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및 제2금융권 간 「계좌이동 서비스」 시행-이제 은행과 제2금융권 상호간 자동이체 출금계좌의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담당부서: 은행과
제 목 : 은행 및 제2금융권 간 「계좌이동 서비스」 시행
- 이제 은행과 제2금융권 상호간 자동이체 출금계좌의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
■ ’20.5.26.부터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상호간에도 계좌이동 서비스(자동이체 출금계좌의 조회·변경·해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그동안 ‘은행→은행’, ‘제2금융권→제2금융권’ 이동만 가능했으나, 이제 ‘은행→제2금융권’, ‘제2금융권→은행’ 계좌이동도 가능합니다.
I
추진 배경
□ ‘계좌이동서비스(페이인포, ’15.10월~)’는 계좌의 자동이체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간편하게 다른 계좌로 변경하는 서비스로,
ㅇ 지금까지는 ‘은행 계좌 상호간’ 또는 ‘제2금융권 계좌 상호간’(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포함, 증권사 제외) 이동만 가능하였고,
ㅇ 은행 계좌를 제2금융권 계좌로 변경하거나, 제2금융권 계좌를 은행 계좌로 바꾸려면 소비자가 직접 자동이체 계좌를 일일이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 이에 소비자의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은행 및 제2금융권 상호간 손쉬운 계좌이동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Ⅱ
그간 성과
□ ‘계좌이동 서비스’는 도입 초기부터 소비자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등 대표적인 국민체감형 금융서비스로 자리잡았습니다.
ㅇ ’15.10월 서비스 개시 이후 약 6,168만건의 조회가 이루어졌고, 자동이체 계좌변경은 약 2,338만건 수준입니다(’19.12월말 기준).
< 계좌이동 서비스 이용현황>
(단위: 만 건)
조회
자동이체 계좌변경
자동납부
자동송금
6,168
2,338
2,315
23
* 산정 기간: ’15.10.30. ∼ ’19.12.31.
Ⅲ
개선 방안
□ ’20.5.26.부터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상호간 자동이체 계좌변경이 가능해집니다.
ㅇ (금융회사) 현재 자동이체 계좌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 및 제2금융권 금융회사 전체*
* (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한국씨티, SC제일, 광주, 경남, 대구, 부산, 전북, oooooo제주, 기업, 산업, 농협은행, 수협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제2금융권)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
ㅇ (이용방법) 새롭게 이용하려는 금융회사*의 인터넷·모바일뱅킹, 영업점 또는 동 서비스 홈페이지(www.payinfo.or.kr)를 활용
* A금융회사 계좌를 B금융회사 계좌로 변경하려면, B금융회사에서 신청 가능
ㅇ (이용시간) 영업일 09:00 ~ 22:00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시간 중
Ⅳ
기대 효과
□ 계좌이동 서비스의 확대로 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금융업권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금융소비자) 주거래 금융회사나 계좌 변경을 망설이던 고객도 쉽게 계좌이동을 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됩니다.
ㅇ (금융산업) 고객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금융업권 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Ⅴ
향후 계획
□ 금융 소비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자동이체 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우선, 카드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카드사를 기존 전업카드사에서 카드업 겸영은행*까지 포함한 전(全) 카드사로 확대하고
* NH농협·씨티·제주·전북·광주·수협
-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가맹점에 도시가스회사, 보험회사 등을 추가할 계획입니다(~20.12.31.).
※ ‘19.12.30.부터 전업 카드사(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의 주요 가맹점(통신3사, 한국전력, 4대보험, 스쿨뱅킹, 아파트관리비, 임대료)에 대한 자동납부 조회서비스를 제공 중
ㅇ 또한, 카드 자동납부를 해지 또는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서비스”를 도입하여(~20.12.31.), 계좌 및 카드를 아우르는 자동이체 One-Stop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 1
계좌이동서비스 추진성과 및 이용현황
< 추진성과 >
일 시
추 진 내 용
‘15.7.1.
자동납부 계좌 조회・해지 서비스 개시
☞ 현재 은행, 증권사, 제2금융권 등 53개 금융회사 계좌의 자동이체 내역 조회 및 해지 가능
‘15.10.30.
은행권 자동납부 계좌 변경 서비스 개시
‘16.2.26.
은행 영업점 및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이용수단 확대
자동송금 조회・해지・변경 서비스 개시
‘17.4.21.
통합플랫폼(페이인포) 접속수단을 모바일 앱으로 확대
‘17.10.30.
자동이체 조회·해지·변경 서비스 제공시간 연장
‘19.8.27.
제2금융권 자동이체 계좌 변경 서비스 개시
‘19.10.30.
자동이체 조회 서비스 제공시간 연장
‘20.5.26.
(예정)
은행 및 제2금융권 간 자동이체 계좌 변경 서비스 개시
※ ‘19.12.30. 카드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를 시작으로 카드 이동서비스 단계적 추진 중
< 이용현황* (누적) >
자동이체 조회 건수
자동이체 변경 건수
자동이체 해지 건수
(단위 : 만 건)
* 산정 기간: ’15.10.30. ∼ ’19.12.31.
참고 2
계좌이동서비스 개요
< 서비스 내용 >
ㅇ 조회 : 고객 본인의 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 정보를 한 눈에 조회
☞ 자동이체 정보는 자동납부* 및 자동송금** 정보를 통칭
* 통신요금, 카드대금 등의 청구 회사에 상품·서비스의 대가를 납부
** 적금, 모임 회비, 임료 등 고객 스스로 금액・주기 등을 설정해 송금
ㅇ 변경 :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로 일괄 변경
ㅇ 해지 : 불필요한 자동이체를 한 번에 해지
< 이용수단 및 이용시간 >
구 분
자동이체 해지·변경
자동이체 조회
금융회사
영업점(창구)*
영업일
09:00~16:00
인터넷·모바일뱅킹**
영업일
09:00~22:00
통합플랫폼
[페이인포]
서비스 홈페이지
(www.payinfo.or.kr)
영업일
09:00~22:00
연중무휴
08:00~24:00
모바일 앱
(어카운트인포 앱)
* 은행,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기관(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제외
** 은행(카카오뱅크 제외),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기관 일부(농협・수협・새마을금고). 우체국 제외
< 서비스 이용화면 (모바일앱 예시) >
자동이체 현황 조회
자동이체 상세 조회 후
변경 대상 선택
변경할 신규 금융회사 및 계좌번호 입력
정보 확인 후
변경 신청
변경 신청내역
접수 확인
처리결과 조회
'판교핫뉴스1'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천대장 지구지정, 3기 신도시 5곳 모두 지구지정 완료-‘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24만호 지구지정 (0) | 2020.05.25 |
---|---|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TF’ 발족 및 1차 회의 개최-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심사지침 제정 추진 (0) | 2020.05.25 |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받을 때 주의하세요! - 소비자경보(주의) 발령 (0) | 2020.05.25 |
금융감독원 인허가 사전상담창구 운영 안내 (0) | 2020.05.25 |
세종 규제자유특구, 자율주행 본격 시동건다 (0) | 2020.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