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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7.1일부터 환매조건부매매(RP)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RP 매도잔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하이거 2020. 6. 24. 17:27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7.1일부터 환매조건부매매(RP)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RP 매도잔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등록일2020-06-24

 

 



제 목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 7.1일부터 환매조건부매매(RP)*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RP 매도잔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 RP(Repurchase Agreements, 환매조건부 매매)란 유가증권을 매수(또는 매도)하고 일정기간 후에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매도(매수)하는 거래

1 추진배경

□ 금융위원회는 「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RP 시장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참고 > 「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방안」주요내용(‘19.3월 발표)

ㅇ RP 매도로 자금 조달 시 차환리스크에 대비한 유동성 관리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화)

ㅇ 담보채권의 담보기능 강화를 위한 최소증거금률 산정 방식 개선
(일률적 5% 적용 → 담보 증권 특성 및 거래상대방 신용을 반영하여 차등화)

ㅇ 장내 RP거래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 확대 등


ㅇ RP 매도인이 RP거래에 따라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도록 지난 ‘19.1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근거를 마련하였고,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1조③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상호간에 환매조건부매매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대상 증권의 매도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현금성 자산을 보유할 것

ㅇ 현금성 자산의 범위 등 세부 내용을 정하는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이 금융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현금성 자산의 범위 규정

ㅇ 처분에 제한이 없고, 당일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현금성 자산 의무 보유 기준에 적합한 자산으로 정하였습니다.

< 현금성 자산으로 인정되는 금융상품(규정 §5-23조의2제1항) >


①현금 ②예금·적금 ③양도성예금증서 ④당일 인출가능한 대출 약정 ⑤증권금융회사 예탁금(※고객자금·증거금 등 처분에 제한 있는 자금 제외)
⑥수시입출식 금전신탁·투자일임재산(MMT, MMW)의 30%
⑦ 은행·증권사·증금 발행어음 ⑧한국은행에 보유된 지급준비금

ㅇ 외화 예금 등 외화 표시 자산도 현금성 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금성 자산으로 인정합니다.

ㅇ MMT, MMW의 경우, 시장 충격 상황 하에서 대규모 출금 요청 시 일부 현금화 제약 가능성이 있어, 현재 시행 중인 유동성 규제* 비율(30%) 만큼만 인정합니다.

* (금투업규정 제4-77조제14호 및 제4-93조제20호) 현금, 국채, 통안채, RP, 단기대출, 수시입출예금, 잔존만기 7영업일이내 CD·예금, 지방채, 특수채 ⇒집합투자재산의 30%이상 유지

?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 비율

ㅇ RP 매도자는 현금성 자산을 ‘20.7월에는 RP 매도잔액의 최대 1%, ’20.8월~‘21.4월까지는 최대 10%, 그 이후에는 최대 20% 보유해야 합니다.

- 기일물(만기 2일이상 거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RP 거래 기간이 장기일수록 낮은 비율의 현금성자산 보유 비율을 적용하였습니다.

- 시행 과정에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장 참가자들의 규제이행 부담 완화를 위해 3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 ➊단계: ‘20.7.1~’20.7.31일 동안에는 익일물만 해당 RP거래 규모의 1%에 해당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면 됩니다.

- ➋단계: ‘20.8.1~’21.4.30일인 9개월(3분기) 동안에는 익일물은 10%, 기일물은 0~5%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 ➌단계: ‘21.5.1일부터는 익일물은 20%, 기일물은 0~10%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 RP거래 만기에 따른 현금성자산 의무 보유 비율 >

구분 익일물 기일물
거래만기 1일 2~3일 4~6일 7일 이상
1단계(‘20.7.1~’20.7.31) 1% 0% 0% 0%
2단계(‘20.8.1~’21.4.30) 10% 5% 3% 0%
3단계(‘21.5.1일부터) 20% 10% 5% 0%

? 현금성 자산 보유 비율 산정 기준이 되는 RP거래 규모

ㅇ 현금성 자산 보유 기준이 되는 RP거래 규모는 기본적으로 직전 3개월의 월별 일평균 RP 매도 잔액 중 최고액으로 정하였습니다.

ㅇ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수시로 환매가 가능한 특징을 감안하여, 당일 RP 매도잔액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3 향후계획

□ 규정 개정안은 7.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규정 변경안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울러, RP 매수인의 최소증거금률 적용 방식 개선 방안*이 7.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RP 거래 시 담보증권의 특성(잔존만기, 증권화 여부 등)과 매도자의 신용 위험을 반영하여 최소증거금률을 설정하도록 함(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1조제3항제1호)

ㅇ 최소증거금률 적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감독당국과 업계가 준비 중으로, 8월말까지 마련하여 9.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 별첨 > RP 현금성자산 보유 및 최소증거금률 Q&A
참고1 RP 현금성자산 보유 Q&A

◇ 외화 RP 매도 혹은 외화표시 자산의 경우 환산 환율은?

□ (외화 RP거래의 원화 환산) RP 매도 잔액 산출일의 기준 환율(또는 재정환율) 사용

□ (외화표시 자산의 원화 환산)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일의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

※ 원화 RP 및 외화 RP 합산액을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액을 산정하고, 현금성 자산 보유 통화는 원화 혹은 외화 중 선택하여 보유 가능

◇ 개방형 RP*의 경우 적용되는 비율은?

* 「증권 등의 담보 관리에 관한 규정」 상 개방형 RP의 경우 환매하고자 하는 날을 포함하여 3 영업일 이전에 환매 청구 필요

□ 개방형 RP의 경우 만기 2~3일 RP거래와 같이 취급(10%)

◇ 직전 3개월 RP 매도 잔액이 없는 경우는?

□ 현금성 자산 보유 규제를 적용하지 않음

* 단, 직전 3개월 동안 단 하루라도 거래 잔액이 없었던 경우를 의미

◇ 현금성 자산으로 인정되는 대출약정의 범위?

□ 커미티드 크레딧 라인 외에 일반 한도 대출 약정도 현금성 자산으로 인정

※ 다만,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혹은 차주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약정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정지 혹은 감액되는 경우에는 잔존 한도만 인정

□ 증권금융의 융통어음할인약정, 일중대출약정 등은 증권금융의 자금 사정에 따라 한도금액이 줄거나 대출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현금성 자산으로 불인정
◇ 대고객 RP거래 혹은 장내 거래도 포함되는지?

□ 현금성 자산 규제는 기관*간 RP 거래· 장외 거래에만 적용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

◇ 현금성 자산을 매일 보유해야하는 건지?

□ RP 매도자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현금성 자산을 매 영업일마다 보유해야 함

◇ RP 만기가 잔존만기인지 거래 만기인지?

□ 거래 만기(원만기)에 따라 현금성 자산 보유 비율 결정

◇ 월별 일평균 RP 매도 잔액을 구할 때 해당 월 일수로 나누어야 하는 지 영업일 수로 나누어야 하는지?

□ 영업일별 RP 매도 잔액 총 누적액을 영업일 수로 나눈 금액
◇ 직전 3개월 기준의 적용례?


※ 예시: (익일물 RP) ‘18.7월 ⇒ 직전 3개월(’18.4월, 5월, 6월)의 월별 익일물 RP 매도 평균 잔액(50조원, 60조원, 70조원) 중 최고 금액인 70조원이 기준

만기별 월평균 잔액 18.4 18.5 18.6 18.7 기준금액 현금성자산 필요 현금성자산
(조원) 보유비율 규모
익일물 50 60 70 40 70 20% 14
2~3일물 40 30 20 35 40 10% 4
4~6일물 20 30 40 20 40 5% 2


참고2 RP 최소증거금률 Q&A

◇ 금감원 최소증거금률 가이드라인의 성격은?

□ 금감원 최소증거금률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 성격으로 법적 강제성은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임

□다만, 상대방의 신용등급과 담보증권의 가치를 반영하여 운영하는 최소증거금률 제도가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업계에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요청을 함에 따라 「최소증거금률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할 예정

◇ 「최소증거금률 가이드라인」시행시기(9.1일)과 최소증거금률 시행시기(7.1일) 간에 약 두 달의 차이가 있는데?

□ 「최소증거금률 가이드라인」제정에 대한 행정절차 및 업계의 준비 상황 등을 감안하여 가이드라인은 9.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음

□ 따라서 7.1일부터 가이드라인 시행 전까지는 별다른 가이드라인 없이 업계에서 자율로 최소증거금률을 운용하면 됨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