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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돌봄·소득·건강·인권 등 분야별 정책(20개) 주요 변경사항 안내

하이거 2020. 12. 31. 17:24

2021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돌봄·소득·건강·인권 등 분야별 정책(20) 주요 변경사항 안내

 

등록일 : 2020-12-31[최종수정일 : 2020-12-31] 담당부서 : 장애인정책과

 

 


2021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돌봄·소득·건강·인권 등 분야별 정책(20개) 주요 변경사항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 등을 위해 2021년에도 장애인보건복지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돌봄 지원, 소득·일자리 지원, 장애인 등록 개선, 건강생활지원, 인권 강화 등 총 5개 분야 20개 사업이 개선‧추진되며, 분야별로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 생활 유지 ·지원을 위한 돌봄지원

ㅇ (활동지원서비스) 생활지원 및 돌봄 부담 경감 위해 서비스 단가 현실화 및 대상자를 확대* 하고, 활동지원인력과 수급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가산급여를 인상**

* △단가 : (’20) 1만3500원 → (‘21) 1만4020원 △이용자수 : (’20) 9만 1000명 → (‘21) 9만 9000명
** △단가 : (’20) 1,000원 → (‘21) 1,500원△이용자수 : (’20) 2,000명 → (‘21) 3,000명
-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

* 급여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미만(60시간)인 자, 시설이용자 등 제외

ㅇ (발달재활서비스 등)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및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대상자 확대

* 발달재활서비스 : (’20) 6.1만 명 → (‘21) 6.5만 명(4,000명 增)
**주간활동 : (’20) 4,000명→ (‘21) 9,000명(5,000명 增) / 1만4020원(시간당)
***방과후활동 : (’20) 7,000명→ (‘21) 1만 명(3,000명 增) / 1만4020원(시간당)

- 특히, 도전적 행동 등으로 그룹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지원을 위해 가산급여(1만4020원(시간당)+3,000원) 및 전담 제공인력 배치

- 또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2개소 추가 지정·운영(공모 예정) 하여 체계적인 의료지원 및 중앙지원단(서울대병원) 본격 운영 통해 거점병원의 역량 강화

ㅇ (감염병 대응) 장애인 확진자가 안심하고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재활원에 ’장애인전담병상*‘ 마련

- 또한,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입원(입소)장애인 지원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배치하여 돌봄 지원 등

* ’20.12.24.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완료, ’21.1.6. 10병상 운영 개시 예정(순차 확대)

□둘째,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증진등을 위한 소득·일자리 지원

ㅇ (장애인연금·일자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임금수준** 향상

* (’20년) 2만2396개 → (’21년) 2만4896개 (매년 2만5000개씩 확대)
**(’20년) 월1,795천 원 →(’21년) 월1,822천 원(27천 원, 1.5% 증/전일제 기준)
□셋째, 장애인 등록 개선

ㅇ (등록 대상 질환) 장애인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등 10개 질환 대상으로 장애인정 기준 마련 및 인정 질환 확대(‘21.4월)

ㅇ (예외적 장애 인정) 現 장애범주 및 판단기준의 제약으로 인하여 인정 제외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중증도 등을 고려, 개별 심의 후 예외적으로 심사・인정토록 ’예외적 장애인정 심사 절차‘ 마련(‘21.4월)

□넷째,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등을 고려한 건강생활 지원

ㅇ (재활병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확대(건립·지정)* 및 권역재활병원 건립 확대(전북권)

* (건립) 2개 병원, 6~8개 센터 (지정) (’20) 0개→(’21)3개(2개 병원, 1개 센터추가 지정)

ㅇ (건강검진 등)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확대(16개→36개) 및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신규, 8개소)

□다섯째, 장애인 인권 강화

ㅇ (장애인 학대 대응 및 인식개선) 장애인학대 예방 및 사후지원등을 위해 권익옹호기관 및 학대피해장애인쉼터 확충(1개소(누적18개소)) 및 청각·언어장애인 위해 장애인학대 문자·카카오톡 신고서비스 개통

- 인식개선 교육 의무 실질화 위해 교육결과 공표, 이수율 미달기관 특별교육 추진, 맞춤형 인식개선 교육 개발 등

ㅇ (지역사회 전환 지원센터)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위한 주거·복지 융합형 지역사회 전환 지원센터* 운영

* 탈시설 정책 종합관리·감독, 지자체 및 거주시설 협의 통한 지역사회전환지원계획 수립 지원, 탈시설 지원 매뉴얼 기획 등

□ 보건복지부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다양한 장애인 보건복지정책을 통해 좀 더 살기 좋아진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책으로 반영·추진토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장애인들이 몰라서 보건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21.1월중 이해하기 쉽게 인포그래픽과 팜플렛을 제작하여 장애인 단체, 지자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 별첨 > “2021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0. 12.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목 차


1.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65세 이상 등 확대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강화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

ㅇ 활동지원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단가를 현실화하고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 △단가(원) : (’20) 13,500 → (‘21) 14,020 △이용자수(천명) : (’20) 91 → (‘21) 99

ㅇ 최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는 가산급여를 확대*하여 활동지원인력과 수급자의 연계를 활성화

* (’20) 2천명, 단가 1,000원 → (‘21) 3천명, 단가 1,500원

ㅇ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

* 급여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미만(60시간)인 자, 시설이용자 등 제외

< 주요 변경 사항 >
AS IS TO BE
(2020년) (2021년)
⇒ ○ 서비스이용자 99천명
○ 서비스이용자 : 91천명

○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 2천명, 1,000원 ○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 3천명, 1,500원

○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는 활동지원 서비스 미지급 ○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대상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급여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60시간)미만, 시설이용자 등 제외

2.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4,000명 확대

○ 장애아동(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존 6.1만명에서 6.5만명으로 확대(+4,000명)

- 현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장애아동 가구 대상 지원 중

* 장애아동 2명 이상,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 장애인인 가정은 시․군․구청장 인정시 소득기준 초과시에도 지원 가능(본인부담금 8만원)

- 지원수준: 본인부담금* 면제~최대 8만원 포함 월 22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차상위계층 2만원,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4만원, 65% 초과~120% 이하 6만원, 120% 초과~180% 이하 8만원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단위: 천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65% - 2,007 2,590 3,170 3,742
기준 중위소득 120% 2,193 3,706 4,781 5,852 6,909
기준 중위소득 180% 3,290 5,559 7,171 8,777 10,363
< 발달재활서비스 주요 변경 사항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
예 산 890억 원 ⇒ 950억 원 60억원
지원대상 61,094명 65,094만명 4,000명
지원금액 월 22만원 월 22만원 -


3.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시간·방과후시간 보장 및 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주간·방과후활동 지원 확대

ㅇ (주간활동) 만 18~64세 성인 발달장애인 4,000명(‘20) → 9,000명(’21), 월 100시간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 대상자 특성에 따라 1일 2.5시간~6시간 문화·예술·스포츠·외부활동 등 지원

ㅇ (방과후활동) 만 12~17세 청소년 발달장애인 7,000명(‘20) → 10,000명(’21), 월 44시간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 대상자 욕구에 기반하여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지원

□ 도전적 행동 등으로 그룹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지원 강화

ㅇ (가산급여)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그룹형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산급여 (예산편성단가(14,020원) + 3,000원) 적용

ㅇ (전담인력)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그룹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담 제공인력 배치

< 주요 변경 사항 >
AS IS TO BE
(2020년) (2021년)
○ (주간활동) 성인 발달장애인 4,000명, 월 100시간 바우처(13,500원/시간) ⇒ ○ (주간활동) 성인발달장애인 9,000명, 월 100시간(14,020원/시간)
○ (방과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7,000명, 월 44시간 바우처(13,350원/시간) ○ (방과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10,000명, 월 44시간 바우처(14,020원/시간)
○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도전적 행동 등으로 그룹활동 참여 곤란 ○ (일대일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그룹활동 참여지원(전담인력배치)를 위한 주간활동 가산급여(14,020원+3,000원) 도입
* 최중증을 위한 일대일서비스 시범 적용(11~12월)
4.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확충

□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2개소 추가 지정 및 운영

○ 기존 8개소* 안정적 운영지원 및 지역별 수요·공급 가능성을 고려하여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2개소 추가 지정

* (’16년∼) 한양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19년∼) 인하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 병원, 전북대병원, 서울대병원, 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중앙지원단(서울대병원) 운영을 통한 거점병원 역량 강화

○ 행동문제 치료를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및 치료 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보호자·치료담당자 대상 교육과정 지원

< 주요 변경 사항 >
AS IS TO BE
(2020년) (2021년)
○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8개소 ⇒ ○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10개소

○ 중앙지원단 신규 지정 ○ 중앙지원단 본격 운영 및 분과 단위 연구 시작




5.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 지원강화

□ 코로나 19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의료지원 위해 ‘장애인전담병상’ 마련등 종합대책 추진

○ (전담병상) 국립재활원 장애인전담병상 마련 및 순차적 확대
* ’20.12.24.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완료, ’21.1.6. 10병상 운영 개시 예정(순차 확대)

○ (생활 지원)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원(입소) 장애인 지원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사 배치하여 돌봄 지원

*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에 24시간 활동지원 제공 중
(비수급자의 경우도 천재지변에 의한 사유에 준하여 긴급활동지원 제공)

○ (혈액투석 신장장애인 지원) 인공신장실 또는 이동형투석장치를 보유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을 확보하여, 확진자가 진료 거부 없이 적기에 치료 받을 수 있는 환경 구축


< 주요 변경 사항 >
AS IS TO BE
(2020년) (2021년)
○ 장애인 확진자 전담병상 無 ⇒ ○ 장애인 전담병상 마련 및 순차적 확대
○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원(입소) 장애인 지원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사 배치하여 돌봄 지원
○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활동지원 불가
○ 혈액투석 신장장애인 거점전담병원 등 연계


○신장장애인 확진 시 투석 환경 확보 어려움

6.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 지급대상 확대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19.4.),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1.)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조기 인상

- ‘21년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까지 확대
◼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70% 수준
* 종전 1‧2급 및 3급 중복(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지면서 그중 하나가 3급) 장애인

< 장애인연금 주요 변경 사항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
예 산 7,862억 원 ⇒ 8,291억 원 429억원
전체 수급자 수 37만명 37만명 -
기초급여 월 30만원 수급자수 15만명 23만명 8만명






7.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












□ 미취업 장애인을 위한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를 확대
○ 장애인일자리 사업예산 및 일자리 수 확대
- (예산) ’20년 1,415억원 → ’21년 1,596억원(181억원, 12.8% 증)
- (일자리) ‘20년 22,396명 → ’21년 24,896명(2,500명, 11.2% 증)

○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일자리 참여자 임금수준 상향
- 전일제 기준 ’20년 월1,795천원 → ’21년 월1,822천원(27천원, 1.5% 증)

○ 장애인일자리 직종 및 직무 다변화
- 행정지원, 사회복지업무보조 등 단순 업무에서 장애인식개선, 문화․예술공연 등 영역까지 점차 확대



< 장애인일자리 주요 변경 사항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
예 산 1,415억원 ⇒ 1,596억원 181억 원
일자리 수 22,396명 24,896명 2,500명

월임금 1,795,350원 1,822,480원 27,130원
(전일제 기준)


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의 변경에 따른 시설 범주 확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범주에 제조, 영업 등에 필요한 부속 용도의 시설을 포함함(’20.12월 장애인복지법 개정, ’21.6월 시행)

○ 종전, 시설의 입지를 ‘노유자시설 용도’ 건축물로 한정하였으나, 생산활동에 실제 사용되는 제조ㆍ가공․영업장 등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현장 불편 해소
* 「장애인복지법」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시설종류 정의 개정(’20.12월 공포)

< 주요 변경 사항 >
AS IS TO BE
(2020년) (2021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건축물용도는 ‘노유자시설’로 생산 업종․품목 등에 따라
한정 기타 부속용도 사업장까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범주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설치 신고 처리 가능









9. 법인단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자격 강화

□ 법인단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신청 자격 보완

○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기준 강화

- 종전까지 법인의 목적사업(장애인복지) 내용만 확인하였으나, ’21년부터는 목적사업의 실제 수행 여부(최근 2년 사업실적)도 함께 확인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고시, ’20.5.27.개정)

< 주요 변경 사항 >
AS IS TO BE
(2020년) (2021년)
○ 신청자의 적격성 ⇒ ○ 신청자의 적격성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복지단체)
-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장애인복지’를 주목적 사업으로 할 것 -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장애인복지’를 주목적 사업으로 할 것
-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사업실적이 있을 것




10.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 확대

□ ’03년부터 현재까지 15개 장애유형으로 판정기준 운영

○ 제1∼2차 장애인복지발전계획에 따라 두 차례 장애범주 확대(00년, 03년)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88) → (1단계)뇌병변,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00) → (2단계)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03)

- 지속적 일부 장애유형에 대한 판정기준 완화 추진

* 장애 판정기준 완화: 호흡기 5급(09), 안면 5급(11), 뇌전증 5급(13) 신설

□ 다빈도 민원, 학회의견, 연구결과, 장애계 요구, 판례 등 장애인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10개 질환을 대상으로 장애인정기준 마련

○ 現 15개 장애유형은 유지하면서 장애유형별 세부 인정기준 및 판정기준 개정을 통한 장애인정질환 확대(‘21. 4월)

<장애유형별 예상인원>
(단위: 명)
검토내용 장애정도 등록예상장애인
계 심한 심하지 않은
① 간장애 합병증 심한 116 116 -
- 간신증후군
- 정맥류출혈
②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심하지 않은 514 - 514
③ 백반증 심하지 않은 1,084 - 1,084
④ 중증의 복시 심하지 않은 706 - 706
⑤ 배뇨장애(완전요실금) 심하지 않은 4,833 - 4,833
⑥ 정신질환 - 4,525 296 4,229
- 기질성 정신 및 행동장애 심한/
심하지 않은
- 강박장애 심하지 않은
- 뚜렛장애 심한/
심하지 않은
- 기면증 심하지 않은
계 11,778 412 11,366

11. 예외적 장애인정 심사절차 제도화

□ 장애정도심사위원회* 확대구성 및 기능 강화를 통한 예외적 장애인정 절차 마련(’21.4월)

- 現 장애범주 및 판단기준의 제약으로 인하여 인정 제외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중증도 등을 고려, 개별 심의 후 예외적으로 심사・인정

* 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 제14조 : 연금공단에 설치(위원장 : 장애심사실장), 의료・복지전문가, 공무원 등 40인 내외로 위원 구성 후 안건에 따라 5∼7명이 심의

○ 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추가

○ 위원장을 내부 위원에서 외부 전문가로 교체하여 심사의 공정성 강화

- 위원회는 의료 및 복지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전문가 POOL 확대(40→80명 내외), 심사는 안건에 따라 10명 이내로 선임하여 심사

○ 월 1회 정례화하여 심사 처리기한 단축 노력하고, 필요시 직접진단 및 방문심사 병행



< 주요 변경 사항 >
구 분 2020년 2021년
구 성 40명 이내 ⇒ 80명 이내
위원장 공단 장애심사실장 외부전문가
심사대상 연금공단이 심사대상 선정 공단 인정한 경우 + 복지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심사방법 서면심사+필요시 대면심사 서면심사+필요시 대면심사+방문심사



12.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건립사업 확대 추진

□ 장애 아동이 거주지역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정 과제로 ’22년까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3개소 및 센터 6개소 건립 추진 중

* 병원(3개소) : 경남권(경남, 부산, 울산), 충남권(대전, 충남), 전남권(광주, 전남)
센터(6개소) : 전북권, 강원권, 경북권(경북, 대구), 충북권

○ 건립 외에 수도권·제주권 내 우수한 소아재활병원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로 지정하여 권역별 미충족 재활치료 수요 충족 예정(’21~)

- 수도권 병원 2개소 및 제주권 센터 1개소 지정위한 운영비* 예산 반영

* ’20년 0백만원 → ’21년 1,740백만원 (100% 증)

○ 현재 건립 중인 병원 2개소·센터 4개소* 외 공공어린이재활센터(2~4개소) 공모 진행(’21~)하여 건립사업 확대 추진

* 병원(2개소) : 경남권, 충남권 / 센터(4개소) : 전북권, 충북권, 강원권(2)

○「장애인건강권법」개정 통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 보조 근거 마련

< 주요 변경 사항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
건립 병원(2), 센터(4) ⇒ 병원(2), 센터(6~8) 센터(2~4)
병원·센터 수
수도권·제주권 내 지정된 병원·센터 수 - 병원(2), 센터(1) 병원(2), 센터(1)
운영비 - 1,740백만원 1,740백만원


13. 권역재활병원 건립사업 확대 추진

□ 권역별 장애치료 및 재활 전담 전문재활병원 설립 위해 경북·충남·전남권 권역재활병원 건립 추진 중(’15~)

○ ’21년 중 경북권역재활병원 개원 예정, 충남·전남권 병원의 경우 건립 지속 추진 예정

○ 완공 및 건립 중인 9개 지역* 외 추가적으로 전북권 권역재활병원 건립 추진(’21~)

* 경인·호남·충청·강원·영남·제주·경북·충남·전남
** 전북 권역재활병원 건립 설계비 500백만원 신규 반영(’21)


< 주요 변경 사항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
건립 중인 병원 3개소 ⇒ 병원 4개소 병원 1개소
병원 수
완공 후 병원 6개소 병원 7개소 병원 1개소
운영 중인 병원 수
재활병원 건립 전체 예산 7,000백만원 14,500백만원 7,500백만원





14.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확대

□ 건강검진 이용을 가로막는 물리적, 의사소통 장벽을 개선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 조기발견으로 장애인의 효과적 건강관리 도모

○ 중증장애인에게 접근성 높은 건강검진 인프라 및 유소견 수검자 요청 시 진료연계 등 사후관리 서비스 의뢰체계 구현

○ ’21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목표 수 : 20개소

○ 의료기관의 시설개보수·장비구입 부담을 완화하고자 예산 추가 확보 및 안전·편의관리비 인상

- (시설개보수·장비비) ’20년 74백만원 → ’21년 114백만원(개소당)
36
- (안전·편의관리비) ’20년 26,980원 → ’21년 27,760원

○ 일선 의료기관이 편의시설을 등록․공개하는 장애인 편익정보제공사업 시행으로 정보접근성 제고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사업 주요 변경 사항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
예 산 740백만원 ⇒ 1,140백만원 400백만원

지정 개소 16개소 36개소(+20) 20개소

안전·편의관리비 26,980원 27,760원 780원


15.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사업 실시(신규)

□ 임신·출산 시 고위험에 노출되는 장애인 산모와 여성질환 대상 보건의료지원을 위해, 거점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사업 시행
* ’21년 장애친화 산부인과 8개소 지정 계획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생애주기별 여성질환 의료서비스 및 장애인건강권 교육 등을 실시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의료접근성 제고

○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 (1차년도) 개소당 시설·장비비 350백만원, 인건비·운영비 37.5백만원

- (2차년도) 개소당 인건비·운영비 150백만원

○ ‘장애 여성의 임신·출산 가이드’ 번역서 출간 및 의료기관에 배포하여 의료종사자에게 임신·출산 매뉴얼 제공

<해외 서적> <번역본>



16.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기간 단축 및 서류 간소화

□ 교부사업

○ 보조기기 신청부터 실제 교부까지 기간 단축 및 서류 간소화

- 신청 이후 처리 단계별로 소요기간을 정하여 보조기기 교부가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개선
* (종전) 처리기간 제한없음(통상 3개월 이상 소요) → (개선) 단계별 소요기간 규정(전체적으로 약 50일 내외 소요)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제출서류 간소화
* 최초 접수처(지자체)에서 징구한 동의서를 유관기관이 공유

< 주요 변경 사항 >
AS IS TO BE
(2020년) (2021년)
○ 보조기기 신청부터 교부 ⇒ ○ 보조기기 신청부터 교부
까지의 기간 까지의 기간
- 기간 규정 없음 - 50일 내외
(통상, 3개월 이상 소요) (처리단계별 소요기간 규정)

○ 교부 관련 기관마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각각 징구 ○ 동일 신청 건에 대해서는 최초 접수처에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징구하여 유관기관 공유
(지자체, 연금공단, 보조기기센터 등)




17. 장애인 학대 대응 인프라 확충

□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사후지원을 전담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중앙 1개, 지역 17개+국비 미지원 1개), 학대피해장애인 쉼터(17개) 운영 중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각 1개소 추가 예산 반영

* (’20년) 17개 → (‘21년) 18개

○ 전화신고가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장애인학대 문자·카카오톡 신고서비스 개통

○「장애인복지법」개정* 통해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정의 신설, 학대 예방교육 내실화 및 학대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 마련 등 보호 강화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 제59조의3, 제59조의4제6항·제7항, 제59조의7제2항, 제90조제1항제2호, 제59조의15, 제88조의2, 제90조제3항제3호의6

< 주요 변경 사항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
지역권익옹호기관, 쉼터 개소수 지역옹호기관(17), 쉼터(17) ⇒ 지역옹호기관(18), 쉼터(18) 지역옹호기관(1), 쉼터(1)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정의 - 형법상 살인, 폭행, 사기, 횡령,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 등 신설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 제재 강화 - · 신고의무자에 의한 학대 가중처벌 신설
·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학대 예방교육 - 학대예방교육결과 제출 의무화 신설

학대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 - 학대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 신설

18. 장애 인식개선 교육 운영 내실화

□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 운영 내실화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5조의2

○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점검 및 언론공표, 교육 이수율 기준 미달 기관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통해 인식개선 교육 의무 실질화

- 인식개선 교육 전문기관 지정·위탁 및 전문강사 양성

○ 맞춤형 인식개선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콘텐츠 종합 플랫폼 구축

- 생애주기별(영유아, 학생, 성인 등), 직업 종류별(장애인 접촉빈도 높은 직업군 등), 이해 수준별(기초-심화) 세분화된 인식개선 교육 콘텐츠 개발

- 장애인식개선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통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주관하는 3개 부처*의 콘텐츠를 포괄하는 종합 플랫폼 구축

* 보건복지부(장애인식개선교육), 교육부(장애이해교육), 고용노동부(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 주요 변경 사항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
인식개선교육 실시 - ⇒ ·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 제출 의무화 신설
· 교육 이수율 기준 미달 기관에 대한 특별교육
· 인식개선교육 전문기관 지정·위탁
· 전문강사 양성



19. 지역사회전환 지원센터 운영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을 위한 주거·복지 융합형 지역사회 전환지원(탈시설)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장애인자립지원정책을 수행할 중앙관리기관 설치·운영을 통해 기존 자립 전달체계 관리 강화 및 자립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중앙센터 1개소 신규 설치를 통해 탈시설 정책 종합관리·감독, 지자체 및 거주시설 협의 통한 지역사회전환지원계획 수립 지원, 탈시설 지원 매뉴얼 기획 등 중앙차원의 탈시설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주요 변경 사항 >
AS IS TO BE
(2020년) (2021년)
○ 중앙센터 없음 ⇒ ○ 중앙지역사회전환지원센터 신규설립(1개소)
○ 지자체별 지역사회 전환지원(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 수립 - 중앙센터 중심의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주거·복지 융합형 지역사회 전환지원(탈시설)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20. 무연고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장례·잔여재산 처리 절차 마련

□ 장애인복지법 개정* 통해 무연고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사망 시, 장례 절차 마련 및 잔여재산 처리 절차 간소화

* 장애인복지법 제34조제3항, 제60조의5

○ 무연고자 사망 시 지자체 또는 시설의 장에게 장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장례비용은 잔여재산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함

○ 일정 금액 이하의 잔여재산은 민법상 처리 절차 적용대상 예외로 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일정 금액 이하 잔여재산은 민법상 복잡한 처리 절차 적용대상 예외로 하고 시군구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

< 주요 변경 사항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
무연고자 장례 - ⇒ 지자체 또는 시설장이 장례 실시, (비용은 잔여재산 충당) 신설
잔여재산 처리 민법상 상속재산관리인 선임(3개월) → 상속인 수색(1년) → 특별연고자 분여 → 상속재산 국가귀속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 이하의 잔여재산은 시군구청장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 신설





참고 2021년 장애인정책국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장애인정책국 2020예산 2021예산 증감
(A) (B) 증감액 비율
(B-A) (B-A/A)
확정예산 3,263,661 3,678,360 414,699 12.7

□ 장애인정책국 ’21년 예산은 3조 6,784억원으로 ‘20년(3조 2,637억) 대비 4,147억원(12.7%) 증액

〈 주 요 증 액 사 업 〉


① 장애인활동지원 (‘20) 13,057 → (’21) 15,070억원(+2,013억원, 15.4%)
② 장애인연금 (‘20) 7,862 → (’21) 8,291억원(+429억원, 5.5%)
③ 발달장애인지원사업 (‘20) 816 → (’21) 1,524억원(+707억원, 86.7%)
④ 장애인일자리지원 (‘20) 1,415 → (’20) 1,596억원(+181억원, 12.8%)
⑤ 재활병원 건립 (‘20) 70 → (’21) 145억원(+75억원, 107.1%)
⑥ 장애아동가족지원 (‘20) 1,107 → (’21) 1,173억원(+67억원, 6.0%)
⑦ 장애인거주시설운영 (‘20) 5,274 → (’21) 5,804억원(+530억원, 10.1%)
⑧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20) 48 → (’21) 89억원(41억원, 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