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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辛丑)년 새해, "국민취업지원제도" 가 시행됩니다-28일(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www.work.go.kr/kua)을 통해 사전신청 개시

하이거 2020. 12. 31. 17:59

신축(辛丑)년 새해, "국민취업지원제도" 가 시행됩니다-28()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www.work.go.kr/kua)을 통해 사전신청 개시

 

등록일2020-12-28


신축(辛丑)년 새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28일(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www.work.go.kr/kua)을 통해 사전신청 개시-

□ `21년 1월 1일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이자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ㅇ 오늘(28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www.work.go.kr/kua)을 오픈하였으며, 소득·재산요건의 자가진단과 사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브리핑 말씀자료
【붙임2】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Q&A
【붙임3】국민취업지원제도 사전신청 방법

붙임1

브리핑 말씀자료

□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시행계획 및 준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말씀

□ 금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우리 경제와 일자리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ㅇ 연초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대면 및 집합금지 업종을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고,
ㅇ 특히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소상공인 등의 고통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 이에,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올해 내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ㅇ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새희망자금(중기부)」 등을 신설하여,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164만명, 소상공인 248만명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 어려운 시기일수록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도 확대하였습니다.
ㅇ 12월 예술인에 이어 내년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 그렇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거센 모습을 보이고 있어,내년에도 일자리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ㅇ 국민들께서 겪고 계신 일자리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드리고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는,든든한 고용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계획 및 준비상황

[주요 지원내용]
□ 다행히 내년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ㅇ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과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ㅇ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고 등이주요 지원대상입니다.
□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월 244만원* 이하이면서,재산은 3억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
* (참고) 1인 기준 약 91만원, 2인 기준 약 154만원, 3인 기준 약 199만원
ㅇ 최근 2년 내에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다면당연한 법적 권리로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ㅇ 아울러, 1:1 심층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의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도 지원받게 됩니다.
□ 2년 이내 일을 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선발해 지원*합니다.
* `21년 구직촉진수당 지원규모 40만명 중 15만명을 선발형으로 지원 예정
ㅇ 특히, 청년은 취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소득기준을 완화*해 선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 1인 약 219만원, 2인 약 371만원, 3인 약 478만원, 4인 약 585만원
□ 소득수준이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상회하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제도도 마련하였습니다.
ㅇ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약 488만원* 이하이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정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 (참고) 1인 약 183만원, 2인 약 309만원, 3인 약 398만원
** 1단계(진단·검사): 최대 20∼25만원, 2단계(역량향상): 월 28.4만원, 최대 6개월
ㅇ 다만, 미취업 청년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달체계 구축]
□ 국민 누구나 불편함 없이 참여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하여온라인만으로도 참여 및 수당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홈페이지 주소: www.work.go.kr/kua
□ 또한, 전국 어느 곳에서도 1시간 이내에 방문신청이 가능하도록
ㅇ 현재 101개소인 고용센터에 더해‘중형센터’ 30개소, ‘출장소’ 40개소 등 총 70개소를 신설하여,서비스 접점을 171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 110개의 새일센터, 121개의 지자체일자리센터와의연계·협업체계*도 구축했습니다.
* `21년에는 110개 새일센터에서 1.9만명, 121개 지자체 일자리센터에서 1만명 등 총 2.9만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예정 ⇒ 12.30(수) 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예정
[초기집행 및 보완계획]
□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는 만큼,국민 여러분께서 한시라도 빨리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ㅇ 소득·재산조사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빠르면 1월 중에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오늘(’20.12.28)부터온라인 사전신청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자가진단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으며,
ㅇ 참여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입력하는 등사전 예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서 빠짐없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지자체별 차상위계층 등에게문자로 안내하고,
ㅇ 취약계층 특성별로 참여자를 집중 발굴하는 찾아가는 홍보도 실시하겠습니다.
□ 제도 시행과 동시에 운영성과 평가에도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ㅇ 지원이 절실한 분들을 제대로 선정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평가하여,
ㅇ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들은 곧바로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습니다.
□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보호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ㅇ 그간의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지원대상과 내용도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경사노위(`19.3):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도입, 운영성과 평가 후 단계적 확대▸일자리위(`19.6): 평가를 거쳐 `22년부터 중위소득 기준 확대(예시: 50→60%) 추진

마무리 말씀

□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ㅇ 이제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OECD 국가처럼‘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양대 축으로 하는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갖추게 됩니다.
ㅇ 고용보험은 지난 23일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일정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로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
ㅇ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고용안전망으로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취약계층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ㅇ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K-일자리 방역’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ㅇ 국민 여러분들의 일자리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드릴 수 있도록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붙임2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Q&A


1.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은?

□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
ㅇ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
- ①가구단위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②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이면서, ③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
ㅇ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중장년층 등(청년은 소득수준 무관)에게 지원

Ⅰ유형

Ⅱ유형(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①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②재산 3억원 이하이면서③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을 것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 (저소득층)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 18~34세

∘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참고
중위소득 50%(1인가구 913,916원, 4인가구 2,438,145원)
중위소득 60%(1인가구 1,096,699원, 4인가구 2,925,774원)
중위소득 100%(1인가구 1,827,831원, 4인가구 4,876,290원)
중위소득 120%(1인가구 2,193,397원, 4인가구 5,851,548원)


2.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내용은?

□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ㅇ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이후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희망・취업능력에 맞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ㅇ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프로그램을 지원*
* ➊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ㆍ취업ㆍ진로상담 프로그램➋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➌이력서 작성・면접기법 등 구직기술 향상 프로그램➍맞춤형 취업알선 및 고용정보 제공➎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복지・금융 지원 연계 프로그램
□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 참여자는 고용센터 등이 제공하는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음
□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

3. 지원절차는?

*Ⅰ유형(구직촉진수당 지급)의 경우

? 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 ‘21.1.1.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go.kr/kua)으로 신청
- 온라인 사전신청은 ‘20.12.28부터 가능

? 수급자격 결정・통보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 범위내 연장 가능)

? 취업활동계획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직업선호도검사 등) 실시
•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간 대면 상담 실시
• 개인별 취업역량·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 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립

?-1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 고용ㆍ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1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여부 확인
•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사후관리 지원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붙임3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전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방법
ㅇ (1단계) 워크넷(work.go.kr) 접속 → 회원가입 → 구직신청 → (2단계)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 접속(work.go.kr/kua) → 신청서 작성 →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상세 절차>

 

□ 이용안내 가이드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의 이용안내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방법의 지원절차 및 상세 신청방법 안내 참조
* 온라인 이용 안내서를 제작, 지방관서 배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게시 예정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홈페이지에서 신청방법을 동영상으로 안내 제공하고 카드뉴스 등 최신 정보를 제공
- 또한, 고용노동부 유튜브 채널에서도 신청방법을 안내 제공
<참고> 상세 신청방법


◈ 워크넷 회원가입·구직신청 이후 나의 수급자격 모의산정, 취업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인터넷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www.work.go.kr/kua)에 접속하신 다음 메인화면 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워크넷 마이페이지 좌측 메뉴의 [워크넷 구직신청]를 누르면 구직신청정보와 구직신청관리 화면이 보입니다. 구직신청이 완료되면 워크넷 구직번호가 발급되고, [구직등록확인증]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세히 알아보기(나의 수급자격 모의 신청 활용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자 할 때 신청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상단의 [자가진단>나의 수급자격 모의신청] 메뉴를 활용하시면 쉽게 유형 확인이 가능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하기

1)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의 ‘신청현황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신청현황관리 메뉴에서 참여자 본인이 신청한 ‘신청이력’ 및 신청서 ‘임시저장’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진행합니다. 이후, 신청인이 취업지원 신청정보(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를 선택하여 입력할 수도 있지만, 나의 수급자격모의산정을 이용하시면 보다 쉽게 신청인에 맞는 신청 유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3) 가구원 정보 등록을 위해 [주민등록 가족정보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주민등록전산자료의 가구원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가구원 정보를 확인하고 추가/제외 처리하고 개인정보동의를 진행을 합니다.

 

4) 재산조사 위해 원칙은 공적자료(토지, 건축물, 주택 등)로 확인되며, 그 중 확인이 불가한 자료 중심으로 입력(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임대보증금, 자동차 재산 제외사유) 하여야 합니다.

 


5) 취업경험 또한 공적자료(고용보험전산망, 사업자등록증 등)로 확인되며, 그 외 공적자료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장 또는 사용자가 근로제공을 확인한 자료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6) 그 외 현재 근로(창업)여부, 특수형태 근로자인 경우 매출액(소득액),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등 수급자격 판단을 위해 부가정보를 입력하고, 화면 우측 하단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최종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접수는
◾ 온 라 인: www.work.go.kr/kua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문의상담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