로 이용 중인 현행 방식 외에 불법제품 정보, 위반내용 등 신고방식을 체계화한 온라인 전담 신고센터* 운영

* (타 기관 사례) 불량식품 신고센터(식품안전정보원), 가짜석유 신고센터 등(석유관리원) 등이 운영 중이며 국민신문고는 기관 민원 등의 주 접수처로 활용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확산 및 고도화

ㅇ (시스템 확산) 금년 도입을 완료한 다이소, 쿠팡 외에도 중저가 생활용품 유통(알파문구 등), 지역 마트․백화점(대구백화점) 등에 도입 추진 지속

* 연계매장 수: (`19) 173,723개 → (`20) 180,891개 → (`21 목표) 190,000개

ㅇ (시스템 고도화) 연계매장 지속 확대에 따른 시스템 과부하 및 호환성 한계 등 개선 추진

4 법․제도적 관리기반 강화

□ 유통사 법적 의무 강화

ㅇ (판매중개업자 의무강화) 기본법 상 리콜 등의 안전관리 의무대상 사업자에 판매중개업을 추가*(법 제3조 ‘정의’ 개정) 하여 중개업자 책임성 제고

* 제품 수거 등(수거․파기․교환․판매중지 등), 사고신고, 자발적 리콜 등

ㅇ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법제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소비자 이용률이 높은 유통사를 대상으로 시스템 도입 법적 의무화 추진

□ 관리원 업무권한 보완

ㅇ (조사권한) 관리원의 현장점검 권한 및 사업자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사업자 거부 시 벌칙(과태료) 기반 마련


별첨 2021년 정기 안전성조사 차수별 일정 및 품목

? 봄․신학기 관련제품(정기 1차)

ㅇ (발표시기) 2월 말

ㅇ (조사대상) 28개 품목 약 800개 제품

< `21년 정기 1차 안전성조사대상 상세(안)>
분야 품목 (11개) 분야 품목 (9개) 분야 품목 (8개)
전기용품 직류전원장치 생활용품 운동용 안전모 어린이제품 유아용 의자
전기스탠드 휴대용 레이져용품 완구
전지 건전지 학용품
모니터 일반용자전거 유아용 섬유제품
비디오카메라 전기자전거 어린이용 가죽제품
새싹 및 콩나물재배기 롤러스포츠용 보호장구 어린이용 안경테
애완동물 목욕기 전동킥보드 아동용 섬유제품
전기주류숙성기 가정용 섬유제품 기타 어린이제품
전기분수기 침대 매트리스 -
전기시계 -
전기작동도어록
-

? 언택트 관련제품(정기 2차)

ㅇ (발표시기) 4월 초

ㅇ (조사대상) 31개 품목 약 800개 제품

< `21년 정기 2차 안전성조사대상 상세(안)>
분야 품목 (18개) 분야 품목 (7개) 분야 품목 (6개)
전기용품 이미용기기 생활용품 가정용 압력냄비 압력솥 어린이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게임기구 헬스기구 완구
전기오븐기기 실내용바닥재 유아용 섬유제품
전기휴대형그릴 일반용자전거 아동용 섬유제품
전기 마사지기 전기자전거 어린이용 자전거
후드믹서 가정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킥보드
기타 주방용 전동기기 합성수지제품 -
기타 전기식 조리기 -
전지
발욕조
공기청정기(직류전원)
공기청정기(교류전원)
전기 헬스기구
전기 토스터
백열등기구
음식물처리기
직류전원장치
LED등기구
-

? 중점관리품목 상반기(정기 3차)

ㅇ (발표시기) 5월 말

ㅇ (조사대상) 37개 품목 약 850개 제품

< `21년 정기 3차 안전성조사대상 상세(안)>
분야 품목 (12개) 분야 품목 (11개) 분야 품목 (14개)
전기용품 직류전원장치 생활용품 물놀이기구 어린이제품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LED등기구 비비탄총 유모차
형광등기구 가스라이터 유아용 침대
전기스탠드 휴대용 레이져용품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조명기구용 컨버터 스포츠용 구명복 아동용 이단침대
멀티콘센트 고령자용 보행차 완구
가정용 소형변압기 실내용 바닥재 학용품
전기 휴대형그릴 전기자전거 어린이용 가죽제품
기타 전기식 조리기 전동킥보드 어린이용 안경테
누전차단기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전격살충기 속눈썹 열성형기 어린이용 가구
전지 -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전기오븐기기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인라인 스케이트
-

? 여름용품(정기 4차)

ㅇ (발표시기) 7월 중순

ㅇ (조사대상) 34개 품목 약 800개 제품

< `21년 정기 4차 안전성조사대상 상세(안)>
분야 품목 (15개) 분야 품목 (8개) 분야 품목 (11개)
전기용품 직류전원장치 생활용품 물놀이기구 어린이제품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케이블 운동용 안전모 유아용 캐리어
전기 냉장냉동기기 스포츠용 구명복 유모차
전기 건조기 건전지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전기 개폐기 고령자용 지팡이 유아용 삼륜차
전자레인지 텐트 완구
전격살충기 반사 안전조끼 유아용 섬유제품
리튬 이차단전지 고령자용 목욕의자 어린이용 장신구
전격살충기(교류전원) - 아동용 섬유제품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충전용 전동공구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CCTV카메라 -
라디오 수신기
전기 분수기
전기작동 도어록
-


? 중점관리품목 하반기(정기 5차)

ㅇ (발표시기) 10월 초

ㅇ (조사대상) 42개 품목 약 800개 제품

< `21년 정기 5차 안전성조사대상 상세(안)>
분야 품목 (17개) 분야 품목 (11개) 분야 품목 (14개)
전기용품 직류전원장치 생활용품 물놀이기구 어린이제품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LED등기구 비비탄총 유모차
형광등기구 가스라이터 유아용 침대
조명기구용 컨버터 스포츠용 구명복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멀티콘센트 고령자용 보행차 아동용 이단침대
가정용 소형 변압기 기름난로 완구
전기요 전동킥보드 학용품
전기 매트 가구 어린이용 가죽제품
전기 장판 속눈썹 열 성형기 어린이용 안경테
전기 방석 LED마스크 아동용 섬유제품
전기 찜질기 - 어린이용 가구
후드 믹서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누전차단기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발욕조 어린이용 인라인 스케이트
전기 온수매트 -
체인형 등기구
백열등기구
-

? 겨울용품(정기 6차)

ㅇ (발표시기) 12월 초

ㅇ (조사대상) 33개 품목 약 750개 제품

< `21년 정기 6차 안전성조사대상 상세(안)>
분야 품목 (17개) 분야 품목 (7개) 분야 품목 (9개)
전기용품 직류전원장치 생활용품 헬스기구 어린이제품 유아용 캐리어
LED등기구 기름난로 유아용 의자
핫플레이트 온열팩 유아용 침대
전기요 일반용자전거 완구
전기매트 미끄럼방지타일 유아용 섬유제품
전기장판 가정용섬유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전기방석 고령자용 지팡이 아동용 섬유제품
전기찜질기 - 어린이용 가구
전기마사지기 기타 어린이제품
전기스토브 -
전지
전기온수매트
체인형등기구
백열등기구
폐열회수환기장치
전기보온기
전기가열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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