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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에너지소비, 데이터로 똑똑하게 관리한다!-ICT 기반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국가표준(KS) 제정

하이거 2021. 1. 18. 10:26

건물 에너지소비, 데이터로 똑똑하게 관리한다!-ICT 기반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국가표준(KS) 제정

 

담당부서기계융합산업표준과 등록일2021-01-18

 

 

건물 에너지소비, 데이터로 똑똑하게 관리한다!

- ICT 기반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국가표준(KS) 제정
- 운영 全주기에 걸쳐 데이터 관리체계를 표준화하여 BEMS 보급 확산 가속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데이터를 통한 건물 에너지 소비의 체계적ㆍ최적 관리를 위해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이하 BEMS)*에 대한 국가표준(KS) 제정안을 확정하여 1월 18일(월) 고시한다고 밝혔다.

* 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ㅇ BEMS는 건물 내 주요 공간ㆍ설비에 부착한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에너지사용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여 에너지소비 절감과 건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에 활용하는 최첨단 ICT 시스템이다.

□ 그간 정부는 대규모 공공건물(연면적 10,000m2 이상)에 BEMS 설치를 의무화(’17.1월)하는 등 BEMS 보급을 추진해왔으나,

ㅇ 데이터 관리 체계가 BEMS 공급사별로 상이하여 업체간 데이터호환·교류에 지장이 있었고, 에너지절감 효과에 대한 체계적 검증 방법 부재로 BEMS의 객관적인 도입효과 산정이 어려워 보급·확산에 애로가 있었다.

ㅇ 동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 업계 공청회, 전문가 의견수렴 및 기술심의회 등을 거쳐 BEMS에 대한 국가표준 제정안을 완성하였다.
ㅇ BEMS와 관련한 국제표준이 전무한 상황에서 금번 KS제정은 BEMS 데이터 관리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표준 체계를 구성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으며,

ㅇ BEMS 업계의 데이터 관리체계를 표준으로 정립하고, BEMS를 통한 에너지절감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여 동 시스템의 확산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금번 제정된 BEMS KS는 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 등 데이터 관리와 성과분석 체계를 운영 全주기에 걸쳐 표준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BEMS KS(KS F 1800-2) 주요내용>

 

❶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에너지소비에 영향을 주는 필수적인 데이터의 측정지점*과 수집방식을 제시하여 데이터 누락과 불필요한 수집을 방지함으로써 비용 효과성을 제고하고, 기기 간 정보호환이 가능하도록 하여 데이터의 실시간 연동성을 강화한다.

* 건물 경계 내ㆍ외부의 주요 설비별ㆍ공간별 에너지소비 영향인자

❷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저장코드를 표준화*하고, 데이터의 종류ㆍ단위ㆍ검증 등 분석정보의 관리방법을 규정하여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 데이터 속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목록화(일람표)하고, 태그를 생성하여 관리

❸ 데이터 활용 단계에서 에너지절감량 효과 산정 기준ㆍ방법*을 표준화하여 체계적ㆍ객관적 성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한다.

* 외기조건, 재실상태 변화 등을 반영하여 BEMS를 구축하기 전의 건물 에너지 사용 기준수치를 수립하고, BEMS 구축 이후 에너지사용량과 비교하여 종합적인 에너지 절감량을 산출


□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에 새롭게 제정된 국가표준을 BEMS 업계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동 표준을 반영한 기술 가이드를 BEMS를 공급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건물주에게도 배포하고 업계 기술교류회,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BEMS 설치시 투자비 세액공제*, 에너지절감성과 달성시 의무 에너지진단 면제** 등 BEMS 보급 확산을 위한 지원제도를 이어나가는 한편, 설치확인 및 운영성과 확인(설치 후 5년 이내)을 위해 동 표준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시 비용의 기본 1~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BEMS 운영을 통해 4~5% 이상의 에너지절감성과 달성시 의무 에너지진단 면제(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9조)

□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ICT 기반 에너지관리 시스템’은 국내 에너지소비 전체의 약 20%(’19년 기준)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핵심수단”이라고 강조하고,

ㅇ “금번 BEMS 국가표준 제정은 우리의 에너지관리 기술력을 증빙하여 국제표준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이며,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전환의 확산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고 1

BEMS 개념 및 제도현황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개념

ㅇ (정의) 에너지사용량 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을 통해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통합시스템

 

 

□ BEMS 관련 제도현황

ㅇ (의무화) 대규모 공공기관 건물(연면적 10,000㎡ 이상)을 신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 BEMS 설치ㆍ운영 의무

*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BEMS 설치확인 및 설치후 5년 이내 운영성과 확인 취득 의무(「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ㅇ (인센티브) BEMS 설치시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및 일정수준 이상 운영성과가 있는 경우 에너지진단 면제 혜택 제공


인센티브
세부내용
관련근거
세액공제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시 투자비용의 1~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기본공제 : 중소기업(7%), 중견기업(3%), 그 밖의 기업(1%)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에너지진단
면제
EMS 구축ᐧ운영으로 4~5%* 이상 에너지절감성과를 달성한 경우 진단주기 2회마다 진단 1회 면제
* 민간 사업장 4%, 공공기관 5%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


참고 2

BEMS KS 제정안 주요내용


□ KS 제정안(KS F 1800-2) 주요내용

ㅇ BEMS 운영 全주기(데이터 수집ㆍ분석ㆍ활용)를 거쳐 단계별 표준화

- (수집) 관제점 및 태그 관리 → (분석) 데이터 분류 및 관리 → (활용)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절감량 산출

* 관제점 : 에너지소비량 영향요인 측정지점(예 : 지열히트펌프의 경우 지열측 입구온도, 냉난방부하 등)태그 : 용도ㆍ설비ㆍ단위 등 에너지데이터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이름표(예 : 보일러 BLR)

ㅇ 세부 내용


구분
항목
주요 내용
데이터
수집
관제점 선정
ㆍ건물전체, 주요설비, 주요공간별 비용효과적인 데이터 수집방법
ㆍ상호운용성을 갖는 통신프로토콜 사용
관제점 정보관리
ㆍ수집되는 데이터의 속성 파악을 위한 정보 구성 및 관제점 정보목록(관제점 일람표) 작성방법
태그 생성
및 관리
ㆍ시스템 간 데이터 호환 및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의 이름(태그) 생성 및 관리 방법
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류 및 구성
ㆍ데이터 분류(기준정보, 운영정보, 통계분석정보)
ㆍ에너지소비량, 에너지성능, 등 통계분석정보의 신뢰성 확보
데이터 관리
ㆍ데이터 수집(15분 이하) 및 보관주기(3~5년)
ㆍ건물운영자에게 정보제공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기능
데이터
활용
에너지효율
개선조치
ㆍ수집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운전 설정값 및 스케줄 변경, 설비 유지보수, 설비운전 최적화 등 지속적인 효율개선 조치 시행
에너지절감량 산출
ㆍBEMS 도입 전후의 객관적인 에너지절감성과 파악을 위한 에너지절감량 산출 및 결과보고 방법
* 베이스라인(BEMS에 따른 에너지절감효과를 배제한 기준 에너지사용량) 모델 수립


ㅇ BEMS 표준의 적극 활용을 위한 적용사례 제공

- 관제점 일람표 작성사례(부속서B), 태그 생성규칙 및 작성사례(부속서C), 측정 데이터 기반의 에너지절감량 산출사례(부속서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