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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영업점 갑질 등 택배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불공정관행 특별 제보기간 동안 접수된 신고사례에 대해 위법사항 조사, 표준계약서 반영 등 제도개선 추진

하이거 2021. 1. 18. 11:19

택배사·영업점 갑질 등 택배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불공정관행 특별 제보기간 동안 접수된 신고사례에 대해 위법사항 조사, 표준계약서 반영 등 제도개선 추진

담당부서상황총괄대응과 등록일2021-01-18 11:00

 

 

택배사·영업점 갑질 등 택배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불공정관행 특별 제보기간 동안 접수된 신고사례에 대해
위법사항 조사, 표준계약서 반영 등 제도개선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20.11.12)의 후속조치로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신고를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 국토부 41건, 공정위 21건, 노동부 13건 등 총 75건 접수(중복포함)

□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는 수수료 편취·지연지급, 영업점의 비용 전가, 부당한 업무지시, 택배 분실·훼손 책임 일방적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 노조활동 불이익 등이 있었다.

 

《주요 불공정 사례 유형》

 


‧ (수수료 지급 관련) 택배기사에게 수수료 명세 미공개, 수수료를 2달 뒤 지연 지급, 수수료 중 일부 편취 후 지급, 산재보험 명목으로 수수료 삭감 등

‧ (비용 전가‧모금) 시설개선 비용‧분류비용 등 택배기사에 전가, 동의 없이 회비·지각 시 벌금 등 명목으로 모금하고, 불투명하게 운영 등

‧ (부당 업무지시) 집화‧배송 외 간선차량 운행 강요, 영업소장의 집화 업무 대행 지시 등

‧ (불공정한 사고처리) 택배 분실‧훼손, 고객불만 등에 대해 택배기사에게 일방적 전가

‧ (부당한 계약해지) 영업점 요구사항 불응 시 일방적 계약해지, 계약해지 후 타 영업점과 계약 어렵도록 방해

‧ (노조활동 불이익) 노조가입자에 탈퇴종용, 계약갱신 거절, 배송구역 조정 등

 


□ 제보된 내용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택배사에도 유형별 불공정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며,

ㅇ 특히,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계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 보급할 계획이다.

□ 아울러,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령‧시행규칙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ㅇ 또한, 생활물류법에 규정된 택배기사의 6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과, 택배사업자에 종사자 안전관리 의무 부여 등 종사자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 정부는 국회, 사업자단체, 대형화주,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택배산업 내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여 공정한 산업질서를 확립하고, 택배업이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참고 1

생활물류법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참고 2

한 눈으로 보는 생활물류법


구분
주요내용
조문
총칙
목적
제1조(입법목적:생활물류 발전 기반 조성, 종사자·소비자 권익 증진 ⇒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국민경제 발전)
정의
제2조(택배업:집화·분류·배송을 거쳐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배송소화물배송업:이륜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 또는 중개)
국가·지자체 등 책무
제3조(생활물류업 발전 정책수립, 종사자 권익증진 등 책무 부여)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화물운수사업에 관하여는 화물차법 따름)
제도화
택배업 등록제
제5조(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제6조(등록의 결격사유)
제7조(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제13조(등록의 지위승계), 제14조(휴업 및 폐업신고) 등
택배업 위탁관계 제도화
제8조(택배사업자-영업점-종사자 업무위탁 근거 마련)
소화물배송업 인증제
제17조(소화물배송사업자 인증제 도입)
제18조(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운영), 제19조(인증의 취소)
종사자
권익
증진
계약갱신청구권
제10조(택배기사에게 계약갱신청구권 6년 부여)
제11조(위탁계약 해지 시 서면 2회 통지 의무 부여)
표준계약서
제32조(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 작성·사용 권장)
협회·공제조합
제40조(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생활물류 관련 협회 설립 가능) * 부칙 제5조(기존 협회는 생활물류법에 따른 협회로 인정)
제41조(종사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
정책협의회
제21조(종사자 보호, 산업 상생 등 협의를 위한 정책협의회 운영)
영업점 관리
제9조(사업자에게도 영업점의 안전·보건조치 사항 관리의무 부여)
생활물류 쉼터
제37조(종사자 휴식·복지공간 제공 등을 위해 쉼터 설치·운영)
산업 지원
계획 수립
제20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재정·행정 지원 등
제23조(시설·장비·연구개발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조세 특례
제24조(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등 감면근거 마련)
산업 생태계 조성
제25조(창업지원), 제26조(전문인력 육성·관리)
제27조(포장·보관·수송·시스템 표준화 추진), 제28조(시범사업)
인프라 설치 지원
제29조(생활물류시설 건설·보수·개량 비용 보조)
제31조(생활물류시설의 도시계획 반영 의무화 등 용지확보 지원)
소비자 권익
증진
서비스 평가
제35조(서비스 만족도·안정성 등 평가, 우수사업자 우선지원)
서비스 약관
제33조(사업자 약관 제정 및 신고 의무화, 표준약관 권장)
연대책임 부여
제8조(소비자 손해시 사업자, 영업점, 종사자 연대책임)
시장
질서
관리
부정한 이익 수취 금지
제34조(사업자·영업점·종사자 아닌 자의 운송비용 수취행위 제한)
택배용 화물차 이용제한
제16조(택배전용화물차의 택배 외 물품운송 제한)
개선명령·권고
제39조(국토부장관은 사업자에게 안전배송 조치 등 개선명령)
벌칙·과태료
제49조(벌칙), 제50조(양벌규정), 제5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