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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건설기능인의 날"정부포상 추천.접수

하이거 2021. 1. 18. 11:01

12"건설기능인의 날"정부포상 추천.접수

 

등록일2021-01-18


제12회 「건설기능인의 날」정부포상 추천·접수
-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기능인 등 총 40점 수여 예정 -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는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 일용근로자의 노고에 감사하고 이를 치하하기 위한 정부포상 추천을 1월 18일부터 2월 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ㅇ 건설기능인에 대한 포상은 국가의 기간시설과 국민의 삶의 터전을 일구어내기 위해 묵묵히 일해 온 건설기능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전문직업인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2010년 지정된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에서 수여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총 380점의 훈장과 표창이 수여되었다.
- 올해는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 총 40점이 수여될 예정이다.
○ 포상대상은 건설현장에서 오랜 기간 성실하고 안전한 시공으로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건설기능인과 건설업체의 퇴직공제 업무 담당자 및 건설기능인력 양성과 수급에 공로가 있는 기능훈련 교사 등이다.

- 포상후보자는 건설산업 및 고용노동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 후 정부에 추천될 예정이며, 정부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오는 11월 22일 개최될 제12회「건설기능인의 날」기념식*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 건설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매년 11월 22일을 정부기념일로 제정하였음(2010.10.17.)

○ 추천 접수는 공적조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공제회의 지사 및 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추천방법은 누리집 등을 참고하면 된다.
※ 자세한 추천 방법 및 공제회 지사·센터 위치는 붙임 참조


붙임 : 제12회「건설기능인의 날」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공고 1부.

붙임 제12회「건설기능인의 날」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공고

- 제12회「건설기능인의 날」-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공고
제12회「건설기능인의 날」을 기념해 건설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생활공간 창출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건설기능인 및 퇴직공제 담당자 등 여러분의 신청 또는 추천을 바랍니다.

1.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관련
구 분 내 용
추천대상 - (개인)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기능인, 퇴직공제업무 담당자 등
※ 건설사업주는 일용근로내역이 확인되어도 제외 가능
- (단체) 퇴직공제 우수이행, 전자카드·적정임금제 시행 또는 건설근로자 복지지원 우수 사업장 등
시상내역 -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발표 및 시상 - (발표) '21.10월(행사 전월) 포상수여 예정자에 한하여 개별통지【예정】
- (시상) '21.11.22「건설기능인의날」기념식【예정】
공적(수공)기간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
추천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또는 단체 및 형사처분을 받은 자
-「상훈법」제8조,「정부표창규정」제19조 등으로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 있는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 관련해 명단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또는 사업장
-「국세기본법」,「관세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자 또는 단체
- 사회적 물의 등 유발한 자 또는 단체
- 장관표창을 받은 후 동일한 공적으로는 재추천 불가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재포상 금지기간 - 정부포상을 받은 개인이 다시 정부포상을 받으려면 기존에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이미 훈장을 받았던 수상자는 동일한 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이미 포장을 받았던 수상자는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이미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심사 및 추천 절차 -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중립성을 위해 추천기관 관련 인사를 배제하고 건설산업, 고용노동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 위주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정부부처에 대상자 추천 후 소관부처에서 범죄경력조회 등 필요한 조사와 부처 간 훈격·포상 규모 등 협의 및 정부포상심사위원회, 국무회의, 재가 등을 거쳐 최종 확정
신청서류 ①「건설기능인의 날 유공」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공통서식)【1부】
②「건설기능인의 날」유공자 추천서 또는 단체표창 신청서【1부】
③ 공적요약서【1부】
④ 공적조서【1부】
⑤ 이력서(사진 1매 포함)【1부】
⑥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1부】
⑦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 동의서【1부】
⑧ 관련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1부】
⑨ 상기 ①∼⑧의 내용이 수록된 전산 파일(한글(hwp) 및 스캔(pdf)파일)
(단체가 추천하는 경우, 자체 공적심사 회의록 및 심사지표 각 1부 첨부)
▸⑨와 관련, 접수 관련 파일을 USB 또는 CD 수록 제출이 어려울 경우, 하단의 공제회 지사ㆍ센터 연락처를 참고하여 메일주소 확인 후 송부 바랍니다.
※ 추천 관련 서식 일체 및 기재 요령은‘공제회 홈페이지-공지사항’에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게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미비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니,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

2. 접수기간 및 효력 : 2021.1.18.(월)∼2.15.(월)18시까지【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해 유효】
3. 접수방법 : 인터넷*,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등
* 인터넷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http://www.cwma.or.kr/hanaro)
4.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연락처【상담 및 접수】
- 전화 : 1666-1122(내선)
구 분 서울지사 경기지사 인천지사 부산지사 대구지사 광주지사 대전지사
내 선 311번 313번 312번 321번 322번 331번 341번
구 분 서울남부센터 원주센터 의정부센터 창원센터 전주센터 제주센터 청주센터
내 선 315번 343번 314번 323번 332번 333번 34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