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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2-31, 정례브리핑)

하이거 2020. 12. 31. 17:3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2-31, 정례브리핑)

 

등록일 : 2020-12-31[최종수정일 : 2020-12-31] 담당부서 :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2월 3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40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7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0,740명(해외유입 5,385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4,358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40,724건(확진자 133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95,082건이며, 신규 확진자는 총 967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836명으로 총 42,271명(69.59%)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7,569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44명이며, 사망자는 2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900명(치명률 1.48%)이다.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940 365 72 32 59 8 6 35 0 219 36 22 17 11 5 22 22 9
누계 55,355 18,356 1,780 7,693 2,684 986 800 606 125 13,357 1,161 1,091 1,538 756 502 2,319 1,213 388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중국 외) 아니아
신규 27 0 13 7 7 0 0 13 14 14 13
누계 5,385 33 2,541 964 1,655 171 21 2,444 2,941 2,945 2,440
-0.60% -47.20% -17.90% -30.70% -3.20% -0.40% -45.40% -54.60% -54.70% -45.30%
* 아시아(중국 외) : 필리핀 2명, 키르기스스탄 1명(1명), 우즈베키스탄 1명, 인도 1명(1명), 러시아 1명(1명), 미얀마 2명(2명), 인도네시아 4명(2명),이라크 1명(1명), 유럽 : 폴란드 3명, 우크라이나 3명(1명), 슬로바키아 1명, 아메리카 : 미국 5명(2명), 멕시코 2명(2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12.30.(수) 0시 기준 41,435 17,459 332 879
12.31.(목) 0시 기준 42,271 17,569 344 900
변동 (+)836 (+)110 (+)12 (+)21
* 12월 30일 0시부터 12월 3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2월 31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권역별 1주간 일 평균 국내 확진자 현황 (12.25.~12.31.) > (단위 : 명)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12.31일(0시 기준) 940 643 45 24 54 129 36 9
주간 일 평균 1,006.70 708.4 90 37.3 62.4 71.7 24.6 12.3
주간 총 확진자 수 7,047 4,959 630 261 437 502 172 86

○ 서울 양천구 요양시설II와 관련하여 12월 2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 (구분) 종사자 2명(지표포함), 이용자 12명

○ 서울 동대문구 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하여 12월 2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3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2명*이다.
* (구분) 종사자 8명(지표포함), 이용자 20명, 가족 4명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과 관련하여 격리자 추적검사 중 3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814명이다.
구분 계 종사자 수용자 가족 지인
전일 누계 777 21 735 20 1
금일 누계 814(+37) 21 772(+37) 20 1

○ 서울 중랑구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56명*이다.
* (구분) 교인 39명(지표포함, +3), 가족 12명(+6), 지인 2명(+2), 기타 3명(+1)

○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요양원과 관련하여 격리자 추적검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93명이다.
구분 계 환자/입소자 종사자 가족/지인 기타
(지표환자 포함)
전일 누계 190 100 68 19 3
금일 누계 193(+3) 102(+2) 69(+1) 19 3

○ 경기 군포시 공장과 관련하여 12월 2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2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9명*이다.
* (구분) 가족 6명(지표포함), 직원 21명, 기타 2명

○ 충남 천안시 식품점/식당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23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천안 식품점 110(+3) 이용자 55명, 가족 27명, 기타 28명(+3)
② 안성 식품점 13 이용자 13명

○ 광주 광산구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12월 27일 이후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1명이다.
* (구분) 교인 29명(+5), 가족 및 지인 12명(+3)

○ 광주 북구 요양원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4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요양원 관련 39(+1) 가족/지인 3명(지표포함), 종사자 12명, 입소자 24명
② 사우나 관련 21(+4) 이용자 6명, 가족/지인 13명, 스터디센터 2명
③ 집들이 모임 관련 4 모임참석자 4명

○ 울산 중구 선교단체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3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9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교회1 및 기타 관련 6 교인 4명(지표포함), 기타 교인 2명
② 교회2 관련 9 교인 8명, 가족 1명
③ 교회3 관련 4 교인 4명
➃ 교회4 관련 18 교인 16명, 가족 1명, 지인 1명
➄ 교회5 관련 6 교인 4명, 가족 2명
⑥ 교회6 관련 6 교인 6명
* (추정 전파경로) 선교단체 교육행사 → 각 교회 교인 및 추가전파

○ 부산 영도구 노인건강센터와 관련하여 12월 2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명*이다.
* (구분) 종사자 2명(지표포함), 이용자 1명, 가족 2명, 기타 1명

○ 부산 북구 주간복지센터와 관련하여 12월 2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이다.
* (구분) 이용자 9명(지표포함)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진행 중이긴 하나, 2020년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분석해 설명하였다.

1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 지난 1월 3일 코로나19 감시 및 대응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 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12월 31일 0시 기준 총 60,740명이 확진됐다(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 117.15명).

○ 확진자의 연령대별 발생 현황은 60세 이상이 17,118명(28.6%), 20대~50대가 36,910명(61.8%), 19세 이하가 5,745명(9.6%)이며,
* 분석 대상 : ’20.12.30일 0시 기준 확진자 59,773명

- 연령대별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은 80세 이상(155.75명), 60대 (149.08명), 20대(141.22명)가 높았고, 그 외 70대(130.35명), 50대(129.36명), 30대(107.82명), 40대(101.20명), 10대(74.95명), 9세 이하(49.22명) 순이다.


○ 지역별로는 총 확진자의 59.6%(35,644명)가 수도권(서울 18,638명, 경기 14,226명, 인천 2,780명)에서 발생하였고, 비수도권은 21,698명(36.3%), 검역단계에서는 2,431명(4.1%)이 발생하였다.
- 시·도별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은 대구(318.82명), 서울(191.48명), 경기(107.36명)가 높았고, 인천 94.04명, 경북 90.18명, 충남 77.03명, 강원 76.01명 등이다.


○ 감염경로 분포는 집단발생* 29.0%(17,338명), 선행 확진자 접촉 26.1%(15,595명), 의료기관·요양시설 9.1%(5,410명), 신천지 관련 8.7%(5,213명), 지역산발감염 17.8%(10,612명), 해외유입 9.0%(5,358명), 해외유입 관련** 0.4%(247명)이다.

*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5명 이상 추가 전파가 발생한 사례를 말하며, 신천지 및 의료기관·요양시설 관련 집단발생은 별도로 분류함

** 해외유입 확진자로 인한 추가 전파 사례

- 집단발생 확진자의 연령군별 감염경로 특성은 60세 이상은 요양병원·시설, 40~59세와 20~39세는 신천지와 직장, 0-19세는 가족·지인모임과 교육시설에서 전파된 사례가 가장 많고, 종교 관련 집단발생은 모든 연령대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상위 5개 전체 연령 0세~19세 20세~39세 40세~59세 60세 이상
1 신천지 가족·지인모임 신천지 신천지 요양병원·시설
(5,213명, 18.6%) (594명, 2.1%) (2,505명, 9.0%) (1,596명, 5.7%) (2,402명, 8.6%)
2 종교관련(신천지외) 교육시설 직장(콜센터 등) 직장(콜센터 등) 종교관련(신천지외)
(4,059명, 14.5%) (472명, 1.7%) (938명, 3.4%) (1,453명, 5.2%) (1,292명, 4.6%)
3 요양병원·시설 종교관련(신천지외) 종교관련(신천지외) 종교관련(신천지외) 가족·지인모임
(3,362명, 12.0%) (468명, 1.7%) (878명, 3.1%) (1,421명, 5.1%) (847명, 3.0%)
4 직장(콜센터 등) 신천지 가족·지인모임 가족·지인모임 의료기관
(3,211명, 11.5%) (366명, 1.3%) (478명, 1.7%) (914명, 3.3%) (831명, 3.0%)
5 가족·지인모임 체육·여가시설 의료기관 의료기관 직장(콜센터 등)
(2,833명, 10.1%) (210명, 0.8%) (396명, 1.4%) (749명, 2.7%) (820명, 2.9%)

- 감염경로가 확진자 접촉인 경우 가족(32.5%), 지인(8.0%), 동료(7.2%)에 의해 주로 전파가 발생했으며, 연령별 특성으로 19세 미만 및 60세 이상은 가족과의 접촉, 20대~30대는 지인·동료와의 접촉에 의한 감염 사례가 많았다.
구분 계(%) 가족 지인 동료 기타
전체 15,595 -100 5,066 -32.5 1,244 -8 1,117 -7.2 8,168 -52.4
0~19세 2,005 -100 967 -48.2 96 -4.8 11 -0.5 931 -46.4
20~39세 3,805 -100 1,128 -29.6 378 -9.9 397 -10.4 1,902 -50
40~59세 5,478 -100 1,555 -28.4 421 -7.7 532 -9.7 2,970 -54.2
60세이상 4,307 -100 1,416 -32.9 349 -8.1 177 -4.1 2,365 -54.9

2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현황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사망자는 12월 31일 0시 기준 총 900명으로 치명률은 1.48%,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는 1.74명이다.

○ 사망자의 연령대는 80세 이상 486명, 70대 250명, 60대 103명, 50대 30명, 40대 7명, 30대 3명이며,
* 분석 대상 : ’20.12.30일 0시 기준 사망자 879명

- 연령대별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는 80세 이상이 25.59명으로 가장 높았고, 70대 6.93명, 60대 1.62명, 50대 0.35명, 40대 0.08명, 30대 0.04명이다.


○ 지역별 사망자는 경기 253명, 대구 201명, 서울 172명, 경북 61명, 부산 46명 등이며,

- 시·도별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는 대구(8.25명), 경북(2.29명)이 높았고, 울산 2.27명, 경기 1.91명, 서울 1.77명, 충북 1.44명, 부산 1.35명 등이다.

○ 사망자의 코로나19 감염경로 분포는 의료기관·요양시설 46.5%(409명), 집단발생 15.1%(133명), 선행 확진자 접촉 9.3%(82명), 신천지 관련 3.1%(27명), 지역산발감염 25.1%(221명), 해외유입 0.6%(5명), 해외유입 관련 0.2%(2명)이다.

3 시기별 국내 발생 양상

○ 국내 코로나19는 발생 시기 및 양상에 따라 크게 5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 (제1기: 1.20.~2.17.) ‘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해외유입)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중국 등 해외유입 및 이를 통한 전파 등 개별적, 산발적 사례가 주로 확인됐고, 주요 유행 바이러스는 S형과 V형이었다.

- (제2기: 2.18.~5.5.) 제2기는 본격적으로 국내 대규모 유행이 발생한 시기이며 신천지대구교회 관련 대규모 집단 발생을 중심으로 2~3월 대구⋅경북지역에 큰 유행이 발생하였다. 집중적인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통해 국내 확진자는 10명~50명 이하 수준으로 억제되고, 이 기간 확진자는 총 10,774명으로(일 평균 138.1명), 젊은 연령대의 확진자가 많았다. 주요 바이러스는 여전히 S 및 V형이 우세했으며, 그 외 GH 그룹이 일부 확인되었다.

- (제3기: 5.6.~8.11.) 5월 초 클럽, 물류센터 등의 집단발생을 시작으로 수도권 지역 내 소규모⋅산발적 집단감염으로 발생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 일 평균 확진자는 39.3명이며, 주요 바이러스 유형은 S 및 V형에서 GH 그룹 중심으로 바뀌었다.

- (제4기: 8.12.~11.12.) 8월 중순 사랑제일교회⋅815 서울도심집회 관련 집단발생 등 수도권 지역 내 종교시설⋅집회⋅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확진자가 증가하였으며, 수도권 發 집단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시기에 확진자는 총 13,282명이며, 고연령층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였고, 사망자도 증가했다. 주요 바이러스 유형은 GH 그룹이다.

- (제5기: 11.13.~현재) 11월 중순까지 전국 일 평균 100명 내외로 억제 중이던 발생이, 12월 현재까지 일 평균 1,000명 수준으로 증가한 상황이다. 지역사회에 누적된 무증상⋅경증 감염자, 동절기 위험요인(실내생활 증가, 불충분한 환기, 바이러스 생존 유리 등), 거리두기 완화(모임, 행사,여행 등) 등으로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양상이다. 2~3월 대구경북지역 유행, 8월 수도권지역 유행에 이은 3번째 국내 대규모 유행 시기이며 특히, 수도권에서 약 70% 이상 발생하고 있다. 집단발생 양상은 종교시설, 의료기관·요양병원,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계속 발생 중이며, 가족·지인·동료 등을 통한 추가 전파도 지속되고 있다.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도 이전 대유행보다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구분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제5기
(1.20.~2.17.) (2.18.~5.5.) (5.6.~8.11.) (8.12.~11.12.) (11.13.~12.30.
현재 지속 중)
해외유입 사례별 발생 대규모 집단 발생 소규모 집단 산발적 발생 소규모-중간규모 집단 다수 발생 전국적
대규모 유행
확진자수 30명 10,774명 3,856명 13,282명 31,831명
일평균확진자수 1명 138.1명 39.3명 142.8명 663.1명
(최소 0명 (최소 2명 (최소 2명∼ (최소 38명 (최소 191명
∼최대 5명) ∼최대 909명) 최대 113명) ∼최대 441명) ∼최대 1,241명)
해외유입비율 56.70% 10.10% 38.20% 11.00% 4.20%
(17명/30명) (1,084명/10,774명) (1,473명/3,856명) (1,462명/13,282명) (1,322명/31,831명)
바이러스 유형 - S, V형 위주 - S, V형 위주 - GH 그룹 위주 - GH 그룹 위주 - GH 그룹 위주
- GH 그룹 일부 출현 - S, V형 소멸 (해외유입 GR그룹 영국변이주 확인)
유행특성 - 중국 등 해외입국자 중심의 개별적 산발 사례 - 신천지대구교회 관련 대규모 발생으로 젊은 층 다수 - 클럽, 물류센터 등 집단시설에서 종교시설, 소모임 등으로 소형화 - 사랑제일교회 등 종교시설 → 대규모 집회,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발생 급증 - 종교시설, 병원 및 요양시설, 교정시설 등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적 확산 및 가족 간 감염 증가
- 위중증 환자 증가 - 사망자, 위중증 환자 지속 증가






4 OECD 회원국 코로나19 발생 및 사망 현황

○ OECD 회원국 37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 당 확진자 수는 111.26명이고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는 1.58명으로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가장 적은 그룹에 포함된다(12.28일 기준).
* 국가별 총 인구수: 유엔인구기금(UNFPA) ’19년 기준, 대한민국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OECD 회원국별 인구 10만 명 당 코로나19 확진자 수 (’20.12.28일 기준) >

< OECD 회원국별 인구 10만 명 당 코로나19 사망자 수 (’20.12.28일 기준) >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 당국의 “3T(Test, Tracing, Treatment & isolation)전략”과 온 국민이 동참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병행 하에 국내 코로나19 유행억제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정밀한 검역체계와 변이 바이러스 유입감시를 통해 전 세계적인 대유행 상황에서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철저히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21년에는 현재 진행 중인 3차 유행 상황을 조속히 통제하고,신속하고 차질없는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 감염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며, 치료제로 환자의 중증 악화를 방지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연말·연휴를 맞아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국민들이 준수해야 할 세 가지를 강조하였다.

○ 첫째, 친지 방문⋅여행 등의 모임은 취소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머무르며, 종교 활동, 모임, 행사는 비대면·비접촉으로 진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 둘째, 장소와 상황을 불문하고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대면 식사⋅음주⋅흡연과 같은 상황은 가급적 회피할 것을 강조하였다.

○ 셋째,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의심환자 또는 호흡기 증상환자가 방문할 경우 검사의뢰서를 적극 발급하여, 선별진료소에서 별도의 문진 절차 없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2020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현황
4. OECD 회원국 등 코로나19 발생 및 사망현황
5.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0.12.29.∼’21.1.3.)
6.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0.12.29.∼’21.1.3.)
7.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일일 확진자 현황 (12.31. 0시 기준, 60,740명)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12.30.(수) 4,159,522 59,773 41,435 17,459 879 171,771 3,927,978
0시 기준
12.31.(목) 4,213,880 60,740 42,271 17,569 900 170,338 3,982,802
0시 기준
변동 54,358 967 836 110 21 -1,433 54,824
* 12월 30일 0시부터 12월 3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국내발생 해외유입 발생률*
서울 365 1 19,004 -31.29 195.24
부산 72 2 1,868 -3.08 54.75
대구 32 1 7,801 -12.84 320.17
인천 59 0 2,839 -4.67 96.04
광주 8 0 1,081 -1.78 74.21
대전 6 1 845 -1.39 57.32
울산 35 0 673 -1.11 58.67
세종 0 0 149 -0.25 43.53
경기 219 6 14,451 -23.79 109.06
강원 36 0 1,207 -1.99 78.35
충북 22 0 1,163 -1.91 72.72
충남 17 1 1,653 -2.72 77.88
전북 11 1 837 -1.38 46.06
전남 5 0 560 -0.92 30.03
경북 22 1 2,424 -3.99 91.04
경남 22 0 1,325 -2.18 39.42
제주 9 0 416 -0.68 62.02
검역 0 13 2,444 -4.02 -
총합계 940 27 60,740 -100 117.15
*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지역별 확진자 현황 (12.31. 0시 기준, 60,740명)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구 분 합 계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검

울 산 구 천 주 전 산 종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역
격리 중 17,569 8,386 475 324 730 228 154 208 20 3,653 321 532 474 195 86 489 314 218 762
격리해제 42,271 10,441 1,343 7,276 2,082 847 684 439 128 10,535 873 608 1,156 631 469 1,874 1,007 198 1,680
사망 900 177 50 201 27 6 7 26 1 263 13 23 23 11 5 61 4 0 2
합 계 60,740 19,004 1,868 7,801 2,839 1,081 845 673 149 14,451 1,207 1,163 1,653 837 560 2,424 1,325 416 2,444
* 12월 30일 0시부터 12월 3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수도권 지역
(서울, 인천, 경기)
신규 확진자 현황
서울지역
확진자 현황
인천지역
확진자 현황
경기지역
확진자 현황
<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부산지역
확진자 현황
검역
확진자 현황
?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12.31. 0시 기준, 60,740명)
< 성별·연령별 확진자 발생현황 >
구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967 -100 60,740 -100 117.15
성별 남성 505 -52.22 29,612 -48.75 114.5
여성 462 -47.78 31,128 -51.25 119.79
연령 80세 이상 65 -6.72 3,023 -4.98 159.17
70-79 67 -6.93 4,769 -7.85 132.21
60-69 174 -17.99 9,632 -15.86 151.82
50-59 186 -19.23 11,398 -18.77 131.51
40-49 134 -13.86 8,624 -14.2 102.8
30-39 132 -13.65 7,728 -12.72 109.69
20-29 93 -9.62 9,705 -15.98 142.59
10월 19일 67 -6.93 3,770 -6.21 76.31
0-9 49 -5.07 2,091 -3.44 50.4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 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12.31. 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자 현황 >
구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21 -100 900 -100 1.48
성별 남성 10 -47.62 448 -49.78 1.51
여성 11 -52.38 452 -50.22 1.45
연령 80세 이상 10 -47.62 496 -55.11 16.41
70-79 8 -38.1 258 -28.67 5.41
60-69 3 -14.29 106 -11.78 1.1
50-59 0 0 30 -3.33 0.26
40-49 0 0 7 -0.78 0.08
30-39 0 0 3 -0.33 0.04
20-29 0 0 0 0 0
10월 19일 0 0 0 0 0
0-9 0 0 0 0 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중증 현황 >
구분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12.24. 12.25. 12.26. 12.27. 12.28. 12.29. 12.30. 12.31.
계 246 275 278 274 281 284 291 311 299 293 295 330 332 344

구분 위중증 ( % )
계 344 ( 100 )
80세 이상 83 ( 24.1 )
70-79세 127 ( 36.9 )
60-69세 94 ( 27.3 )
50-59세 32 ( 9.3 )
40-49세 7 ( 2 )
30-39세 0 ( 0 )
20-29세 1 ( 0.3 )
10-19세 0 ( 0 )
0-9세 0 ( 0 )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감염경로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최근 2주간 (12.18일 0시~12.31일 0시까지 신고된 14,288명) 감염경로 구분 >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지역 확진환자(단위: 명, %)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해외 유입 집단발생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소계 신천지 집단 해외유입
관련 발병 관련
서울 19,004 648 7,396 8 7,308 80 6,237 4,723 366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클럽 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최근 발생 주요 사례>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 서울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315명)
부산 1,868 88 1,163 12 1,096 55 380 237 74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814명)
대구 7,801 108 5,684 4,512 1,165 7 1,147 862 33 •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57명)
인천 2,839 155 1,365 2 1,354 9 845 474 59 • 서울 용산구 건설현장 관련(123명)
광주 1,081 95 774 9 759 6 117 95 8 •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요양원 관련(193명)
대전 845 45 435 2 432 1 244 121 7 • 서울 송파구 장애인복지시설 관련(65명)
울산 673 67 480 16 460 4 81 45 35 • 경기 부천시 요양병원 관련(167명)
세종 149 24 72 1 70 1 29 24 0 • 경기 고양시 요양병원 관련(105명)
경기 14,451 1,094 5,463 29 5,366 68 4,868 3,026 225 • 전북 김제시 요양원 관련(100명)
강원 1,207 46 793 17 775 1 227 141 36 •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 병원 관련(253명)
충북 1,163 72 565 6 552 7 337 189 22 • 충북 청주시 요양시설 관련(108명)
충남 1,653 115 836 0 835 1 419 283 18 • 충남 당진시 종교시설 관련(190명)
전북 837 81 559 1 558 0 124 73 12 • 충남 천안시 식품점/식당 관련(123명)
전남 560 58 385 1 382 2 67 50 5 • 전북 순창군 요양병원 관련(76명)
경북 2,424 105 1,553 565 988 0 496 270 23 • 광주 북구 요양원 관련(59명)
경남 1,325 112 840 32 804 4 214 159 22 • 대구 달성군 종교시설 관련(140명)
제주 416 28 248 0 247 1 87 53 9 • 부산 동구 요양병원 관련(89명)
검역 2,444 2,444 0 0 0 0 0 0 13 •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68명)
합계 60,740 5,385 28,611 5,213 23,151 247 15,919 10,825 967 • 울산 남구 요양병원 관련(244명)
(%) -8.9 -47.1 -8.6 -38.1 -0.4 -26.2 -17.8 • 제주 제주시 종교시설 관련(169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및 확진자 현황 (12.31. 0시 기준)
구분 임시선별 익명검사(건) 확진자(명)
검사소 수 계 비인두도말 PCR 타액 PCR 신속항원
(개소)1) 검사 2차 비인두도말 PCR2)
신규 0 40,724 40,155 73 496 0 133
서울 0 20,331 20,136 36 159 0 75
경기 0 17,492 17,120 36 336 0 49
인천 0 2,901 2,899 1 1 0 9
누계 152 634,482 618,326 4,115 12,001 403) 1,700
서울 63 336,665 332,555 1,433 2,667 10 922
경기 76 250,938 239,109 2,656 9,144 29 626
인천 13 46,879 46,662 26 190 1 152

1) (임시선별검사소 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 (2차 비인두도말 PCR)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 양성 21건, 음성 19건

?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12.25.~12.31.)
구 분 12.25. 12.26. 12.27. 12.28. 12.29. 12.30. 12.31. 주간누계 총 누계
계 118,030 64,214 71,122 56,147 108,385 102,495 95,082 615,475 4,848,362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57,147 30,058 36,997 31,894 59,873 61,343 54,358 331,670 4,213,880
임시선별검사소 60,883 34,156 34,125 24,253 48,512 41,152 40,724 283,805 634,482
검사 건수(건)2)
신규 1,241 1,132 970 807 1,045 1,050 967 7,212 60,740
확진자 수(명)
임시선별검사소 122 116 111 88 119 107 133 796 1,700
확진자 수(명)3)
1) (의심신고 검사자 수)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결과 음성+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3) (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 익명검사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 반영
붙임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59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구분 누적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
미국 19,147,627 332,423 174,814 1,779 1.74 5,818.18
인도 10,244,852 148,439 20,549 286 1.45 748.51
브라질 7,504,833 191,570 20,548 431 2.55 3,533.35
러시아 3,131,550 56,426 26,513 599 1.8 2,176.20
프랑스 2,530,400 63,701 11,295 969 2.52 3,863.21
영국 2,382,869 71,567 53,135 458 3 3,556.52
이탈리아 2,067,487 73,029 11,210 659 3.53 3,492.38
스페인 1,893,502 50,442 7,717 36 2.66 4,080.82
독일 1,687,185 32,107 22,459 1,129 1.9 2,047.55
콜롬비아 1,603,807 42,374 9,310 203 2.64 3,220.50
아르헨티나 1,590,513 42,868 6,586 218 2.7 3,526.64
멕시코 1,389,430 122,855 5,996 429 8.84 1,050.21
터키 1,364,242 20,388 15,805 253 1.49 1,643.67
폴란드 1,281,414 28,019 12,780 565 2.19 3,372.14
이란 1,212,481 54,946 6,108 132 4.53 1,464.35
우크라이나 1,045,348 18,324 7,986 243 1.75 2,386.64
남아프리카공화국 1,021,451 27,568 9,580 497 2.7 1,758.09
페루 1,008,908 37,525 1,251 51 3.72 3,066.59
네덜란드 778,293 11,218 7,561 171 1.44 4,551.42
인도네시아 727,122 21,703 7,903 251 2.98 269.8
체코 701,622 11,429 16,420 127 1.63 6,619.08
벨기에§ 641,411 19,361 1,677 127 3.02 5,529.41
루마니아 623,066 15,469 4,637 135 2.48 3,195.21
칠레 603,986 16,488 1,958 45 2.73 3,224.70
이라크 593,541 12,800 1,013 9 2.16 1,469.16
스웨덴 428,533 8,484 7,084 8 1.98 4,242.90
일본 226,596 3,349 3,476 43 1.48 178.56
카자흐스탄§ 199,555 2,749 896 0 1.38 1,072.88
말레이시아 108,615 457 1,925 2 0.42 334.2
중국 87,052 4,634 25 0 5.32 6.13
키르기스스탄 80,843 1,354 189 1 1.67 1,303.92
우즈베키스탄 76,985 614 78 1 0.8 234.71
싱가포르 58,542 29 13 0 0.05 992.24
호주 28,350 909 13 0 3.21 112.95
태국 6,440 61 0 0 0.95 9.29
베트남 1,454 35 3 0 2.41 1.49
대한민국 60,740 900 967 21 1.48 117.15
* 국가별 총 인구수: 유엔인구기금(UNFPA) ’19년 기준, 대한민국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신규 발생은 전일 누적 발생 대비 신규 발생 수)
붙임 3 2020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현황

□ 지역별 확진자 및 사망자 현황(’20.12.30일 기준)
시도 확진자(명) 10만명당발생률(명) 사망자(명) 치명률(%) 10만명당 사망률(명)
계 59,773 115.29 879 1.47 1.7
서울 18,638 191.48 172 0.92 1.77
부산 1,794 52.58 46 2.56 1.35
대구 7,768 318.82 201 2.59 8.25
인천 2,780 94.04 26 0.94 0.88
광주 1,073 73.66 6 0.56 0.41
대전 838 56.85 7 0.84 0.47
울산 638 55.62 26 4.08 2.27
세종 149 43.53 1 0.67 0.29
경기 14,226 107.36 253 1.78 1.91
강원 1,171 76.01 13 1.11 0.84
충북 1,141 71.34 23 2.02 1.44
충남 1,635 77.03 22 1.35 1.04
전북 825 45.4 11 1.33 0.61
전남 555 29.76 5 0.9 0.27
경북 2,401 90.18 61 2.54 2.29
경남 1,303 38.76 4 0.31 0.12
제주 407 60.68 0 0 0
검역 2,431 - 2 0.08 - 
□ 연령대별 확진자 및 사망자 현황(’20.12.30일 기준)
시도 확진자(명) 10만명당발생률(명) 사망자(명) 치명률(%) 10만명당 사망률(명)
계 59,773 115.29 879 1.47 1.7
0~9세 2,042 49.22 0 0 0
10~19세 3,703 74.95 0 0 0
20~29세 9,612 141.22 0 0 0
30~39세 7,596 107.82 3 0.04 0.04
40~49세 8,490 101.2 7 0.08 0.08
50~59세 11,212 129.36 30 0.27 0.35
60~69세 9,458 149.08 103 1.09 1.62
70~79세 4,702 130.35 250 5.32 6.93
80세 이상 2,958 155.75 486 16.43 25.59


□ 감염경로별 확진자 및 사망자 현황(’20.12.30일 기준)
시도 확진자(명, %) 사망자(명, %)
계 59,773 -100% 879 -100%
집단발생 17,338 -29.00% 133 -15.10%
확진자 접촉 15,595 -26.10% 82 -9.30%
의료기관·요양시설 5,410 -9.10% 409 -46.50%
신천지 관련 5,213 -8.70% 27 -3.10%
지역산발감염 10,612 -17.80% 221 -25.10%
해외유입 5,358 -9.00% 5 -0.60%
해외유입 관련 247 -0.40% 2 -0.20%

붙임 4 OECD 회원국 등 코로나19 발생 및 사망 현황
(’20.12.28일 기준)
구분 국가명 총 확진자 수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 총 사망자 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 치명률
OECD 회원국 룩셈부르크 45,776 7,629.33 470 78.33 1.03
체코 670,599 6,326.41 11,044 104.19 1.65
미국 18,648,989 5,666.66 328,014 99.67 1.76
벨기에 638,030 5,500.26 19,158 165.16 3
슬로베니아 114,184 5,437.33 2,545 121.19 2.23
스위스 426,199 4,955.80 6,508 75.67 1.53
리투아니아 130,598 4,503.38 1,254 43.24 0.96
이스라엘 383,715 4,461.80 3,138 36.49 0.82
네덜란드 754,171 4,410.36 10,974 64.18 1.46
스페인 1,854,951 3,997.74 49,824 107.38 2.69
오스트리아 348,359 3,958.63 5,752 65.36 1.65
스웨덴 396,048 3,921.27 8,279 81.97 2.09
프랑스 2,507,532 3,828.29 62,197 94.96 2.48
포르투갈 392,996 3,815.50 6,556 63.65 1.67
이탈리아 2,038,759 3,443.85 71,620 120.98 3.51
영국 2,256,009 3,367.18 16,404 89.64 0.73
폴란드 1,257,799 3,310.00 27,118 71.36 2.16
칠레 598,394 3,269.91 9,047 93.27 1.51
헝가리 316,060 3,258.35 70,405 105.08 22.28
콜롬비아 1,574,707 3,162.06 41,690 83.71 2.65
슬로바키아 167,523 3,045.87 1,773 32.24 1.06
덴마크 151,167 2,606.33 1,153 19.88 0.76
독일 1,640,858 1,991.33 29,778 36.14 1.81
에스토니아 25,392 1,953.23 204 15.69 0.8
아이슬란드 5,683 1,894.33 28 9.33 0.49
라트비아 35,819 1,885.21 515 27.11 1.44
아일랜드 85,394 1,779.04 2,200 45.83 2.58
터키 1,319,035 1,589.20 19,624 23.64 1.49
캐나다 539,298 1,445.84 14,781 39.63 2.74
그리스 135,114 1,217.24 4,553 41.02 3.37
멕시코 1,372,243 1,037.22 121,837 92.09 8.88
노르웨이 44,932 832.07 421 7.8 0.94
핀란드 34,084 608.64 524 9.36 1.54
일본 217,312 171.25 3,213 2.53 1.48
호주 28,296 112.73 908 3.62 3.21
대한민국 57,680 111.26 819 1.58 1.42
뉴질랜드 1,788 37.25 25 0.52 1.4
주요 아시아 국가 싱가포르 58,519 991.85 10 0.49 0.02
중국 86,976 6.12 4,634 0.33 5.33
대만 785 3.33 7 0.03 0.89
베트남 1,440 1.48 35 0.04 2.43

* 국가별 총 인구수: 유엔인구기금(UNFPA) ’19년 기준, 대한민국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대만 Google 자료 사용
** 중국은 중국 본토 발생 현황(홍콩, 마카오 발생 현황 제외)


붙임 5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0.12.29~’21.1.3)

※ 청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서 강화된 내용

구분 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5단계)
①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집합금지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식당 ▸5명부터 예약, 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카페(무인카페 포함)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학원·교습소 ▸집합금지
(독서실 제외)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백화점·대형마트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외 종합소매업 ▸시식 코너 운영 중단
(300㎡ 이상)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문화센터 등 ▸노래·관악기 교습 금지
평생교육기관
숙박시설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해맞이·해넘이 ▸최대한 폐쇄
주요 관광명소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모임·행사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권고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 위한 영상 제작·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붙임 6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0.12.29~’21.1.3)
※ 청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서 강화된 내용
구분 비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단계)
①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직접판매홍보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 ▸5인부터 예약, 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카페(무인카페 포함)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학원·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 제외)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백화점·대형마트 ▸마스크 착용
이외 종합소매업 ▸주기적 환기·소독
(300㎡ 이상)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해맞이·해넘이 ▸최대한 폐쇄
주요 관광명소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모임·행사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권고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등교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 위한 영상 제작·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붙임 7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