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TF’ 발족 및 1차 회의 개최-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심사지침 제정 추진
담당부서 시장감시총괄과 등록일2020-05-25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TF’ 발족 및 1차 회의 개최
-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심사지침 제정 추진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건처리의 엄밀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적용되는 별도의 심사지침을 마련키로 하고 민관 합동 특별팀(Task Force, 이하 TF)을 발족했다.
○ 제1차(킥오프) 회의(5월 22일 16:00~17:30,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는 TF 운영 방안을 정하고, 플랫폼 분야의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등 향후 논의할 과제를 선정했다.
■ 공정위는 올해 TF운영뿐 아니라 관련 심포지엄 개최, 연구용역 등도 함께 추진한 후, 이를 토대로 내년까지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 심사지침이 마련되면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 등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플랫폼 사업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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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집행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18년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고(113.7조원), 2019년 134.5조 원으로 증가(18.3%↑)
ㅇ 온라인 플랫폼은 양면시장(Two-Sided Market)*을 특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면시장(One-Sided Market)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현 시지남용·불공정심사지침을 적용해서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 양면시장 :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 성격이 상이한 두 부류 고객그룹(예. 음식점과 주문자)을 연결시켜서 거래가 성사되도록 해주는 시장
* (예) 현 ‘시지남용 심사기준’은 시장획정의 기준으로 가격의 인상에 따라 구매자가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플랫폼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양면시장의 한쪽인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현 기준으로는 시장획정이 어려움
ㅇ 또한, 온라인 플랫폼이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멀티호밍(Multi-Homing) 차단, 최혜국대우(Most Favoured Nation) 요구 등 새로운 형태의 경쟁전략을 구사하면서, 현 심사지침으로는 플랫폼의 행위를 제대로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ㆍ 자사우대 : 플랫폼 사업자가 상·하방 시장에서 동시에 사업을 영위(Dual Role)하면서, 자사서비스를 경쟁사업자의 서비스보다 우대하는 행위
ㆍ 멀티호밍 차단 : 자신의 고객이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하는 것을 막는 행위
ㆍ 최혜국대우 요구 : 다른 판매경로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최소한 동일하거나 그보다 더 저렴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엄밀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 분야에 적용되는 별도의 심사지침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ㅇ 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TF’를 구성하여 연말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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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구성·운영 계획 및 논의과제
□ (구성) TF는 고려대 이황교수와 공정위 사무처장을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총 6명의 외부위원과 공정위 소관 국·과장이 참여한다.
ㅇ 한국경쟁법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로부터 각각 경쟁법, 경제학 전문가를 추천받았고, 법조실무자(변호사)와 KDI 연구위원을 포함했다.
□ (운영 계획) 향후 7개월간(2020년 5월~11월) 매월 회의를 개최하여 선정된 논의과제를 토의할 계획이다.
ㅇ 또한, 6월과 11월에는 한국경쟁법학회 등과 공동으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심포지엄도 개최할 예정이며, 관련 연구용역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논의과제) TF 논의과제로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시장획정 방법, 시장지배력 및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자사우대·멀티호밍 차단·최혜국대우 요구 등 새로운 행위유형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 등을 선정했다.
< 외부위원 구성 >
성명
현 직
1
이 황
(민간 공동 위원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경쟁법학회장
2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 교수
3
서 정
법무법인 한누리 공동 대표변호사
4
심재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
양용현
KDI 시장정책연구부장
6
한종희
연세대 경제학 교수
3
향후 계획·기대효과
□ 공정위는 올해 TF운영, 심포지엄 개최, 연구용역 등 심사지침 마련을 위한 사전준비를 다각도로 추진한 후, 이를 토대로 내년까지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ㅇ 관련 첫 번째 심포지엄을 한국경쟁법학회와 공동으로 6월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이 마련되면 온라인 플랫폼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엄밀성이 높아지고, 법집행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나아가,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 등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플랫폼 사업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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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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