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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설날을 앞두고 체불예방.청산에 집중한다

하이거 2021. 1. 18. 10:57

고용노동부, 설날을 앞두고 체불예방.청산에 집중한다

 

등록일2021-01-18


고용노동부, 설날을 앞두고 체불예방·청산에 집중한다
▴작년 임금체불 발생은 다소 감소, 체불청산 증가에 따라 미청산액 감소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 및 체불청산기동반 운영
▴생계안정을 위해 설 전에 체당금 지급,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 인하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임금체불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작년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 5,830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감소했고, 이중 임금체불 청산액은 1조 2,549억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 이에 청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체불액(미청산액)은 3,281억원으로 전년 대비 35.9% 감소했다
○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이 감소한 것은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한 노사의 노력과 더불어 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의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 미청산된 체불액이 대폭 감소한 이유는 1)소액체당금 상한액을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여 체당금 지급액이 증가했고,
- 2)근로감독관이 지도하여 해결한 임금체불 청산액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 1) 체당금 지급액: (’19년) 4,599억 → (‘20년) 5,797억(+26.0%)
2) 근로감독관 지도해결률: (’19년) 48% → (‘20년) 52.5%(+4.5%p)
?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 18.부터 2. 10.까지 약 4주간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하여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할 예정이다.
○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도 실시할 예정이며,
- 코로나 19 상황임을 고려해 비대면 조사를 확대하고 설 명절 전에 체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 체불 노동자들이 설날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 저소득 임금체불 노동자(부부 합산 전년도 연간소득액 5,852만원 이하)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하여 취약 노동자들의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 ▴이자율 연 1.5%→1.0% 인하(‘21.1.21.~2.28.), ▴1인당 1천만원 범위에서 체불액 융자(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은 2천만원 한도)
○ 한편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하고,
*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당 최고7천만원 한도로 융자지원(이자율인하: 담보 2.2%→1.2%, 신용 3.7%→2.7%, 인하기간: 1.18.∼2.28.
- 코로나 19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주 융자의 1~2분기 원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상환기간 6개월 연장)
□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서, “노동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2020년 임금체불 현황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20년 체불발생액은 전반적으로 감소
체당금 지급액 증가(+26.0%), 근로감독관 투입 증가에 따른 체불
청산율 상승(+4.5%p)으로 미청산 체불액은 대폭 감소
체불발생액 – 체불청산액 = 미청산액
15,830억원(–8.1%) 12,549억원(+3.8%) 3,281억원(-35.9)
□‘20년 임금체불 총괄 현황
○ (발생) 체불액은 1조 5,830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감소
체불 인원은 294,312명으로 전년대비 14.7% 감소
○ (청산) 청산액은 1조 2,549억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
청산 인원은 275,918명으로 전년 대비 6.9% 감소
* 청산 = (지도해결+체당금+무료법률구조지원) - (지도해결과 체당금 중복)
○ (미청산) 미청산액은 3,281억원으로 전년 대비 35.9% 감소
미청산 인원은 18,394명으로 전년 대비 62.1% 감소
【미청산 체불액】

□ 업종별·규모별 임금체불 현황
○ 업종별로는 제조업(35.4%),건설업(17.6%) 순으로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 30인 미만 기업에서의 임금체불액이 전체의 73.7% 차지

참고 2 체당금 제도 주요 내용
□ 사업목적
ㅇ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 체불임금 등을 지급
□ 체당금 지원 요건 및 지원 범위
구분 지원 요건 및 지원 범위
일반 ㅇ (지급사유)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
체당금 ㅇ (지급범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ㅇ (상한액)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며, 최대 2,100만 원(‘20.1.1.∼) 가능
소액 ㅇ (지급사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된 종국판결 등
체당금 ㅇ (지급범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ㅇ (상한액) 총 상한액은 1,000만 원이며, 「임금(휴업수당)」, 「퇴직급여등」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 원으로 설정(‘19.7.1.∼)
□ 지원 절차
구분 절차
일반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 확인신청 및 체당금 지급청구 ▸ 지급청구서 송부 ▸ 체당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
체당금 근로자 → 지방노동관서 근로자 → 지방노동관서 지방노동관서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소액 임금청구소송 ▸ 소액체당금 신청 ▸ 체당금 지급 요건 및 금액 확인 ▸ 체당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
체당금 제기
근로자 → 법원 근로자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 일반체당금 상한액
연령 30세 미만 30세∼40세 40세∼50세 50세∼60세 60세 이상
항목
임금 220만원 310만원 350만원 330만원 230만원
퇴직급여등 220만원 310만원 350만원 330만원 230만원
휴 업 수 당 154만원 217만원 245만원 231만원 161만원
참고 3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 사업내용
○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통해 체불 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
* 융자는 사업주가 신청하나,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 지원요건
○ (사업주)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하,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서 1년 이상 해당 사업 영위
○ (근로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확인 신청일 전 1년 내 퇴직한 근로자
□ 융자금액 및 조건
○ (융자금액) 사업장 당 최고 7천만 원, 근로자 1인당 6백만 원 한도
○ (이자율) 담보: 2.2%, 신용: 3.7%
* 이자율 한시 인하: 담보 2.2%→1.2%, 신용 3.7%→2.7% (‘21.1.18.~2.28.)
○ (융자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기간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 사업추진체계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융자사유 및 체불금액 확인 ▸ 융자 신청 및 심사 ▸ 융자금 지급
(사업주→지방노동관서) (지방노동관서) (사업주, 근로복지공단) (금융기관)
□ 사업 실적
(단위: 명, 백만원)
구분 근로자 금액
2020 5,344 19,240
2019 4,488 18,046
2018 3,038 12,777
2017 2,176 8,392
2016 1,907 7,294
참고 4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 제도 개요
○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생활안정 지원
□ 사업 내용
구 분 재직근로자 퇴직근로자
지원대상 ① 가동 중인(휴업포함) 사업장 재직자 ①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퇴직
②융자신청일 이전 1년 이내 1개월분 이상 임금체불(휴업수당 포함) ②융자신청일 이전 1년 이내 1개월분 이상 임금체불(휴업수당, 퇴직급여 포함)
③ 연간소득(부부합산)이 4인가구 중위소득 이하(’21년 5,852만원) ③ 연간소득(부부합산)이 4인가구 중위소득 이하(’21년 5,852만원)
④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진정,고소․고발)
⑤ 고용센터 구직등록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에서 임금체불액 1,000만원 범위에서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2,000만원 한도
융자금리 연 1.5%(‘21.1.21.~2.28. 이자율 연 1.5%→1.0% 인하)
융자상환 1년 거치 3년/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1년 거치 3년/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거치 및 상환 기간 중 체당금 수령 시 14일 이내 지급받은 체당금 범위 내 일시상환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1년 거치 3년/4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보증 신용보증 지원(보증료 연 1.0% 자부담) 신용보증 지원(보증료 연 1.0% 자부담)
융자절차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또는 지사)에 신청 → 근로복지공단 확인 및 확인서 발급 → 기업은행에서 융자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 사업 실적
(단위 : 명, 억 원)
구분 융자인원 융자금액
2013 3,490 177
2014 2,482 139
2015 3,039 186
2016 1,574 87
2017 1,798 109
2018 1,902 119
2019 2,131 140
2020 3,860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