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30. 10:13:55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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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를 통해 건전업체를 식별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국외구매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방위사업법 개정(발령:2016.5.29. / 시행: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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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개정으로 2016.11.30.부터 “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 ”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국제계약을 체결하는 외국기업을 위해 중개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려는 기업은 반드시 방위사업청에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을 하여야 방위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을 희망하는 분은 조달청 나라장터 (www.g2b.go.kr)에 등록을 마친 후 국방전자조달 시스템(www.d2b.go.kr) 사용자 등록에 들어오셔서 팝업창에 제공되는 등록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시스템에 업로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 완비 전까지는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에 자료실에서 등록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 시행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 및 등록 관련 문의사항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시행 안내
❍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2016.11.30.부터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국제계약을 체결하는 외국기업을 위해 중개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려는 기업은 반드시 방위사업청에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을 하여야 방위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을 희망하는 분은 조달청 나라장터 (www.g2b.go.kr)에 등록을 마친 후 국방전자조달 시스템(www.d2b.go.kr) 사용자 등록에 들어오셔서 팝업창에 제공되는 등록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시스템에 업로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를 갖추어 등록절차를 마친 경우 방위사업청에서는 규정에 따른 심사과정을 거쳐 30일 이내 등록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만료사실을 통보할 예정이오니 유효기간 만료 3개월 ~ 1개월 전까지는 갱신등록을 하여야 되며, 미등록 시는 무효화 되어 방위사업에 참여가 불가능 하므로 유념하여야 합니다.
❍ 다만, 방위사업청에 이미 국내소재상사(업태가 공급업/무역대리점, 무역대리점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로 등록된 기업은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자로 인정하고 있으나 대표자 및 임원, 상호명, 소재지 및 연락처 등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발생 30일 이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허위로 등록한 경우,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등록하지 않는 경우, 미등록자가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및 벌칙이 부과될 수 있으니 법률에서 정한 등록절차를 준수하여 군수품무역대리업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 서식
1.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신청서
2. 청렴서약서
3. 보안서약서
• 등록자 직접 작성 서류
1.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2. 전체 직원 수 및 방위사업 관련 직원 수, 성명 등 고용 현황
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4.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
5. 사업자등록증
* 등록 신청자 동의 시 방위사업청에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3. ~ 5.)
※ 중요사항
- 대표자 및 임원
- 상호명(법인명)
-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 변경이 있어도 변경등록 하지 않고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는 경우 등록취소 및 벌칙이 부과됨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사항
• 등록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
- 중요사항이 변동되었는데도 이를 변경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한 경우
- 청렴서약서 위반
• 벌칙(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등록 또는 중요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
※ 관련근거
• 방위사업법
- 제3조(정의)
- 제57조의2(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 제57조의3(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취소)
• 방위사업법 시행령
- 제68조의2(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 제68조의3(군수품무역대리업의 변경등록 등)
- 제68조의4(청문)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제57조의2(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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