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등록일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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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fn.hwp [붙임1]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fn.pdf [붙임2]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fn.hwp [붙임2]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fn.pdf 보도자료 금융복합기업집단 시행(6.24) fn.hwp 보도자료 금융복합기업집단 시행(6.24) fn.pdf |
제 목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 금융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 등과 소통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6.30일 시행되는「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하위규정 제정 완료(시행령 6.22일, 감독규정 6.24일)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의 의의 >
‣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왜 시행하나요?
- 非지주 형태의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그간 소홀했던 집단(그룹) 차원의 감독을 도입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법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① 집단 차원의 위험에 대해 매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을 적립(위험가산자본)하도록 하여 부실대응 능력이 향상됩니다.
② 내부통제‧위험관리를 통해 집단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한편, 감독당국의 정기적인 위험관리실태평가를 받게 됩니다.
③ 집단 내 내부거래를 포함하여 투자자 및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주요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합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으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요?
- 개별 금융회사 차원을 넘어 집단 차원의 위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집단 내 위험전이‧동반부실 등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1
개 요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제정법, ‘20.12.29일 공포)」이 ‘21.6.30일 시행됩니다.
□ 금융위원회는 법률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 시행령 6.22일 국무회의 의결, 감독규정 6.24일 금융위 의결
2
법령 및 규정 주요 내용
가.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해제 등
? (지정대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고, 2개이상 업(여수신업, 금투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집단을 매년 7.31일까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합니다.(법 §5, 영 §6)
* ‘20년말 자산‧업종 기준으로 6개 집단(교보,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ㅇ 다만, ❶비주력업종*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경우, ❷부실금융회사 자산이 금융복합기업집단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집단은 지정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회사 집단이 영위하는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자산 합계가 가장 큰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 (지정해제)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이 해제됩니다.(법 §6)
ㅇ 다만,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으로 하락*하더라도 4조원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의 안정성을 위해 최대 1년간 지정을 해제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영 §7, 규정 §6)
나.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등
□ (내부통제‧위험관리)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법 §9~12)
ㅇ 내부통제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법령 준수 등 건전한 경영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영 §9, 규정 §8)
* 직무 수행시 준수해야 하는 절차, 내부통제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이해상충 방지방안 마련, 임원 인사운영에 관한 점검 등
ㅇ 위험관리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방법* 등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영 §11, 규정 §10)
* 집단 차원의 위험에 대한 인식‧평가‧통제 방법, 소속금융회사별 위험부담한도 및 자본배분의 방법‧절차, 위험관리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
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평가
? (자본적정성 비율)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자본적정성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법 §14, 영 §13, 규정 §12)
ㅇ 자본의 중복이용을 고려한 실제 손실흡수능력(통합자기자본)이 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한 최소 자본기준(통합필요자본) 이상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자본적정성비율
=
통합자기자본 (자기자본합계액 – 중복자본)
≥
100%
통합필요자본(최소요구자본합계액+위험가산자본)
? (위험자본 가산) 감독당국이 매년 집단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위험가산자본이 통합필요자본에 가산되도록 하였습니다.(영 §13, 규정 §12)
ㅇ 평가항목은 ➊계열사 위험(재무·비재무, 30%), ➋상호연계성(지배구조·내부거래, 50%), ➌내부통제·위험관리(20%) 등 정량적‧정성적 위험 요소를 고루 반영하였습니다.(규정 §12 <별표 4>)
ㅇ 위험가산자본은 평가결과(1+~5-, 총 15등급)에 따라 0~20%의 가산비율이 차등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규정 §12 <별표 5>)
<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규모(%) >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소등급
+
0
-
+
0
-
+
0
-
+
0
-
+
0
-
(그룹위험)
(거의 없음)
(조금 있음)
(부분적 존재)
(다소 높음)
(매우 높음)
가산비율(%)
0
0
0
1.0
2.0
3.5
5.0
7.0
8.0
10.0
12.0
14.0
16.0
18.0
20.0
라. 내부거래 관리 및 보고‧공시 등
? (내부거래의 이사회 승인) 50억원* 이상인 내부거래의 경우 해당 소속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내부거래가 집단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였습니다.(법 §15, 영§14)
* 자기자본의 5%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 (보고‧공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①소유‧지배구조, ②내부통제‧위험관리, ③자본적정성, ④내부거래‧위험집중 등을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보고‧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법 §20, 영 §15, 규정 §15)
마. 위험관리실태평가
□ 감독당국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평가하는 위험관리실태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법 §21, 영 §16, 규정 §16)
ㅇ 위험관리실태평가는 ➊내부통제·위험관리, ➋자본적정성, ➌위험집중‧내부거래, ➍소유구조‧위험전이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로 구성하였습니다.(규정 §16 <별표 6>)
바.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이행 등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➊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또는 ➋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4등급 이하인 경우,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법 §22~23, 영 §17~18)
ㅇ 경영개선계획이 미흡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감독당국은 이에 대한 수정‧보완 요구, 이행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ㅇ 재무건전성이 현저하게 악화되는 경우*에는 개별 업권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규정 §18)
* 위험가산자본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3
향후 계획
□ 법령에 따라 7월 중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지정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내부통제, 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보고 및 공시 등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법 §5④)
ㅇ 다만, 건전성 감독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 시행 후 규정이 적용되기까지 약 6개월간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이 지속 운영될 예정입니다.
* ‘18.7월~, 금융그룹감독제도 시범운영을 위한 행정지도
□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을 앞두고 임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업계의 문의사항을 해소하는 등 법 시행에 혼선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21.6.10~11일, 6.17~18일, 금융복합기업집단 임직원 대상 교육(금융연수원)
ㅇ 법 시행 후에도 소속금융회사들과의 간담회 개최, 추가적인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 등과 소통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별첨 1]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全文)
[별첨 2]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전문(全文)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業)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회사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를 말한다.
1. 금융업 영위를 위한 전산 관련 용역의 제공
2. 금융업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금융관계법령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제5조(적용제외) ① 법 제3조제2항에서 “금융회사의 업무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
2. 금융회사의 자산ㆍ자본총액ㆍ매출액의 규모 및 종업원 수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금융회사
② 법 제7조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이하 “대표금융회사”라 한다)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속금융회사에 대한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0조의 적용제외(이하 “적용제외”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제1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적용제외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표금융회사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제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회사 간의 위험관리 등을 위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이 지난 후에도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금융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재무상태표에 따른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시의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조원을 말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2.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및 부실우려금융회사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금융회사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금융회사
④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여수신업ㆍ금융투자업 또는 보험업 중 자산총액(국내 금융회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합계가 가장 큰 업종을 제외한 다른 업종들의 자산총액 합계가 5조원 미만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자로만 구성된 기업집단인 경우. 다만,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금융회사가 두 개 이상 포함된 기업집단 중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금융회사만으로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
나. 가목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출자한 금융회사
다. 나목에 따른 금융회사가 출자한 금융회사
라. 그 밖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외국의 법령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준하는 집단으로 인정되어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 이상의 감독을 받고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집단 중 외국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들의 자산총액이 국내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들의 자산총액보다 클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제3항 각 호의 금융회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자료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보고서. 다만,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회사의 경우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말하며, 세무조정계산서도 없는 경우에는 결산서를 말한다.
제7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해제) ①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법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이 영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지정 요건을 1년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간 동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대표금융회사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 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해제 사유서
2.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해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③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제6조제5항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8조(대표금융회사의 선정기준)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해당 소속금융회사의 자산 및 자본총액의 규모
2.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대한 출자 규모 및 출자 횟수
3.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대한 영향력 및 지배력의 정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제9조(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 등의 세부 사항)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이라 한다)의 추진 상황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의 운영 상황을 매년 평가ㆍ점검해야 한다. 다만, 건전한 내부통제를 위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평가ㆍ점검할 수 있다.
②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방법
2. 내부통제를 위한 전담 조직 및 인력
3. 이해상충 방지ㆍ관리를 위한 절차 및 방법
4.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절차
5.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6. 소속금융회사 간 또는 소속금융회사와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속비금융회사 간 임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점검 및 관리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 등의 평가ㆍ점검 및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내부통제에 관한 중요 사항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의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11조(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정책 등의 세부 사항)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정책”이라 한다)의 추진 상황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의 운영 상황을 매년 평가ㆍ점검해야 한다. 다만, 건전한 위험관리를 위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평가ㆍ점검할 수 있다.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위험관리의 절차 및 방법
2. 위험관리 운영을 위한 전담 조직 및 인력
3.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에 대한 인식ㆍ평가ㆍ감시 및 통제를 위한 절차 및 방법
4. 소속금융회사별 위험부담한도 및 자본배분의 결정 절차 및 방법
5. 이해상충으로 인한 위험관리의 절차 및 방법
6.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처리절차
7.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정책 등의 평가ㆍ점검 및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위험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의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13조(자본적정성의 점검ㆍ평가 기준)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서 “자본적정성의 점검ㆍ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퍼센트 이상일 것을 말한다.
1. 자기자본의 현황 및 규모
2. 중복자본의 현황 및 규모
3.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최소한의 자기자본 규모
4. 추가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의 규모
제14조(이사회 승인 대상 내부거래의 기준)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제15조(보고 및 공시 사항의 범위)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소유ㆍ지배구조
2.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3.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또는 재무건전성
4.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6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 평가) ①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2.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의 적정성
3.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유ㆍ지배구조의 적정성
②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 평가(이하 “위험관리실태평가”라 한다)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자본 규모, 위험관리 현황 및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위험관리실태평가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그 결과가 적정한 경우에는 1등급부터 3등급까지로 평가하며, 그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평가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관리실태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유예)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란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3조에 따른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제16조제4항에 따른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가 4등급 또는 5등급인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제출기한은 경영개선계획의 제출명령을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0일부터 60일까지의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1. 제출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계획의 제출명령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표금융회사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대표금융회사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영개선계획에 관한 입증 자료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⑤ 법 제2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 또는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의 개선
2. 자본의 중복이용의 축소
3. 위험부담의 축소
4. 이익배당의 축소 또는 제한
⑥ 금융위원회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의 제출명령을 유예한 경우 그 사유 및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대표금융회사에 알려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그 유예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경영개선계획의 미제출ㆍ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조치: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또는 수정ㆍ보완 시기와 수정ㆍ보완 사항(수정ㆍ보완을 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조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이행계획서의 제출 및 이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 조치: 조치기한 및 조치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 미제출ㆍ불이행에 대한 조치 유예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개선계획의 미제출ㆍ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및 그 유예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행정처분) 법 제25조제2항에서 “해당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의무자가 의무 이행이 곤란하게 된 사유를 소명한 경우로서 그 사유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해당 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로서 그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지우기 곤란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13조에 따른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1조(고객정보의 제공ㆍ관리 등)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ㆍ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의 수립ㆍ운영 및 평가ㆍ점검
2.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의 수립ㆍ운영 및 평가ㆍ점검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정성 평가ㆍ점검
②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소속금융회사가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제공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제공정보”라 한다)에 대한 접근 방법 및 권한
2. 제공정보의 이용 현황에 대한 점검
3. 제공정보의 유출에 대한 대응 방안
③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ㆍ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2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소속금융회사가 고객정보(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ㆍ개인신용정보 및 증권총액정보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내역을 해당 고객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통지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ㆍ개인신용정보 또는 증권총액정보등
2. 통지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공받는 자
나. 제공 목적
다. 제공 횟수
라. 제공한 고객정보의 내용
3. 통지주기: 매년
4. 통지방법: 다음 각 목의 방법
가. 서면 교부
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다. 전화 또는 팩스
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⑤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고객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3. 고객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객정보의 제공, 제공내역 통지 또는 고객정보 취급방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시설 등의 공동사용) ① 법 제30조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ㆍ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의 수립ㆍ운영 및 평가ㆍ점검
2.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의 수립ㆍ운영 및 평가ㆍ점검
3.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관리
4. 법 제20조에 따른 보고 및 공시
5. 법 제22조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② 법 제3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을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
3. 전산자료 보관 장치
4. 사무기기 및 물품
제23조(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의 적용제외 신청의 접수 및 적용제외의 검토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요건 검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해제 요건 검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4.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의 선정 검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5.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본적정성의 평가를 위한 검토
6. 법 제20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7.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실태평가
8. 법 제22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나.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접수 및 검토
다. 제17조제3항에 따른 자료 및 의견의 제출 요구
라. 제17조제6항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에 대한 통지
9.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요건 검토
나. 제1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자료 및 의견의 제출 요구
다. 제1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7조제6항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에 대한 통지
10. 법 제2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만 해당한다)
가.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나. 법 제2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조치
다.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 요구
라. 법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조치 또는 조치 요구(법 제25조제1항제3호라목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마. 법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른 조치 또는 조치 요구의 결정 및 그 통보(법 제25조제1항제3호라목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11. 법 제26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치, 조치 요구 또는 통보 내용의 기록 및 보관
나.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조회 요청의 접수
다.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회 결과의 통보
1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13. 법 제28조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
14.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업무지침서 내용의 보고 접수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34조제2항에서 “해당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단위: 만원)
법인
법인이
아닌 자
가.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1호
6,000
3,000
나.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2호
10,000
5,000
(임직원의
경우에는 2,000)
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3호
10,000
5,000
(임직원의
경우에는 2,000)
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4호
10,000
5,000
(임직원의
경우에는 2,000)
마.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5호
6,000
바.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6호
5.000
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7호
5,000
아. 법 제2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8호
10,000
2,000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① 영 제2조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을 제외한 업을 말한다.
1.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부업자가 아닌 대부업자
② 영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회사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자회사로 소유하는 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의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 수행과 관련된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회사에 한한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회사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주식의 소유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의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 수행과 관련된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회사에 한한다)
③ 영 제2조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 그 밖의 자산의 관리
2.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에 따른 업종
3.「보험업법」 제11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른 업무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영 제3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의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
제4조(적용제외)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0조의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1. 해당 소속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5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자를 말한다) 수가 5인 미만으로서 별도로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위험관리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2. 다른 소속금융회사 또는 소속비금융회사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내부거래(소속금융회사의 경우 출자는 제외한다)가 없는 경우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 정한다.
③ 감독원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대표금융회사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및 영 제5조제1항의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영 제5조제3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대표금융회사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된 소속금융회사가 영 제5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서류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제외 등) ① 영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5조원을 말한다.
② 영 제6조제4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5에 따라 등록한 업무집행사원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만을 영위하는 업무집행사원을 말한다.
③ 영 제6조제4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그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는 업무집행사원을 포함한다) 및 투자목적회사 외에 다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여수신업, 보험업 중 1개의 업만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해제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기준”이란 4조원 이상을 말한다.
③ 영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 해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복합기업집단명
2. 대표금융회사명
3. 국내 소속금융회사의 수
4. 업권별 자산총액 등
제7조(대표금융회사의 선정) ① 영 제8조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른 소속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선임 권한을 말한다.
② 감독원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대표금융회사를 선정 또는 변경사항을 보고하고자 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보고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기준 등)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하거나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 영 제9조제2항제7호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의 범위
2. 소속금융회사 또는 소속비금융회사와 공동 또는 상호간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소속금융회사 간 또는 소속금융회사와 소속비금융회사 간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나. 소속금융회사 간 또는 소속금융회사와 소속비금융회사 간 업무위‧수탁에 관한 사항
다. 소속금융회사 간 공동 투자에 관한 사항
라. 소속금융회사 간 공동 금융상품 개발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
3. 내부통제기구의 구성 및 역할
4. 그 밖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수준 제고를 위해 소속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③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기준 설정ㆍ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구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0조제3항에서 “소속금융회사의 사업비중이 크지 아니한 경우 등 협의회의 설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란 대표금융회사를 제외한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모든 소속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 본문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구(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협의회”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위하는 업을 대표하는 소속금융회사가 각각 하나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협의회는 소속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하 “준법감시인 등”이라 한다)가 참여하여야 하며,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협의회의 의장은 대표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등으로 한다.
④ 대표금융회사는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을 지체없이 소속금융회사(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를 말한다)에 전달하여야 한다.
제10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기준 등)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 경제환경의 변화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하거나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조제2항제8호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의 범위
2. 대표금융회사 이사회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의 역할분담
3.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위기관리체계의 운영 및 점검
나. 조기경보체제의 구축 및 운영
다. 통합 위기상황분석
라.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비상계획
4. 위험관리기구의 구성 및 역할
5. 그 밖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를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③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기준 설정ㆍ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2조제3항에서 “소속금융회사의 사업비중이 크지 아니한 경우 등 협의회의 설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란 대표금융회사를 제외한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모든 소속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구(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협의회”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위하는 업을 대표하는 소속금융회사가 각각 하나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협의회는 소속금융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 또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하 “위험관리책임자 등”이라 한다)가 참여하여야 하며,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협의회의 의장은 대표금융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 등으로 한다.
④ 대표금융회사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을 지체 없이 소속금융회사(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를 말한다)에 전달하여야 한다.
제12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기준)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기자본합계액”이란 소속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관계법령(이 법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정하고 있는 자본적정성 기준 등에 따라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중복자본”이란 소속금융회사 간 출자금액(다른 회사를 경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소속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와 상호 출자한 경우로서 자본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이 제약되는 출자금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통합자기자본”이란 자기자본합계액에서 중복자본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4. “최소요구자본합계액”이란 소속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관계법령에서 정한 자본적정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소속금융회사가 최소한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자기자본 등을 합산(제2호의 중복자본에 대하여 최소한으로 보유하여야 할 자기자본은 제외한다)한 금액을 말한다.
5. “위험가산자본”이란 법 제14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에 대한 평가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추가적으로 보유하여야하는 요구자본을 말한다.
6. “통합필요자본”이란 최소요구자본합계액과 위험가산자본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자본적정성 비율이란 통합자기자본을 통합필요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합계액, 중복자본, 최소요구자본합계액 등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④ 금융위원회는 매년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추가적인 위험평가를 <별표 4>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대표금융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가산되는 위험가산자본은 최소요구자본합계액의 100분의 0에서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별표 5>에서 정하는 구체적 기준에 따른다.
⑥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의 익년도 1월 1일부터 제5항에 따른 위험가산자본을 반영하여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서 제6항까지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3조(단일거래금액 산정기준 등) ① 영 제14조에 따른 단일거래금액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해 단일한 약정 또는 계약에 의한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법 제2조제7호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다수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개별 약정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단일거래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의 규정에 의한 약관에 의한 거래행위로서 해당 소속금융회사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의 거래행위
2. 법 제2조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수적인 거래로서 새로운 거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행위
3. 거래당사자가 거래금액, 거래단가, 이자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행위
제14조(감독 협의체의 운영) ① 감독 협의체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구성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금융회사를 감독하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구성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
② 감독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1.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검사 계획에 관한 사항
3. 금융복합기업집단별 주요 위험요인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감독 협의체는 연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소관부서에서 사안별로 감독 협의체와 유사한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 중인 경우에는, 그 협의체를 감독 협의체의 활동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보고 및 공시)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법 제20조에 따른 보고 및 공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보고 및 공시기한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보고의 경우 매 분기 말일부터 2월 이내(분기의 말일이 사업연도말인 경우에는 3월 이내)
2. 공시의 경우 매 분기 말일부터 3월 이내(분기의 말일이 사업연도말인 경우에는 5월 이내)
② 영 제15조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해당 금융회사 및 다른 소속금융회사의 대주주(영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 및 신용공여 현황 등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4.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소속금융회사 및 그 임원이 금융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5. 주요 소송 현황
③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법 제22조 및 법 제23조에 따라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관련 내용을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④ 감독원장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이 허위로 보고‧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보고‧공시한 경우에는 대표금융회사에 정정하여 보고‧공시하거나 다시 보고‧공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공시 항목 및 내용, 기타 보고‧공시 방법 등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위험관리실태평가) ① 위험관리실태평가는 검사기준일 현재 평가대상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 실태를 <별표 6>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문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와 전반적인 위험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평가한다.
② 위험관리실태평가는 부문별평가와 부문별평가 결과를 감안한 종합평가를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 등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위험관리실태평가 기준일은 검사기준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관리실태평가에 관한 방법, 등급구분 등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7조(경영개선계획 제출 등)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영 제13조에 따른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제18조(경영개선계획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별표 3>의 산정기준에 따른 자기자본합계액에서 중복자본을 차감한 액수를 최소요구자본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이 100퍼센트 미만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 ① 법 제28조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란 인가‧허가‧등록 또는 승인을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설립‧존속하게 되는 금융회사 또는 승인을 통해 취득‧양수한 주식을 발행한 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회사 및 같은 기업집단 내 다른 금융회사가 법 제5조제1항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제외한다)을 주 업무로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② 영 제20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퍼센트를 말한다.
③ 감독원장은 제1항의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가능성 판단 및 제2항의 요건 충족 여부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법 제29조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객정보 원장을 제공하지 않을 것
2. 고객정보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이용자 외에는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 등의 조치를 통해 제공할 것
3. 고객정보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는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이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거나 별도의 관리번호 등으로 변환하여 제공할 것
4. 제공받은 고객정보는 그 이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할 것. 다만,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제공받은 고객정보에 대해서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간 이내에서 이용할 것
5. 이용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제공목적 달성 등으로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할 것
6.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이용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는 것인지를 매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가. 요청ㆍ제공하는 고객정보의 이용목적이 법 제29조제1항의 내부통제‧위험관리 등 이용 목적에 해당하고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나. 요청ㆍ제공하는 고객정보의 범위와 이용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다. 고객정보 이용자 범위, 이용 후 처리방법 등이 적정한지 여부
②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2.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횟수
③ 소속금융회사가 영 제21조제4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고객정보의 제공내역을 통지하는 경우, 기존에 소속금융회사에 제공한 목적 범위에서 고객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고객정보를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계속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기존의 통지로 매년 하여야 하는 통지를 갈음한다.
④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업무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2. 특정고객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고객정보의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소속금융회사 간 제공 가능한 고객정보의 종류
4. 고객정보를 제공ㆍ열람하는 소속금융회사의 상호
5. 소속금융회사 간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처리절차
6.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7. 고객정보관리인의 권한 및 임무
8. 업무지침서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및 절차
9.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의 공고 또는 통지방법
10.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통지방법
11. 영업양도‧분할‧합병시 고객정보의 처리방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방법
⑤ 동일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한 소속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내용의 업무지침서를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⑥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속금융회사의 상호 및 업종
2.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3. 소속금융회사가 위법하게 고객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구제수단
⑦ 법 제29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조치 등은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근거한 정보제공이 없는 소속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권한의 위탁) ① 영 제23조제1항제10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5조제1항제2호 조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2. 법 제25조제1항제3호라목 중 주의적 경고 또는 주의(영 제23조제10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조치, 조치요구 또는 조치내용의 결정 및 통보를 포함한다):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3. 법 제25조제1항제3호라목 중 문책경고(영 제23조제10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조치, 조치요구 또는 조치내용의 결정 및 통보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금융회사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4. 법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조치 요구(영 제23조제10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조치, 조치요구 또는 조치내용의 결정 및 통보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금융회사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5. 법 제25조제1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조치 요구(영 제23조제10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조치, 조치요구 또는 조치내용의 결정 및 통보를 포함한다):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② 감독원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가 금융위원회의 인가, 승인, 조치, 명령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가 완료된 즉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2조제4항 <별표 4>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
2. 제12조제5항 <별표 5> 추가적인 위험평가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5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6. 금융복합기업집단 관련 사항
가.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유지(「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단서)
나. 금융복합기업집단 대표금융회사의 선정(「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4항)
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감독(「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라. 자료제출 및 보고의 접수(「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17조)
마. 금융감독원 보고서의 접수(「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협의체 운영(「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19조)
사. 인가‧허가‧등록 또는 승인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가능성 판단(인가‧허가‧등록 또는 승인의 권한이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8조)
아.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에 한함) 관련 사항(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34조)
자. 금융감독원장 위탁업무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수리(「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②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에 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제14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관리실태 평가”라 함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등을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방식에 의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영실태”를 “경영실태 및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관리실태”로 한다.
제11조 중 “경영실태”를 “경영실태 및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관리실태”로 한다.
제3조(보고 및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새롭게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후 6개월이 지난 날의 직전 분기 말일 기준 보고 및 공시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보고 및 공시기한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지정 후 6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기산한다.
<별표 1>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용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인사운영에 대한 점검‧관리방안(영 제9조제2항제6호 관련)
소속금융회사는 소속금융회사 간 또는 소속금융회사와 소속비금융회사 간 임원 인사교류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1)금융관계법령,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 등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2)소속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3)금융복합기업집단의 고객, 소속금융회사, 소속비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이해상충으로 인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재무ㆍ경영상의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4)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5)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아니할 것
2. 소속금융회사 또는 소속비금융회사와 공동 또는 상호간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규정 제8조제2항제2호 관련)
소속금융회사는 소속금융회사 간 또는 소속금융회사와 소속비금융회사 간 공동 또는 상호간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1)금융관계법령,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 등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2)소속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3)금융복합기업집단의 고객, 소속금융회사, 소속비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이해상충으로 인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재무ㆍ경영상의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4)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5)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아니할 것
<별표 2>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의 설정‧운용 등에 관한 사항
1.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위기상황 대응체계
가.위기관리체계(규정 제10조제2항제3호가목 관련)
(1)대표금융회사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기상황을 조기에 감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기 위험인식, 위기상황단계 설정, 영향 분석, 위기상황단계별 조치 이행, 동 조치 결과 보고 등을 포함한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위기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2)소속금융회사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위기관리체계에 부합하는 당해 회사의 위기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나.조기경보체계(규정 제10조제2항제3호나목 관련)
대표금융회사는 위기 유형별로 또는 종합적인 위험에 대하여 위기유발 요인을 선정하여 조기경보지표를 설정하고, 조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방안 및 업무절차 등을 포함하는 위기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다.통합 위기상황분석(규정 제10조제2항제3호다목 관련)
(1)통합 위기상황분석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에서 예외적이지만 발생 가능한 사건에 대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잠재적인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기법을 말한다.
(2)통합 위기상황분석은 경영환경을 고려한 위기상황 시나리오 설정, 동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 및 동 분석 결과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위기상황 시나리오 검증 및 수정‧보완 등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3)대표금융회사 위험관리책임자 또는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하 “위험관리책임자 등”이라 한다)는 금융회사별 위험 특성 및 영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정한 주요 소속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통합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고, 그 실시결과 및 대응방안을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구 및 대표금융회사 이사회 또는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이하 “이사회 등”이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주요 소속금융회사 위험관리책임자 등은 집단 차원의 통합 위기상황분석의 실시를 위해 자체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 그 실시 결과 및 대응방안을 당해 회사 이사회 등에 보고한 후 대표금융회사 위험관리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4)대표금융회사는 통합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위험부담한도 설정, 위기관리체계 개선 등 중요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비상계획(규정 제10조제2항제3호라목 관련)
(1)대표금융회사는 통합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유동성 위기상황단계별 대응방안, 조달 가능한 자금 규모, 위기대책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비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대표금융회사 위험관리책임자 등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비상계획을 연1회 이상 점검‧갱신하고, 이를 이사회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별표 3>
자본적정성 비율 산정기준 (제12조제3항 관련)
1. 자기자본합계액의 산정
가. 소속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은 해당 금융관계법령에서 정한 자본적정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자기자본으로 한다.
나. 금융관계법령에 별도의 자본적정성 기준이 없는 소속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인 소속금융회사는 소재지국의 감독당국이 별도의 자본적정성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금액으로 하며, 소재지국의 감독당국이 별도의 자본적정성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사업내용과 유사한 국내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자본적정성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 자기자본 = 재무상태표상의 자기자본(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 - 무형자산 - 이연법인세자산
다. 소속금융회사가 다른 소속금융회사의 종속회사이고, 지배회사인 다른 소속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 규제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가목에 따라 산출된 지배회사의 자기자본에 종속회사의 자기자본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속회사에 대한 자기자본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라. 투자매매‧중개업자의 경우 자기자본은 「금융투자업규정」 제3-11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영업용순자본을 의미한다.
마. 보험회사의 경우 자기자본은 보험업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연결대상회사를 기준으로 해당 자본적정성 기준 등에 따라 산출한 자기자본으로, 구체적인 산출 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2. 중복자본의 산정
가. 소속금융회사간에 보유한 보통주 주식 및 보통주 주식 외에 해당 금융관계법령에서 정한 자본적정성 기준에 따라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항목에 대한 소속금융회사간 거래액(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소속금융회사가 다른 회사 등을 경유하여 동일 또는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순환 또는 우회하여 출자한 경우 해당 출자 금액
다.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 외의 회사와 자본증권 등을 상호 보유하는 경우로서 상호간에 체결된 약정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손실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자본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제약되는 경우 해당 보유액(손실 보전을 위한 자본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제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독원장에게 증명한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는다)
라. 1호다목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출한 자본적정성 계산시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대한 출자액 등이 이미 제거된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합산금액에서 제외한다.
3. 최소요구자본합계액의 산정
가. 소속금융회사의 최소요구자본은 해당 금융관계법령에서 정한 자본적정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최소한 보유하여야 할 자기자본과 해당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경영개선권고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보유하여야 할 자기자본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금융관계법령에서 별도의 자본적정성 기준이 없는 소속금융회사의 최소요구자본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인 소속금융회사는 소재지국의 감독당국이 별도의 자본적정성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최소한 보유하여야 할 자기자본으로 하며, 소재지국의 감독당국이 별도의 자본적정성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사업내용과 유사한 국내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자본적정성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 최소요구자본 = [재무상태표상의 자산(부외자산을 포함하며, 제1호에 따라 자기자본에서 전액 공제되는 항목은 제외한다)] × 8%
다. 소속금융회사가 다른 소속금융회사의 종속회사이고, 지배회사인 다른 소속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 규제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가목에 따라 산출된 지배회사의 최소요구자본에 종속 금융회사의 최소요구자본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속회사에 대한 최소요구자본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라. 투자매매‧중개업자의 경우 최소요구자본은 「금융투자업규정」 제3-1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총위험액에 같은 규정 제3-6조제2호에 따른 필요유지자기자본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마. 보험회사의 경우 최소요구자본은 보험업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연결대상 회사를 기준으로 해당 자본적정성 기준 등에 따라 산출한 최소요구자본으로, 구체적인 산출 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4. 위험가산자본의 산정
위험가산자본은 <별표 4>에 따른 추가적인 위험평가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추가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자본을 말하며, 구체적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4>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제12조제4항 관련)
1. (목적) 이 기준은 규정 제12조에서 정하는 추가적인 위험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평가대상)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위험을 대상으로 한다.
3. (평가방법)
가. 부문별 평가
(1)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에 대한 평가는 계열회사 위험, 상호연계성,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등 3개 평가부문별로 실시한다.
(2) 계열회사 위험은 재무적 위험과 비재무적 위험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재무적 위험은 각 평가지표를 산출하여 평가등급을 산정하고, 비재무적 위험은 각 평가항목별 등급에 따라 산정하며, 재무적 위험과 비재무적 위험의 평가등급을 가중평균하여 평가등급을 결정한다.
(3) 상호연계성은 소유연계성, 내부거래, 공동투자, 출자구조, 인사교류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소유연계성, 내부거래 및 공동투자는 각 평가지표를 산출하여 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출자구조 및 인사교류는 각 평가항목별 등급에 따라 산정하며, 소유연계성 등 각 세부 평가부문별 등급을 가중평균하여 평가등급을 결정한다.
(4)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는 내부통제 정책 및 기준, 내부통제 체계 운영, 위험관리 정책 및 기준, 위험관리 체계 운영 평가부문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항목별로 충족(+1), 미충족(0)으로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등급을 산정한다.
나. 종합평가
종합등급은 평가부문별 등급을 가중평균(계열회사 위험 30%, 상호연계성 50%,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20%)하여 산출한다.
4. (평가항목) 추가적인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 평가부문 및 항목(지표)은 다음과 같다.
평가 부문
세부 평가부문
평가항목(평가지표)
비중
계열회사
위험
(30%)
재무적 위험1)
· 소속금융회사의 자본비율(은행) 단순자기자본비율
(1종 금융투자업자) 순자본비율Ⅱ (3종 금융투자업자) 영업용순자본비율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여신전문금융회사) 조정자기자본비율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비율
· 소속비금융회사2)의 재무비율(매출액 영업이익률, 이자보상배율, 자기자본대비 총차입금, 총차입금 대비 EBITDA3), 유동부채 대비 현금성자산)
20%
비재무적 위험
· (소속금융회사, 소속비금융회사2), 대주주, 대표이사)시행령 제4조의 금융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처벌,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처벌4)
5%
· 신용등급의 변동 폭5)
5%
상호
연계성
(50%)
소유 연계성
· 소속금융회사의 소속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금액 비중
10%
· 소속비금융회사의 소속금융회사에 대한 지분율
10%
내부거래
· 소속금융회사의 내부거래 수익 비중
5%
· 소속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액 비중
5%
· 특정 계열회사에 대한 내부거래 수익 집중도
2.5%
· 특정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집중도
2.5%
공동투자
· 소속금융회사의 공동투자 비중
5%
출자구조
· 소유ㆍ출자구조의 복잡성
5%
인사교류
· 소속금융회사와 소속비금융회사간 임원 겸직 등 인사교류의 적정성
5%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6)
(20%)
내부통제정책 및 기준
· 내부통제정책 수립 여부 및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
· 내부통제기준 마련 여부 및 시행령 제9조제2항 각호, 감독규정 제8조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 체계 운영
· 내부통제체계 운영의 적정성 및 법 제10조, 시행령 10조, 감독규정 제9조에 관한 사항
5%
위험관리
정책 및 기준
· 위험관리정책 수립 여부 및 법 제11조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
· 위험관리기준 마련 여부 및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호, 감독규정 제10조에 관한 사항
5%
위험관리
체계 운영
· 위험관리체계 운영의 적정성 및 법 제12조, 시행령 제12조, 감독규정 제11조에 관한 사항
5%
주 1) 재무적 위험 평가는 기업집단내에서 각 소속금융회사 및 소속비금융회사의 개별 또는 별도 재무제표상 총자산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반영
2) 국내 소재의 개별 또는 별도 재무제표상 총자산이 1조원 이상인 소속비금융회사 중 소속금융회사와 출자 또는 거래관계가 있는 소속비금융회사를 대상
3) EBITDA= 영업이익 + 감가상각비 + 무형자산상각비
4) 행정처분 및 법원 확정 판결시 당해 연도의 평가에 반영
5) 국내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등급의 변동폭을 차등 반영(신용등급 상승 및 하락 모두 반영)
6)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는 평가항목별로 충족(+1), 미충족(0)으로 평가하고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등급을 산정하고, 계열회사 위험ㆍ상호연계성 부문과는 분리되어 평가
<별표 5>
추가적인 위험평가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제12조제5항 관련)
1. 위험가산자본은 <별표 3> 제3호에 따라 산출된 최소요구자본합계액에 아래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인 위험평가 등급별로 산출된 가산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규모(%) >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소등급
+
0
-
+
0
-
+
0
-
+
0
-
+
0
-
(그룹위험)
(거의 없음)
(조금 있음)
(부분적 존재)
(다소 높음)
(매우 높음)
가산비율(%)
0
0
0
1.0
2.0
3.5
5.0
7.0
8.0
10.0
12.0
14.0
16.0
18.0
20.0
2. 추가적인 위험평가를 받지 않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출하는 경우 위험가산자본은 0으로 한다.
3. 영 제20조에 따른 인허가 등의 심사시 같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회사들의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출하는 경우 위험가산자본은 0으로 한다.
<별표 6>
위험 관리실태 평가 기준(제16조제1항 관련)
1. (목적) 이 기준은 규정 제16조에서 정하는 위험 관리실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평가대상)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소속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3. (평가방법)
가. 부문별 평가
(1)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관리실태에 대한 평가는 내부통제 체계, 위험관리 체계, 자본적정성, 위험집중‧내부거래, 소유구조‧위험전이 등 5개 평가부문별로 실시한다.
(2) 평가부문별 평가등급은 각 평가항목별 등급에 따라 산정된 세부 평가부문 등급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나. 종합평가
종합등급은 평가부문별 등급을 가중평균(내부통제 체계 20%, 위험관리 체계 20%, 자본적정성 20%, 위험집중‧내부거래 20%, 소유구조‧위험전이 20%)하여 산출한다.
4. (평가항목) 위험 관리실태를 평가하기 위한 세부 평가부문 및 항목은 다음과 같다.
평 가 부 문
세부 평가부문
평 가 항 목
내부통제
체계
대표금융회사 이사회의 권한 및 역할
• 대표금융회사 이사회의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권한 등 체계의 적정성
• 대표금융회사 이사회의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운영의 적정성
내부통제정책 및 기준
•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 및 기준의 적정성
•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 및 기준 운영의 적정성
위험관리
체계
대표금융회사 이사회의 권한 및 역할
• 대표금융회사 이사회의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 권한 등 체계의 적정성
• 대표금융회사 이사회의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 운영의 적정성
위험관리정책 및 기준
•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 및 기준의 적정성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주요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의 적정성
자본
적정성
자본구조
• 자본의 손실흡수 가능성
자본정책
• 자본유지정책의 적정성
위험집중
‧
내부거래
위험집중
• 위험집중 관리의 적정성
내부거래
• 내부거래 관리의 적정성
소유구조
‧
위험전이
소유구조
• 소유ㆍ지배구조의 안정성 및 투명성
대주주 관련 위험전이
• 대주주 등으로부터의 위험전이 관리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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