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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향정신성의약품 이중보고 부담 완화-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개정

하이거 2020. 12. 31. 17:53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이중보고 부담 완화-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개정

 

담당부서 | 의약품관리과2020-12-31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이중보고 부담 완화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업계의 이중보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생산‧수입 실적보고 대상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을 12월 31일 개정·고시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취급보고를 한 경우 별도의 생산·수입·수출실적 보고가 필요 없도록 한 상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했으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49조 개정('20.10.14.)
- 업종·제제 구분, 포장단위 예시 추가 등 생산·수출·수입실적 보고서 작성요령(별표1)을 현행화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