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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수사의 협업을 통해 반사회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을 척결하겠습니다.

하이거 2020. 6. 24. 13:45

금융,통신,수사의 협업을 통해 반사회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을 척결하겠습니다.

 

등록일2020-06-24

 

 

 

제 목 : 금융·통신·수사의 협업을 통해 반사회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을 척결하겠습니다.

- 디지털 경제·금융의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마련 -

 

◈ 정부는 중대한 반사회적 민생침해 범죄행위인 보이스피싱을 척결하기 위해,

- 전방위적인 예방·차단시스템 구축,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등을 담은 종합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한편, 금융위원장과 과기정통부장관은 6.24일 오전 10시,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하여,

- 금융과 통신분야의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 이번 종합방안의 신속한 집행을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도 환기하였습니다.

1. 추진 배경

□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디지털 기반 혁신성장과 함께 포용금융, 인간안보(Human security)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이러한 정책 추진의 이면에서 디지털 신기술을 악용한 신종수법에 따른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며

-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 됨에 따라 대포폰, 악성앱 등 통신서비스 부정사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은 개인 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파괴하고, 나아가 금융·통신 인프라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인 범죄입니다.

ㅇ 금융·통신 등 민간사업자와 정부의 대응노력,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인해 ‘20년 1~4월 중 피해 규모는 감소* 추세이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19.1~4월) 2,177억 → (’20.1~4월) 1,220억원 [금감원, 잠정]

ㅇ 범죄수법·수단 등이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개별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종합적·지속적인 강력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20.6.22일, 대통령께서도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하고,

ㅇ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여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 국무총리께서도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강력대처할 것을 지시 (‘20.1.23,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이에 금융위·과기정통부·법무부·방통위·대검찰청·경찰청·금감원·인터넷진흥원(KISA)·금융보안원 등 관계부처·기관은 합동으로,

ㅇ 보이스피싱에 대한 종합적인 척결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시행·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보이스피싱 예방 현장 방문 행사

□ ‘20.6.24일 오전 10시, 금융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하여

ㅇ 금융과 통신 분야의 신기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시연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현장 방문 개요>

ㅇ (일 시) 2020년 6월 24일 오전 10시 ~

ㅇ (장 소) 신한은행 본점 20층 대강당(서울 중구 태평로 2가 대경빌딩)

ㅇ (참석자) 관계부처 및 금융·통신 관련 기관 중심※

- (정 부 : 2) 금융위원장, 과기정통부장관

- (금융권 : 4) 금융감독원 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처장), 금융보안원장, 신한은행장, 서민금융연구원장(옴부즈만 위원)

- (통신분야 : 4) 한국인터넷진흥원장, KT 대표이사, 후후앤컴퍼니 대표, 인피니그루 대표

ㅇ (행사 내용) 금융·통신 분야의 주요 보이스피싱 예방 기술(신한은행, 인피니그루, 후후앤컴퍼니) 시연

※ 코로나-19 방역기준 등 고려하여 참석대상 최소화

 

□ 금융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과 통신분야의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ㅇ 특히, 신한은행은 악성앱·원격제어앱 등이 설치 시 모바일뱅킹 앱 이용이 중단되는 기능을 선보였고,

ㅇ 후후앤컴퍼니는 전화의 음성을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음성 DB와 직접 비교해 위험도를 탐지하는 시범사업을 시연하였습니다.

→ 이러한 서비스가 확산될 경우, 국민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이번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의 신속한 집행을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환기하였습니다.
<참고 :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시연 서비스>


3.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주요내용 [상세 내용 : 별첨 1]

□ ‘20.6.24일, 금융위·과기정통부·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금융-통신-수사” 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ㅇ 보이스피싱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경각심 강화” 全 단계에 걸쳐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첫째, 보이스피싱 범죄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통신과 금융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예방·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➊ 통신서비스에 대한 강력한 부정사용 방지·차단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별첨 2]

(i) 휴대폰의 “개통-이용-중지” 전 단계에 걸쳐 명의도용, 전화번호 거짓표시(변작) 등 통신수단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자체를 사전에 방지하고,

(ii)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서는 보이스피싱·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악성앱·사이트 등을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차단해 나갈 것입니다.

→ 보이스피싱 뿐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휴대폰 명의도용(대포폰)을 통한 거짓된 본인확인이나 그 밖의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➋ 금융회사등의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거래를 적극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FDS(Fraud Detection System :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구축을 의무화·고도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금융회사등이 FDS 의무화·고도화 시 빅데이터·AI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금융유관기관(금보원·금결원·신정원 등)과의 정보 집중·공유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뿐 아니라 전자금융사고·정보유출 등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➌ 또한, 금융회사·통신사업자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업무상 책임과 의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 금융회사는 앞으로 의무화·고도화되는 FDS 등에 기반하여 보이스피싱 의심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고,

(ii) 통신사업자는 전화번호 변작 차단, 대포폰 유통 방지 등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예방 활동을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➍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사고를 방지하여 국민들께서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계좌를 개설하고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 디지털 신기술, 편리성, 안전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방안」도 3분기 중 마련할 것입니다.

➎ 한편,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에 디지털 신기술 개발·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및 R&D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앞으로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종수법에 대해서도 분석적·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 둘째, 범죄에 가담할 유인 자체를 없앨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➊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말까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일제히 집중·단속하여 나갈 것입니다.

(i) 수사당국은 국제적인 수사 공조체계를 구축·강화하고, 허위 피해구제 사건은 엄정히 수사하는 한편,

- 최근 증가하는 메신저 피싱, 중계기(SIM박스) 밀수 및 불법이용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해 나갈 것입니다.

(ii)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업자의 통신서비스 부정사용에 대해서도 일제히 점검하여 위법사항 적발 시 제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➋ 가족을 파괴하고 디지털 금융·통신 인프라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사기범죄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법정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자금전달 등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히 처벌할 수 있도록「통신사기피해환급법」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셋째, 금융회사등의 배상책임을 대폭 강화하여, 금융회사등이 스스로 사전예방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구제도 강화하여 소비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것입니다.

 

➊ 보이스피싱의 통로로 작용하는 금융회사등이 금융인프라 운영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 금융소비자인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등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등과 이용자 간에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회사등의 FDS 등을 통한 피해예방 노력이 강화되고, 국민들께서도 금융인프라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➋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하도록 하는 한편,

- 보이스피싱 보험을 통신대리점, 은행창구 등에서 보다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넷째, 보이스피싱 대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관계부처간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금융위, 과기정통부, 수사당국, KISA, 금감원,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통신사 등은 다음과 같이 협업하여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주관 TF 구성·운영)

➊ 해외 발신, 변작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금융·통신사 협업을 적극 지원하고,

➋ KISA-금감원-수사기관-통신사 간 핫라인 구축을 통해 신종수법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➌ 수사당국은 금융회사와 협업하여 보이스피싱 허위 피해구제 의심 사건 수사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피해 구제를 가장한 악의적인 피해 신고를 방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국민들께서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환기해 나갈 것입니다.


ㅇ 대국민 접점이 많은 대중교통, 통신대리점, 은행창구 등은 물론, TV·유튜브 채널에서도 캠페인, 공익광고 등을 송출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적극 홍보에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ㅇ 특히, 금융회사등은 100만원 이상 입금시 30분간 인출이나 이체가 제한되는 지연인출제도, 지연이체서비스 등이 24시간 운영중인 만큼,

- 지연인출제도·지연이체서비스 및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십계명 등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또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전국민 대상 경고 문자를 긴급재난문자와 같이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 보이스피싱 수법 소개를 위한 별도 방송편성, 신종수법에 대한 수시 경보발령 등을 통하여 국민들께서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4. 기대효과 및 국민께 드리는 말씀

□ 이번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으로 디지털 기반 혁신성장의 이면에서 나타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통신을 이용한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는 촘촘히 구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ㅇ 국민들께서 금융과 통신 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의 신뢰 기반” 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국민들께서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사고, 휴대폰 명의도용·악성코드 감염 등 정보보호·보안에 대해 늘 특별한 경각심을 가지시고, (※ 참고 :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십계명 → [별첨 4])

ㅇ 정보유출·재산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연인출·이체제도 활용 등 스스로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 참고 : 지연인출·이체제도 상세자료 → [별첨 5])


※ 상세 참고자료 별첨

[별첨 1]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상세 자료
[별첨 2]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방지대책」 상세 자료 [과기정통부]
[별첨 3]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인포그래픽
[별첨 4]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십계명
[별첨 5] 지연인출·이체제도 등 보이스피싱 사기예방 서비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디지털 경제의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2020. 6.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피해 현황 3

Ⅲ. 추진 방안 6
1. 전방위적인 예방, 차단 시스템 구축 7
2.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 확보 14
3. 발생한 피해에 대해 종합적 피해구제 강화 16
4. 관계부처간 상시 협업 체계를 구축·강화 19
5. 홍보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경각심을 환기 20

Ⅳ. 향후 계획 21

 

 

Ⅰ. 추진배경


□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디지털 기반 혁신성장과 함께 포용금융, 인간안보(Human security) 등의 정책을 추진해 왔음

ㅇ 그러나, 이러한 정책 추진의 이면에서 디지털 신기술을 악용한 신종수법에 따른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

-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 되는 등에 따라 대포폰, 악성앱 등 통신서비스 부정사용이 증가

□ 보이스피싱은 개인 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파괴하고, 나아가 금융·통신 인프라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사회적 문제

ㅇ 금융회사는 디지털금융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통신사업자는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방지 차원에서 각각 대응 중

ㅇ 정부는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피해구제,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으로 보이스피싱 대책을 시행 중 (‘18.12월~)

□ 민간사업자·정부의 대응 노력,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20년 4월까지는 피해가 감소*하고 있으나 [참고 1]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19.1~4월) 2,177억 → (’20.1~4월) 1,220억원 (43%↓) [금감원, 피해구제 접수 기준, 잠정] [참고 2]

ㅇ 범죄수법·수단 등이 지능화·고도화됨에 따라, 개별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강력대응이 필요한 상황

□ 대통령께서도 반부패정책협의회(‘20.6.22일)에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하고,

ㅇ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여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

※ 국무총리께서도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강력대처할 것을 지시 (‘20.1.23, 국정현안점검회의)


참고 1

보이스피싱에 대한 관계부처 대응 현황


□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이행 중

* 금융위, 과기정통부, 법무부, 외교부, 방통위, 경찰청, 방심위, 금감원 등


➊ (사전 예방) 전화·SMS 및 신종수법 차단,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등

(i) (전화·SMS)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 연장(90일 → 1~3년), 대포폰 차단을 위해 휴대전화 가입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20.1월) 등

* ‘19년 휴대전화 가입자 전수조사 결과 : 약 40만개 회선 이용정지·해지 등 후속조치

(ii) (신종 수법) 다양한 신종 수단에 대해 맞춤형 대책으로 대응


• 악성 앱 모니터링 실시(‘19.1월, 금보원) → ’20.5월까지 약 50,126개 탐지 • 메신저 피싱 위험메시지 수신시 경고 표시를 개선(‘19.1월)• 은행권의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관리 강화(’19.7월~, 지연이체 72시간 등)


(iii)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리 책임 강화

• 현재 신규계좌만을 대상으로 하는 개선계획 제출 명령 기준을 ‘모든 계좌’ 로 확대(‘19.10월, 시행세칙 규정개정 예고 → ’20.1월 시행) •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정보 공유 기간을 1년 → 3년으로 확대(‘19.11월, 감독행정)• 은행 모바일 앱에 보이스피싱 방지 기능을 자율적으로 도입(’19.7월~)


➋ (사후 제재 · 단속) ①대포통장 양수도·대여 처벌 강화(징역 3년→ 5년), ②보이스피싱 범죄자 전자금융거래 제한 강화 입법 완료*

* ① 「전자금융거래법」, ②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통과(‘20.4월, 전해철의원안)

- 경찰은 전담수사체제 강화 및 보이스피싱 특별단속 실시(‘19.5~10월)

➌ (홍보) 공익광고, 전국민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보이스피싱 홍보 및 교육 실시


□ 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 금융·통신·수사당국의 협업을 강화하여 보이스피싱에 대응 → ‘20.1분기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➀ 과기정통부·금융위·경찰청 공동으로 ‘코로나19 허위문자’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 코로나 피싱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신고시 즉각 차단 실시(‘20.2.17, 공동 보도참고)

-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內 24시간 스미싱 상황반 설치·운영(‘20.2월~)

➁ 금융위 주관 컨퍼런스 콜을 통해 “코로나19”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회사의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계부처(과기정통부·경찰청 등)와 전화번호 차단·수사·단속 관련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대응 (‘20.2.28일, 공동 보도자료 배포)

Ⅱ. 피해 현황

1.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 [금감원 통계]

◈ ‘19년까지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금년에 감소 추세로 전환

* (총피해액) ’17년 2,431억(26.4%↑) → ‘18년 4,440억(82.6%↑) → ’19년 6,720억(51.3%↑)


(1)‘20년 1~4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현황 [금감원, 잠정]


◇ 총피해액 : 1,220억원 → 전년 동기(2,177억원) 대비 약 43% 감소

◇ 총 피해건수 : 13,084건 → 전년 동기(26,053건) 대비 약 49% 감소

◇ 건당 피해액 : 932만원 → 전년(건당 927만원) 대비 0.5% 증가


□ 금융회사에 접수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액은 전년 대비 감소

ㅇ 보이스피싱 종합대책(’18.12월)에 따른 관계부처 대응 강화, 금융회사의 자체 노력* 등이 있었고,

* 시중은행이 악성앱 탐지시 금융앱이 실행되지 않는 기능 도입(‘19.7월~), 대포통장 명의인 정보 3년간 공유(’19.11월~), 사기이용계좌 관리의무 강화(’20.1월, 시행세칙 개정) 등

-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에 대해 관계부처의 지속 경보에 따라 국민의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된 바 있으며

* 과기정통부(2. 18), 경찰청(2. 17), 금융위·금감원(3~4월), 지자체(4. 22) 관련 보도자료 등

-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활동 감소 등도 원인

※ 한편, 금융회사의 피해예방 활동 강화 등에 따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아닌 대면편취형 사기는 증가 추세

(2) 평가 및 시사점

□ 현재 피해액 둔화 추세이나,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이 완화될 경우 피해 증가 가능성 →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하여 대응할 필요

 

2. 피해 원인 분석

 

◈ 보이스피싱 조직의 해외 이전으로 인해 검거가 어렵고 국내외 악용가능한 대포폰·변작 전화가 활용되고 있으며, 금융·ICT의 결합으로 질적으로 달라진 신종수법 등이 원인


? (보이스피싱 조직의 해외 이전) 본거지, 콜센터 등이 대부분 국내에서 해외로 이전 → 수사공조 등을 통한 단속에 어려움

ㅇ 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활동 기간이 길어져 피해가 증가

? [전화이용 수법 고도화] 보이스피싱 조직의 해외 이전 등에 따라,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활용가능한 대포폰 및 전화 변작이 활용

➊ (범죄수단 다양화) 최근 대포폰 확산은 명의도용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선불폰*·외국인 명의폰**을 중심으로 발생

*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차단한 전화번호 중 선불폰 전화번호가 84% 차지(’19)
** 외국인 여권·등록증 등을 매입해 대포폰 개통·유통한 일당 검거 사례 매년 발생

- 소위 ‘내구제’(나를 구제하는) 대출을 조건으로 한 고의적 명의 대여 및 다수의 통신사를 이용한 대포폰 다회선 개통도 빈발

* 통신사 별로 휴대전화 가입 회선수에 제한을 두고 운영 중이나, 한사람의 명의로 통신사를 바꿔가며 휴대전화를 대량 개통하여 악용하는 사례 빈발

- 분실·도난폰 매입 후 불법·조직적 개인정보 탈취 사례도 속출

➋ (범죄수법 고도화) 추적이 곤란한 인터넷전화와, 해외발신 전화도 국내번호(010)로 변조할 수 있는 SIM박스* 등이 보이스피싱에 악용

* SIM박스 : 다른 번호의 유심(USIM)을 최대 256개까지 꽂아 중계장치 등으로 이용

< SIM 박스 운용 형태 >

 

<참고 :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중계소 운영 방식>


? (신종 수법 등장) 금융과 ICT가 결합된 신종 수법 등장․확산

➊ (전화 가로채기) 악성 앱을 설치하여 금융회사에 전화를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통화가 연결되는 수법

* 가로채기앱 탐지건수 : 1,825건(’17) → 4,223건(’18) → 5,855건(’19), (KISA)

➋ (원격제어 앱 악용) 허위 결제메시지를 전송한 후 원격제어 앱*을 설치토록 유도하여 피해자 휴대폰 금융 앱에서 금전 탈취

* 해당 앱 자체는 PC 등에서 휴대폰에 접속하여 장애해결 등에 이용되는 정품 앱(QuickSupport 등)이나, 동 앱을 범죄조직이 원격제어를 통한 보이스피싱에 악용

- 특히, 휴대폰 원격제어와 동시대출이 결합시 피해가 크게 증가*

* 예) 원격제어앱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조작한 후 모바일 금융 앱을 실행하여 다수의 동시대출을 받은 후, 3.2억원의 자금을 탈취 (‘19.5월)

➌ (메신저 피싱) 카카오톡 등 메신저 계정을 해킹하거나 지인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금전 송금 등 유도

* (메신저 피싱) (‘17) 58억원 → (‘18) 216억원 (272%↑) → (’19년) 342억원 (58.2%↑)→ (‘20.1~4월) 128억원 (52.3%↑)


➡ 현재 흐름 지속 시, 국민의 재산상 피해 증가가 지속되고 디지털금융과 통신 인프라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 영향

-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정책방향의 전환과 피해과정 전 단계를 아우르는 종합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Ⅲ. 추진 방안

 

◈ (전략 ➊) 보이스피싱 범죄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전방위적인 예방, 차단 시스템을 구축

◈ (전략 ➋) 금융범죄의 유인 자체를 없앨 수 있도록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

◈ (전략 ➌)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종합적 피해구제 강화

◈ (전략 ➍)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상시 협업 체계를 구축‧강화

◈ (전략 ➎) 보이스피싱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경각심을 환기


1

전방위적 예방, 차단 시스템 구축

(1)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전기통신수단 신속 예방·차단

□ (추진방향) 통신수단의 부정사용 자체를 방지하는 한편,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수단은 신속·철저히 중지 가능한 체계를 구축


? 스마트폰 등 통신수단 부정사용 자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통-이용-중지” 단계에 걸쳐 신속·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➊ 보이스피싱에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범죄 수단인 대포폰에 대해 개통-이용 단계에서의 관리감독 강화 (선불폰·외국인 명의폰 중심)


(i) 사용기한 도과 선불폰, 사망자·출국 외국인·폐업법인의 未이용회선을 정기적으로 일제히 대폭 정리하고, 정리 주기도 단축

(ii) 외국인 단기관광객 출국시 휴대전화 신속정지

(iii) 휴대폰 단기 다회선 개통시 가이드 마련 등을 통해 다회선 개통 억제


➋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번호 거짓표시(변작)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차단 체계 구축


(i) 공공‧금융기관의 주요 전화번호 화이트리스트* (변작 차단 목록) 탑재 대폭 확대 (기관 확대 및 현재 대표번호 위주 → 모든 보유번호 단계적 확대)

(ii) 대량 문자발송 대행업체 등의 신청자 전화번호 확인(위‧변조 여부) 절차를 강화하고 빈도도 확대 (최초1회 인증→ 주기적 인증 도입)

(iii) 발신번호 거짓표시 (변작) 관련 의무 위반시 과태료 상향 (3→5천만원)

 

* 화이트리스트 : 과기정통부(KISA)에 등록된 전화번호로서, 해당 전화번호로 거짓표시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차단 → 화이트리스트 확대시 사칭전화를 사전에 방지 가능


➌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SIM 박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업 등을 통해 사전에 제거


(i) SIM박스 밀수 등 단속을 강화하여 범죄이용을 방지 (관세청 등 협업)

(ii) 국내에 반입된 SIM박스에 대해서는 최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철저히 단속(수사기관), 탐지를 고도화하기 위한 기술도 지속 개발(과기정통부 등)


➍ 휴대폰 등 통신수단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기반 강화 및 건전한 이용 문화 조성


(i) 휴대전화 도난 방지기능(Kill Switch※) 활용 지원을 위해, 휴대전화 개통시, 분실·도난 신고시 이용방법·기능 필수 안내 및 적용 지원


(ii) 국제공조*로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분실·도난 휴대전화 원격차단 강화

*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와의 협약(MOU) 통해 분실·도난폰 정보 공유

※ Kill Switch : 스마트폰 운영체제(OS)에 도난관리 SW를 탑재해 분실‧도난시 타인의 단말기 사용을 원격으로 무력화(잠금) → 도난폰의 불법사용 방지 가능


? 다양한 통신수단(전화번호, 악성앱, 피싱사이트 등)이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된 경우, 신속하게 이용중지·차단하도록 개선


➊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후 지체없이 전화번호 이용중지가 가능하도록 개선 [통상 4~5일(최대 14~15일) → 2일 이내 완료 목표]


(i) 현행 피해구제신청서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서식 포함 (금융위)

(ii) 충분한 전화번호 정보 신고시 보다 신속히 이용중지 조치 (KISA-금감원)

(iii) 스팸 전화번호(방통위), 전화가로채기 앱 전화번호(KISA)도 차단 등 조치 강화


➋ 이용중지된 전화번호는 재사용될 수 없도록 보다 철저하게 차단


(i) 이용중지된 동일 전화번호는 타 통신사로 이동하더라도 사용불가 조치

(ii) 이용중지 기간도 대폭 확대 (현행 1년 → 1년6개월 이상)


➌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전화번호 外 악성앱·피싱사이트 등 신종수단을 신속·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i) KISA는 「정보통신망법」 체계·절차에 따른 악성앱, 피싱·해킹사이트 접속차단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요청 수행

(ii) KISA - 금융보안원 간 보이스피싱 신종수단 정보 공유 체계 강화

 

(2)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디지털 신기술 개발·활용 촉진


□ (현행) 그간 보이스피싱 예방 기술·서비스 등은 개별 기관별로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어 신고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수준


➡ (개선) 신종수법에 효과적·선제적 대응을 위해, 빅데이터·AI 등을 활용한 대응 기술·서비스 개발 R&D 강화

 


? 통신사업자 등이 각종 빅데이터·AI 연계 시범사업 등을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탐지·대응 기술·서비스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


➊ 빅데이터·AI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보이스피싱 방지 기술·서비스 지속적·자율적 고도화 지원

(i) 통신사‧금융권 등의 정보를 통합 활용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음성(voice)‧문맥(context)에 대한 머신러닝 기법 적용 등으로 지속적‧자율적 고도화 지원

(ii) 보이스피싱 위험이 탐지된 경우 실제로 은행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등과도 연계해 실질적 피해 예방 기여


➋ 통신정보*(통신사) 및 금융정보**(CB사 등)를 결합·활용해 보이스피싱을 판별·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 신규 출시 지원

* (통신정보) 로밍, 휴대전화 개통 주소지 정보 등 ** (금융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 보이스피싱 유형별로 능동적·선제적 예방 기술 확보 위해 R&D 과제 기획 수행 및 과제화 추진


➊ 금년 중 신종수법(인터넷전화, SIM박스 등) 및 해외 동향 등을 반영해 R&D 과제 기획 및 요소기술 구체화

➋ 내년 이후 다부처 협업으로 사회문제 해결형 R&D 과제화 → 법·규정 등에 저촉 없이 예방 및 조기 단속 추진

※ 주요 기술 (예시)

(i) 전통적 통신사업자 경유 대신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기반으로 사이버 침해 등과 연계된 신·변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능동 대응 기술

(ii) IP 추적 등의 염려 없이 인터넷전화의 해외발신 여부 자동 탐지‧고지 기술

(iii) 패턴 분석 등을 통해 SIM 박스 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추적 기술 등

 


(3)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거래 모니터링 강화

□ (현행) 금융회사나 일정한 전자금융업자(이하, ‘금융회사등’)는 스스로 FDS*를 구축하여, [참고 2]

* FDS(Fraud Detection System) : 금융사기·사고 등을 탐지하기 위한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

ㅇ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나 부정결제 사고 등 의심거래를 모니터링·차단 중

ㅇ 그러나, 현재 금융관련 법령상 금융회사등의 FDS 구축 등에 대해 별도의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 법적 불확실성이 있을 뿐 아니라, 관련 인프라·대응체계도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


➡ (개선) 금융회사가 의심 금융거래를 적극 모니터링하고 차단 가능하도록 법제도·인프라·대응체계를 구축

 


? (법제도) 빅데이터·AI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회사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을 적극 개선토록 법제도 정비를 추진


ㅇ 금융회사가 FDS 개선 시 빅데이터·AI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유인도 부여


(i) (데이터 규제 개선) 금융회사등 · CB사의 FDS 개발·분석을 위한 가명정보*·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개정 「신용정보법」 8.5일 시행)

* 추가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된 정보 → ‘연구’ 목적 해당

(ii) (의심정보 분석 허용) 빅데이터 기술을 통한 사기의심계좌 모니터링 업무 지원 서비스(금결원 혁신서비스 등 포함) 제도화 추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iii) (면책) 신기술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의심거래 차단 수행에 대해 금융회사등 및 그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면책 (「통신사기피해환급법령」 등 개정)

 


? (인프라) 금융분야 데이터 관련 유관기관의 의심거래 모니터링 지원을 위한 금융사기 방지 인프라 고도화


* (사례) 금융감독원 → 은행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협업하여 은행권 전화번호 DB를 공유하고, 해당 DB에 없는 전화번호는 신고시 차단(‘20.1월 시행)


➊ (신용정보원) 신용정보 집중·활용 강화를 통해 보이스피싱 방지*

* 신용질서문란자 등록 제도 개선 / 동시대출의 보이스피싱 악용 방지 등

➋ (금융결제원) 빅데이터 기술을 통한 은행의 사기의심계좌 모니터링 업무 지원 혁신금융서비스 지속 고도화 추진 (‘19.11월 지정 / ’20.5월 시행)

➌ (금융보안원) 금융분야 ISAC* 기능을 강화하여 FDS 고도화 지원, 신종 사기수단 분석·차단을 위한 기관 간 정보공유 강화

* 정보공유·분석센터 (Information Sharing & Analysis Center) → 192개 금융회사 참여

➍ (신용조회회사) Fraud Scoring* 시스템을 통한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사기 방지 업무 지원 기능(Fraud CB)을 대폭 강화**

* 다양한 신용정보를 기반으로 개인·기업의 금융사기(Fraud) 가능성을 평가
** 예) 가맹점 거래정보를 풍부하게 보유한 신용카드회사 등의 개인사업자 CB 겸업을 허용(개정 「신용정보법」 旣 반영) → 효율적인 사기방지 서비스 기대

 

?(대응체계) 현재 금융회사 FDS 고도화*를 위한 협업·기술공유 인센티브 부족** → ➊금융권 공동 컨소시엄을 先구축하고, ➋금융·통신·유통 등 다분야 사기정보 컨소시엄 구축도 추진


* 예) 보이스피싱 위험 거래 탐지 시나리오 개발, 모바일 앱 上 보이스피싱 차단 기능 탑재 등
** 기술·시스템 개발에 기여하는 바 없이 他 금융회사가 개발한 기술 등을 이용할 유인


➊ FDS 고도화를 위한 금융권 공동 컨소시엄을 우선 구축

- 은행연·금보원 등의 운영지원을 통해 금융회사 간 공동으로 신종수법 사례 분석, 모니터링 기법·차단기술 공유 등 추진

➋ 금융분야 外 통신·유통 등 다양한 사기정보를 활용하여 보이스피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분야 사기정보 컨소시엄 구축

- 한편, 동 제도운영 관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컨소시엄 내 사기 혐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도 검토

※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19.12월∼)를 반영, 「통신사기피해환급법」등 개정 추진

 


참고 2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FDS)


□ FDS(Fraud Detection System)란, 금융거래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수집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상금융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

ㅇ 보이스피싱에서는 거래 단계별로 모니터링하여 의심거래를 중지 또는 지연하는 데 활용

□ 이러한 FDS 시스템을 강화할 경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사고·정보유출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며

ㅇ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가 집중되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시스템 정교화를 통해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차단률 증가

→ 빅데이터·AI 활용을 통한 FDS 개발·분석 활성화 추진

 

< 참고 1 :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FDS 운영 시스템>
< 참고 2 : FDS 개선 방향 및 기대효과>

(4) 민간사업자의 예방 의무 강화

?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의무를 강화

ㅇ (현행)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에 대해 자체점검을 통한임시조치 의무가 있으나,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규율이 부재*

* 금융회사는 자체점검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의심 계좌에 대해 지연이체, 임시 지급정지 등 조치를 하여야 함(「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5) → 위반시 불이익 없음


➡ (개선) 금융회사가 의심계좌 지급정지 등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의무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법집행도 강화

 

➊ (의무 강화) 일정한 금융회사에 대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등 구축 의무화, 의심계좌에 대한 자체 임시조치 의무도 확대

➋ (법집행 강화) FDS 시스템 구축이 미흡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거나 자체 임시조치 의무 이행이 미흡 시 시정·제재* 조치

* 금융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과태료 부과 등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개정을 통해 추진


? 통신사업자 자체 모니터링·제재 등 보이스피싱 예방노력 강화


ㅇ (현행) 통신사의 다양한 통신수단 부정사용 방지 의무*는 규정되어 있으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자체 조치는 부족한 측면

* (전기통신사업법) 전화번호 변작 금지, 휴대폰 명의도용·부정가입 방지시스템 구축 등


➡ (개선) 통신 유통망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제재 및 수범사례 공유 등을 통한 통신사업자의 자율정화 노력 확대 유도


※ 주요 수범사례


(i) 과거 케이스 축적·분석 통해 발신 전화번호에 보이스피싱 의심표시 제공

(ii) 이상징후(단기 다회선 개통, 발신번호 집중 변경 등) 체크리스트 운용

(iii) 관련 지침 배포 및 미준수점에 대한 패널티 부과(대리점 계약서 반영) 등

※ 통신사업자 약관 반영, 필요시 관련법령 개정 등 검토 (관계부처 추가 협의)


2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 확보

 

(5)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단속 강화


□ (현행)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단속을 지속 강화하고 있으나, 범부처 일제 수사 및 단속은 아직 미흡한 상황


➡ (개선)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일제 단속

 

? (범죄 수사·단속)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제 수사 등 법집행 강화


➊대책 발표와 함께, 연말까지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행위 유관기관*이 일제히 집중단속 실시

* (경찰) 지능범죄수사대(688명), 광역수사대(624명) 등 / (금감원)불법금융 단속전담팀 운영

➋ 국내·외 기관과 연계·협업을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 단속 강화


(i) 보이스피싱 조직이 주로 본거지를 두고 있는 해외에 대한 국제 수사 공조체계 구축·강화 (대검찰청·경찰청)

* 해외 국가와 MOU 체결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수사기관간 핫라인 구축, 수사자료 및 정보 제공

(ii) 경찰청·지방경찰청 소속 보이스피싱 범죄 전담 인력을 지속 확대하고, 금융회사와 연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집중단속 실시 (경찰청)

(iii) 최근 증가하는 메신저 피싱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하고,SIM박스 등 밀수 단속 등도 강화 (관세청 협업 등)


→ 단속·적발된 각종 불법혐의는 불법행위별 관련된 법조항*을 엄격히 적용, 허용가능한 최대수준으로 처벌·처리할 방침

* (보이스피싱 관련)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자금융법, 전기통신법, 정통망법 등


? (유관업체 점검) 일제단속기간 중 통신사업자 등 점검 강화


ㅇ 과기정통부는 금융사기 등에 악용될 수 있는 대량문자 발송 대행업체 및 일부 설비임대 통신사(舊 별정통신사) 집중 점검

→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 예정

* 문자 발송 의뢰자에 대한 본인확인 의무 및 전화번호 거짓표시(공공·금융기관 등 사칭) 방지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단속·제재


(6)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처벌 강화


□ 보이스피싱 범죄가 디지털 금융·통신 인프라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등 일반 사기범죄에 비해 중대한 범죄임을 감안,

ㅇ 보이스피싱 및 이와 관련된 범죄를 보다 무겁게 처벌하여 경각심을 높이도록 추진


? 보이스피싱의 통로인 대포통장 범죄 처벌을 대폭 강화


ㅇ 관련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이 ‘20.4월말 국회를 통과하여, ’20.8.20일부터 시행 예정

(i)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법정형) 강화 :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 →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 으로 상향

(ii) 범죄(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도 대포통장 범죄 수준으로 처벌

 

? 보이스피싱 조력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 신설


ㅇ 보이스피싱 단순 조력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다수의 국내 송금·인출책 범죄에 대한 경각심 강화

* 예)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전달한 자 또는 해당 행위를 도운 자


?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


ㅇ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이스피싱 및 유사 금융사기 범죄의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 그 밖에 대포통장 등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행위를 일관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

 


3

발생한 피해에 대해 종합적 피해구제 강화

 

(7) 금융회사등을 통한 피해구제 제도 정비


□ (현행) 보이스피싱 발생시 피해자의 피해구제신청을 거쳐 사기이용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하여 피해금 환급이 가능 [참고 3]

ㅇ 이러한 지급정지 제도에 일정한 사각지대가 있을 뿐만 아니라,

ㅇ 피해금 환급을 넘어 금융회사등이 직접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 (개선) 지급정지제도 및 피해배상 제도를 개선하여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

 

? (지급정지제도 정비) 금융회사등이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충분한 지급정지 조치를 시행·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➊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에 대해 자체 지급정지를 하여도, ‘본인이 자금이체 한 것이 확인’ 시 지급정지를 해제하여야 함

→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에 대해 금융회사가 자체 판단으로 지급정지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화

➋ 간편송금업자 등 전자금융업자는 금융회사와 달리 지급정지와 관련한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가 없으며,

- 이에 따라 금융회사와 사기이용계좌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데 한계

→ 간편송금업자 등에 대해서도 지급정지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보이스피싱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와 사기이용계좌 관련 정보의 공유를 허용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개정을 통해 추진

 

? (배상책임 강화) 금융회사등의 보이스피싱에 대한 책임을 강화


ㅇ (현행) ①금융거래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②수사기관·금감원의 정보제공 또는 정당한 피해구제신청이 있었음에도 지급정지 未이행 시에만 배상책임 (→ 인정 사례 거의 없음)

- 보이스피싱의 통로로 이용되는 금융회사등이 금융인프라 운영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개선할 필요


➡ (개선) 앞으로는 보이스피싱에도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등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는 방안을 추진


ㅇ ①피해자가 ‘사기·강박’ 에 의해 거래를 허용하게 된 점, ②FDS 구축 등으로 사전예방노력을 강화하도록 할 필요성 등 고려

- 다만, 금융회사등과 이용자 간에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 예)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고의·중과실 범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민사상 기본 원칙 등


※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19.12월~)를 바탕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등 개정 추진 (입법예고 과정에서 금융회사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8) 보이스피싱 보험을 통한 피해구제 활성화


□ (현행)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이 판매 중이나, 보장 금액이 제한적*이고 이용도가 낮아 피해 구제에는 한계

* 현재 최대 보장한도 1천만원 이내 / 보장한도액 5백만원 기준, 월 보험료 300~500원


➡ (개선)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지원을 위한 보험상품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판매채널 등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

- 특히 기존 보험 판매 채널(보험설계사) 뿐 아니라 통신대리점, 은행 등 금융회사 창구 등에서 다양하게 해당 상품을 안내


참고 3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


※ 지급정지(금융회사) → 채권소멸절차(금감원·금융회사) →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피해금 환급(금감원)

절차
내용
근거법령
➀ 지급정지 및피해구제 요청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자금을 이체한 계좌(사기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입출금·이체 금지)요청 및 피해구제 신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이하 ‘법’) §3➀
➁ 지급정지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실시(입출금·이체 금지)
법 §4➀
➂ 지급정지 통보
금융회사가 금감원, 명의인, 피해자 등에게 지급정지 사실을 통보
법 §4➁
➃ 채권소멸절차 개시 요청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소멸하기 위한 절차 개시 공고 요청
법 §5➀
➄ 전자금융거래 제한
금감원이 ➂에 따라 통보받은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
법 §13의2
➅ 채권소멸절차
➃의 요청에 따라, 금감원이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공고
법 §5➁
(이의제기 등 없을시) 2개월 후 예금채권 소멸
법 §9➀
➆ 피해금 환급
채권소멸 후 금감원이 14일 내 피해환급금을 산정하여 피해금 환급 결정 → 금융회사를 통해 피해금 환급
법 §10➀
➇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
피해금 환급 지급이 종료된 경우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
법 §8➀

 


4

관계부처간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강화

 

(9) 관계부처·기관 협업 강화


□ (현행) 보이스피싱 수법이 다양한 ICT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의 금융분야를 넘어 복잡․교묘해지고 있으나,

ㅇ 현재 각 기관 소관법령에 근거한 개별 대응 시스템으로는 진화하는 수법에 맞는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곤란한 측면

ㅇ 반면, 해외*의 경우 관계부처 간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민생을 침해하는 금융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예) 대만 → “反사기부서통합 조정회의 및 反사기연합방지회의”를 구성, 산하에 전담 통합신고센터 등을 운영하여 금융사기에 종합적으로 대응


➡ (개선) 유관부처간 상시 협업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검토 추진


? 금융·통신·수사당국, 민간사업자 공동 대응체계 구축


ㅇ 6월말부터 보이스피싱 관계부처 전담 TF를 구성·운영

* 금융위, 과기정통부, 방통위,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금감원, 민간업자 등

- 관련 기관 간 중점협약사항 도출 및 MOU 체결도 추진 (3분기 중)


?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민간업자 간 협업을 적극 지원하고, 정부-민간업자 협업도 강화


➊ 금융·통신당국 : 해외 발신, 변작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금융·통신사 협업을 적극 지원

* 전기통신사업자는 변작 전화 차단 및 해외 발신 전화번호 안내 조치의무가 있음(전기통신사업법 §84의2③) → 해당 조치를 협업 등으로 적극 수행할 필요

→ 금융·통신 新기술을 이용한 신종수법에 효과적·선제적 대응

➋ 통신당국 : KISA-금감원-수사기관-통신사 간 핫라인 구축

- 과기정통부-KISA 간 정례적 기술협의회를 기술‧정책협의회로 확대개편하고, 유관기관의 참여도 적극 유도

➌ 수사당국 :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를 가장한 악의적인 피해 신고 방지를 위해 허위 피해구제 의심 사건* 수사를 신속히 처리

* 예)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나서 3영업일 내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소액이 이체된 다수의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 등

→ 금융회사의 의심계좌 모니터링 등을 실제 피해구제·방지에 집중


5

홍보 강화를 통해 국민의 경각심 환기

 

(10) 전방위·입체적 홍보 강화


□ (현행) 보이스피싱 방지 홍보 노력은 금융부문 중심으로 한정

ㅇ 이에 따라 ①금융소비자의 보이스피싱 이해도가 낮을 뿐 아니라, ②현행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 ① “검찰·금감원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준다(35.2%)”는 등 잘못된 인식 (‘18.9월, 금감원) ② 보이스피싱 등을 막기 위해 적극적 홍보’(29.3%) 필요 (‘20.1월, 금융소비자보호 인식조사)


➡ (개선) 대국민 접촉이 많은 관계부처, 지자체 등을 통해 전방위적이고 입체적인 대국민 홍보를 연중 실시

 

? 방송, 광고, 캠페인 등을 통한 입체적인 대국민 홍보 실시

 

➊ 대국민 접점이 많은 곳(휴대폰 대리점, 대중교통, 은행창구 등)에서 보이스피싱 방지 십계명 및 신종수법 사례 배포, 길거리 캠페인 실시, 공익광고 송출 등

➋ 경찰청 홍보예산(약 7억) 등을 활용하여 공중파 TV, 유튜브 광고 등 홍보 강화

- 보이스피싱 수법을 알리기 위한 별도 유튜브 등도 운영(금감원 등)

➌ 보이스피싱 수법 소개 등을 위한 별도 방송 편성 등을 통해 대국민 관심 및 이해도 제고 추진 (공영방송사 등 협의)

➍ 코리아핀테크위크 「보이스피싱 체험관」(5.28~)을 연말까지 지속 운영

 

? 신종수법 수시 경보 발령, 방지 서비스 안내 등을 통한 국민 경각심 강화

 

➊ 신종수법 출현·피해증가 우려시 소비자경보 발령 및 경고문자 발송을 위한 체계 구축 (금감원, 통신당국, 통신사 등 협업)

➋ 한편, 보이스피싱 방지 전국민 대상 문자를 긴급재난문자처럼 발송*하여 경각심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행안부)

* (현행) 통신사 협조를 통해 SMS(40자)로만 발송함에 따라 개략적인 내용만 알릴수 있음 → (개선) 장문의 내용을 재난문자로 보낼 수 있어 경각심 강화

➌ 금융회사등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십계명, 지연인출제도·지연이체서비스 등에 대한 홍보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화

* 은행창구, 모바일뱅킹 앱, 홈페이지 등 활용

 

Ⅳ. 향후 계획


□ 이상의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반영하여「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개정을 추진

ㅇ 대책 발표 후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부입법으로 추진 → ‘20.3분기 중 입법예고 실시*

* ’20년 말까지 국회 제출 목표

ㅇ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하위 법규 개정, 법집행 강화 등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는 대책 발표와 함께 우선 추진 (‘20.하반기 중)

 

<참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개정 필요성>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피해자의 신속한 재산상의 피해회복이라는 “이미 발생한 개인의 권리구제”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정(‘11.3월)

ㅇ 해당 법률에 “앞으로의 피해 방지에 관한 규율”을 단편적으로 추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피해 방지에 한계

□ 금융분야의 사후적인 피해구제 위주의 현행「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사전예방과 통신분야도 규율함과 동시에, 형사처벌도 강화하도록 개정

→ 국민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다 체계적으로 예방 가능

별첨
보이스피싱의 개념과 유형


1.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2 ii )

□ ①전기통신*을 통해 ②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③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함으로써 ④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는 사기·공갈행위

*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헌·음향 또는 영상을 송·수신하는 것 (전화, SMS, 메신저, 인터넷사이트 등) (「전기통신기본법」 §2 i )

2. 보이스피싱의 유형

□ (범죄 수단) 전화통화, 스미싱*(SMS), 파밍**(악성코드), 불법사이트, 악성 앱 등을 이용한 사기 수단이 존재

* 스미싱(SMS+phishing) : SMS(문자메시지)발송을 통해 특정 사이트로 이동 또는 악성코드·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거나, 대출권유 등을 통한 사기행위

** 파밍(Pharming) : PC·모바일 기기 등을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해킹자가 만든 사이트로 강제 이동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인증수단을 유출, 금전 편취

ㅇ 다만, 최근에는 여러 수단이 결합된 사기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범죄 수단이 중복되는 경향

* 예) SMS 문자 발송을 통해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불법사이트로 이동시키고,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보이스피싱 → 스미싱+파밍+불법사이트 등의 수단이 결합

□ (범죄 수법) ①대출사기형·②非대출사기형으로 분류되며, 보이스피싱 통계도 범죄 수단 보다는 범죄 수법에 따라 집계


* ① (대출사기형) 전화·SMS 등을 통해 대출 상담·알선을 가장하여, 대출수수료 입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여 가로채는 수법② (非대출사기형) (i)사건연루조사(정부기관 사칭), (ii)메신저 피싱(지인 사칭), (iii)납치협박(범죄 사칭) 등의 수법이 사용된


ㅇ 대출사기형은 대출을 빙자하여 수수료·선이자 등을 요구하는 행위로 건당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경향(건당 피해액 약 784만원)

ㅇ 반면, 非대출사기형은 피해자를 사기·협박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행위로, 건당 피해액이 높은 경향(건당 피해액 약 1,360만원)


붙임2

통신분야 주요 대책 (10개) 세부 설명자료 (과기정통부)

 

◇ 기존 제도를 우회하는 신‧변종 수법이 다수 등장함에 따라,

- 제도적 보완과 함께 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기술적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선제적‧예방적 대처에 중점


< 제도적 보완 >

대포폰 악용가능성 높은 사망자‧폐업법인‧외국인 명의 휴대폰 조기 정리

o (현황 및 문제점) 약 5천만 휴대폰 대상 본인확인 전수조사를 연 2회(매 6개월) 실시중이나, 문제회선이 존재할 경우 최장 6개월까지 유지될 수 있고 그간 단기관광 외국인 사용 휴대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미흡

* 연 2회 전수조사를 통해 매년 약 40만 회선에 대해 정리중


⇨ (개선방향) 본인확인 주기를 4개월로 단축하고(20. 하반기부터 연 3회 실시), 법무부(출입국관리소) 등 협조 통해 외국인 단기관광객 출국시에도 정지(즉시)


* 회선 해지‧정지 등을 위해서는 이용자 사전고지 및 일정기간 유예‧보장 등이 필수적인 바 4개월이 현실적으로 단축가능한 최단기간에 해당

본인확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선불‧알뜰폰에 대한 관리‧점검 강화

o (현황 및 문제점) 알뜰폰은 비대면‧온라인 개통이 일반적으로 특히 선불폰은 일단 개통되면 별도 요금청구 과정 등이 없어 추후 명의도용 여부 확인이 곤란*, 또한 동일인 명의로 통신사를 바꿔가며 대량 개통 사례도 발생**

*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차단된 전화번호 중 선불폰 전화번호가 80% 이상(’19년)

** 그간 통신사별로는 약관을 통해 1인당 3∼4회선으로 제한중이나, 통신사를 달리하는 통합 회선수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 부재


⇨ (개선방향) ①비대면 개통시 위조가 용이한 신분증 대신 관련법상 수단(공인인증, 신용카드)에 의해 본인확인할 수 있도록 주의 환기 및 현장점검 강화(즉시)

②사용기한이 크게 도과된 선불폰부터 주기적 검증 통해 퇴출 유도(즉시)

③단기간에 다회선 개통 관련가이드 마련 및 이통3사 통해 자사 망을 이용중인 알뜰폰에도 적용함으로써 통합 관리(4분기)

공공‧금융기관 전화번호 사칭 방지 노력 확대

o (현황 및 문제점) 범죄자의 공공‧금융기관 전화번호 사칭을 막기 위해 주요 전화번호에 대해서는(112 등) 위‧변작 금지 목록(DB)화(KISA(한국인터넷진흥원)) 하여 통신사와 공유중이나, 대표번호 위주로 되어 있어 한계 노출

* 공공‧금융기관 사칭 전화번호 차단은 지속 증가 추세 : (’17년) 34 → (’19년) 59백만건


⇨ (개선방향) 해당 공공‧금융기관과 협력해 모든 보유번호를 대상으로 위‧변작 금지 목록(DB) 추가 지속 확대(계속)


해외발신 인터넷전화의 국내전화, 일반전화의 010번호로의 허위표시 단속 강화

o (현황 및 문제점) 회선설비 보유 기간(주요) 통신사를 통한 전화번호 변작 (거짓‧허위 표시)은 현저히 줄었으나, 회선설비에 연결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영세사업자(舊 별정 및 특수부가*)를 통한 변작은 여전

* 주로 대량 문자발송 대행업체로 스미싱(문자(SMS)+피싱)을 통한 보이스피싱과 연계


⇨ (개선방향) ①영세사업자 대상 계도(설명회 등) 및 집중 단속 병행(즉시)

②특수부가사업자의 문자발송 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확인의무 강화(고시 개정, 3분기)

③변작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최대 3 → 5천만원)(시행령 개정, 연내)

④특히 국내개통 인터넷전화(국내번호)로 해외에서 발신하는 경우에도 국외발신 표시 추진(주요 사업자부터 단계적 시작, 연내)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철저한 이용중지

o (현황 및 문제점) 경찰청‧금감원 등의 요청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시행중이나, 요청에서 이용중지까지 소요기간 과다(평균 3~5일), 타 통신사로 이동시 재사용 가능, 보이스피싱 외 스미싱에는 적용 제한 등의 문제 지적


⇨ (개선방향) ①절차 간소화‧자동화 통해 처리기간 단축(1일* 이내 목표) (주요 사업자부터 단계적 시작, 연내)

②이용중지된 전화번호는 타사로 번호이동시에도 이용 불가 조치**(지침 개정, 즉시) 및 이용중지 기간도 확대(약관 반영, 1년→1년 6개월 이상)(3분기)

③KISA(한국인터넷진흥원)(스미싱 탐지)·금감원(이용중지 요청) 등과 협력 통해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도 이용중지 실시(즉시)


* 법령에 따른 이용중지 전 이용자 고지절차 등을 감안

** 통신사에 의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전 이용자 스스로 정지 후 번호이동하는 경우도 제한
< 기술적 대응 강화 >

각종 시범‧확산 사업 활용 보이스피싱 탐지서비스 고도화 및 확산 지원

o (현황 및 문제점) 그간 보이스피싱 방지 앱 등은 개별 기관별로 보유한 정보를 활용하는 단계(피싱‧스미싱 등에 이용된 것으로 신고된 전화번호 차단 등)


⇨ (개선방향) ①과기정통부 예산사업 등을 활용해 통신사‧금융권 등의 정보를 통합 분석하는 한편, 피싱 음성‧문맥 에 대한 기계학습(머신러닝) 기법 적용으로 지속적‧자율적 고도화 지원(연내)

②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위험이 탐지된 경우에는 실제로 은행의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등과도 연계해 실질적 피해 예방 기여(연내)

③정부 사업으로 개발된 관련 기술‧알고리즘 등은 일반에도 공개해 조기 확산 유도 병행(계속)


* 금년도 “다분야 데이터 결합 통한 빅데이터‧AI 기반 실시간 보이스피싱‧스미싱 방지 서비스” 개발중(총 예산 : 7.5억원)


< 다분야 데이터 결합·활용 통한 대응 기술 고도화 >

 


< 은행 이상금융거래시스템(FDS) 연계 방안 >


보이스피싱 유형별로 능동적‧선제적 예방 기술(R&D) 확보

o (현황 및 문제점) 글로벌을 기반으로 추적 등이 곤란한 인터넷전화, SIM 박스, 악성 앱 등을 활용하는 등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지능화‧고도화 하고 있어 법제도 보완과 함께 기술적 대처를 통한 예방노력 확대가 시급


⇨ (개선방향) ①금년중 보이스피싱 신종 수법 및 해외 동향 등을 반영해 R&D 과제 기획 수행(연내),

②최신 기법 대응에 초점을 맞춰 요소기술 구체화(유관부처‧기관 대상 수요조사 병행) 및 다부처 협업 사회문제 해결형 R&D 과제 성립 통해 조기 예방 및 차단 지원(내년 이후)


* ”ICT 신‧변종 수법을 활용한 피싱 등에 대한 AI 기반 대응기술 기획“ 과제 발주 AI 및 머신러닝 알고리즘 등은 세계적으로 피싱 등의 자동 필터에 효과 기대

* 주요 기술(예시)

∙전통적 통신사업자 경유 대신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기반으로 사이버 침해 등과 연계된 신·변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능동 대응 기술
∙IP 추적 등의 염려 없이 인터넷전화의 해외발신 여부 자동 탐지‧고지 기술
∙패턴 분석 등을 통해 SIM 박스 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추적 기술 등

< 기타 >

통신과금 서비스(휴대폰 소액결제) 부정이용(일명 ‘휴대폰 깡’, ‘내구제 대출’ 등)* 방지노력 확대

* 급전 필요 청년층‧저소득층으로 하여금 휴대폰이나 기타 물품을 구입해 업자에게 넘기고 돈을 빌리는 방식, 업자는 원가보다 싸게 구매 후 중고로 되팔아 수익화

o (현황 및 문제점)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한 부정거래는 결제방식이 정상거래와 동일하고 피해자도 불분명해 적발에 한계가 있는데다, 이렇게 개통된 휴대전화는 대포폰에 악용될 소지가 높음


⇨ (개선방향) 통신사 및 결제대행사(PG사) 별로 운영중인 고객이력관리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부정이용자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저신용자‧미납이력자의 경우 이용한도(현재 월 100만원) 하향·제한 조치(3분기)

휴대전화 도난방지기술(Kill Switch)* 이용 활성화 및 분실‧도난폰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

* 휴대폰 분실시 관련 사이트(myaccount.google.com/find-your-phone, www.icloud.com/#find)를 직접 방문해 원격제어(데이터 삭제‧위치 확인 등) 가능 (안드로이드 계열은 Factory Reset Protect(FRP), iOS 계열은 Activation Lock)으로 명명되며, 설정 → 내 기기 찾기에서 확인 가능)

o (현황 및 문제점) 주요 스마트폰 제조업체는 동 Kill Switch를 기본값으로 설정해 놓고 있으나 홍보 부족으로 이용이 여전히 미흡한 측면, 또한 국내에서는 분실‧도난폰으로 가입이 곤란하나 해외에서는 가능한 한계


⇨ (개선방향) 가입 및 분실신고 시 통신사(유통망) 또는 KAIT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을 통해 Kill Switch 기능 및 이용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8월),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 등과 협력해 분실‧도난폰의 해외사용 금지 지속 확대(계속)

*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 Association : 전세계 휴대전화의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 국제모바일기기식별코드) 생성‧부여 단체, 미국‧유럽 등과 IMEI 차단목록 공유중, 우리와도 차단목록 공유 업무협약 체결(’19. 11월)

보이스피싱 유관기관 간 기술적 협력 강화 및 정보‧시스템 연계‧통합

o (현황 및 문제점) 그간 과기정통부, 통신사,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대응 기술협의회를 운영해 왔으나, 타 부처‧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는 부족한 측면


⇨ (개선방향) 동 기술협의회를 관계 부처‧기관에 개방하는 한편(즉시), 유관기관별로 분산 보유중인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연내 착수)함으로써 전반적 보이스피싱 대응역량 확충


* 예 : 과기정통부(KAIT)가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중인 명의도용 방지시스템(www.msafer.or.kr)을 금융서비스와 연동할 경우, 계좌 개설 또는 대출 시 금융기관에 사전 등록된 휴대폰 및 동일 명의의 모든 휴대폰에 관련 사실 통보 가능 등


별첨 4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십계명

 


?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하세요
?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 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세요
?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세요
? 고금리 대출 먼저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은 보이스피싱입니다
? 납치·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하세요
?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시 보이스피싱입니다
? 가족 등 사칭 금전 요구시 먼저 본인인지 확인하세요
?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세요
? 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시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으로 추가 피해를 방지하세요

 

 

별첨 5
지연인출·이체 등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서비스


1. 지연인출·이체제도 [금융권 공통사항]

□ 100만원 이상 현금입금(송금‧이체 등)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에서 출금·이체 시 30분간 출금·이체를 지연시킴으로써

ㅇ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사기범 통장에 대한 지급정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

※ 다만, 금융회사 창구에서는 즉시 인출·이체가 가능

➊ (적용거래) 수취(입금)계좌 기준 1회 100만원 이상 현금 입금된 건에 대해 카드 등으로 자동화기기에서 출금·이체할 경우

➋ (지연방법) 1회 100만원 이상이 입금된 후 이체 등으로 잔액이 변동되어도 입금된 금액을 한도로 30분간 출금·이체 지연

➌ (참여기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요구불예금) 취급기관*

*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증권사) 일부 등

 

<지연인출제도 처리 흐름>

 


2. 지연이체서비스 [고객 선택 사항]

□ 보이스피싱‧송금착오 등 피해방지를 위해 이체 시 고객 본인이 지정한 일정 시간 경과 후 자금이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

※ 다만, 금융회사 창구 거래는 적용되지 않음

➊ (신청‧해지) 인터넷(스마트) 뱅킹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해지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

➋ (이체취소) 이체 신청 후 일정시간 내(최종 이체처리 시간 30분 전까지) 취소 가능

➌ (지연시간 설정) 최소 3시간 이상 일정 시간단위로 선택 가능

➍ (즉시이체) 해당은행의 본인 소유 계좌 또는 사전에 미리 본인이 등록한 계좌 간 거래에 대해서는 즉시이체 가능

- 또한,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별도로 건별한도(최대 1백만 원)를 설정하면 즉시이체 이용 가능

 

<지연이체서비스 처리 흐름>

 


3. 입금계좌지정 서비스 [고객 선택 사항]

□ 본인의 지정계좌로 전자금융 이체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고,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허용하는 서비스

➊ (신청‧해지) 인터넷(스마트) 뱅킹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해지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

➋ (대상거래) 인터넷(모바일)뱅킹‧텔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거래

➌ (이체한도*) 지정계좌는 1일 최대 5억, 미지정계좌에 대해서 1일 최대 100만원 내에서 신청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으며,

- 동일 은행의 본인 소유 계좌는 지정계좌로 인식

*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이체한도로서, 고객이 소지한 인증수단(OTP, 보안카드) 이나 금융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입금계좌지정서비스 처리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