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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라임펀드 투자손실 60~70% 배상 결정

하이거 2020. 12. 31. 13:35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라임펀드 투자손실 60~70% 배상 결정

 

등록일2020-12-31

 


제목:금융분쟁조정위원회, 라임펀드 투자손실 60~70% 배상 결정
‘20.12.30(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KB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6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하여 투자자별(3명) 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하였음.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금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임

* 법인은 30~80%, 투자자별로 적합성원칙 위반여부, 투자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

최근 금감원은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서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가장 먼저 동의를 표명한 KB증권에 대해 금번에 분조위를 개최하였음

*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된 경우 손해배상 가능

사후정산 방식 및 배상비율 산정기준 등은 법원의 민사조정례(라임펀드), 금감원 분쟁조정례(해외금리연계 DLF)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특히, 펀드 판매사이면서 TRS도 제공한 KB증권은 더욱 강화된 투자자보호 노력을 기울여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을 고려하여 해외금리연계 DLF (55% 기준으로 가감조정) 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본배상비율을 책정하였음
Ⅰ. 라임펀드 분쟁조정 개요


□ (분쟁현황) 舊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1.67조원)의 환매연기로 인해 다수의 투자피해자(개인 4,035명, 법인 581사) 발생

* 등록이 취소되어(’20.12.2.) 펀드는 회수절차를 위해 설립된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이관

◦ ‘20.12.21.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총 673건(은행 346건, 증권사 327건)

라임펀드 환매연기 현황
구분 펀드명 주요 투자자산 설정액(억원)
해외투자 플루토TF-1호 무역금융펀드(P-note) 2,438
모펀드 Credit Insured 1호 무역금융채권 2,949
국내투자 플루토 FI D-1호 국내 사모사채 10,091
모펀드 테티스 2호 국내 메자닌(CB, BW) 3,207
합계(중복투자 제외) 16,679

□ (처리방향)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객관적으로 손해를 추정할 수 있으며,

◦ 펀드 판매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미상환액)을 기준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 추진(붙임1 참조)

* 미상환금액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분조위에서 정한 배상비율에 따라 우선 배상하고, 추가상환액도 배상비율에 부합하도록 사후정산

** 미동의시 펀드의 환매‧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된 이후에 분쟁조정 가능

◦ 아울러, 검사‧수사 등에서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확정 전이라도 계약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추진

* 라임무역금융펀드(’18.11월 이후 판매분)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결정(’20.6.30)

⇒ 사후정산 방식에 가장 먼저 동의한 KB증권에 대해 우선 분쟁조정

* ‘19.1~3월 중 판매한 라임AI스타1.5Y(580억원, 119계좌)에 대해 42건의 분쟁 접수
Ⅱ.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내용


1 손해배상책임 여부 판단

□ 분조위에 부의된 3건 모두 KB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변경(적합성원칙 위반, 붙임2 참조)

* 본건 상품은 투자위험 감내 수준이 가장 높은 공격투자형만 가입 가능

◦ 전액손실을 초래한 TRS의 위험성*은 설명하지 않고, 초고위험상품을 오히려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설명의무 위반)

* Total Return Swap:투자금의 일정배수를 차입하여 운용규모를 확대하는 계약(레버리지 비율만큼 수익률 뿐 아니라 손실률도 확대, 붙임3 참조)

◦ 특히, TRS 제공사이자 펀드 판매사로서 상품의 출시 및 판매과정에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하여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

• (상품출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메가히트 상품으로 매월 1~2회 출시하기로 하고, 동 펀드 판매를 ‘19년 주요목표달성 전략에 포함하는 등 적극적 판매 추진

• (TRS관리) TRS한도가 모두 소진되었음에도 동 펀드에 대해서만 별도로 한도를 부여하고, TRS 레버리지비율도 예외적으로 확대하여 결국 전액손실 초래

• (직원교육) WM상품전략위원회에서 TRS 위험성이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에도, 요약제안서* 등에는 TRS의 구조 및 위험성 미기재

* KB증권이 작성한 직원 교육자료(사내限)이지만 투자자에게 설명‧교부된 사례 다수 발견

• (설명자료)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투자대상의 일부인 사모사채가 주로 무등급인 것을 알았음에도 A등급에 투자되는 것으로 기재된 제안서를 그대로 활용
2 손해배상비율 결정

□ (산정기준)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하되,

* 동양 CP·회사채(’14.7.), KT-ENS 신탁(’18.7.), 해외금리연계 DLF(’19.12.) 등
** 설명의무(또는 적합성원칙)만 위반한 경우 20%, 부당권유까지 인정될 경우 40%

◦ 본점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및 초고위험상품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상비율에 30%를 공통 가산

* 해외금리연계 DLF의 경우 25%를 공통 가산하여 55%를 기준으로 가감조정

◦ 아울러, 투자자별로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가감 조정하여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

* (가산) 고령투자자, 계약서류 부실 등, (차감) 법인투자자, 투자경험 등

⇒ 기본비율 30% + 공통가산 30% + 투자자별 가감조정

□ (배상비율) 투자자별로 60~70%를 배상하도록 결정(붙임4 참조)

◦ 금융투자상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60대 주부 ➜ 70% 배상

◦ 투자를 꺼리는 고령자에게 안전하다며 지속적 권유 ➜ 70% 배상

◦ 전액손실을 초래한 TRS 위험성에 대해 미설명 ➜ 60% 배상
※ 한편,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등으로 재조정 가능함을 조정결정문에 명시하였음
Ⅲ. 향후절차


□ (본건 분쟁조정) 양 당사자(신청인 및 KB증권)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 성립*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금융위 설치법 제55조)

□ (추가 분쟁조정)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


<붙 임>

1.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 주요내용
2.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
3. TRS거래에 따른 투자손익 비교
4. 사건별 주요내용
붙임1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 주요내용

1. 추진배경

□ 최근의 사모펀드 환매연기 사태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손해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경우 분쟁이 장기화되고(4~5년 추정) 다수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될 우려

*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된 경우 손해배상 가능
◦ 따라서, 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려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

2. 법원 민사조정례 및 금감원 분쟁조정례

□ ‘20.7월, 법원은 라임펀드 판매사에게 미상환액의 일정비율을 우선 배상토록 하고, 추가상환액도 배상비율에 따라 정산토록 민사조정

□ ‘18.7월, 분조위는 KT-ENS신탁 판매사에게 미상환액의 일정비율을 우선 배상토록 하고, 추가상환액도 배상비율에 따라 정산토록 결정

3. 추가상환액 정산방식

□ 미상환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고 분조위의 배상비율을 적용하여 우선 배상하고, 추후 상환액이 발생하는 경우 판매사는 상환금에서 초과지급 배상금을 차감한 잔액을 투자자에게 지급(초과지급에 따른 배임소지 없음)

* 투자자가 판매사에 자금을 반환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음

구분 구분 금액 내용
1단계 • 투자원금(전액 미상환)(A) 100 미상환액 100을 손해액으로 간주하고 분조위 결정 배상비율 60%를 적용하여 판매사는 60을 우선 투자자에게 지급
분쟁 • 추정손해액(B) 100
조정 • 추정배상액(C=B*60%) 60
2단계 • 상환액(D) 30 펀드청산시 30이 상환되어 실제손해액이 70으로 감소하면 배상액도 42(70x60%)로 감소하므로 18(60-42)이 초과지급된 상황➡판매사는 상환액 30에서 초과지급금 18을 차감한 12를 지급
사후 • 확정배상액(E=(A-D)*60%) 42
정산 • 초과지급된 배상액(F=C-E) 18 *사후정산에 따른 투자자의 최종수령액(100*60%+12)은 펀드청산 후 손해배상이 이루어졌을 경우(30+70*60%)와 같아짐
• 추가지급액(G=D-F) 12
붙임2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

1. 적합성원칙에 따른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

□ 금융기관은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선호의 정도 및 투자예정기간 등을 미리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방식을 권유하여야 함

◦ 사모펀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원칙 적용 배제가 가능하나(§249조의4),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제정 이전부터 적합성원칙을 판례를 통해 인정하여 왔고,

* 대법원은 1994.1.11. 선고 93다26205 판결에서 적합성원칙에 따른 고객보호의무를 인정한 이래, 2010.11.11. 선고 2010다55699 판결에서 본격적인 법리를 설시하다가, ‘키코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적합성원칙’이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

◦ 그간 증권사도 사모펀드 판매시 투자자에게 ‘적합성원칙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249조의4)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는 대신 적합성 심사절차를 내규에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적용해 왔음

⇒ ‘적합성원칙에 따른 투자자 보호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움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시 상품의 내용, 위험성,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함(자본시장법 §47, 동법 시행령 §53)

◦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상품의 특성, 위험성 뿐 아니라 고객의 투자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대법원 2012. 12.26. 선고 2010다8615),

◦ 펀드 판매회사는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투자자에게 수익과 위험을 투자자가 정확하고 균형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함(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붙임3 TRS거래에 따른 투자손익 비교
1. TRS레버리지가 없는 수익구조

구분 펀드 운용수익률
50% 20% 0% △20% △50%
운용 투자자 100 100 100 100 100
자산 납입금(A)
TRS대출(B) - - - - -
합계 100 100 100 100 100
(C=A+B)
운용수익 50 20 - △20 △50
(D=C*운용수익률)
TRS회수(B) - - - - -
투자자 상환금 150 120 100 80 50
(E=C+D-B)
투자자 수익률 50% 20% 0% △20% △50%
(F=E/A-1)


2. TRS레버리지가 있는 수익구조

* 운용손실이 발생하더라도 TRS증권사는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므로, 투자자입장에서 손실률은 레버리지 비율(100%)만큼 확대

구분 펀드 운용수익률
50% 20% 0% △20% △50%
운용 투자자 100 100 100 100 100
자산 납입금(A)
TRS대출(B) 100 100 100 100 100
합계 200 200 200 200 200
(C=A+B)
운용수익 100 40 - △40 △100
(D=C*운용수익률)
TRS회수(B) 100 100 100 100 100
투자자 상환금 200 140 100 60 -
(E=C+D-B)
투자자 수익률 100% 400% 0% △40% △100%
(F=E/A-1)
* 레버리지비율 100%로 가정(증거금율 50%에 해당)
붙임4 사건별 주요내용

□ 금융투자상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60대 주부 ➜ 70% 배상

평소 금융상품을 소개해주었던 은행 직원이 전화로 수익률 6%의 상품이 있다고 권유하여 지점(은행‧금투 자산관리서비스 복합점포)에 방문한 60대 주부는 증권사 직원을 소개받아 펀드에 가입하였음
신청인은 “검은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라는 것 밖에 모르니 알아서 해 달라”고 했으며, 판매자는 기존에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투자자성향(공격투자형)을 토대로 초고위험상품을 권유하면서 전액손실을 초래한 TRS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음

* 월 소득이 약 170만원임에도 400만원 초과로 기재하고, 경력‧학력을 감안할 때 금융지식 수준이 높지 않음에도 파생상품 등 대부분 금융상품을 이해한다고 기재

□ 투자를 꺼리는 고령자에게 안전하다며 지속적 권유 ➜ 70% 배상

고령의(65세 이상) 은퇴자인 신청인이 리스크가 큰 것 같아 투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으나, 판매자는 ‘본사에서 협업*하여 투자하기 때문에 리스크관리가 한번 더 이루어지고 설명자료에 기재된 리스크는 그냥 형식적으로 쓰여진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재차 권유

* TRS제공자로서 투자에 참여하는 KB증권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대출금을 우선 회수하는 반면, 투자자는 레버리지 비율만큼 손실률이 확대

투자권유 전 투자자성향 확인절차는 없었으며, 계약서류 작성 후 전산처리 과정에서 적극투자형이라 가입되지 않자 공격투자형으로 변경


□ 전액손실을 초래한 TRS 위험성에 대해 미설명 ➜ 60% 배상

판매자는 KB증권이 제작한 직원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초고위험상품을 부동산, CBㆍBW 등에 투자되는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강조하고, TRS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음

투자권유 전 투자자성향 확인절차는 없었으며, 계약서류 작성 후 전산처리 과정에서 적극투자형이라 가입되지 않자, 공격투자형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