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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행정안전부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 10선-행안부, 정부혁신, 자치분권, 국민안전 3개 분야 주요 정책 10개 소개

하이거 2020. 12. 31. 13:41

2021년 행정안전부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 10-행안부, 정부혁신, 자치분권, 국민안전 3개 분야 주요 정책 10개 소개

 

등록일 : 2020.12.31. 작성자 : 기획재정담당관

 


2021년 행정안전부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 10선
- 정부혁신·자치분권·국민안전 3개 분야, 보다 나은 일상을 만들어줄 새해 제도 소개 -
-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자치경찰제 시행, 풍수해 보험료 정부 지원율 확대 등 -
□ 올해부터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전국 지자체에 도입된다. 이를 통해, 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 분야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된다.
○ 중앙부처·지자체에서 제공하는 300여 종의 수혜서비스를 정부24를 통해 한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되고,
○ 풍수해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확대되어 홍수, 태풍, 폭설 등 각종 풍수해 발생 시 국민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1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중 ▴정부혁신, ▴자치분권·지역활력, ▴국민안전 등 3개 분야에서 국민들의 일상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10개를 선정해 소개했다.
【 정부혁신 분야 】
?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제공(4월)
? 앞으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여러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www.gov.kr)를 통해 중앙부처·지자체가 제공하는 300여 종의 수혜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정부24 국가보조금 서비스에 로그인하게 되면, 개인정보·가구특성 등을 입력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자격정보를 확인하고,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 등 혜택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 인터넷 사용이나 접근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의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만 작성하면 정부24에 접속하지 않아도 동일하게 국가보조금 등 혜택을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 (담당부서) 정부24운영팀(044-205-6463)
? 공공웹사이트 민간전자서명 적용(1월)
?「전자서명법」이 개정·시행(‘20.12.10.)됨에 따라 연말정산간소화,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공공웹사이트에서 기존 공인인증서와 함께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 (시범사업자) 카카오, 통신사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
- 이를 통해, 국민의 공공웹사이트 이용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하반기 중에는 인증사업자와 서비스 대상 웹사이트를 추가하여 공공분야 전반으로 민간전자서명을 확대할 예정이다.
※ (담당부서) 디지털안전정책과(044-205-2748)
? 모바일 공무원증(1월)·운전면허증 도입(12월)
? 번거롭게 소지해야 하고, 위·변조, 도용의 문제가 있던 플라스틱 공무원증·운전면허증을 모바일로 편리하게 발급받아 온·오프라인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모바일 공무원증을 우선 추진하여 정부청사·스마트워크센터 출입, 업무시스템 로그인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12월 중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모바일 면허증으로 온라인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오프라인 민원신청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편리하게 신원증명을 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활용사례】
◇ 직장인 A씨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편리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었다.
◇ 대학생 B씨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편리하게 본인을 인증하고 민원서류를 발급받았다.
◇ 주점을 운영하는 C씨는 손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성인 여부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 (담당부서) 디지털안전정책과(044-205-2751)
【 자치분권·지역활력 분야 】
? 자치경찰제 전면시행(1월)
? 경찰법이 전부개정(‘20.12.22.)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민생치안(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이 도입되며,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된다.
? 이번에 도입된 자치경찰제는,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치안행정의 민주성·분권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의 책임·지휘권을 지자체에 부여한다.
- 지자체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한다.
※ (담당부서)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분권제도과(044-205-3309)
? 원스톱 온라인 주민직접참여 서비스 제공(12월)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민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조례발안·주민소환·주민투표 청구와 결과확인이 한번에 가능한 ’원스톱 온라인 주민직접참여 시스템‘이 마련된다.
- 그간, 주민참여(조례발안·소환·투표)는 종이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관공서에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주민참여를 청구하고 결과확인까지 한번에 가능하게 되었다.
- 또한, 접근성·편리성 강화를 위해 모바일에서도 주민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공인인증서 외에 간편 인증을 활용한 전자서명 방식도 도입하게 된다.
※ (담당부서)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법규과(044-205-3393)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및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신설(연중)
?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국비 1조 522억 원을 지원하여 15조 원(전년 대비 +5.4조)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 2021년부터는 231개 지자체에서 상품권을 발행하며, 각 자치단체는 연간 판매계획을 세워 1월부터 10% 할인 판매를 시작한다.
-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내 은행, 별도 앱 등을 통해 월 100만 원 한도로 구매할 수 있으며 지역 내 음식점, 병·의원, 학원 등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 또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 최접점의 생활방역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방역일자리 8,600여 개가 신설(254억 원) 된다.
- 일자리는,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실직자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며, 참가자들은 공공청사·대중교통시설을 포함한 주민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발열체크·소독 등 지역에서 필요한 생활방역을 지원하게 된다.
- 신청은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등에서 할 수 있다.
※ 구체적인 모집일정은 지자체별 상이
※ (담당부서) 지역사랑상품권: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2)
지역방역일자리: 지역일자리경제과(044-205-3908)
?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6억 이하) 재산세 인하(1월)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 원(과세표준 3억 6천만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한다.
- 이에 따라, 가구당 최대 18만 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구분 현 행 개 정

과세 0.6억 이하 0.10% ➪ 0.05%
표준 0.6억~1.5억 6.0만원+0.6억 초과분의 0.15% 3.0만원+0.6억 초과분의 0.1%
1.5억~3억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2.0만원+1.5억 초과분의 0.2%
3억~3.6억 57.0만원+3.0억 초과분의 0.4% 42.0만원+3.0억 초과분의 0.35%
3.6억 초과 -
?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과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1.4조 원)을 연장한다.
* 자경농민(취득세 50%), 농‧어업법인(취득세‧재산세 50%), 창업중소기업(취득세 75%, 재산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등 감면 3년 연장
※ (담당부서) 부동산세제과(044-205-3834)
【 국민안전 분야 】
? 풍수해 보험료 정부지원 강화(1월)
○ 태풍·호우 등 풍수해 피해 위험이 높은 재해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소득계층 차등없이 풍수해 보험료의 87%를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 또한,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모든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정부 부담을 최대 70%까지 늘려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 대비를 강화한다.
현 행 개 선

구분 정부지원 자부담 구분 정부지원 자부담
주택·온실 52.50% 47.50% 주택·온실 70% 30%
소상공인 59% 41% 소상공인 70% 30%
취약지역 52.50% 47.50% 취약지역 87% 13%
※ (담당부서) 재난보험과(044-205-5355, 5354)
? 일상 속 어린이안전 강화(연중)
?「어린이안전법」제정 및 시행(’20.11.27.)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 22개 유형)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내에서는 취사·야영·노점상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외에도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서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2021년에는 총 8,227개(전년 대비 +3,994개)를 설치하여 지난해보다 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 (’20년) 4,233개(955억) → (’21년) 8,227개(1,665억) → (’22년) 8,228개(1,466억)
※ (담당부서) 안전개선과(044-205-4211)
소방 고가사다리차 확충 및 노후 소방장비 보강(연중)
○ 소방안전교부세(특수수요) 지원으로, 그간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없었던 시·도(7개)*에 고가사다리차가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이를 통해, 고층건물의 효율적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고가사다리차 보유현황 : 서울2, 부산1, 인천2, 대전1, 세종1, 경기2, 강원1, 충남1, 제주1, 대구2(제작예정)
* 도입계획 : (’21년) 광주,울산,경남 / (’22년) 충북,경북 / (’23년) 전북,전남
- 또한,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을 확대*하여, 시·도 소방서에서 필요한 노후 소방장비를 자율적으로 보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0년) 6,851억원(사업비 3,533억) → (’21년) 9,039억원(사업비 4,017억)
※ (담당부서) 안전사업조정과(044-205-4169)
붙임 2021년 달라지는 행안부 주요 제도(10개) 요약
분야 달라지는 제도 담당부서
정부 ①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제공(4월) 정부24운영팀
혁신 -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수혜서비스(현금·현물)를 정부24에서 한번에 확인·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044-205-6463)
② 공공웹사이트 민간전자서명 적용(1월) 디지털안전정책과
- 전자서명법 개정 및 시행(’20.12.10.)에 따라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을 공공누리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044-205-2748)
③ 모바일 공무원증(1월), 운전면허증 도입(12월) 디지털안전정책과
- 모바일로 공무원증·운전면허증을 편리하게 발급받고, 온·오프라인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044-205-2751)
④ 자치경찰제 전면시행(1월) 자치분권제도과
자치 -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 등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주민에게 다가가는 치안서비스 제공 (044-205-3309)
분권 사회조직과
· 경찰청
지역 ⑤ 원스톱 온라인 주민직접참여 서비스 제공(12월) 자치법규과
활력 - 주민이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직접 조례발안, 주민소환, 주민투표가 가능한 원스톱청구 지원서비스인 ‘자치입법플랫폼’ 구축 (044-205-3393)
⑥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및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신설(연중) 지역금융지원과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20년 9.6조→’21년 15조), 지역방역일자리(8,620명/254억) 신설 등 (044-205-3942)
지역일자리경제과
(044-205-3908)
⑦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6억 이하) 재산세 인하(1월) 부동산세제과
-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6억 이하) 재산세 인하를 통한 부담완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연장 등 (044-205-3834)
국민 ⑧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 강화(1월) 재난보험과
안전 - 재해취약지역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 52→87% 확대 및 그 외 지역 보험료 지원 52→70% 확대 (044-205-5354)
⑨ 일상 속 어린이 안전 강화(연중) 안전개선과
- 어린이안전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어린이집·학원 등 22개 유형) 종사자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야영·취사·상행위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등 설치 확대 ’20년 4,233대→’21년 8,227대) (044-205-4211)
⑩ 소방 고가사다리차 확충 및 노후 소방장비 보강(연중) 안전사업조정과
- 소방안전교부세 지급으로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없는 시·도(7개) 차량 구입, 노후 소방장비 등 보강 (044-205-4169)
붙임2 2021년 달라지는 행안부 주요 제도(10개)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