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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생리대 품질 모니터링 결과 발표

하이거 2020. 12. 31. 17:50

2020년 생리대 품질 모니터링 결과 발표

 

담당부서 | 의약외품정책과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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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생리대 품질 모니터링 결과 발표
형광증백제 등 모두 적합…폴리염화비페닐류 위해평가 결과 안전 수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올해 시중에 유통 중인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이하 ‘생리용품’) 등 총 385개 제품을 대상으로 색소,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순도시험 등 품질 점검을 한 결과 모두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60종의 검출량을 확인한 결과, 전 종 모두 인체 위해 우려 수준 이하로 지난해와 유사했습니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 Volatile Organic Compounds) : 벤젠, 포름알데히드, 스틸렌 등 대기 중에 쉽게 증발되는 액체 또는 기체상 유기화합물의 총칭
※ 조사대상 물질(VOCs 60종) 목록 및 결과 : 붙임 1, 2 참고
○ 아울러 생리용품 126개 제품을 대상으로 폴리염화비페닐류(PCBs) 12종에 대한 분석 및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5종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7종은 검출되었으나 인체 위해 우려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 (검출) PCB 77, 105, 114, 118, 156, 157, 167 (불검출) PCB 81, 126, 169, 123, 189
- PCBs는 2019년도에 위해평가를 실시한 다이옥신·퓨란과 구조가 유사한 물질로, 이들 세 가지 물질의 검출량 총합으로 실시한 위해평가에서도 모두 인체 위해 우려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 위해평가 실시 대상(총 29종) : 다이옥신류 7종, 퓨란류 10종, PCB류 12종
※ 위해평가 실시 개요 : 붙임 3 참고
□ 생리대 제조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생리대 정례협의체※(‘17.12월 구성)에서도 VOCs 검출량을 자체 모니터하여 안전 수준을 확인했으며,
○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광고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생리대 광고 자율운영 규칙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깨끗한나라, 보람씨앤에치, 에스에스케이, 엘지유니참, 웰크론헬스케어, 유한킴벌리, 제이투엘오에이치, 중원주식회사 등 8개사 참여
※ 정례협의체 VOCs 모니터링 결과 및 광고 자율운영 규칙 : 붙임 4 참고
□ 식약처는 생리용품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매년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모든 위해평가에서 인체 위해 우려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17.9.28, ’17.12.28, ’18.12.13, ‘19.12.26 발표)
※ 위해평가 실시 현황 : (2017년) VOCs 84종, 농약 14종, 다환방향탄화수소류(PHA) 3종, 아크릴산 1종 (2018년) 프탈레이트류 15종, 비스페놀 A 1종 (2019년) 다이옥신류 7종, 퓨란류 10종
□ 김강립 처장은 “생리대 안전성을 확인하고, 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 안심을 위한 품질 모니터링과 허위 과대광고 단속 등을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붙임 1. 조사대상 물질(VOCs 60종) 목록
2. 제품별 VOCs 모니터링 결과(별첨 1)
3. 위해평가 실시 개요
4. 정례협의체 VOCs 모니터링 결과, 광고 자율운영 규칙(별첨 2)
붙임 1. 조사대상 물질(VOCs 60종) 목록
연번 물질명 연번 물질명
1 Ethanol, absolute 31 1,1,2-Trichloroethane
2 Acetone 32 Tetrachloroehtylene
3 2-Propanol 33 1,3-Dichloropropane
4 Methylene chloride 34 Butyl acetate
5 Hexane 35 Chlorobenzene
6 1-Propanol 36 Ethylbenzene
7 2,4-Dimethylpentane 37 Xylene(p-, m-, o-)
8 2-Butanone 38 Nonane
9 Ethyl acetate 39 Styrene
10 Chloroform 40 (-)-alpha-Pinene
11 Carbon tetrachloride 41 Cumene
12 Benzene 42 Propylbenzene
13 1,2-Dichloroethane 43 3-Ethyltoluene
14 Isooctane 44 4-Ethyltoluene
15 Heptane 45 1,2,4-Trimethylbenzene
16 1-Butanol 46 (-)-beta-Pinene
17 Trichloroethylene 47 Decane
18 1,4-Dichlorobenzene 48 2-Ethyltoluene
19 1,2,3-Trimethylbenzene 49 1,3,5-Trimethylbenzene
20 1,2-Dichlorobenzene 50 sec_Butylbenzene
21 n-Butylbenzene 51 R-(+)-Limonene
22 Undecane 52 p-Cymene
23 Nonanal 53 Hexachlorobutadiene
24 1,2,4,5-Tetramethylbenzene 54 Decanal
25 Dodecane 55 Naphthalene
26 1,2-Dichloropropane 56 1,2,3-Trichlorobenzene
27 Bromodichloromethane 57 Tridecane
28 4-Methyl-2-Pentanone 58 Tetradecane
29 Toluene 59 n-Pentadecane
30 Octane 60 n-Hexadecane

붙임 3. PCBs 위해평가 실시 개요

□ PCB(Polychlorinated biphenyls)
○ 점성이 있거나 끈적이는 액체로 토양과 해수 등에 잔류성이 높은 환경유래 오염물질의 일종으로 사람의 면역, 신경, 내분비계 및 생식능력에 영향
○ 화학적으로 안정하여 축전기, 변압기 등 절연체, 윤활제, 복사용지, 가소제 등에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었으나, ’70년대부터 사용 금지
○ 다이옥신, 퓨란과 유사한 구조로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물질(1군)로 지정
* PCB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mfds.go.kr) 참고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일반홍보물 > “생활속 유해물질 안전정보를 알려드려요”)

□ 검사대상
구분 유형별 제품 수
일회용 일반생리대 89
팬티라이너 22
팬티형 3
탐폰 4
면 일반생리대 7
팬티라이너 1
합계 126

□ 검사방법
○ 검체를 헥산, 초음파 추출 후 아세톤 침전법, 다층실리카켈 및 알루미나 컬럼으로 정제하여, 고성능기체크로마토그래프 / 고성능질량분석기(HRGC/HRMS)를 이용하여 동위원소희석법으로 측정
* 환경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ES 10000 2017) 및 US EPA (Method 1613 1994) 등 참고
□ 조사대상 물질
연번 구분 물질명 독성등가환산계수(TEF*)
1 다이옥신류 2,3,7,8-TCDD 1
2 (7종) 1,2,3,7,8-PeCDD 1
3 1,2,3,4,7,8-HxCDD 0.1
4 ※‘19년 위해평가 완료 1,2,3,6,7,8-HxCDD 0.1
5 1,2,3,7,8,9-HxCDD 0.1
6 1,2,3,4,6,7,8-HpCDD 0.01
7 OCDD 0.0003
8 퓨란류 2,3,7,8-TCDF 0.1
9 (10종) 1,2,3,7,8-PeCDF 0.03
10 2,3,4,7,8-PeCDF 0.3
11 ※‘19년 위해평가 완료 1,2,3,4,7,8-HxCDF 0.1
12 1,2,3,6,7,8-HxCDF 0.1
13 2,3,4,6,7,8-HxCDF 0.1
14 1,2,3,7,8,9-HxCDF 0.1
15 1,2,3,4,6,7,8-HpCDF 0.01
16 1,2,3,4,7,8,9-HpCDF 0.01
17 OCDF 0.0003
18 PCB류 PCB 77 0.0001
19 (12종) PCB 81 0.0003
20 PCB 126 0.1
21 PCB 169 0.03
22 PCB 105 0.00003
23 PCB 114 0.00003
24 PCB 118 0.00003
25 PCB 123 0.00003
26 PCB 156 0.00003
27 PCB 157 0.00003
28 PCB 167 0.00003
29 PCB 189 0.00003
* 독성등가환산계수(TEF, Toxic Equivalency Factor) : 다이옥신은 염소 위치 등에 따라 독성의 강도가 달라, 가장 독성이 강한 2,3,7,8-TCDD의 독성을 기준값 1로 하여 각 이성체의 상대적인 독성정도를 환산함

□ 위해평가 방법
○ 생리대·팬티라이너·탐폰의 다이옥신·퓨란·PCB류가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독성참고치를 비교하여 안전한 수준이 확보되는지 평가
* VOCs, 프탈레이트류 등 위해평가 노출시나리오 동일
* 전신노출량 : 다이옥신·퓨란·PCB류 검출량과 생리대 사용갯수, 사용기간 및 피부흡수율을 고려하여 산출(생리대·탐폰은 하루 7.5개씩 한 달에 7일간 평생, 팬티라이너는 하루 3개씩 매일 평생 동안 사용하는 경우로 가정)
* 독성참고치 : 화학물질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양으로 다이옥신·퓨란·PCB류에 대해 인체노출안전기준을 토대로 외부전문가 검증을 통해 설정
○ 다이옥신·퓨란·PCB류 검출량에 독성등가환산계수(TEF, Toxic Equivalency Factor)를 적용하여 총합으로 평가
□ 검출된 다이옥신·퓨란·PCB류의 안전역 범위
구분 검출범위 (TEQ pg/개) 안전역 범위 (MOS)
일반 팬티 팬티형 탐폰 일반 팬티 팬티형 탐폰
생리대 라이너 생리대 라이너
일회용 생리용품 0.00018 0.00003 0.00319 0.00005 1340 7787 5457 205275
∼0.03667 ∼0.00368 ∼0.00750 ∼0.00024 ∼279705 ∼1086133 ∼38533 ∼1029385
면 생리용품 0.0459 0.01079 - - 213 2656 - -
∼0.23042 ∼1071
* TEQ(Toxic Equivalents) : 검출된 다이옥신·퓨란·PCB류에 독성등가환산계수(TEF)를 적용하여 환산한 검출량
** 안전역 : 다이옥신·퓨란·PCB류가 인체에 노출되는 전신노출량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양인 독성참고치를 비교한 값으로 1 이상일 경우 안전하다고 평가
□ 다른 제품군과 PCB 검출량 비교
제품군 구분 관리기준* 생리용품 검출수준
수산물 어류 0.3 mg/kg 이하 0.0000004~
기구 및 용기·포장 식품용 종이제 5 mg/kg 이하 0.0000829 mg/kg
위생용품 일회용 타월 5 mg/kg 이하
(키친타월, 핸드타월)
*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고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