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그린뉴딜을 선도할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 공고

하이거 2021. 2. 9. 09:42

그린뉴딜을 선도할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 공고

 

부서명녹색산업혁신과 등록일자2021-02-08

 

 



그린뉴딜을 선도할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 공고
◇ 환경부-중기부, 미래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그린뉴딜 유망기업을 2022년까지 100개사 선정
- 지난해 41개사 선정에 이어 올해 30개사 추가 선정
◇ 연구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성장 전 주기 지원(최대 3년간 30억원)

□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기후변화와 환경 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1년도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을 위한 공고를 2월 9일부터 3월 11일까지 진행한다.

□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육성사업은 우수 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린뉴딜 핵심 사업으로, 녹색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중기부가 공동 추진한다.

○양 부처는 지난해 그린뉴딜 유망기업 41개사를 선정한데 이어, 올해 30개사(환경부 15개사, 중기부 15개사)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자금을 최대 3년간 30억원까지 지원하고, 기업 성장에 필요한 펀드·융자·보증 등 정책금융자금을 연계하여 추가 지원한다.
< ’21년 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 개요 >
사업명 주관부처 지원대상 및 분야 ‘21년 선정규모 지원 내용
녹색혁신기업 환경부 (지원분야) 5대 선도 녹색산업 15개사 내외 사업화 총 22.5억원 이내,
(지원대상) 중소기업 연구개발 총 7.5억원 이내 등 30억원
그린벤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분야) 녹색기술 인증대상 15개사 내외 연구개발 총 12.5억원 이내,
(지원대상) 혁신형 중소기업 사업화 총 17.5억원 이내 등 30억원

□ 지난해 환경부에서 선정한 21개사의 평균 업력과 매출액은 17년, 258억 원으로 그간 환경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 중기부에서 선정한 20개사의 평균 업력과 매출액은 각각 8.8년, 78억 원이었으며, 특히 선정기업의 절반이 창업 7년 이하의 창업기업으로 업력이나 매출이 부족하더라도 뛰어난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이 중점 선정됐다.

□ 양 부처는 작년에 선정된 기업들을 지속 지원하고, 올해 신규 기업을 추가로 선정하여 지원하기 위해 올해 예산으로 총 713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지난해 예산 407억원 대비 306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 사업화 478억원, 연구개발(R&D) 235억원 등 총 713억원

○환경부는 사업화 지원 중심의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녹색산업 5대 선도 분야*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 ①청정대기, ②자원순환(탈플라스틱 포함), ③스마트 물, ④탄소저감, ⑤녹색 융·복합 등

- 특히,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올해 탄소저감 분야를 신설했으며, 온실가스 저감, 폐자원 에너지화 등 탄소저감 우수 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중기부는 전년과 동일하게 연구개발(R&D) 지원 중심의 ‘그린벤처 프로그램’을 통해 녹색기술* 분야 혁신형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한다.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른 녹색기술
** 이노비즈,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업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중소기업
- 중기부는 중소기업에게 유망한 기술로 제시한 ‘중소기업 기술전략로드맵’에 부합하는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평가에서 우대할 계획이다.

□ 올해 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 공고에 대한 사업공고문, 사업계획서 제출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 접수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접수처 : (그린벤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녹색혁신기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ecoplus.keiti.re.kr)

○양 부처는 신청기업이 제시한 과제의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전서면평가-발표평가-최종평가 등 총 3단계에 걸쳐 선정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국내 유망 중소기업이 탄소중립 등 경제‧사회의 녹색전환을 촉진하고 세계 녹색시장을 견인하는 선도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녹색산업 육성‧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그린뉴딜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그린경제로 신속하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린뉴딜 유망기업이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환경부)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개요.

2. (중소벤처기업부) 그린벤처 프로그램 개요.

붙임 1 (환경부)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목적) 녹색산업을 선도할 유망 중소기업이 한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연구개발·사업화·해외진출까지 3년간)하여 녹색산업 선도기업 육성

□ (지원대상・분야) 유망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환경산업체(중소기업) 포함
※ 사업화 지원은 녹색기술 또는 유관기술을 보유한 경우에 지원 가능

ㅇ ①청정대기, ②자원순환(탈플라스틱 포함), ③스마트 물, ④탄소저감, ⑤녹색 융‧복합 등 녹색산업 5대 선도 분야

□ (지원내용) 3년간 사업화와 기술개발 자금으로 최대 30억 원 지원

❶ (사업화) 시제품 제작, 성능평가, 제품‧설비의 인‧검증 및 홍보, 기술사업화 촉진 컨설팅, 해외시장 진출 등 자금 지원(3년·22.5억 원 이내)

* 총사업비 100% = 정부지원금 80% 이하 + 민간부담금 20%(현금 50%+현물 50%) 이상

❷ (연구개발) 녹색산업 분야 우수 기업의 기술고도화 및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실용화·실증화 연구개발(R&D) 지원(3년·7.5억 원 이내)

* 총사업비 100% = 정부지원금 80% 이하 + 민간부담금 20%(현금 10%+현물 90%) 이상

□ (평가기준) 사업화 및 연구개발 특성을 고려한 기준 설정

❶ (사업화) 시장성, 사업성, 기술성, 기업역량, 정책부합성 등
❷ (연구개발) 연구 타당성 및 연구목표 적절성, 연구내용 및 추진계획의 타당성, 연구개발성과・기술인력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의 적절성 등


□ (선정절차) 총 3차 평가(서면-발표-최종)를 통해 최종선정

❶ (서면검토 및 서면평가) 신청요건 및 각종 제출서류(누락여부 등)를 검토하고 서면평가 실시(경쟁률 3:1 이하인 경우 서면평가 생략가능)(평가위원회)

❷ (발표 평가) 각 분야별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한 사업화 및 연구개발 사업계획서 심층평가(평가위원회)

* 사업화와 연구개발계획에 대하여 각각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각 사업별 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총점으로 합산(사업화 75% + R&D 25%)하여 순위 산출

❸ (전문기관・최종선정)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제를 대상으로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지원검토” 및 “예비후보”과제로 분류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 및 사업비 등을 조정한 후 최종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

< 단계별 선정 절차 >
사업 사전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실사 최종선정평가 확 정
계획서(신청서) (필요시)
작성/제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최종선정심의위원회
[신청기업] [전문기관] [환경부]

□ (접수기간) 2021년 2월 9일(화) 09:00 ~ 3월 11일(목) 18:00

□ (접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

□ 문의처

담당기관 문의처
환경부 (환경부) 044-201-6703
녹색산업혁신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원) 02-2284-1363/1376/1365
미래환경기술실
붙임 2 (중소벤처기업부) 그린벤처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목적) 녹색기술을 개발·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으로 육성

□ (지원대상)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른 녹색기술 인증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사업화하고자 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 10개 대분류, 93개 중분류, 428개 소분류, 1,977개 핵심요소기술로 구성
** 이노비즈,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업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중소기업

ㅇ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기업과 국가 R&D를 수행할 수 없는 기업은 선정 제외

□ (지원내용) 3년간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으로 최대 30억원 지원

❶ (R&D)* 기술개발 자금 지원 (3년·12.5억원 이내)

* 총사업비 100% = 정부지원금 80% 이하 + 민간부담금 20%(현금 10%+현물90%) 이상

❷ (사업화)* 기획 컨설팅, 시장조사, 시제품 제작, 테스트 장비 이용, 인·검증, 수출지원 등 사업화 자금 지원 (3년·17.5억원 이내)

* 총사업비 100% = 정부지원금 80%이하 + 민간부담금 20%(현금 50%+현물50%) 이상

□ (평가기준) 기존의 R&D·사업화 평가기준을 동시 적용하며 해당 기업 과제가 그린뉴딜 정책목적에 부합하는지도 평가

❶ (기술역량) 핵심기술, 기술개발 가능성, R&D역량, R&D인프라 등R&D를 수행하기 위해 기업이 보유한 기술역량을 평가
❷ (성장가능성) 시장성장성, 마케팅 전략, 그린 분야 혁신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 기업의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

❸ (정책부합성) 신청기업의 녹색기술 해당여부와 그린벤처 취지
부합여부 등을 중점 평가

□ (선정절차) 그린벤처 전담기관인 기정원에서 서면·대면·선정심의위원회 등 3단계 평가를 진행하여 최종 선정

❶ (서면평가) 신청기업의 자격요건, 결격여부 등을 확인하고 기술성, 성장성, 정책부합성 등을 평가

❷ (대면평가) 세부적인 R&D·사업화 계획서를 바탕으로 기업이 발표하고, 이에 대해 평가위원과 질의응답 및 토론진행

- 필요 시, 분과 간 편차조정을 위하여 현장 기반의 재도전 평가 추진

➌ (최종평가) 대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위원 간 토론을 거쳐 그린벤처 최종 선정

< 단계별 선정 절차 >
신청·접수 ➡ 서면평가 ➡ 대면평가 ➡ 현장평가 ➡ 최종평가
(재도전평가)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검토 기업발표, 질의응답, 토론 후보기업 현장 방문 평가 선정심의위원회
(중소기업)

□ (접수기간) 2021년 2월 9일(월) 09:00 ~ 3월 11일(목) 18:00

□ (접수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문의처

담당기관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042-481-4401
기술개발과
(기정원) 042-388-011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혁신기술사업실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