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명령 연장
등록일 2021-06-24
제 목 :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명령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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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 ’21.6.24.(목)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명령* 연장안(’21.12.29.까지 6개월간 연장)」이 의결되었습니다.
*영업정지,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금감원‧예보)의 직무대행
ㅇ 금융위는 ’20.6.30.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최초 의결하고, ’20.12.22. 1차 연장(’21.6.29.까지 6개월간)하였으며,
ㅇ 펀드이관 등 투자자 보호조치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금일 조치명령을 6개월간 재연장(’21.6.30.~’21.12.29.)하였습니다.
2
옵티머스펀드 관리방안 및 향후일정
□ 판매사들*은 공동출자를 통해 옵티머스펀드를 이관받아 관리할 신규운용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21.6.23. 주주간 협약 체결)
*5개사 / NH투자증권‧하이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케이프투자증권‧대신증권
ㅇ 운용사 신설에는 약 3~4개월여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 판매사의 자체적인 투자자 보호조치(투자금액 반환 등)는 이와는 별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 판매사의 투자원금 반환(수익증권 양수)시, 추후 신규운용사가 이관받은 옵티머스펀드의 자산회수 금액은 수익증권을 양수한 판매사에게 배분
□ 펀드 관리방안이 마련된 만큼, 하반기중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절차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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