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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20.10.28.~12.8.) 후 주요 변경사항

하이거 2021. 1. 18. 10:4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입법예고(’20.10.28.~12.8.) 후 주요 변경사항

 

2021-01-18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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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20.10.28.~12.8.) 후 주요 변경사항

□ 금융위원회는 지난 1.13일(수)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의결된 제정안에는 입법예고 기간(’20.10.28.~12.8.) 동안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21.1.8.) 결과가 반영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예고(안)
변경(안)
① 모든 유형의 대출성 상품 대리․중개업자(온라인 업자는 제외)에 1社 전속의무 규제 적용
➡ 대부중개업자, 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은 제외(§21③ⅱ)
② 과징금·과태료 감경 금액의 상한을 1/2로 설정
➡ 감경 금액의 상한 삭제(별표 7, 별표 8)
③ 금융위에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자(기존에 금융권 협회에 등록된 경력자 포함)에 연수․평가 합격을 요구
➡ 대출모집인 경력자(’21.1.13일 이전 협회 등록자)는 일정 시간 이상 교육 이수 시 등록 가능(부칙에 경과조치 마련)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3.25일 시행됩니다.

※ [별첨 1] 입법예고(안)에 대한 주요의견 검토결과[별첨 2]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금융위 의결안 전문(全文)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별첨 1

주요의견 검토결과

 

연번
주요의견
검토결과
등록요건
1
▪(5조3항1호나목) 자문업 활성화를 위해 예금성 상품·대출성 상품 자문업자가 갖춰야 할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할 필요
▪(불수용) 손해배상여력 확보를 통한 소비자 보호 및 업체 난립 방지를 위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 수준의 자기자본을 갖출 필요
2
▪(6조1항1호나목) 금소법에 기존 대출모집인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경과조치가 없어 연수·평가 합격을 요구 시 시장 혼란 우려 → 기존 대출모집인은 경력자로 간주하여 교육만 받도록 하는 방안 제안
▪(수용) 2021.1.13일 이전에 협회에 등록한 대출모집인은 교육만 받으면 등록될 수 있도록 수정

※ 다만, 경력에 따라 교육강도가 차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금융위 고시에 반영할 계획
적합성 원칙
3
▪(별표 5) 신용카드 모집인이 권유 시 소비자에게 채무정보를 요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적합성 원칙 적용 시 파악해야 할 소비자 정보에서 채무정보를 제외할 필요
▪(수용) 권유 시 소비자가 제공하는 신용점수를 통해 상환능력에 대한 파악이 일부 가능한 점 및 모집현실 등을 감안하여 수용
설명의무
4
▪(14조4항1호) 자본시장법상 투자설명서 작성 의무를 증권 발행인에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공모 방식의 집합투자증권은 직판업자의 설명서 작성의무 예외를 인정할 필요
▪(대안제시) 금소법상 설명서와 별도로 자본시장법상 투자설명서가 제공될 경우 과도한 정보가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투자설명서 내용에 한해 예외를 인정

- 다만, 시행령(안)의 취지(금융상품에 대한 직판업자의 이해 제고)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직판업자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설명서 내용이 적정한지에 대해 검증할 것을 의무화
대리중개업자 금지행위
5
▪(21조3항2호) 대출성 상품 대리중개업자 中 그동안 1社 전속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던 리스·할부금융 모집인(중고차 업체, 자동차 딜러 등), 대부중개업자의 경우에 규제 적용 시 시장 혼란이 예상되므로 예외 인정 필요
▪(수용) 당분간 리스·할부금융 모집인, 대부중개업자에 1社 전속의무를 적용하지 않되 추후 영업실태,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상황, 시장상황 등을 지속 점검

< 관련 기타의견 주요내용 >

① (자동차 딜러 등 리스·할부금융모집인) 리스·할부금융의 경우 제조업 시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등 1社 전속의무 적용 시 시장 혼란이 발생할 우려

② (대부중개업자) 대부자금을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대부중개 시 대부업자의 대출승인율이 상당히 낮아 1사 전속의무를 적용할 경우 소비자가 다수의 대부중개업자를 접촉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며,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유인도 커질 수 있음

청약철회권
6
▪(37조1항2호다목) 공모펀드의 경우에 일부 투자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로 인해 펀드 결성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서 투자기회를 놓친 투자자와의 분쟁이 빈발할 것으로 우려 → 공모펀드를 청약철회권 예외에 추가할 필요
▪(불수용) 일반적으로 일부 일반투자자의 철회권 행사가 펀드 결성이나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기존안* 유지

* 공·사모펀드의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기간(예: 일반투자자 모집기간+청약철회가능 기간 7일)을 정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 자산운용을 실시하는 “고난도” 펀드에 한하여 청약철회권 인정(’21.1.15일 일부 보도 관련)
위법계약해지권
7
▪(38조) 위법계약 해지 시 판매자가 소비자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할 필요
▪(대안제시) 위법계약해지는 장래를 향해 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는 의미

- 구체적인 지급금액의 경우, 다양한 사실관계를 일반화하여 규정하기 어려우므로 필요 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해나갈 계획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8
▪(별표 7·8) 징벌적 과징금 및 과태료의 상한이 과도함
▪(대안제시) 금융소비자보호법 취지를 감안하여 상한을 완화하기는 어려우나, 집행 시 부과금액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당초 1/2까지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감경한도 규정을 삭제

 

별첨 2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금융위 의결안 全文


대통령령 제 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자가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로부터 금전을 받고 장래에 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전 및 그에 따른 이자 등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이하 이 호에서 “종합금융회사”라 한다)와 합병한 기관(「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부보금융회사를 말한다)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신용협동조합”이라 한다). 다만,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제1항 각 호의 법인은 제외한다.
바.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제4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
아. 종합금융회사
자.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
차.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자가 금융소비자에 어음 할인ㆍ매출채권 매입(각각 금융소비자에 금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으로 한정한다)ㆍ대출ㆍ지급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또는 그에 따른 이자 등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 다만, 교통요금을 전자적으로 지급ㆍ결제하는 목적으로 발급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카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상품은 제외한다.
가. 제1호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자
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다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라.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용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겸영여신업자”라 한다)
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라 한다)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자
1) 금융투자업자
2) 단기금융회사
3) 자금중개회사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투자에 관한 계약(이하 “연계투자계약”이라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 및 투자일임계약(이하 “투자일임계약”이라 한다)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계약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계약
② 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신탁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
3.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4. 그 밖에 해당 행위의 성격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판매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
③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 「농업협동조합법」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4. 「보험업법」
5. 「상호저축은행법」
6. 「수산업협동조합법」
7. 「신용협동조합법」
8. 「여신전문금융업법」
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0. 「은행법」
11.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 「중소기업은행법」
14. 「한국산업은행법」
1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
④ 법 제2조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감정인, 공인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같은 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 같은 법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영업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자(소속 단체를 포함한다)가 업무와 관련된 분석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2. 따로 대가를 받지 않고 금융상품판매업에 부수하여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당 행위의 성격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자문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⑤ 법 제2조제6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금융상품자문업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
⑥ 법 제2조제7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2.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대부업자가 취급하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제사업 부문
4. 신용협동조합
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
가. 집합투자업자
나. 증권금융회사
다. 단기금융회사
라. 자금중개회사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⑦ 법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대출성 상품(이하 “대출성 상품”이라 한다): 제10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투자성 상품(이하 “투자성 상품”이라 한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법 제2조제9호라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다만, 제9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10항제1호가목ㆍ나목ㆍ바목 또는 아목에 해당하는 자. 다만, 다음의 기금을 운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다. 제10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
라. 나목에 준하는 외국인
3.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장성 상품(이하 “보장성 상품”이라 한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법 제2조제9호라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나. 제10항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아목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2호나목1)ㆍ2)에 해당하는 기금을 운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 제10항제1호자목4)에 따른 외국인
라. 제10항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⑧ 법 제2조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는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금융회사(제5항제2호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⑨ 법 제2조제9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이하 “계약체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⑩ 법 제2조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모든 금융상품
가. 지방자치단체
나.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용하는 자
다.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공공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1)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2)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5)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8) 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라. 제6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마. 다른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7) 신용협동조합중앙회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및 같은 법 제6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9)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바.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아. 주권을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1) 외국 정부
2) 국제기구
3) 외국 중앙은행
4) 제8항 및 제10항제1호라목ㆍ마목에 준하는 외국 금융회사등
5) 제10항제1호다목에 준하는 외국인
2. 예금성 상품
가. 법인, 조합 및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
나.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에 해당하는 자. 다만,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는 제외한다.
3. 대출성 상품
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법인등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겸영여신업자
다.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라. 특정 자산의 취득 또는 자금의 조달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등
4. 투자성 상품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6호에 해당하는 법인등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7호에 해당하는 개인
다. 가목ㆍ나목에 준하는 외국인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제9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마.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5. 보장성 상품
가. 보장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나.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다.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라. 「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의2제3항제18호에 해당하는 자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장외파생상품에 관한 계약체결등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경우에만 전문금융소비자로 본다.
1. 제10항제1호가목ㆍ나목ㆍ바목ㆍ아목
2. 제10항제4호가목ㆍ나목
제3조(금융상품의 유형) ① 법 제3조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은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융상품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은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융상품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은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포함한다)에 따른 금융상품을 말한다.
④ 법 제3조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은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융상품을 말한다.
제4조(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법 제4조제16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한다.
1. 제2조제6항제2호의 대부업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2. 제2조제6항제2호의 대부중개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3. 제2조제6항제3호의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제사업 부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4. 제2조제6항제4호의 신용협동조합: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5. 제2조제6항제5호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6. 제2조제6항제6호가목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7. 제2조제6항제6호나목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8. 제2조제6항제6호다목에 따른 단기금융회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9. 제2조제6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제2장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및 국가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제5조(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록요건) ① 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취급할 금융상품의 유형(법 제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품유형을 말한다. 이하 “상품유형”이라 한다) 각각에 대하여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이하 이 항에서 “등록요건”이라 한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대출성 상품, 보장성 상품 또는 투자성 상품에 대하여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금성 상품에 대하여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전산 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이하 “금융상품자문”이라 한다)에 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 및 윤리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둘 것
가. 해당 상품유형의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연수 또는 평가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받은 사람
나. 해당 상품유형의 금융상품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5년 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품유형의 금융상품,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 및 분쟁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을 것
2. 전산설비 운용ㆍ관리 관련 업무 수행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3. 법 제10조제6호에 따른 책무의 이행,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운영 및 법 제28조에 따른 자료의 기록ㆍ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전산설비ㆍ통신수단을 갖출 것
4. 고정사업장 및 사무장비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갖출 것
5. 전산설비, 통신수단, 그 밖에 물적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검증된 보안설비를 갖출 것
6.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확보할 것
③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금융상품자문의 대상이 투자성 상품인 경우
가. 금융상품자문의 대상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성 상품으로 한정하는 경우: 1억원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 및 이와 유사한 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제3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매
나. 그 밖의 경우: 2.5억원
2. 금융상품자문의 대상이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또는 보장성 상품인 경우: 각각 1억원
④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란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200%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⑤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란 별표 1의 기준을 말한다.
⑥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속 임직원이 법 제27조를 준수하도록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
⑦ 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가 영위하는 업은 제외한다.
1. 「독점경쟁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중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⑧ 법 제12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가 있는 회사”란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⑨ 법 제12조제2항제6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춘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전자적 장치(「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는 법인에만 적용한다)
⑩ 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대출성 상품(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취급하는 금융상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공제상품(제2조제5호에 따른 공제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개인이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데 필요한 전문성 및 윤리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연수 또는 평가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받은 사람
나.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성 상품,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 및 분쟁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
2. 법인이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별표 1의 기준을 모두 갖출 것
3. 개인이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연수·평가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받은 사람
② 법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되려는 법인이 갖추어야 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전자금융거래(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으로만 영위하는 법인(이하 제50조제1항에서 “대출성 상품 온라인 판매대리ㆍ중개업자”라 한다)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업무 수행기준(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기준을 말한다)을 갖출 것
가. 영업 관련 직무 수행에 관한 절차ㆍ방법 및 기준
나. 영업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등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 또는 자격요건
다. 광고물 제작 시 준수해야할 절차ㆍ방법 및 기준
라.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절차ㆍ방법 및 기준
마.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 관리에 관한 절차ㆍ방법 및 기준
2. 다음 각 목의 인력을 각각 1명 이상 둘 것
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전산설비 운용ㆍ관리 관련 업무 수행이 가능한 전문인력
3.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건을 갖출 것
4.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5천만원 이상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으로 예탁하거나 같은 금액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하는 보장성 상품에 가입할 것.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법인의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5.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춘 소프트웨어를 전자적 장치에 설치할 것
③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 ① 법 제12조제4항제1호마목ㆍ바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8조(등록수수료)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20만원
2. 개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2만원
제9조(등록의 신청 등) ① 법 제12조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별표 1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기재해야할 사항 및 첨부해야할 서류는 별표 2와 같다.
③ 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그 내용이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ㆍ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 신청인이 등록신청서의 흠을 보완하는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제3항 전단의 검토기간에서 제외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3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⑥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신청과 검토,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제10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1.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상호저축은행중앙회”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ㆍ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라 한다)
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는 법인
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나.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만 대리ㆍ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 다만, 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이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소속된 개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5명 미만(직전 분기의 일평균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다만, 전자금융거래 방식만으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은 상시근로자가 3명 미만인 경우에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을 수 있다.
7.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특성상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하기 어렵거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낮은 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별표 3의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킬 것.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영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기준 중 일부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를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을 지체없이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킬 것
가. 자체 점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검사(법 제5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결과 내부통제기준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경우
나. 임직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법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다. 내부통제기준에 규정된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중요한 변경내용이 제때 반영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내부통제기준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이사회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신설ㆍ변경하는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별표 3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적합성원칙)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또는 각각에 준하여 안정성ㆍ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전자적 확인방식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장성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 및 이와 유사한 금융상품으로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보험료(공제계약의 경우 공제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일부를 금융투자상품의 취득ㆍ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손실이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금융소비자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반영되는 상품을 말한다.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③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대상이 되는 증권
2. 연계투자계약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④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장성 상품
가. 금융상품을 취득ㆍ처분한 경험
나. 금융상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식의 수준
다. 위험에 대한 태도
2.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투자성 상품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나. 금융상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식의 수준
다. 위험에 대한 태도
3.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출성 상품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나. 금융상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식의 수준
다. 계약 체결의 목적(다음의 대출성 상품에만 적용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ㆍ라목에 따른 대출
2) 제2조제1항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대출
4.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적합성 판단 기준(이하 이 조에서 “적합성 판단 기준”이라 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⑤ 적합성 판단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⑥ 법 제17조제4항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파악하여야 하는 정보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5와 같다.
⑦ 법 제17조제5항 단서ㆍ같은 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일반금융소비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금융소비자”라 한다)를 말한다.
⑧ 법 제1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란 일반금융소비자가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서면 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이하 “서면등”이라 한다)으로 알린 경우를 말한다.
1. 우편 또는 팩스에 따른 서신전달
2. 전화
3.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4. 그 밖에 상대방에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
⑨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에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기 전에 알릴 것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에 서면등(전화를 제외한다)으로 알리고 그 사실에 대해 서명 또는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확인을 받을 것
가.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요청 방법
나.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에 적합하지 않은 계약의 체결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해당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
3.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2조(적정성원칙)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
1. 보장성 상품: 제11조제2항에 따른 금융상품
2. 투자성 상품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증권은 제외한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파생상품이나 파생결합증권으로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집합투자증권.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라. 「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원리금을 상환해야할 의무가 감면될 수 있는 사채
마.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금융상품 중 어느 하나를 취득ㆍ처분하는 금전신탁계약(「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의 “금전신탁계약”을 말한다)의 수익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사. 고난도금전신탁계약
아. 고난도투자일임계약
자.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3. 대출성 상품
가.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을 담보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대출성 상품
나. 증권 등 짧은 기간 내 시장가치가 크게 변동될 수 있는 재산을 담보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대출성 상품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②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1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는 해당 금융상품이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서면등(전화는 제외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이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일반금융소비자에 서면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1. 적정성 판단 보고서(별표 4 제2호 후단에 따라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2.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서(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설명서”라 한다)
⑤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 확인방식을 말한다.
⑥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적정성 판단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⑦ 법 제18조제3항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파악하여야 하는 정보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5와 같다.
⑧ 법 제18조제4항 단서ㆍ같은 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일반금융소비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금융소비자”라 한다)를 말한다.
⑨ 법 제1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란 일반금융소비자가 법 제18조제1항ㆍ제2항을 적용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에 서면등으로 알린 경우를 말한다.
⑩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ㆍ제2항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금융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기 전에 알릴 것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에 서면등(전화는 제외한다. 이하 제14조제1항에서 같다)으로 알리고 그 사실에 대해 서명 또는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확인을 받을 것
가. 법 제18조제1항ㆍ제2항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요청 방법
나. 법 제18조제1항ㆍ제2항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에 적정하지 않은 계약의 체결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해당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
3.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3조(설명의무)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가목1)의 “보장성 상품의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된 위험보장사항ㆍ부수적인 위험보장사항 및 각각의 보험료ㆍ보험금
2. 위험보장 기간
3. 보험료 납입기간
4. 해약을 하거나 만기에 이른 경우에 각각 금융소비자에 돌려주어야 하는 금액(이하 “환급금”이라 한다) 및 산출근거. 이 경우 그 금액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설명해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1호가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2. 일반금융소비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1조에 따른 고지의무 및 같은 법 제652조에 따른 통지의무를 각각 위반한 경우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
3. 「상법」 제647조에 따라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4. 보험료 중 일부를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하는데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한 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상품에 한정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제1호나목1)에서 “투자성 상품의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연계투자계약: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정보
2. 그 밖의 투자성 상품
가. 계약기간
나. 금융상품의 구조
다. 기대수익(객관적ㆍ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 경우 객관적ㆍ합리적인 근거를 포함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④ 법 제19조제1항제1호나목2)에서 “투자에 따른 위험”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연계투자계약: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
2. 그 밖의 투자성 상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최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손실 추정액. 이 경우, 객관적ㆍ합리적인 근거를 포함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⑤ 법 제19조제1항제1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은 투자성 상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은 제외한다.
1. 연계투자계약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산에 관한 신탁계약
⑥ 법 제19조제1항제1호나목3)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한 기준을 말한다.
1. 금융상품의 가치변동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기초자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을 말한다. 이하 제17조에서 기초자산이라 한다)의 변동성
나. 환율의 변동성(외국화폐로 투자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금융상품의 신용등급 및 해당 금융상품을 발행한 자의 신용(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채무조정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관한 사항
3. 금융상품의 구조
4. 그 밖에 위험등급을 정하는 경우에 고려해야할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⑦ 법 제19조제1항제1호나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받는 불이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⑧ 법 제19조제1항제1호다목1)의 “예금성 상품의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계약기간
2. 이자ㆍ수익의 지급시기 및 지급제한 사유
⑨ 법 제19조제1항제1호다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자율(계약을 해지할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 및 만기 후 적용되는 이자율을 포함한다) 또는 수익률. 이 경우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2. 일반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받는 불이익
3. 계좌이체 제한 등 금융상품 이용 관련 제한사항
⑩ 법 제19조제1항제1호라목1)의 “대출성 상품의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계약기간
2. 일반금융소비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이자율 및 산출기준
3. 중도상환수수료(금융소비자가 대출만기일이 도래하기 전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⑪ 법 제19조제1항제1호라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일반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받는 불이익
2. 신용점수(법인인 경우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미치는 영향
3. 원리금 납부 연체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하 “연체이자율”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일정 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한다)
4. 계약의 연장 거부 등 금융상품 이용 관련 제한사항
⑫ 법 제19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이하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이라 한다)의 제공기간
2.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변경에 관하여 변경내용 및 그 사유 등을 일반금융소비자에 사전에 알린다는 사실 및 알리는 방법
⑬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가목은 대출성 상품에 적용하지 않는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
가. 일반금융소비자가 제공받는 서비스별 수수료 등 부대비용
나.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2. 금융상품판매업자
가. 「예금자보호법」 제24조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등 법률상 기금에 따라 보호되는지에 관한 사항
나. 법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권 행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또는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⑭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 확인방식을 말한다.
⑮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2. 기존 계약을 같은 내용으로 갱신하는 경우
3. 금융상품자문업자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이하 “금융상품자문서”라 한다)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가.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나. 자문업무 관련 금융상품에 관한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설명한 경우
5.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설명한 경우
6.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⑯ 법 제19조제3항에서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4조(설명서 등)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명을 할 때(전화를 이용하여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설명 후 지체 없이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일반금융소비자에 설명서(금융상품자문에 응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자문서를 말한다)를 서면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설명서를 제공하는 경우에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요약서(이하 “핵심설명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1. 일반금융소비자의 계약 체결여부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2. 일반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사항
③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명을 한 내용과 설명서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사실 및 그 사실을 확인하는 서명(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임직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명을 직접 수행한 사람의 서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예금성 상품 또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경우
나.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④ 설명서ㆍ핵심설명서 및 금융상품자문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다만, 금융상품자문서의 경우 제1호는 제외한다.
1.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작성할 것.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이 작성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검증(법 제19조제3항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확인을 말한다)하여 금융소비자에 제공한 경우에 그 검증된 사항은 설명서 및 핵심설명서에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2. 일반금융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할 것
3. 일반금융소비자의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가 선택해야할 계약조건은 선택할 수 있는 항목들 간에 비교가 쉽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4.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글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작성할 것
5. 일반금융소비자가 해당 금융상품으로부터 얻는 이익 및 그 편익을 얻는데 필요한 요건을 함께 알 수 있도록 할 것
6.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서를 쉽게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그 밖에 설명서ㆍ핵심설명서 및 금융상품자문서 각각의 내용 및 제공 방법ㆍ절차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전제공 성격의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제4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금융소비자가 시설대여ㆍ연불판매 또는 할부금융에 관한 계약을 해지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계약에 따른 재화를 인도받지 않은 경우
나. 금융소비자의 고의ㆍ과실이 없었으나 시설대여ㆍ연불판매ㆍ할부금융에 관한 계약에 따라 취득한 재화가 재해 등으로 멸실되거나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
다. 그 밖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부당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그 밖에 계약의 해지로 인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부담하게 되는 손실 등을 고려하여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법 제20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상품을 말한다.
1. 금융소비자가 개인인 대출(법 제2조제1호가목ㆍ라목, 제2조제1항제2호 본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개인사업자와 공동대표인 사람(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람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대출은 제외한다.
2. 금융소비자가 법인인 대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대출은 제외한다.
가.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
나. 「상법」에 따른 최대주주
다.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배우자ㆍ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보유한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합산한다)을 초과하여 보유한 자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④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이 축소ㆍ변경된다는 사실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에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경우
2.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금융소비자에 불리하게 축소ㆍ변경하는 경우. 다만,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이 3년 이상 제공된 상태에서 해당 연계ㆍ제휴서비스등으로 인해 금융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져 축소ㆍ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제1호ㆍ제2호와 유사한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른 행위로 보지 않는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제공하는 자의 휴업ㆍ파산ㆍ경영상의 위기,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제공하는 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축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당초 연계ㆍ제휴서비스등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제공해야 한다.
3. 그 밖에 제1호ㆍ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대출성 상품 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제3자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통해 다른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2. 부당하게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융소비자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 또는 보증을 취득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包括根擔保: 현재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다수의 채무 또는 불확정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한 물건 또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포괄근보증(包括根保證: 현재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다수의 채무 또는 불확정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포괄근담보가 금융소비자에 객관적으로 유리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대출금액에 대하여 통상적인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기금에서 채무보증을 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적으로 제3자의 보증(연대보증을 포함한다)을 요구하는 행위
3. 대출성 상품 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금융소비자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인 경우 그 금융소비자의 대표자 또는 관계인(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한정한다)에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나. 계약 체결 이후 단기간 내 동일한 금융소비자와 다른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 금융소비자에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4. 대출에 관한 계약(이하 이 호에서 “기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던 금융소비자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그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기존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에 지급된 금전등을 상환받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신규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에 기존 계약의 유지기간과 신규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하여 3년이 넘었음에도 법 제20조제1항제4호나목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등 계약의 변경ㆍ해지를 이유로 금융소비자에 수수료 등 금전의 지급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ㆍ해지 또는 계약에 따른 금융상품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6.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 이후 자체 점검, 민원 또는 감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감독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검사를 통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확인된 후에도 그 사실을 금융소비자에 알리지 않는 행위
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법 위반 사실
나. 계약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사실
7. 금융소비자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에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다만, 같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같은 상품유형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1개월 내 두 번 이상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한 경우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금융소비자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이유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에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9.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해지 신청 또는 법령에 따른 이자율ㆍ보험료 인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그 처리를 상당 기간 지연시키는 행위
10. 이자율 및 대여 가능한 금전의 한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영하지 않는 행위
가. 금융소비자가 제공한 정보
나. 금융소비자의 신용 및 상환능력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⑦ 제6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부당권유행위 금지) ① 법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21조제6호가목에서 제외되는 행위: 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의 체결권유를 해줄 것을 요청받지 않고 방문ㆍ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여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2. 법 제21조제6호나목에서 제외되는 행위
가. 계약 체결을 권유받은 금융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때로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나. 다른 유형의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이 경우, 다른 유형인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21조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상법」에 따른 피보험자(공제상품의 경우 「상법」에 따른 피보험자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피보험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2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법령, 내부통제기준 등에 따라 갖추지 않은 사람이 권유하는 행위
2. 기존에 보유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해지하고 그 금융상품보다 불리한 금융상품을 취득할 것을 일반금융소비자에 권유하는 행위. 다만,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은 제외한다.
3. 법 제17조제2항 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확인해야 하는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작하도록 유도하거나 조작하여 권유하는 행위
4. 법 제17조를 적용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등으로 받는 행위
5.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전의 대여나 그 대리ㆍ중개를 요청하지 않았으나 금전의 대여와 연계하여 투자성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6. 그 밖에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거나 이해 상충이 발생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7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의 내용)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투자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승인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경영관리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등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금융상품자문을 유인할 목적이 아닌 업무는 제외한다)에 관한 광고: 투자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②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이 경우 자회사ㆍ손자회사가 운영하는 금융상품판매업등에 대한 광고로 한정한다.
3. 기금을 운용하는 자
4. 증권의 발행인 또는 매출인. 이 경우 해당 증권에 대한 광고로 한정한다.
5. 집합투자업자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설립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대부업협회”라 한다)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은행연합회”라 하며,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회등”에는 제외한다)
3. 신용협동조합중앙회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④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금융상품의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보장성 상품
가. 금융상품의 명칭
나.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다. 이자율의 범위 및 산출기준(피보험자가 생존 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일반금융소비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장성 상품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 고정되지 않는 계약에 한정한다)
2. 투자성 상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연계투자계약: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른 연계투자 상품의 내용
나. 그 밖의 경우: 이자ㆍ수익의 지급시기 및 지급제한 사유
3. 예금성 상품
가. 이자율ㆍ수익률 각각의 범위 및 산출기준
나. 이자ㆍ수익의 지급시기 및 지급제한 사유
4. 대출성 상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신용카드
1) 연회비
2) 연체율
나. 시설대여ㆍ연불판매ㆍ할부금융
1) 연체율
2) 수수료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
4) 금융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금전ㆍ재화를 상환하는 경우 적용받는 조건
다. 그 밖의 대출성 상품
1) 이자율(연체이자율을 포함한다)의 범위 및 산출기준
2) 이자 부과시기
3) 나목3)
⑤ 법 제22조제3항제3호나목1)에서 “투자에 따른 위험”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연계투자계약: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른 연계투자에 따른 위험
2. 그 밖의 경우: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⑥ 법 제22조제3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수익이 기초자산의 가치에 따라 변동하는 예금성 상품을 말한다.
⑦ 법 제22조제3항제3호라목에서 “대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용점수 등 금융소비자의 자격요건(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대출인 경우에 담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원리금 상환방법
⑧ 법 제22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모든 금융상품 및 그에 관한 업무
1) 해당 광고가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심의 또는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에만 적용한다)
3) 「예금자보호법」 제24조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등 법률상 기금에 의해 보호되는지에 관한 사항(대출성 상품 및 금융상품자문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나. 보장성 상품 및 그에 관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업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
1)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보험료 중 일부를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하는데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한 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2) 보험료ㆍ보험금 각각의 예시를 광고에 포함하는 경우
가) 주된 위험보장사항ㆍ부수적인 위험보장사항 및 각각의 보험료ㆍ보험금 예시
나) 특정 시점(계약체결 후 1년, 3년 및 5년을 말한다)에 해약을 하거나 만기에 이른 경우의 환급금 예시 및 산출근거
다)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사실
다. 투자성 상품 및 그에 관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업무. 다만, 2)는 투자성 상품에만 적용한다.
1)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
2)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최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손실 추정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객관적ㆍ합리적인 근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라. 대출성 상품 및 그에 관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 다음의 사항 및 관련 경고문구
1)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2)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3) 일정 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2.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가.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
3. 금융상품자문업자: 법 제2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4. 그 밖의 사항: 금융소비자의 계약 체결여부 판단이나 금융소비자의 권리ㆍ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⑨ 광고내용을 전달하는 매체(「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체를 말한다)의 특성, 광고게재 면적 또는 광고시간에 따른 제약으로 인해 제8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광고에 모두 포함시키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부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⑩ 법 제22조제4항제1호마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나목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이자율 및 투자실적에 따라 만기 시 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는 보장성 상품과 관련하여 그 환급금이 보장성 상품의 만기일에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 금융상품등의 거래조건, 편익 등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인 것으로 표현하거나 그 변동가능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하지 않는 행위
2.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는 행위 등 금융상품 및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이하 “금융상품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해당 계약 체결여부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또는 금융소비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을 과장ㆍ왜곡ㆍ은폐(일부 축소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3. 대출이자를 일 단위로 표시하는 행위 등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등의 편익이나 불리한 사항을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을 광고하는 행위
4.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등과 비교를 하여 우월함을 강조하거나 다른 금융상품등이 열등한 것으로 표현하는 행위
5. 객관적인 근거 없이 해당 금융상품등의 편익만을 강조하거나 다른 금융상품등의 불리한 사실만을 강조하는 행위
6. 광고에서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해당 광고매체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상호를 부각시키는 등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올바르게 인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7. 그 밖에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건전한 시장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⑪ 법 제22조제4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⑫ 법 제2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이란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⑬ 법 제2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업자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업자
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를 말한다)
다.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를 포함한다)
2. 제1호 각 목의 자가 받는 보수나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운용 인력에 관한 사항
4. 과거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실적(운용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집합투자증권의 환매(還買)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광고에 포함해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8조(협회등의 광고 심의)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협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광고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이하 이 조에서 “광고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
1. 대부업협회: 대부업자 및 대부업자가 취급하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의 광고
2.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같은 법에 따른 생명보험회사(이하 이 호에서 “생명보험회사”라 한다)로 구성된 협회: 생명보험회사 및 그 회사가 취급하는 보장성 상품ㆍ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의 광고
3.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같은 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이하 이 호에서 “손해보험회사”라 한다)로 구성된 협회: 손해보험회사 및 그 회사가 취급하는 보장성 상품ㆍ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의 광고
4.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예금성 상품ㆍ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의 광고
5.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및 신용협동조합이 취급하는 예금성 상품ㆍ대출성 상품ㆍ보장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의 광고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여신전문금융회사(겸영여신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의 광고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광고
② 협회등은 광고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ㆍ합리적인 자료를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징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협회등의 광고심의에 관한 기준 및 절차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광고의 방법 및 절차) ① 광고물은 그 글자의 색깔ㆍ크기 또는 음성의 속도ㆍ크기 등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금융소비자가 해당 금융상품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등 광고의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심의를 받는 등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광고물을 회수해야 한다. 다만, 광고물 일체를 회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광고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유효기간의 종료일
2. 금융상품의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항 시행일의 전일
④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계약서류의 제공의무)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이하 “계약서류”라 한다)를 말한다.
1.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가. 계약서(보장성 상품의 경우에 「보험업법」에 따른 청약서를 말한다)
나. 약관
다. 설명서 및 핵심설명서(제13조제1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이하 “보험증권”이라 한다) 또는 보험증권에 준하는 공제증권
2. 금융상품자문업자: 제1호가목ㆍ나목
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3조제15항제1호ㆍ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 대부업자
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3. 보장성 상품에 관한 기존의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 기존 계약에 따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쓰는 경우
4. 그 밖에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않아도 금융소비자 보호가 저해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계약서류는 계약이 체결된 후 지체없이 금융소비자가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방식에 따라 서면등(전화는 제외한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계약서류를 제공한 사실에 대해 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또는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제공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그 밖에 계약서류의 종류, 제공의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① 법 제2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특정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위해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가 금융소비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금융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1. 보장성 상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에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대해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이하 “보험설계사”라 한다): 같은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보험중개사(「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중개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
나.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또는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다른 보험대리점. 다만, 다른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그 계약의 내용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 또는 다른 보험중개사
2. 예금성 상품ㆍ대출성 상품: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자신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예금성 상품 또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사람(대부중개업자의 경우에는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대해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3.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낮은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③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소비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보험대리점이 해당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같은 상품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위해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행위(동일인이 다수의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 각각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들은 모두 하나의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행위는 제외한다.
가. 보장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둘 이상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위해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행위
나.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다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행위
다. 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또는 할부계약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자가 다른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위해 대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행위
라. 시설대여, 연불판매 또는 할부계약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자가 다른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위해 신용카드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행위
마. 다음의 자가 둘 이상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위해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행위
1) 대부중개업자
2)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영위하는 법인
바. 시설대여ㆍ연불판매ㆍ할부금융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행위
사.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낮은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3.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표지나 증표를 위조하여 게시하거나 금융소비자에 제시하는 행위
4.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를 정부, 금융감독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광고 등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
5. 자신이 아닌 다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 대리ㆍ중개 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하지 않도록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6. 다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명의(성명 또는 상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거나 다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7.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업을 영위하는 행위(가목은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에 적용하지 않는다)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ㆍ대부중개업
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마. 그 밖에 금융소비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시장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
8.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재산이나 같은 법에 따른 신탁재산을 각각의 금융소비자별 또는 재산별로 운용하지 않고 모아서 운용하는 것처럼 투자일임계약이나 신탁계약의 계약체결등을 대리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나. 금융소비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는 행위
다.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제3자가 금융소비자에 금전을 대여하도록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라. 보험설계사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9.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④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대리ㆍ중개 업무에 대한 대가로서 유사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대리ㆍ중개 업무에 통상적으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을 과도하게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대가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수수료를 해당 금융상품의 유형과 거래규모, 업무의 난이도 및 그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법 제25조제3항에서 “재산상 이익”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제공하는 상품ㆍ서비스 가격의 할인
2. 금전등의 대여
3. 보험료 등의 예탁에 따른 수익
4. 계약 체결의 대리ㆍ중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보전 또는 손실에 대한 보상
5.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한 계약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준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제공되는 재산상 이익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예탁금(금융소비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예탁하는 금전을 말한다), 보험료 등 금융소비자가 계약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지급해야 하는 금전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사실
2. 금융소비자로부터 청약, 해지 등 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사실
3.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단서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업무를 수탁받은 경우에 그 업무를 위탁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명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증표ㆍ표지를 포함한다) 및 업무 내용
4.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명의 및 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되었는지 여부
5.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표지 게시 및 증표 제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법인인 경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등록기관, 등록번호, 등록기관의 기관장 직인 등 식별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사업장(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에 금융소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할 것
2. 개인인 경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임을 금융소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증표(등록기관, 등록번호, 등록기관의 기관장 직인 등 식별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를 금융소비자에 제시할 것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제23조(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 준칙 등) ① 법 제27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소비자에 제공하고자 하는 소액의 경품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상 이익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으로 정한 보수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지 않는다는 사실
2. 자문업무 제공에 따른 보수 및 그 부과기준
3. 금융소비자가 자문업무 제공내용에 따라 금융상품을 취득ㆍ처분한 결과에 대해 금융상품자문업자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
4. 그 밖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독립적, 중립적, 객관적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한글표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27조제5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계산으로 하는 거래에 관한 자문에 응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2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제5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자문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제3자에 위탁하는 행위
가. 계약의 체결과 해지
나. 자문에 응하여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는 업무
3. 다른 법인이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자문에 응하는 행위. 다만, 해당 금융상품이 금융소비자에 유리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금융소비자로부터 금전등을 예탁받는 행위
6. 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에 따라 정해진 보수 외 금전등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7.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특정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행위
8. 그 밖에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24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1.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가. 금융상품의 계약체결등 및 그 이행에 관한 자료
나. 내부통제기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준수에 관한 자료
다. 광고 관련 자료
라. 회계처리에 관한 자료
마.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다음의 자료
1) 청약의 철회
2) 계약의 해제ㆍ해지
3)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요구
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와의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2.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료
가. 법인인 경우
1)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자료
2)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다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와의 위탁계약 체결에 관한 자료
나. 개인인 경우: 가목2)의 자료
3. 금융상품자문업자
가.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료
나.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자문과 관련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와의 계약 체결에 관한 자료
②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위험보장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관련 제1항제1호가목의 자료를 위험보장기간 동안 유지ㆍ관리해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료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자료를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다.
1. 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변경 등 조직 내부 경영에 관한 자료
2. 제1항제3호나목의 자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금융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가목의 자료를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기간을 3개월로 한다.
④ 금융소비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열람 목적
2. 열람하고자 하는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
3. 열람 방법

제4장 금융소비자 보호

제25조(금융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또는 금융교육에 관한 전문성 및 인적ㆍ물적 자원을 충분히 갖춘 기관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금융교육기관”으로 한다)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개발
2.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책의 시행
3.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금융역량 조사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의 수행계획 및 실적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금융교육기관은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제26조(금융교육협의회) ① 법 제31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금융위원회
2. 공정거래위원회
3. 기획재정부
4. 교육부
5. 행정안전부
6. 보건복지부
7. 고용노동부
8. 여성가족부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금융교육협의회의 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매년 2회
2. 임시회의: 의장(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의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위원(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위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을 소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금융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 각 호의 자 및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금융교육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교육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27조(금융상품 비교공시)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자가 취급하는 예금ㆍ적금
2.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자가 취급하는 대출
3.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연금계좌
4.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보험상품
5. 집합투자증권
6.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편적으로 취득ㆍ처분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공시(이하 이 조에서 “비교공시”라 한다)의 내용은 일반금융소비자의 계약 체결여부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비교항목”이라 한다)으로서 이자율, 보험료, 수수료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③ 비교공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춰야 한다.
1.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간단명료하게 전달할 것
2.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할 것
3. 내용의 정확성ㆍ중립성ㆍ적시성을 유지할 것
4.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에 따라 산출된 정보일 것
5.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가 비교공시 내용의 신뢰성 및 유용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금융위원회는 협회등에 비교공시에 필요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하는 시기, 작성방법(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 제공방법 등에 대하여 협회등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비교공시 내용의 주기적인 개선을 위해 매년 비교공시 내용 및 관련 전산처리시스템에 대한 일반금융소비자의 만족도를 조사해야 한다.
⑥ 그 밖에 비교공시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지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평가대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연간 영업규모 등 일반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2. 금융감독원장이 접수한 민원
3.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운영 및 이행의 충실도(이하 이 조에서 “평가항목”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다만, 별표 3 제1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하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라 한다)
③ 평가는 매년 실시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대상에 평가의 기간, 방법, 내용 및 책임자를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평가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량적ㆍ비계량적 지표(이하 이 조에서 “평가지표”라 한다)를 사용할 것
2. 평가대상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특성을 반영할 것
3. 평가지표는 평가항목을 확인하는데 적정할 것
4. 평가결과(평가항목별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할 것
⑤ 금융감독원장은 평가결과를 평가대상ㆍ관련 협회등 및 금융위원회에 알린 후 금융감독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평가대상은 평가결과를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금융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평가를 받을 때까지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내용 및 평가와 공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금융소비자보호기준)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란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한다.
1. 금융소비자가 제기한 민원의 처리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
가. 금융소비자의 민원 상황 및 처리결과
나. 금융소비자와의 분쟁조정ㆍ소송 진행상황 및 결과
③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제10조제3항에 따른 절차를 적용한다.
④ 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3조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금융감독원장이 소속 부원장보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34조제3항제1호ㆍ제5호 각각의 사람은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이 15년 이상일 것. 다만,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각각의 경력을 합하여 15년 이상인 경우로 본다.
2. 법 제34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람은 금융 또는 소비자 분야에 관하여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일 것
②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원(같은 항 제6호의 사람은 제외한다)을 위촉하려는 경우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으로부터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의 2배수 이상을 추천받아야 한다.
제31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조정대상기관(이하 각각의 자를 “당사자”라 한다)의 성명, 연락처 및 주소(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 및 주소를 말한다)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연락처 및 주소
3. 신청의 취지 및 관련 사실관계
② 신청인은 신청서를 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신청서
2. 제1항제3호 관련 증거자료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③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 중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 금융감독원장은 신청인에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은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금융감독원장은 신청서 또는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보완에 걸린 기간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32조(분쟁조정의 절차) ① 법 제3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청 당시 이미 소가 제기되었거나 분쟁조정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가 제기된 경우. 다만,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신청서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바에 따라 작성되지 않아 금융감독원장이 제31조제6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정해진 기간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3. 신청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거짓으로 또는 왜곡되어 작성되어 있는 경우
4. 신청내용이 신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5. 신청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②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의를 권고하지 않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경우에 그 구체적인 사유를 신청인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내용(법 제3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권고를 거치지 않고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1.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감안하여 조정위원회 회부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한 경우.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가. 분쟁조정을 통해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 규모
나. 분쟁조정의 신청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금융소비자의 규모
다. 유사한 분쟁조정 선례나 판례의 존재 여부 및 적용가능 여부
2. 그 밖에 신청내용의 복잡성 및 경제적ㆍ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합의를 권고하기보다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경우
④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각각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 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당사자가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에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정안은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조정안의 내용
2.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사실
3. 법 제39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효력
제33조(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① 조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 분쟁조정의 객관성ㆍ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제3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 1명 이상의 같은 수로 지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지명된 위원에게 회의 개최일 1주일 전까지(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당사자(대리인을 포함한다)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1주일 전까지(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2. 회의 참석 위원
3.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 방법
⑤ 조정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안건에 대한 사실조사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사실조사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에 걸린 기간은 30일(다른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는데 걸린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의 범위에서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34조(소 제기사실의 통지) ① 당사자는 분쟁조정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된 경우에 당사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41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조정절차가 중지된 경우에 금융감독원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당사자에 알려야 한다.
④ 법 제42조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제35조(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청약의 철회)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상품을 말한다.
1. 보장성 상품.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은 제외한다.
가.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에 해당 금융상품이 보장하는 혜택의 상당 부분을 금융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그 계약기간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내인 금융상품
나. 제3자를 위한 보증보험(「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을 말한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제3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장성 상품
2. 투자성 상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
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업자가 기간을 정하여 2인 이상의 금융소비자로부터 금전등을 모으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 금융소비자가 지급한 금전등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를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한정한다)
나.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다. 신탁계약(금전에 관한 신탁계약은 고난도금전신탁계약에 한정한다)
3. 대출성 상품.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은 제외한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ㆍ할부금융ㆍ연불판매. 다만, 계약에 따른 재화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대출에 관한 계약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의 공여(금융상품판매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가 표시한 청약의 철회의사를 받기 전에 해당 대출성 상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된 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한 경우에 한정한다)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성 상품
②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1조제8항 각 호의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서면을 우편이나 팩스로 발송한 일반금융소비자는 그 사실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전화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전자우편은 제외한다)로 알려야 한다.
④ 법 제4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날부터 금전을 돌려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정된 이자율과 공급받은 금전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⑤ 법 제46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계약체결등과 관련하여 제3자에 지급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에 지급한 비용은 제외한다.
⑥ 일반금융소비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등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는 보장성 상품(이하 이 항에서 “의무보험”이라 한다)에 대해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려는 경우에 다른 동종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⑦ 신탁계약으로 인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부득이하게 재산세(신탁재산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등의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가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전에 그 비용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지급하여야 한다.
⑧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경우 그 계약 내용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법 제46조제1항제2호의 기간 내에 일반금융소비자가 예탁한 금전등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의한다는 사실이 포함된 경우에 그 일반금융소비자는 같은 항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⑨ 법 제4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금전ㆍ재화ㆍ용역(이하, “금전ㆍ재화등”이라 한다)의 반환이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금융소비자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 또는 재화등의 대금에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⑩ 법 제46조제3항제2호ㆍ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각각 금전ㆍ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 약관에 기재된 연체이자율을 금융소비자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ㆍ재화등에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⑪ 법 제46조제3항제2호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에 따른 자문에 응하지 않은 경우: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필요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2.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에 따른 자문에 응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자문에 응한 수수료로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가. 수수료를 자문에 응하는 횟수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경우: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시기까지 자문에 응한 횟수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
나. 그 밖의 경우: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그 계약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부터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한 날까지의 일수를 곱한 금액
⑫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법 제46조제3항제3호에 따라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받은 금전ㆍ재화등을 모두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계약체결등을 위하여 제3자(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제외한다)에 지급해야할 비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부담한 경우에 해당 금전은 돌려주지 않는다.
⑬ 그 밖에 청약 철회권의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은 제외한다.
1. 계약의 형태가 계속적일 것(계약의 체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한다)
2. 계약기간 종료 전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
3.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법 제17조제3항, 법 제18조제2항, 법 제19조제1항ㆍ제3항, 법 제20조제1항 또는 법 제21조를 위반한 사실(이하 이 조에서 “법 위반사실”이라 한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계약서류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중 늦은 때로부터 5년(예금성 상품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을 말한다) 중 먼저 도달한 기간을 말한다.
1. 보장성 상품: 최초로 보험료를 납부한 날
2. 투자성 상품: 최초로 수수료를 납부한 날. 다만, 금융소비자의 재산을 운용한 후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 한다.
3.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계약에 따른 금전ㆍ재화 등을 최초로 지급한 날
③ 금융소비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를 요구(이하 이 조에서 “계약해지요구”라 한다)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한 문서(이하 이 조에서 “계약해지요구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상품의 명칭
2. 법 위반사실
3. 법 위반사실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ㆍ합리적인 근거자료
④ 금융소비자는 의무보험에 대해 계약해지요구를 할 경우에 다른 동종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⑤ 법 제47조제2항에서 “정당한 사유”(이하 이 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한다)란 금융소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계약해지요구서의 중요한 사항이 거짓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빠진 경우
3. 법 위반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ㆍ합리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4. 금융소비자가 계약 후 발생한 자신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당 계약에 법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5.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조치를 취한 경우
6.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행위에 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경우
⑥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등은 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금융소비자에 거절사유를 알리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와 그에 대한 객관적ㆍ합리적 근거(법 제19조 위반인 경우에는 해당 위반사실이 없다는 객관적ㆍ합리적 근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함께 알려야 한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다.
1. 계약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계약해지요구를 한 금융소비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수락 여부를 알리기가 곤란한 경우
나. 관련 자료 확인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통지를 일정 기간 유예한 경우. 이 경우 유예한 기간에 금융소비자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다.
2. 정당한 사유 및 그에 대한 객관적ㆍ합리적 근거를 금융소비자에 알리지 않은 경우
3. 계약해지요구와 관련하여 기존 계약과 관련이 없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4. 다른 상품으로 변경할 것을 권유하는 경우. 다만, 금융소비자가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다.
5. 계약해지요구서에 대한 의견은 제시하지 않고 계약해지에 따른 불이익만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거나 그 불이익을 과장하여 설명하는 경우
6. 그 밖에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요구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데 과중한 부담을 부과하는 등 계약해지요구를 수락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⑧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이란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등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내용 및 그 밖에 계약의 해지요구권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장 감독 및 처분

제38조(업무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② 금융상품자문업자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에 기재해야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8호는 금융상품판매업자와의 업무 위탁ㆍ제휴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상호, 소재지, 주주ㆍ임직원 현황 등 경영 일반
2. 자문업무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범위
3. 자문업무의 제공 절차
4. 재무현황
5.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6. 보수 부과기준 및 산정근거
7.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자문과 관련하여 대가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그 재산상 이익의 종류 및 규모
8. 업무 위탁ㆍ제휴 관계에 있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명칭 및 위탁ㆍ제휴 내용
9. 금융상품자문업자 및 그 임직원이 최근 5년간 법 제12조제4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
10. 그 밖에 금융상품자문업자에 대한 감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업무보고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변동사항의 보고) ①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말한다.
③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변경보고의 보고서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써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변경보고의 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①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공시에 관한 사항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
4. 금융소비자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부터 받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항
5.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내용 보고에 관한 사항
②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상품의 구조로 인해 금융소비자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금융상품의 복잡성, 영업방식 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그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
2. 금융상품으로 인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였고 손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ㆍ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시 등 다른 조치가 보다 효율적인 경우
2.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없애거나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을 중단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ㆍ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④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절차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① 법 제5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원이 퇴임하거나 직원이 퇴직하여 법 제12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날부터 6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임원이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문책경고를 받은 경우(법 제53조 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여 법 제12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임원의 남은 임기만료일과 퇴임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불가피하게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등록요건을 갖추고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해 등록취소를 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
② 법 제5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3. 등록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등을 받거나 금융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을 받는 경우
4. 동일ㆍ유사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5. 등록한 업무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에 따른 개인신용정보ㆍ개인식별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경우
③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6과 같다.
④ 법 제51조제2항제7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특정 지점(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폐쇄
2. 특정 지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4. 손해에 대한 변상 요구
5. 법 위반사실의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6. 다른 법률 위반사실의 관련 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7. 위법행위에 따른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⑤ 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6과 같다
제42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5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등”이라 한다)이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수입등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으로 수입등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경우
②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은 별표 7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다.
③ 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수입등”(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예금성 상품: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액
2. 대출성 상품: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에 지급한 금액 및 이자수입
3. 보장성 상품: 금융소비자로부터 보험료로 받은 금액
4. 투자성 상품: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전등 및 해당 금전등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 이 경우, 수익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가. 금융시장 환경변화로 인한 변동요인
나.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방식
다. 그 밖에 수입등을 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5. 금융상품자문업: 자문업무에 대한 대가
④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7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43조(과징금 부과의 절차 등) ① 법 제5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해야 한다.
⑤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가산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금융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독촉장
⑦ 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라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가 끝난 경우: 업무 종료의 일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금융위원회로부터 진행상황에 대한 통보 요청이 있는 경우: 진행상황
⑧ 법 제6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취급하는 예금성 상품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⑨ 법 제6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6장 보칙

제44조(금융감독원장 등에 대한 업무의 위탁)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중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에 관한 사항은 위탁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록 관련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9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확인ㆍ검토
나. 제9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보완요구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 관련 업무(다음 각 목의 자에 한정한다)
가.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서 소속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100명 이상(직전 분기의 일평균을 기준으로 한다)인 법인
나. 대출성 상품 온라인 판매대리ㆍ중개업자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 비교공시 관련 업무
4.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접수 업무
5.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변동사항 보고의 접수 및 그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업무(다음 각 목의 자에 한정한다)
가. 제2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자
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금융상품자문업자
6. 법 제51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조치 업무
7. 법 제51조제2항제7호에 따른 조치 중 제42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조치 업무
8. 법 제52조제1항제3호(다음 각 목의 자에만 적용한다)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업무
가.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나. 상호저축은행
다.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9. 법 제52조제2항제1호(다음 각 목의 자에만 적용한다)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요구 업무
가.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나.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0. 법 제53조에 따른 통보(제8호에 따른 조치ㆍ제9호에 따른 조치 요구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통보에 한정한다) 업무
11. 법 제55조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업무
②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협회등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제1항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자를 제외한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등록 관련 업무
2. 공제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등록 관련 업무
3.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변동사항 보고의 접수 및 그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업무(제1호에 따른 대출성 상품 및 공제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 한정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반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의 보고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5조(협회등에 대한 업무의 위탁)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검사(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및 공제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 대한 검사로 한정한다) 업무의 일부를 협회등에 위탁한다. 이 경우 위탁을 받은 기관은 해당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제44조제1항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자
2. 대부중개업자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업무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제4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제45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는 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43조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48조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감독, 업무보고서의 제출, 변동사항 보고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49조에 따른 명령권에 관한 사무
6. 법 제50조에 따른 검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51조,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른 처분, 조치 및 조치내용 통보에 관한 사무
8. 법 제54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9. 법 제56조에 따른 처분 등의 기록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57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무
② 협회등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4조, 제4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무
2. 법 제46조에 따른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무
3. 법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무
제47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 대한 제21조제3항제2호의 적용에 대하여 2021년 3월 25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3월 25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장 벌칙

제48조(과태료)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과 제2호의 규정은 2021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1.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제23조, 제28조, 제29조 및 제35조부터 제43조까지
2. 제10조, 제14조제2항 및 제24조
② 제27조제5항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분쟁조정의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은 이 영 이후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3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등록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신용카드만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제외한다)는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한다.
1. 생명보험협회
2. 손해보험협회
3. 여신금융협회
4. 은행연합회
5. 저축은행중앙회
6.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5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②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④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제11호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사항”으로 한다.
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2호를 제3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⑥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에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⑦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 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0조”를 “법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을 위반하여”를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반하여”로 한다.
⑧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 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을 위반하여”를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반하여”로 하고, 같은 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8조”를 각각 “법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2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⑩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6조제2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42조의3 및 제42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의2 및 제5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9 제2호도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95조의2ㆍ제95조의4ㆍ제97조를”을 “제95조의2, 제97조 또는 제101조의2제1항ㆍ제2항을”로 하고, 같은 호 모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95조의2ㆍ제95조의4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ㆍ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95조의2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 및 제9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 보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코목의 위반행위란 중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가 법 제99조제2항”을 “임직원이 법 제101조의2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 토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9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포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02조의5제1항을”을 “법 제101조의2를”로 하며, 같은 호 무목을 삭제한다.
⑪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⑫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0호를 삭제한다.
제10조의2 및 제11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 사목 및 파목을 각각 삭제한다.
⑬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1항제4호”를 “제7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⑭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⑮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⑯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8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14를 삭제한다.
제19조의1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15(광고 자율심의 대상) 법 제50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신금융상품으로서 법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수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제19조의16을 삭제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법”을 “이 법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또는 법에”를 “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등”이라 한다) 또는 법등에”로 한다.
별표 1의3 중 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의5를 삭제한다.
별표 2에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업무정지기간
과징금 금액
20.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외한다)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5호
6개월

21.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외한다)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6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6호
3개월


별표 4 제2호 머목 및 버목을 각각 삭제한다.
⑰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3항 “은행상품”을 “예금, 대출 등 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으로 한다.
제24조의5의 제목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을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금융거래”를 “금융거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은행이용자”를 “은행이용자(「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은 제외한다)”로,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중 “불공정영업행위 및 은행이용자 보호 조치”를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으로 한다.
제24조의6을 삭제한다.
제29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 커목을 삭제한다.
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6호나목 중 “법 제57조에 따른 투자광고”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광고”로 한다.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9조, 제60조 및 제6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8조제5항제2호를 삭제하고, 제2호의2 본문 중 “제52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같은 호 다목(다만,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가목 중 “법 제46조제2항 또는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녹취대상상품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를 파악한 결과 녹취대상상품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한다.
제68조제5항제3호, 제99조제4항제4호 및 제109조제3항제4호 중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제공하는 행위”로 각각 한다.
제77조의6제3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271조의5를 삭제한다.
제271조의6제2항 중 “법 제57조제3항 및 이 영 제6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제30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57조제3항”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3항“으로 하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외국 집합투자업자"로, "집합투자증권"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 "집합투자기구"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로 본다.“를 ”“집합투자업자”는 “외국 집합투자업자”로, “집합투자증권”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 본다.“로 한다.
제330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22 제2호 타목, 파목, 너목, 버목 및 서목을 각각 삭제한다.
⑲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2에 3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금융상품자문업자 및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의 사회적 신용
(제5조제5항 및 제6조제1항제2호 관련)

1. 최근 3년간(대주주의 경우 “5년간”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법률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6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이 조에서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9조 또는 제23조,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
다. 「조세범 처벌법」
2. 최근 3년간(대주주의 경우 “5년간”을 말한다)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4.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 법령을 말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가.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나.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다.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5. 대주주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회사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영업의 허가 등이 취소될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에 해당하거나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서 분리되었다고 인정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6. 대주주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인 경우에 해당 대주주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신청인이 금융상품자문업자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가.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본국에서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등록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외국에서 금융상품자문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을 것

비고
1. 법령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위 제1호·제2호·제5호·제6호에서의 “대주주”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주주”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대주주에 준하는 사원(「상법」에 따른 “사원”을 말한다) 등을 대주주로 본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제9조제2항 관련)

1. 기재사항
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하려는 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자
개인
법인
가. 상호
나. 본점의 소재지
다. 임원에 관한 사항
라.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사항
마.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바.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사.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아.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자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가. 신청인의 인적 사항
나.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사항
다. 교육 이수 등 자격에 관한 사항
라. 신청인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가. 상호
나. 본점의 소재지
다. 임원에 관한 사항
라.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사항
마. 교육이수 등 자격에 관한 사항
바. 업무 수행기준, 필요인력 보유 등에 관한 사항
사. 신청인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첨부서류
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하려는 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자
개인
법인
가.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다.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라.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유형 등을 기재하는 서류
마.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바.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사.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아.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가.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유형 등을 기재하는 서류
다. 교육 이수 등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신청인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관한 서류
마.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가.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다.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라.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유형 등을 기재하는 서류
마. 교육 이수 등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바. 업무 수행기준, 필요인력 보유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 신청인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관한 서류
아.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10조제2항 관련)

1.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기구(이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라 한다)의 설치·권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담 조직(이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라 한다)의 설치·권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영업행위를 수행하는 조직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
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에 속한 임직원의 임명·자격요건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
마. 대표이사, 이사 등 법인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자의 내부통제기준 운영에 관한 권한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바. 내부통제기준의 신설·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사.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보험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법령·내부통제기준 위반 예방에 관한 사항
아.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가 법령·내부통제기준을 충실히 준수하는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자. 임직원등의 법령·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차. 임직원등의 법령·내부통제기준 위반 사실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체계에 관한 사항
2. 영업행위에 관한 사항
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1)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에 관한 정책 수립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절차·방법 및 기준
가) 제2호나목에 따른 조직과 다른 조직 간의 협의 및 정보공유
나) 민원, 외부전문가 의견 또는 금융소비자 의견 등의 반영
다) 금융상품 판매 시 금융소비자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
2) 광고물 제작 시 준수해야할 절차·방법 및 기준
3) 광고내용(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광고내용을 포함한다)의 법령 준수여부 및 내부통제기준 부합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방법 및 기준
4) 영업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등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법규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에 필요한 교육을 포함한다) 또는 자격요건
5) 영업 관련 직무 수행에 관한 절차·방법 및 기준
6) 임직원등의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
7)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 관리에 관한 절차·방법 및 기준
8) 계약 체결 이후 그 계약으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재산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정보를 신속하게 관련 임직원등 및 금융소비자에 알리는데 필요한 절차·방법 및 기준
9)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관한 기준
10)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사항
나. 금융상품자문업자
1) 가목2)부터 8)까지의 사항. 이 경우, 가목2)의 광고물은 금융상품자문업자의 광고물을 말한다.
2) 금융소비자로부터 받는 보수에 관한 기준
다.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1) 가목2)부터 7)까지의 사항. 이 경우, 가목2)의 광고물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광고물을 말한다.
2) 가목10)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성과 보상에 관한 사항
가. 영업행위를 수행하는 담당 임직원과 금융소비자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성과 보상체계의 설계·운영에 관한 절차·방법 및 기준
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성과 보상체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체계의 구축에 관한 절차·방법 및 기준
4.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절차·방법 및 기준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적합성 판단 기준 및 적정성 판단 기준(제11조제5항 및 제12조제6항 관련)
1. 적합성 판단 기준
일반금융소비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을 권유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그 합리적 근거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가. 보장성 상품·투자성 상품
1) 거래목적, 위험감수능력(금융상품 처분 시 감수할 수 있는 손실 수준을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말한다) 또는 거래성향에 해당 금융상품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
2) 투자성 상품을 취득·처분한 경험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설명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해당 금융상품의 위험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경우
나. 대출성 상품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대출사업 등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그 밖의 경우: 계약기간 내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일반금융소비자가 계약에 따라 금전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현재·미래 소득, 부채, 신용점수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상환능력”이라 한다)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 이 경우, 일반금융소비자가 제공한 담보의 가치만으로 상환능력을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적정성 판단 기준
일반금융소비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알릴 것. 이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그 합리적 근거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가. 보장성 상품·투자성 상품 : 제1호가목1)·2)
나. 대출성 상품 : 제1호나목2)
3. 제1호·제2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파악하여야 하는 일반금융소비자 정보의 세부적인 내용
(제11조제6항 및 제12조제7항 관련)


1. 보장성 상품
2. 투자성 상품
3. 대출성 상품
가. 거래목적
1) 보장기간
2) 보장받고자 하는 위험의 내용
3) 기대이익 및 감수할 수 있는 손실 수준
1) 투자기간
2) 기대이익 및 감수할 수 있는 손실 수준
대출용도
나. 재산상황
1) 개인
가) 보유 자산
나) 소득 및 부채(대출성 상품의 경우 원리금 연체 상황도 포함한다)
2) 법인등: 회계정보
다. 상품 취득․처분 경험 또는 그 밖의 정보
1) 과거 취득·처분한 상품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상품의 내용
나) 취득·처분의 목적 및 금액
다) 유사 금융상품의 거래기간 및 거래빈도
2)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3) 연령
4) 위험에 대한 태도
1) 신용점수
2) 계약기간 동안의 변제계획
3)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4) 연령

비고
1. 고객의 거래목적을 파악하여야 하는 대출성 상품은 대출(법 제2조제1호 가목·라목에 따른 대출 또는 이 영 제2조제1항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대출을 말한다)로 한정한다.
2.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대출성 상품 중 신용카드에 관한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 파악하여야 하는 정보는 일반금융소비자의 연간 소득, 신용점수 및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계획으로 한정한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등 사유
(제41조제3항 및 제5항 관련)
1.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금융상품판매업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5.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이를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확인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6.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 체결을 권유한 경우
7.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한 경우
8.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9.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10.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린 경우
11.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2. 법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3. 법 제2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14.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가.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나.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 법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라. 법 제2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15.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6.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아닌 자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경우
17.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8.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19.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외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20.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미리 금융소비자에 알리지 아니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증표를 보여 주지 아니한 경우
21.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소비자에 알리지 아니한 경우 또는 같은 항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증표를 보여 주지 아니한 경우
22.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독립문자를 명칭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23. 법 제27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의 종류별로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25. 법 제28조제2항에 위반하여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가 멸실 또는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26. 법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금융소비자에게 자료를 열람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27. 법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금전・재화등을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8. 법 제4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받은 경우
29. 법 제47조제3항에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30. 법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1. 법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요건에 대한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2. 법 제49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3.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2조제2항 및 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기본과징금의 산정
1) 기본과징금은 법 제57조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에 2)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부과기준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가) 위반행위의 내용 : 경영진의 위반행위 지시여부 등 위반행위의 방법, 위반행위의 동기 등
나) 위반행위의 정도 : 금융소비자 피해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다) 위반행위의 기간 및 위반횟수
라)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나. 기본과징금의 조정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위반상태의 해소나 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한 노력, 내부통제기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 운영상황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에 따라 산정한 기본과징금 금액을 줄이거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조정한 기본과징금 금액은 법 제57조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자의 객관적인 과징금 납부능력, 금융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로 발생한 피해의 배상 정도,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할 때 나목에 따라 조정한 과징금 금액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경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라. 부과기준율 등 기본과징금의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 부과과징금의 결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세부기준
가. 법 제57조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 금액수입등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를 한 자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이 없거나 수입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제4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 법 제5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 금액업무정지 기간 동안 위반행위 관련 업무로부터 얻을 영업수익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나.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법인
법인이
아닌 자
가.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 제1호
10,000
-
나.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이를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확인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9조
제2항 제1호
2,000

1,000

다.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 체결을 권유한 경우
법 제69조
제2항 제2호
2,000
1,000

라.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9조
제2항 제3호
2,000
1,000
마.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69조
제2항 제4호
2,000
1,000
바.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 제2호

7,000

3,500
사.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 제3호
7,000

3,500
아. 법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 제4호
7,000

3,500
자. 법 제22조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 제5호
10,000

5,000
차.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다만,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서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1)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법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법 제2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 제6호

7,000
(4)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000)

3,500
(4)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0)
카.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 제7호
5,000

2,500
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다만,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서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법 제69조
제1항 제8호
7,000
3,500
파.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69조
제2항 제5호
3,000
1,500
하.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외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법 제69조
제2항 제6호
3,000
1,500
거.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미리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증표를 보여 주지 아니한 경우
법 제69조
제2항 제7호
2,000
1,000
너.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또는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증표를 내보이지 아니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 제9호
7,000
-
더.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독립문자를 명칭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 제10호
7,000

3,500
러. 법 제27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 제11호
7,000
-
머.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의 종류별로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 제12호
10,000

5,000
버. 법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요건에 대한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9조
제3항
1,000

500
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 제13호
10,000

5,000
다만, 임직원의 경우 2,000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