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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3.25일) 한 달, 현장은 소비자 친화적 금융환경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이거 2021. 4. 26. 14:24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3.25) 한 달, 현장은 소비자 친화적 금융환경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등록일 2021-04-26

 

제 목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3.25일) 한 달, 현장은 소비자 친화적 금융환경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 법 시행 초기 금융 영업현장의 혼선은 그동안 고착되었던 ‘거래편의 위주의 영업관행’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금융당국과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논의하면서 법 시행 초기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고 있으며, 현재 소비자보호와 거래편의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가이드라인(상품설명 등)을 마련 중입니다.

 

☞ 붙임 1: 금융당국의 금융업계 현장 간담회 실시 경과

 

▪ 법 시행과 함께 만든「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은 대표적인 현장소통 채널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접수건수: 113건 / 처리건수: 58건(51.3%), ’21.4.22.(목) 기준)

 

- 질의내용의 상당수는 연대보증, 퇴직연금, 내부통제기준 등 새로 도입된 제도의 실무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 참고: 별첨자료 “3차 FAQ 답변”

 

▪ 법 시행 후 중단되었던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속속 재개되고, 현장의 소비자보호 강화 노력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 붙임 2: 권역별 소비자보호 강화 노력 사례

 

- 그리고 새로운 제도의 정착을 위한 금융당국과 업계와의 협력체계도 더욱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1. 거래편의 중심 영업관행의 개선

 

□ 법 시행 후 영업현장에서는 길어진 금융상품 설명시간, 부적합한 투자상품 판매 제한 등으로 인해 다소 혼선이 있었습니다. 

 

【법 시행 후 영업현장 애로사항 주요사례(출처: 언론보도 등)】

 

① 판매직원의 설명이 길어져 예금 가입에 30분, 펀드 가입에 1시간 소요

 

- 설명 시 녹취로 인해 판매직원이나 소비자 모두가 불편

 

② 투자자성향 평가를 하루에 1번 밖에 못하고, 

 

- 과거와 달리 평가결과 부적합한 상품에 대한 계약이 제한됨

 

③ 소비자에 제공해야할 계약서류가 많아져 불필요한 비용 발생 

 

□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후 약 3주간(3.23~4.9) 총 11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붙임1)

 

ㅇ 최근 혼선의 원인이, 강화된 제재와 함께 금소법에 이관된 기존 개별 금융업법상 규제(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를 그동안 현장에서 거래편의 중심으로 운영해 온 관행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진단하고, 

 

ㅇ 소비자보호와 거래편의 간 균형을 맞춘 새로운 관행이 현장에 자리잡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협의했습니다.

 

【영업현장 애로사항의 주요원인 및 대응방향】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설명하여 거래의사 결정을 돕고

 

ㅇ 소비자는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설명받은 상품에 대해 거래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판매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근본목적임

 

□ 상품 설명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설명해야 할 사항을 축소·생략한다면 추후 금융회사는 결국 불완전판매 책임을 질 수 있으며

 

ㅇ 설명시간이 부담스러워 금융회사 직원의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고 판매절차를 빨리 진행하게 한다면 소비자는 투자손실에 대해 정당한 주장을 할 수 없게 되어 배상책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

 

➡ 상품설명에 소요되는 시간이 과거에 비해 다소 길더라도 충실하게 설명하고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금융회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됨

 

① 상품설명 과정에서의 어려움

 

- (원인) 상품설명을 판매자·소비자 모두 형식적 절차로만 인식

 

- (대응)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설명의 중요성에 대한 소비자 홍보 강화 

 

② 부적합한 상품판매 제한에 따른 소비자 민원

 

- (원인)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에도 불구, 부적합확인서 등을 받고 부적합 상품을 소비자에게 권유해오던 관행에 기인

 

- (대응) 부적합한 상품 권유금지 원칙은 유지하되, 투자자성향 평가 1일 1회 제한 등 금융당국이 규제하지 않음에도 소비자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관행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선

 

③ 많은 계약서류로 인한 불편

 

- (원인) 법정서류가 아닌 서류(투자성향 평가결과서 등)도 관행적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전자적 제공방법에 대한 이해가 불확실

 

- (대응) 소비자 권익보장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서류는 제공토록 하는 원칙은 유지하되, 그 외 불편사항은 법령해석 등을 통해 해소 

 

 

2.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정착

 

□ 금융위·금감원과 각 금융업권별 협회는 금융권의 금소법 관련 애로사항 해소 지원을 위해 3.31일부터 공동으로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 현장의견은 4.22일 기준으로 총 113건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58건(51.8%)이 회신되었습니다. 

 

ㅇ 질의내용의 상당수는 연대보증, 퇴직연금, 내부통제기준 등 새로 도입된 제도의 실무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ㅇ 참고로 법 시행초기 논란이 되었던 설명의무 이행, 투자자성향 평가, 위법계약해지권 관련 애로사항은 거의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의견 주요 회신내용】

 

Q1. 금소법상 법인대출 시 연대보증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건설 시공사’의 연대보증이 가능한지?

 

A. 건설 시공사는 감독규정상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되는 “프로젝트금융 대출 시 해당 사업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법인”에 해당

 

Q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판매자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반기마다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상품을 제시하도록 하는데 이는 부적합한 상품 권유를 금지하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과 충돌 아닌지?

 

A.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상품제시’로서 판매자가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실무상 모든 가입자에 동일한 상품목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것은 금소법상 ‘권유’로 보기 어려움

 

Q3.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에서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전담임원 선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임원이 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업무 外 업무를 수행해도 되는지?

 

A. 감독규정에서는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이므로 금융사 스스로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 추가 가능

 

3. 현장의 소비자보호 강화 노력 확산

 

□ 법 시행 후 일시 중단됐던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속속 재개되고 있으며, 특히 키오스크, STM(Smart Teller Machine)은 모두 정상화되었습니다.

 

【은행권 비대면 금융서비스 재개현황】

일시중단 서비스 건수 4월 재개 서비스 5월 이후 재개예정 서비스*

38건 30건 8건

* 전산개발 중으로 대부분 5월중 재개 예정

□ 금융권의 소비자보호 강화 노력도 경쟁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융권 소비자보호 강화 노력 주요사례 (☞ 붙임2)>

 

# (A 증권사) 모바일 거래 고객이 고위험 상품 가입 전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영상을 제작

 

# (B 카드사)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관련 내용에 대해 고객과 소통하기 위해 “고객 전담 카운셀러 제도” 운영

 

# (C 생명보험) 금소법상 6대 판매원칙 준수를 위해 자체적으로 “금융상품 완전판매 가이드라인” 마련

 

□ 권역별 금융권 협회*는 금년 9.25일부터 시행되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이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각각 내부통제기준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 중입니다.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ㅇ 과도한 실적 경쟁 등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조직문화를 쇄신하여 소비자 친화적 경영이 체화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6월 완료예정) 

 

➡ 앞으로도 금융위·금감원은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통해 금소법 안착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지원해나가겠습니다.

 

<금소법 시행상황반 개요>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붙임 1 금융당국의 금융업계 현장 간담회 실시 경과

권역 행사(일자) 주요 참석자 금소법 관련 주요 후속조치

全 권역 금융위원장 ?은행연합회 ▪영업창구 판매직원이 금소법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각 협회에서 금소법 주요내용 요약 리플렛 표준안 마련·배포 (완료)

협회장 간담회 ?금융투자협회

(‘21.3.26.) ?생명보험협회 ▪금소법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운영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은행 금융위원장 ?시중은행 ▪투자자성향 평가 관련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CEO 간담회 (국민/농협/신한/우리/SC/하나 등)

(‘21.4.1.) ?지방은행(부산/전북) ▪설명의무 이행 효율화 및 설명서 작성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금감원 금소처장 ?기업은행

은행권 간담회

(‘21.3.23.)

금융 금융위원장 ?증권사

투자 CEO 간담회 (미래에셋/삼성/신한/한국투자/키움/한화/DB/NH/KB 등)

(‘21.4.5.)

금감원 금소처장

증권사 간담회

(‘21.3.30.)

보험 금융위원장 ?생명보험사 ▪광고심의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CEO 간담회 (교보/라이나/

(‘21.4.6.) 미래에셋/삼성 등) ▪보험설계사에 대한 과태료 부담 경감방안 마련 추진

금감원 금소처장 ?손해보험사

생보사 간담회 (삼성/한화/흥국/KB 등)

(‘21.3.23.)

금감원 금소처장

손보사 간담회

(‘21.3.26.)

여전/저축은행/신협 금융위원장 ?카드사 ▪금소법 시행 상황반 출범(4.15일)

CEO 간담회 (국민/삼성/신한 등)

(‘21.4.9.) ?캐피탈 ▪상호금융 내 소비자보호 규제 사각지대 해소 추진 계속

(롯데/우리금융/현대 등)

?저축은행

금감원 금소처장 (대신/하나/SBI 등)

카드·캐피탈 간담회 ?신협중앙회

(‘21.4.6.)

금감원 금소처장

저축은행 간담회

(‘21.4.9.)

붙임 2 권역별 소비자보호 강화 노력 사례

권역 소비자보호 강화 노력 주요 사례

은행 ▪(A 은행) AI 금융상담시스템 구축

- 투자성 상품 판매 시 고객에게 정확한 상품 설명 및 금소법이 정한 판매절차 준수여부 실시간 모니터링

 

▪(B 은행) 투자성 상품 일시 판매정지 제도 시행

- 자체 미스터리 쇼핑 결과 판매절차 준수 2회 연속 미흡에 해당하는 영업점은 1개월 판매정지를 적용하고, 해당 영업점 직원에 온라인 교육 실시

금융투자 ▪(A 증권사) 모바일 거래 고객이 고위험 상품 가입 전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영상을 제작

 

▪(B 증권사) 금융그룹 차원에서 소비자보호 및 고객중심 경영 선포식 시행

 

▪(C 증권사) 금소법 관련 규정상 의무가 없음(자산총액 5조원 미만)에도 소비자보호 총괄 임원을 자체 선임

보험 ▪(A 생명보험) 금소법상 6대 판매원칙 준수를 위한 “금융상품 완전판매 가이드라인” 마련

 

▪(생명보험사 전체) 계약 후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 강화

 

▪(손해보험사 전체)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범위를 보험대리점의 블로그, 재무설계 방송 등까지 확대

카드사 ▪(A 카드사) 금소법 전담 카운셀러 제도 운영

-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관련 내용에 대해 고객과 소통하기 위해 고객 전담 카운슬러인 ‘금융소비자 지킴이’ 선임

 

▪(B 카드사) 카드 회원에게 ‘금소법 관련 FAQ’ e메일 제공

 

 

 

 

 

 

금융소비자보호법 FAQ 답변

(3차)

 

 

 

 

 

2021. 4. 26.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목 차

 

 

 

 

 

Ⅰ. 불공정영업행위 관련

1. 금소법상 ‘연대보증’의 범위 1

2. 연대보증이 아닌 일반보증은 가능한지? 1

3. 부동산 프로젝트금융 대출에 대한 시공사 연대보증 가능여부 1

4. 법인 집단대출에 대한 시공사 연대보증 가능여부 1

5. 연대보증 규정 위반여부 판단 시기 2

6. ‘사실상 동일한 계약’ 및 금소법 적용 시점 판단기준 2

 

Ⅱ. 특정 영업행위의 ‘권유’여부 판단 관련

1. 퇴직연금에 대한 영업규제 적용 관련 이슈 3

2.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갱신의 법적 성격 4

3. 소비자군별 금융상품 안내가 권유에 해당하는지? 4

 

Ⅲ. 청약철회권

1. 청약철회권과 자본시장법령상 투자자 숙려제도 간 관계 5

2. 증권사 신용공여의 청약철회권 행사 기산점 6

 

Ⅳ. 기 타

1.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업무수행 임원의 업무범위 7

2.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확인 방식인 ‘전자서명’의 범위 7

Ⅰ. 불공정영업행위 관련

 

1. 연대보증을 대신하여 실무상 운영하는 자금보충, 조건부채무인수약정이 ‘연대보증 금지’에 위반되지 않는지?

 

2. 연대보증이 아닌 일반 보증은 가능한지?

 

□ 금소법상 연대보증이란, 그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 없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 中, 

 

ㅇ 민법 제437조 본문에 따른 최고·검색의 항변권 및 민법 제439조에 따른 분별의 이익이 배제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3.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의 경우 해당 사업 차주인 법인에 대해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지?

 

□ 시공사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14①2호)에 따라 연대보증이 허용되는‘프로젝트금융 사업*에 따른 이익을 차주와 공유하는 법인’으로 보아 연대보증을 할 수 있음

 

* 차주가 특수목적법인(SPC)인 경우로 한정하지 않음

 

4. 법인을 대상으로 한 분양사업(예: 아파트형 공장 등) 관련 집단대출의 경우에도 개인과 같이 시공사 연대보증이 가능한지?

 

□ 법인 집단대출의 성격이 개인 집단대출과 거의 동일하며, 

 

ㅇ 개인에 허용되는 사항을 법인에 허용하지 않을 경우 법인의 연대보증 범위가 오히려 개인보다 좁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인에도 집단대출 연대보증을 허용

5. 금소법 시행 이전 체결한 대출 계약에 연대보증이 있는 경우 금소법 위반인지?

 

□ 법 시행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부터 금소법을 적용

 

ㅇ 만약, 법 시행일 이전 소비자가 대출 청약을 하고 해당 청약에 대한 금융회사의 승낙이 법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승낙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여부를 판단 

 

 

 

6. 감독규정(§14⑥9호)에서는 기존 대출계약을 해지하고 그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해 3년*이 넘었음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 금소법에서는 원칙상 계약성립일부터 3년 도과 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

 

-1. 신규 계약의 대출금액이 기존 계약보다 큰 경우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2. 금소법 적용시점을 ‘기존 대출계약’ 시점으로 보는지?

 

□ (6-1) 대출금액은 대출계약의 중요 내용에 해당하므로 대출금액의 변경이 있다면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볼 수 없음

 

□ (6-2) 금소법 적용여부는 기존 대출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

 

Ⅱ. 특정 영업행위의 ‘권유’여부 판단 관련

 

1. 퇴직연금 관련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운용관리업무 수행자가 소비자와의 계약에서 금소법상 규제를 준수한 경우에도 같은 법상 자산관리업무 수행자가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지?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판매자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반기마다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상품을 제시하도록 하는데 이는 부적합한 상품 권유를 금지하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과 충돌 아닌지?

 

□ (1-1) 퇴직연금제도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소비자에 금융상품을 권유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운용관리업무 수행자이며,

 

ㅇ 자산관리업무 수행자는 계약이 체결된 소비자의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역할에 불과하므로 규제를 중복 적용하지 않는 것이 소비자 권익에 부합 

 

→ 운용관리업무 수행자가 규제를 준수하는 경우 자산관리업무 수행자는 규제 미적용

 

□ (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운용관리기관의 ‘상품제시’는 모든 가입자에 동일한 상품목록이 제공되는 경우에 한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권유’로 보지 않음

 

ㅇ 이 경우 상품목록은 운용관리기관의 주관적 기준이 아닌 ‘가나다 순’ 또는 ‘수익률’ 등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제공될 필요

2. 자동차보험 갱신, 실손의료보험 갱신도 금융상품의 권유인지?

 

□ 보험상품의 경우, 권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자동차보험의 경우 통상 매년 보험사가 계약 갱신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이 새로 체결되므로 해당 갱신여부 확인절차를 권유로 볼 수 있음

 

※ 자동차보험의 경우 의무보험이라는 특성 및 소비자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변경된 중요사항을 설명하면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기타 중요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할 필요

 

□ 반면,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료 등이 변경되는 것으로서, 매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으므로 권유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3. 소비자군을 분류하여 금융상품을 안내하는 행위가 권유에 해당하는지?

 

□ 원칙적으로 “권유”란 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ㅇ 광고란, 사업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 거래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을 신문, 방송, 전기통신 등을 통해 소비자에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임

 

□ 사실상 불특정 다수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연령이나 특정 소득계층을 기준으로 포괄 분류된 소비자군에 대해 동일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는 “광고”에 해당

 

ㅇ 그러나 다양한 정보의 조합을 통해 소비자군을 세분화하여 사실상 특정 소비자에 맞춤형으로 상품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권유”로 판단 가능

Ⅲ. 청약철회권

 

1. 청약철회권과 자본시장법령상 투자자 숙려제도 간의 관계는?

 

□ 투자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는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부터 7일내 가능

 

※ 청약철회가 가능한 투자성 상품(일반금융소비자에만 적용되며, 청약 시 소비자가 철회가능 기간 내에 판매자가 금전 등을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비금전신탁계약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일정기간에만 소비자를 모집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 집합투자를 실시하는 펀드만 해당)

?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및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 청약철회권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투자자 숙려제도가 함께 적용되는 투자성 상품의 경우에는, 

 

ㅇ 청약일 다음날부터 숙려기간인 2영업일이 지난 후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체결일(또는 계약서류 수령일) 다음날부터 7일(영업일 아님) 이내 철회권 행사가 가능

 

 

 

 

 

 

 

2. 증권사 신용공여(자본시장법 §72①)의 경우 청약철회권 행사 기산점은?

 

□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청약철회권 행사 기산점은 ➊원칙적으로 계약서류를 받은 날이며, 

 

ㅇ ➋계약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고, 

 

ㅇ 계약에 따른 ➌금전 등이 늦게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일

 

※ 증권사 신용공여의 경우 청약철회 기간 이내에도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됨

 

□ 증권사 신용공여(자본시장법 §72①)는 계약체결 후 금전지급일이 소비자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특성을 고려할 필요

 

ㅇ 금소법 제4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 부분인 ➌“금전 등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의 적용이 곤란

 

□ 따라서 증권사 신용공여 시 청약철회권 행사 기산점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 볼 수 있음

 

 

Ⅳ. 기 타

 

1.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별표2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업무수행 임원’을 별도로 두는 경우 감독규정상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업무 외 다른 업무 수행은 불가한지?

 

□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별표2 비고 제2호)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담당 임원은 해당 기관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규정 

 

□ 다만, 감독규정에 열거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는 예시적 사항이므로, 

 

ㅇ 그 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

 

 

2.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확인 방식인 ‘전자서명’에 휴대폰 인증,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인증, 신용카드 인증도 허용되는지?

 

□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 가능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 개별 인증방식이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에 부합하는지는 법리보다 전산 측면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인터넷진흥원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등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