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인허가 사전상담창구 운영 안내
등록일2020-05-24
제 목 : 금융감독원, 「인허가 사전 상담 창구」 운영
□ 금융감독원은 금융업 신규 진출 희망자 등의 원활한 인허가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20.5.4.부터 「인허가 사전 상담 창구*」를 운영 중
* 「금융감독 혁신방안」(’19.8.12.)의 후속조치로 상담창구 설치‧운영
◦ (대상업권) 진입 수요가 많은 금융투자업‧전자금융업 관련 인허가를 대상으로 우선* 운영하고, 인허가 신청전 서류 준비단계를 집중 지원
* 추후 운영경과를 보아가며 전담인력 추가배치 등을 통해 대상 업권을 점차 확대
◦ (상담내용) 법령상 심사요건 및 절차, 인허가 매뉴얼 관련 사항, 신청서 준비사항 등 객관적 사항
◦ (상담방식) 유선, 대면 등 신청인이 희망하는 방식*
* 상담신청 전화번호 : 02-3145-8004, 8009, 담당부서 : 감독총괄국 감독총괄팀
※ 사전상담은 인허가 신청을 위한 필수 선행 절차는 아니며, 신청인은 사전상담 절차 없이 심사부서로 직접 연락 가능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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