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의약품 추가 지정 및 공급 안정화 추진-독감 치료제·약물 해독제 등 필수의약품 62개 추가 지정
담당부서 | 의약품정책과2020-12-30
국가필수의약품 추가 지정 및 공급 안정화 추진
독감 치료제·약물 해독제 등 필수의약품 62개 추가 지정
‘국가필수의약품 생산기업’ 문구 자율 표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독감 치료제, 약물 해독제 등 필수의약품 62개를 추가 지정했으며, 이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이 기존 441개에서 503개로 확대됩니다.
* 국가필수의약품: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식약처장과 복지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약품
**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필수의약품의 안정 공급을 위해 식약처(의장)‧국방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무조정실 등 10개 부처로 구성된 협의회
○ 이번에 추가 지정된 필수의약품은 ▲방사성 방호 분야 의약품(방사성 등 오염물질 배출을 위한 푸로세미드정 등 5개) ▲긴급 해독제(약물 해독제 벤즈트로핀 주사 등 13개) ▲감염병 관리 의약품(독감 치료제 발록사비르정 등 5개) ▲보건의료 필수의약품 39개(부신기능저하증 치료제인 히드로코르티손 주사 등 39개)입니다.
* 국가필수의약품(503개) : 생물‧화학테러 대비 및 방사선 방호(26개), 재난대응‧응급의료(89개), 감염병 관리(176개), 보건의료필수(212개)
□ 아울러 국가필수의약품의 국내 생산 활성화를 위해 참여 기업에 ‘국가필수의약품 생산기업’ 문구를 자율적으로 표시‧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합의했습니다.
○ 문구 기재 방안은 최근 남인순 의원실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제안된 것으로, ‘국가필수의약품 생산기업’ 문구를 제조소 명칭(현판 등)에 표시함으로써 참여 기업은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기회 확보를 위해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급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누리집(mfds.go.kr)→알림→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 국가필수의약품 추가 지정(62개) 주요내용
첨부
국가필수의약품 추가 지정(62개) 주요내용
✓ 방사선 방호 관련 의약품(5개)
- ▴아세틸시스테인 흡입액(객담 배출), ▴푸로세미드 정제(방사성 오염 물질 소변배출 증가), ▴페니실라민 캡슐제(납, 수은 등 중독 치료에 필요) 등
✓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 분야(13개)
- ▴벤즈트로핀 정제‧주사제(약물 복용 후 발생된 근육 이상증 해독), ▴염화칼슘 주사제(고혈압약 중독), ▴사이프로헵타딘 정제(세로토닌(항우울약) 중독) 등
- ▴방울뱀 항독소 주사제(출혈성 뱀독에 대한 처치) 등
✓ 감염병 관리 의약품(5개)
- ▴발록사비르 정제(독감 감염), ▴암포테리신 B 주사제(곰팡이균 감염) 등
✓ 보건의료 필수의약품(39개)
- ▴플루다라빈 정제·주사제(조혈모세포 이식 전처치), ▴디아족시드 액제(고인슐린성 저혈당증), ▴레보티록신 정제(갑상샘저하증), ▴히드로코르티손 주사제(부신기능저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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