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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 시행 안내

하이거 2016. 11. 30. 14:21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30. 10:13:55

 

 http://www.dapa.go.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page=1&boardId=I_614&boardSeq=O_26193&titleId=null&id=dapa_kr_040100000000&column=null&search=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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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를 통해 건전업체를 식별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국외구매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방위사업법 개정(발령:2016.5.29. / 시행: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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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개정으로 2016.11.30.부터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 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국제계약을 체결하는 외국기업을 위해 중개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려는 기업은 반드시 방위사업청에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을 하여야 방위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을 희망하는 분은 조달청 나라장터 (www.g2b.go.kr)에 등록을 마친 후 국방전자조달 시스템(www.d2b.go.kr) 사용자 등록에 들어오셔서 팝업창에 제공되는 등록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시스템에 업로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스템 완비 전까지는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에 자료실에서 등록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 시행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 및 등록 관련 문의사항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시행 안내


  ❍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2016.11.30.부터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국제계약을 체결하는 외국기업을 위해 중개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려는 기업은 반드시 방위사업청에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을 하여야 방위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을 희망하는 분은 조달청 나라장터 (www.g2b.go.kr)에 등록을 마친 후 국방전자조달 시스템(www.d2b.go.kr)  사용자 등록에 들어오셔서 팝업창에 제공되는 등록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시스템에 업로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를 갖추어 등록절차를 마친 경우 방위사업청에서는 규정에 따른 심사과정을 거쳐 30일 이내 등록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만료사실을 통보할 예정이오니 유효기간 만료 3개월 ~ 1개월 전까지는 갱신등록을 하여야 되며, 미등록 시는 무효화 되어 방위사업에 참여가 불가능 하므로 유념하여야 합니다.
  ❍ 다만, 방위사업청에 이미 국내소재상사(업태가 공급업/무역대리점, 무역대리점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로 등록된 기업은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자로 인정하고 있으나 대표자 및 임원, 상호명, 소재지 및 연락처 등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발생 30일 이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허위로 등록한 경우,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등록하지 않는 경우, 미등록자가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및 벌칙이 부과될 수 있으니 법률에서 정한 등록절차를 준수하여 군수품무역대리업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 서식
     1.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신청서
     2. 청렴서약서
     3. 보안서약서
  • 등록자 직접 작성 서류
     1.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2. 전체 직원 수 및 방위사업 관련 직원 수, 성명 등 고용 현황
     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4.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
     5. 사업자등록증
     * 등록 신청자 동의 시 방위사업청에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3. ~ 5.)


※ 중요사항
    - 대표자 및 임원
    - 상호명(법인명)
    -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 변경이 있어도 변경등록 하지 않고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는 경우 등록취소 및 벌칙이 부과됨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사항
  • 등록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
     - 중요사항이 변동되었는데도 이를 변경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한 경우
     - 청렴서약서 위반
  • 벌칙(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등록 또는 중요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


※ 관련근거
  • 방위사업법
     - 제3조(정의)
     - 제57조의2(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 제57조의3(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취소)
  • 방위사업법 시행령
     - 제68조의2(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 제68조의3(군수품무역대리업의 변경등록 등)
     - 제68조의4(청문)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제57조의2(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