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선도할 그린벤처, 경쟁률 14.5:1 기록-그린벤처 모집(‘20년, 20개사)에 중소벤처기업 290개사 신청
담당부서기술개발과 등록일2020.08.19.
그린뉴딜 선도할 그린벤처, 경쟁률 14.5:1 기록
□ 그린벤처 모집(‘20년, 20개사)에 중소벤처기업 290개사 신청
◦ 서면평가, 토론식 심층평가 거쳐 최종 선정 시 기술개발(R&D)과 사업화자금 최대 3년, 30억원 내외 지원
□ 선정 평가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의견 제시할 그린벤처 국민평가단 8월 19일부터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난 8월 10일 접수 마감한 2020년도 그린벤처 프로그램에 중소벤처기업 290개가 접수해 14.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래 기후변화ㆍ환경 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기부는 그린벤처 지원을 위해 ‘20년 3차 추경예산으로 205억원의 예산을 반영했으며, 선정된 기업은 전용사업을 통해 기술개발(R&D)과 사업화 자금을 최대 3년에 30억원까지 지원 받을 예정이다. : (참고1)
지난 8월 10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그린벤처 프로그램에는 총 290개의 녹색기술 분야 중소기업이 신청해 14.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기부 기술개발(R&D) 사업의 평균경쟁률(‘19년기준 4.4:1) 3배를 훌쩍 넘는 것으로,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기업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술분야별로는 환경보호・보전 23.8%(69개), 그린 정보통신기술(IT) 23.1%(67개), 신재생에너지 10.7%(31개) 순으로 지원이 많았다.
< 그린벤처 신청 현황(기술분야별) >
구분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선박수송기계
기업 수 (개)
31
19
28
67
28
비율 (%)
10.7
6.6
9.7
23.1
9.7
합계
첨단그린
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수산식품 및 시스템
환경보호
및 보전
290
9
19
6
14
69
100
3.1
6.6
2.1
4.8
23.8
업력별로는 창업 3년 미만 17.9%(52개), 3년 이상 7년 미만 30.0%(87개)로, 신청기업의 절반 정도가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이었다.
< 그린벤처 신청 현황(업력별) >
구분
합계
3년 미만
3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25년 미만
25년 이상
기업 수 (개)
290
52
87
82
22
27
20
비율 (%)
100
17.9
30.0
28.3
7.6
9.3
6.9
기업규모별(매출액기준)로는 20억원 미만 49.7%(144개), 20억 이상 100억 미만 31%(90개) 순이었다.
< 그린벤처 신청 현황(매출액 규모별) >
구분
총합계
20억 미만
20억 이상
100억 미만
100억 이상
300억 미만
300억이상
500억미만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1,000억 이상
기업 수 (개)
290
144
90
39
10
6
1
비율 (%)
100
49.7
31.0
13.4
3.4
2.1
0.3
선정평가는 신청시 기업들이 제출한 성장전략서를 바탕으로 서면평가를진행하고, 통과기업에 대해 기술개발(R&D)과 사업화 계획을 보완해 토론식 심층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참고2)
토론식 심층평가는 산학연 전문가, 사업화 전문가가 참여하며, 국민평가단도 참여해 평가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의견도 제시하는 등 국민이 실생활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가 선정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그린벤처 국민평가단은 8월 19일부터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윤세명 기술개발과장은 “이번에 선정되는 그린벤처 기업이 미래의 신성장동력인 ‘그린뉴딜’을 이끌어 갈 주역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추경예산으로 긴급 추진하는 만큼 신속하게 선정절차를 마무리해 9월중에 최종 선정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참고 1
그린벤처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목적) 녹색기술을 개발·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으로 육성
ㅇ 중기부는 녹색기술 대상 ‘그린벤처’, 환경부는 5대 선도 녹색분야 대상 ‘녹색혁신기업’을 지원하여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프로젝트 구성
□ (지원대상)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른 녹색기술 인증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사업화하고자 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 10개 대분류, 93개 중분류, 428개 소분류, 1,977개 핵심요소기술로 구성
** 이노비즈,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업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중소기업
ㅇ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어려운 기업과 국가 R&D를 수행할 수 없는 기업은 선정 제외
□ (지원내용) 3년간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으로 최대 30억원 지원
❶ (R&D)* 기술개발 자금 지원 (3년·15억원 내외)
* 총사업비 100% = 정부지원금 80% 이하 + 민간부담금 20%(현금 10%+현물90%) 이상
❷ (사업화)* 기획 컨설팅, 시장조사, 시제품 제작, 테스트 장비 이용, 인·검증, 수출지원 등 사업화 자금 지원 (3년·15억원 내외)
* 총사업비 100% = 정부지원금 80%이하 + 민간부담금 20%(현금 50%+현물50%) 이상
참고 2
그린벤처 평가 절차
□ (추진방향) 서면·토론식 심층평가 등 2단계 평가를 거쳐 기술성 및 사업성을 전문적으로 평가하여 그린벤처로 최종 선정
< 단계별 선정 절차 >
사업신청
➡
서면평가(1차)
➡
서류보완
➡
토론식
심층평가 (2차)
➡
최종 선정
중소기업
서면평가위원회
(3배수 추천)
서면평가
통과기업
평가위원회
(국민평가단 참여)
중기부
□ (평가기준) 기존의 R&D·사업화 적합성을 동시에 평가하며 해당 기업 과제가 그린뉴딜 정책목적에 부합하는지도 평가
❶ (기술역량) 핵심기술, 기술개발 가능성, R&D역량, R&D인프라 등R&D를 수행하기 위해 기업이 보유한 기술역량을 평가
❷ (성장가능성) 시장성장성, 마케팅 전략, 그린 분야 혁신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 기업의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
❸ (정책부합성) 신청기업의 녹색기술 해당여부와 그린벤처 취지부합여부 등을 중점 평가
□ (선정절차) 서면·토론식 심층평가 등 2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
❶ (서면평가) 신청기업의 자격요건, 결격여부 등을 확인하고 성장전략서를 바탕으로 기술성, 성장성, 정책부합성 등을 평가 (3배수 추천)
❷ (토론식 심층평가) 성장전략서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R&D·사업화 사업계획서*를 토론식 심층평가로 평가하여 그린벤처 최종 선정
* 서면평가 통과기업은 서류보완 기간 동안 해당 계획서를 추가 작성하여 제출
- 그린벤처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국민평가단이 평가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평가의견을 제출
➌ (최종선정) 2단계 평가결과(국민평가단 포함)를 반영해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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