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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통신 기술 전담팀 운영성과 및 향후 개편 방안

하이거 2021. 1. 18. 10:49

정보 통신 기술 전담팀 운영성과 및 향후 개편 방안

 

담당부서 시장감시총괄과 등록일2021-01-18

 

 


온라인 중개 분야 법 집행 강화를 위한
정보 통신 기술 전담팀 개편
-앱 장터, 온·오프라인 연계 마케팅(O2O플랫폼) 분과를 신설하여
온라인 중개 분야 사건처리의 전문성·신속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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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운영성과


□ 공정위는 ICT전담팀*(팀장: 공정위 사무처장) 감시분과 운영을 통해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분야 총 7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 2019년 11월 ICT분야 사건 조사를 전담하는「감시분과」출범 후, 2020년 2월 디지털 경제 관련 정책 이슈에 대응하는「정책분과」를 추가로 구성하여 운영 중

ㅇ 네이버 부동산 관련 경쟁사에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20.9월), 쇼핑 및 동영상 관련 검색 알고리즘 조정을 통해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한 행위(`20.10월)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약 278억원)을 부과했다.

ㅇ 모바일 OS 시장의 독과점 사업자가 새로운 OS 출현을 방해하여 경쟁을 제한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완료하고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20.11월)했다.

ㅇ 후속혁신을 저해하는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시정도 지속했다.

- LNG화물창 기술시장의 독과점 사업자인 GTT가 조선업체에 특허권과 기술지원 서비스를 끼워팔기한 행위를 조사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약 125억원)을 부과(`20.11월)했다.

- 주요 제약사가 특허쟁송절차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경쟁사업자의 저렴한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혐의(`20.5월) 및

- 디지털 오디오 기술 분야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한 사업자가 특허권을 남용하여 실시료를 부당하게 징수한 혐의(`20.11월)에 대해서도 각각 조사를 완료하고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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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분과 개편 및 향후 운영계획


□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에서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플랫폼’분야에 법집행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ICT전담팀 세부분과를 개편했다.

ㅇ 먼저 모바일 생태계의 핵심 플랫폼인 ‘앱마켓 분과’를 신설했다.

- 새로운 모바일 OS의 출현을 방해하여 이와 연관된 앱마켓 시장, 기타 스마트기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앱 개발자들로 하여금 경쟁 앱마켓에 상품·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멀티호밍 차단행위

- 특정 결제수단 등 연관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가 중점 감시대상이다.

ㅇ 비대면 경제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며 국민 생활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분과’도 신설했다.

- 자사 플랫폼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거래조건을 적용하여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플랫폼 상의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불명확한 광고 표시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대상 불공정행위 등이 주요 감시대상이다.

ㅇ 기존의 지식재산권, 반도체 분과는 계속 운영되며, 경쟁사 신규진입을 방해하는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반도체 시장의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등 경쟁제한행위를 중점 감시한다.

□ ICT전담팀 운영 과정에서 외부전문가 그룹의 전문성 또한 적극 활용한다.

ㅇ 현재 경제학·법학·전문기술 관련 ICT분야 외부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사건처리 과정 전반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ㅇ 향후 분과별로 전문가 Pool을 확대하여 ICT분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붙임

ICT전담팀 감시분과 개편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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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